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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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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6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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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그런데 대법원은 2014. 10. 27.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희의 수족노릇을 해온 수사기관, 검찰, 과거 사법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3. 26.에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과거 긴급조치의 공범으로서 부역하였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4. 지난 7. 23.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백기완 선생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단 4줄의 이유만으로 간단히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이에 백기완 선생님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반한 대법원 판결과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의 위헌성을 함께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는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

첨부.

<기자회견>

 

- 일시: 2015. 8.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여는 말  
발언1. 긴급조치사건 판결 현황 등 이상희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발언2. 헌법소원 제기 배경 및 요지 조영선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간사변호사)
발언3.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긴조+재판헌법소원 150821

금, 2015/08/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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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6-1

[4대강 청문회를 열자] 수질 좋지 않은 곳 나타내는 지표종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6-1

▲ 24일 오전 충남 세종시 금강 세종보 하류에 있는 마리나 선착장에 실지렁이가 보이고 있다.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오염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지표종이다. ⓒ 이희훈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금강 세종보 상류 2km에 있는 마리너 선착장에서 발견한 이상한 생명체. 붉은색 실 같은 것이 시커먼 펄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물의 작은 떨림에도 흔들거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방에 수많은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구멍 바깥으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녀석들. 시궁창 냄새가 폴폴 풍기는 '죽음의 수챗구멍'에 생명체가 살아있었습니다.

녀석의 정체

이명박씨,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심기를 불편케 했던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은 그간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묘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우려고 탐사보도를 떠난 특별취재팀이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 최초로 그 사진을 보도한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녀석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그 전에... 이명박씨, 이 말 기억하시나요? "전국 1800km 4대강 자전거 길을 따라서 각 지역의 독특한 멋과 정취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당신이 2012년 7월 9일 라디오 정례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당신은 2009년 4월에는 퇴임한 뒤 '녹색운동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뒤 말을 고려해 당신이 퇴임 후 4대강 여행사를 차리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신이 역점을 둔 사업이기에 4대강 사업을 알리는 활동, 녹색 운동을 겸해서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 퇴임 후인 2013년 10월 당신은 SNS에 이렇게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북한강 자전거길에 나왔습니다.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기차역 근처에는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네요. 여러분도 한 번 나와보세요~^(^"

'역주행'의 원조

이야기가 옆길로 새는 것 같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그날 당신의 글을 읽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많은 누리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지, 비아냥거림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를 역주행시킨 것도 모자라 그날 자전거 도로까지 역주행하면서 천하태평인 것이 눈물겹게 황당했습니다. 거기에 당신이 온몸에 걸친 값비싼 장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자들도 그게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당신의 자전거 가격은 약 440만 원, 헬멧은 28만 원, 고글 38만 원, 팔다리 보호대는 2만4000원 등이었습니다. 호객행위를 하면서 몸에 두른 게 총 508만400원. 순간 당신 때문에 금강에서 개고생하는 김종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임기자가 떠올랐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죽어가는 금강 취재에만 매달리면서 가진 것을 탕진하고 수억 원의 빚까지 떠안은 '4대강 독립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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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충남 세종시 금강 세종보 하류에 있는 마리나 선착장에 실지렁이가 보이고 있다.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오염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지표종이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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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충남 세종시 금강 세종보 하류에 있는 마리나 선착장에 실지렁이가 보이고 있다. 사진에 보이는 좁쌀크기의 구멍에는 실지렁이가 숨어 있다가 인기척이 사라지면 기어 올라온다.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오염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지표종이다. ⓒ 이희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4대강 탐사보도 특별취재팀은 당신이 차릴지도 모를 4대강 여행사의 'MB 강추 코스'를 정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탐사보도 둘째 날(24일) 찾은 마리너 선착장을 소개합니다. 4대강 여행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생명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커먼 펄 속 구멍에서 기어 나오는 녀석들의 정체는 바로 실지렁이였습니다. 실지렁이는 유기물이 많이 쌓인 곳, 오염된 물에서 사는 종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이날 실지렁이 옆에서 검은 입을 내밀고 기어 다니는 새빨간 깔따구 유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수질 최하위 등급에 속하는 지표종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도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라진 큰빗이끼벌레... 좋아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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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로 뛰어 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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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로 뛰어 들자 퇴적토에 발생하는 메탄 가스가 기포가 되어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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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퇴적토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가 기포가 되어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다. ⓒ 이희훈

