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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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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6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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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심야 군사작전 사드장비 반입 규탄한다.

 

 

오늘 2017. 4. 26. 새벽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성주 골프장에 사드장비를 반입했다. 자정에 왜관 캠프 캐롤을 출발한 사드 장비들은 새벽 2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도착했고, 이들은 한국 경찰 8,000여명이 주민 수 백명을 마구잡이로 진압하는 동안 성주 골프장이었던 사드 배치 부지로 진입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인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며 국민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국민주권 파괴행위이다.

 

사드배치는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 국방부는 처음부터 국민들과 적법절차를 무시하기 위해 온갖 변명을 일삼았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변하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단 한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갖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사드 특별위원회가 미군에게 공여한 행위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검토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사드를 전격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적법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이 다수인데, 오늘 국방부는 행위는 법원의 판단 따위야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금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이었던 자리에 들여놓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주권과 사법주권이 있고, 불의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이 있다.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여 사드장비를 도둑 반입한 행위가 범죄행위임은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20174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수, 2017/04/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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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14-1

"사람 돌아삔다... 녹조 공장을 멋지게 지어놨으니"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14-1

▲ 어민은 분노했다. 목에 핏대를 세워 MB와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낙동강이 물고기 공장서 녹조공장으로 변해서다. MB의 삽질에 변한 거는 낙동강만이 아니다. 강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삶도 바꿨다. 사진은 지난 26일 김해시 대동면 앞 앞 낙동강에서 만난 어민 모습. ⓒ 정대희

이명박씨, 이 육성 기록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26일 경남 김해시 대동면 낙동강 구간에서 빈 그물을 확인한 뒤에 만난 어부 조형국(65)씨의 성난 목소리입니다. 조씨는 대동선착장에서 '4대강 탐사보도팀'에 따뜻한 커피 한 잔씩을 돌린 뒤 작심했다는 듯 당신을 성토했습니다. 그는 "물고기 공장을 거대한 녹조공장으로 만들었다"면서 몸부림쳤습니다. 정수근 시민기자(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가 질문 몇 개 던졌을 뿐인데 그는 땅을 구르고, 손짓 발짓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된 겁니다"

- 선상 시위를 3번 했지요? 수자원공사는 묵묵부답인데. "심지어 우린 종이 돼 버린 거라. 창녕(함안보)에서 홍수지면 보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물을 빼는 데 7시간, 8시간 걸려요. 그런데 시간도 안 줍니다. 한 서너 시간 전에 와서 통발 빼라 안카요. 그러 내가 통발 빼려고 평생 거기 앉아 있는교? 어디 볼일도 제대로 못 봅니다. 누가 대신 빼주면 된다고요? 아이고, 그걸 누가 빼는교. 언 놈이 가서 뺀다고 빠지는교? 통발 친 놈이 빼야지. 아니면 통발 다 떠내려갑니다. 지들 꼴리는 대로 빼라마라하고. 이게 종이지 뭡니까? 진짜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 된 겁니다. 이명박이가 청계천 만들고 나서 4대강 한 거 아닙니까? 더러운 거 다 치우고 시멘트 부어가지고 맑은 물 퍼 올려 흐르게 하는 거, 그거 누가 몬 합니까? 콘크리트 두드는 거, 그거 개나 소나 다하지. 뭐 잘했다고 지랄인겨, 지랄을... 그걸 가지고 4대강까지 거품 물고 해놓은 거 아닌겨. (중략) 여기, 이 앞이 전에 어땠는지 아시나요? 여기에 손만 넣으면 재첩을 잡을 수 있던 자리라요. 말도 못해요. (손짓으로 40cm 정도를 그려가며) 재첩이 이래 쌓여 있어요. 위를 긁으면 또 있고, 긁으면 또 쌓여 있었던 거래요. 그게 다 모래처럼 물도 정화해줬던 거 아니래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기에 지천이었던 장어의 먹이사슬이 재첩이었어요. 얼마나 잘 먹는데. 새도 얼마나 잘 까먹는지 아는교. 그런데 지금은 오리도 없다 아닌교. 먹을 게 없는데 와서 여기 뭐 할 건데.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 오면 녹조나 처먹겠지."

4대강청문회14-2 ▲ 지난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낙동강 달성보 하류 3km 지점 박석진교 일대에 녹조가 창궐해 강 전체를 뒤 덮고 있다. ⓒ 이희훈

"섬진강 재첩? 그건 재첩도 아닌겨"

- 옛날에는 재첩만 잡아서 생계가 됐습니까? "돈 몇 십만 원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벌었어요. 섬진강 재첩이 어디 재첩인교. 재첩도 아이야. 저거는 이름도 없던 거라. 물이 바로 돈이었다니까 돈. 진짜 첫째 강이 살아야 해요. 강이 살면 우리가 살듯이. 강에 진짜 모든 미생물이 엄청시레 살 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 얼마나 고기 종류가 많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종류들이 많이 사라지고. 고기들이 이래저래 서로 잡아먹고 사는데. 새우 저런 것도 살고 여기 플랑크톤이 그래 많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녹조만 저렇게 새파랗게 있다 아닙니까. 녹조 공장을 만들어놨다니까 공장을. 여기 고기 생산 공장을 갖다가 거꾸로 녹조 공장을 만들어놨다니까. 사람 돌아 삔다니까. 허파가 뒤집혀. 녹조 공장을 차려놨다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녹조 공장이 어딨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녹조공장 있으면 나와보라 카이소. 이 녹조공장을 멋지게 지어놨다니까."