그래서입니다. 이명박씨, 23일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된 녹조 밭에 풍덩 빠졌고, 오늘은 시궁창의 펄에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개고생 취재'입니다. 박근혜 정권도 어쩌지 못하는 4대강 수문에 대항하려면 강한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일종의 충격 취재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강을 멀리서만 보아왔던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강의 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김종술 기자는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를 하다가 시궁창 펄 속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퇴적토를 떠올렸습니다. 냄새가 고약하지만 고운 펄 흙이었습니다. 모르는 이들이 보면 마치 바닷가에서 머드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팩으로 사용했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펄 속에서 수많은 실지렁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자, 세상에 없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씨, 강 건너편으로 세종시 청사가 보이는 이곳이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떤 곳이었는지 아시나요? 김종술 기자의 말입니다. "모래와 자갈, 그리고 여울이 있던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죠. 물이 맑았습니다. 강의 모래와 자갈, 여울은 물을 정화하는 천연 필터이자 생물들의 서식처이자 산란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궁창 실지렁이를 이곳에 살게 한 당신은 또 다른 이상 현상도 만들었습니다. 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쉼 없이 기포가 올라옵니다. 뭔가 아래쪽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속의 펄이 썩으면서 메탄가스를 뿜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달 표면의 분화구 모습이었습니다. 이명박씨는 '4대강을 재창조하겠다'더니, 월면 분화구 같은 모습도 창조해 냈습니다. 참으로 경이적 능력이십니다. 이명박씨, 큰빗이끼벌레를 아시죠? 당신이 만들었지만, 당신도 분명 꺼림칙하게 생각했을 생명체. 김종술 기자가 특종보도했던 벌레입니다. 그런데 금강에 그 벌레가 사라졌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는 물컹물컹한 벌레의 사멸은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2~3급수 수질에서 생존하는 녀석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4급수에 살 수 있는 실지렁이와 깔따구 같은 녀석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두껍게 쌓인 퇴적토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세종시 수상스키 선수들이 배를 대고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수심이 2m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0.05m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약 2m가량 퇴적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면 배를 댈 수조차 없습니다. 설사 마리나 시설에 배를 댔다고 해도 수렁 같은 펄 빠져서 나오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추측일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직접 펄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만약 옆에 잡을 수 있는 시설이나 사람이 없으면 극히 위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4대강 청문회'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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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밭으로 변해 버린 바닥의 토사를 퍼내 뿌리자 시커먼 펄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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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밭으로 변해 버린 바닥의 토사들을 손으로 퍼내 실지렁이를 찾고 있다.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오염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지표종이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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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밭으로 변해 버린 바닥의 토사들을 손으로 퍼내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씨, 4대강 특별 취재팀은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강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부당한 억압이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자유(Free)를 위한 독립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4대강을 이렇게 만든 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제2, 제3의 또 다른 4대강 사업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대한하천학회는 청문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4대강 독립군을 위한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대강 독립군과 특별취재팀은 이제 4대강 사업 이후 '물고기가 씨가 말랐다'는 낙동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참혹한 현장 보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 글 :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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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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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충청남도

[caption id="attachment_172489" align="aligncenter" width="540"]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caption]
[논평]

충청남도 4대강 보의 수문개방 제안 환영, 도수로 등 후속사업도 정리해야

  ○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유속을 늘리자.” 지난 16일,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가 '충남의 제안Ⅱ'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입법과제다. 안희정 지사는 "보를 철거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상시 개방을 통해 유속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4대강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등 이용률이 낮은 레저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생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희정 지사의 4대강사업 대책에 환영한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 온 4대강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충청남도는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4대강사업 금강구간을 모니터링 하는 의지를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 증가, 큰빗이끼벌레, 붉은깔다구 등 호소성생물 급증, 녹조 창궐, 역행 침식 발생 등 4대강사업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온 내용을 과학적으로 다시금 증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정책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안희정 지사가 제안한 4대강 사업의 해법과 국회 입법화 노력이 현실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이번 발표가 반가운 한편, 풀어야 할 물정책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충청남도의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사업 역시 가뭄해소를 명분으로 벌인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앞서 실패한 충청남도의 금강-보령댐 도수로 사업의 경우도 가뭄을 해갈할 만큼 충분한 유량을 공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류의 수질문제를 야기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집행된 안희정 지사의 물정책 행보는 여전히 우려 지점으로 남는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4대강사업은 끝났지만 경인운하 연장, 친수구역 개발, 지방하천 개발, 도수로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은 책임을 요구받지 않고 세를 과시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지사의 행보에 이어 다른 주자들도 4대강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의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차기 대권의 과제가 될 것이다. 광장의 촛불이 창출한 새로운 정권에서는 녹조라떼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청문회서명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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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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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2016년 영산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상류에 위치한 담양댐부터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승촌보, 죽산보를 거쳐 바다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영산강하굿둑까지 전구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영산강에는 어떤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4등급, 농업용수 기준에 갇힌 영산강

영산강은 상류에 담양댐 등 댐 4개와 하굿둑, 4대강사업 보 건설로 인해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다. 90년대 말 몽탄취수장에서의 취수가 중단된 이후에는 농업용수로만 이용하면서 수질기준을 4등급에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4대강사업 이후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상류에 위치한 댐의 방류를 통한 대책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 첫 코스인 담양댐 등 영산강 상류 댐 4개는 농업용수 확보와 농지 홍수방지를 목표로 70년대에 건설되었다. 하지만 농업용수 조달방식이 관로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또 사용량도 줄어들면서 댐의 용도 자체가 불명확해진 상황이다. 농업용수로 필요한 수량 외에는 영산강 본류로 방류해서 하류 수질개선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댐 방류를 위한 유역 내 유량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6492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14-40-00 담양댐에서 조사를 시작한 4대강조사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아!! 이정도일 줄이야..."

영산강 유역 활동가들은 비통한 표정을 금치 못했다. "영산강 썩었다고 늘 말을 해왔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 조사위원회가 승촌보 상류에서 건져올린 흙은 뻘에 가까웠다. 죽산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어디를 봐도 흙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흙 뜨러가서 왜 X을 떠왔어요?"라는 웃픈 농담이 흘러나왔다. 생활용수를 포기하기 전 과거 영산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과연 이 강에도 금모래가 있었을까? 조사단은 저질토 외에도 수질과 용존산소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929" align="aligncenter" width="360"]"엥? 강바닥에서 왜 X을 떠오신거에요?" ⓒ환경운동연합 "엥? 강바닥에서 왜 X을 떠오신거에요?" ⓒ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다를 만나고 싶다.

영산강지구 종합개발계획 제2단계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건설된 영산강 하굿둑은 용수공급, 홍수배제 등이 주요 역할이다. 하지만 영산호 수질이 꾸준히 악화되면서 4~5급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는 것도 영산호 관리수위가 -1.35m로 바다보다 낮아서 방류가 쉽지 않다"며, "하굿둑을 개방할 시에 상류 침수, 염수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도 바닷물이 지하수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크고작은 댐에 가로막힌 영산강은 흐르지못하고 호수가 되어 썩어가고 있다. 영산호 바닥에 퇴적된 슬러지는 4~10m정도로 추산되며 이를 준설하기 위한 예산은 약 1조 2천억 정도로 확인된 바 있다. 강이 강답게 흘러가면 해결될 문제다. 오늘도 영산강은 바다를 기다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4927"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14-40-22 영산강 하굿둑을 개방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93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14-41-22 영산강 하구둑 홍보관에서 바라본 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16/08/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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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판결 생태계 파괴와 천문학적 세금 낭비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에 관한 한 대법원도 유죄 KakaoTalk_20151211_091114651 ◯ 오늘 대법원은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 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 조사위원회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KakaoTalk_20151211_091039374 ◯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KakaoTalk_20151211_091058169 ◯ 또한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4대강 조사위원회의 김영희 변호사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4대강 범대위는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4대강사업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 ([email protected])
금, 2015/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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