4대강청문회14-3 ▲ 김해시 대동면 앞 낙동강에서 어민이 통발 7개를 건져 올렸다. 빈 통발에는 좁쌀만한 고기뿐이다. 어민은 "4대강 사업 후 물고기가 씨가 말랐다"고 말했다. ⓒ 정대희

"강에서 거품이 바글바글... 다 썩어 버렸다"

- 날 좋을 때 보면 시퍼렇게 녹조가 뜹니까? "시퍼런게 아니고, 거품이 바글바글 가스가 바글바글 차오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니까. 그러니 뭐 저 방류?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니까. 땅바닥이 다 썩어버렸어. 이제는 못 살려요. 이제는 안 되는겨. 보 다 뿌싸뿌고 저 하구언 저거 열고. 그것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 바닷물을 끌고 나가고 밀고 끌고 나가고 밀고 이래야지 본땅이 나타나야 해. 옛날에 생땅, 살아있는 땅 그게 안 나오는 이상 절대 복원 안 됩니다. 손가락에 장을 지집시다. 핼애비 댐을 열어도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최적층은 모래층이라서 괜찮았어요. 보 부수고 한 5년 이상 되면 옛날의 60% 돌아올란가? 10년 되면 옛날처럼 될라나? 그래 만들어야 후손들 물려줄 거 아닙니껴. 꺼떡하면 맑은 물, 맑은 산? 지랄들 하고 있네요. 자연 오염은 저거가 다 시켜놓고, 무슨 자연을 갖다가 후세들한테 물려준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처부어 가지고 자연을 망치는데 써놓고 말이지." 어부의 목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4대강 특별 탐사 보도팀은 다음 취재 일정 때문에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녹조의 강에서 빈 그물을 꺼내 올리는 어부들의 탄식. 22조 원을 들여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씨, 낙동강에서 들려오는 어부들의 통곡소리 들리시나요? - 글 : 계대욱 대구환경연합 간사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⑩]구덩이 파니 물이 '출렁'... 땅 속에서 무슨 일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⑪] 단독-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⑫]이명박씨, 당신이 물고기 씨를 말렸습니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⑬]낙동강의 ‘MB 싱크홀’, 함안보가 위태롭다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월, 2016/08/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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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벌써 몇 년째 낙동강을 쫓아다니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거의 낙동강에 살다시피 하고 있다. “아이고 덥다. 이렇게 더운날 무슨 짓이고.” 방수복과 장화를 짊어진 채 정수근 처장이 더운 날씨를 불평했다. 강정고령보 근처 얕은 강바닥을 뒤지던 정 처장은 나뭇가지를 하나 들어올렸다. “바로 이겁니다.” 나뭇가지에 큰 벌레 하나가 붙어있었다. 큰빗이끼벌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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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빗이끼벌레

정 처장은 큰빗이끼벌레에 관심이 많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 등장한 특별한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큰빗이끼벌레는 주로 고사목을 터전 삼아 군집을 이루고 산다. 먹이는 남조류, 바로 녹조다.

원래 강물 수위가 깊지 않았던 강정고령보 일대 낙동강은 보 건설 이후 수위가 급격히 불었고, 강 주변에 뿌리 내린 나무들을 고사시켰다. 큰빗이끼벌레에게 집과 먹을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보에 갇혀 거의 흐르지 않는 강물도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큰빗이끼벌레는 호수 같이 흐르지 않는 물에 주로 서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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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많이 서식하기만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수근 처장은 큰빗이끼벌레가 생태계도 교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 온도가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큰빗이끼벌레는 집단적으로 폐사한다. 폐사하면서 암모니아를 내뿜고, 원래가 유기물 덩어리인 사체도 흐르지 않는 물 표면을 떠다니다가 가라 앉아 강 바닥을 오염시킨다.

큰빗이끼벌레의 서식지가 고사목이 많은 강 언저리라는 것도 골치거리다. 그렇지 않아도 깊어진 수심 때문에 산란지를 잃은 치어들은 큰빗이끼벌레에 밀려 산란할 곳을 잃는다. 정수근 처장은 “실제로 어민들은 치어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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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억새, 그리고 맹꽁이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 사업 이후 집을 얻었다면,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는 집을 잃어서 걱정이다. 물억새 군락지로 유명한 대구 대명유수지는 맹꽁이의 서식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불어난 물 수위가 물억새를 고사시킬 뿐 아니라, 땅 속에 숨어서 포식자들의 눈을 피하는 맹꽁이의 집도 삼켜버렸다.

맹꽁이는 뭍에서 노는 시간이 긴데 몸이 노출되면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대부분은 몸을 땅속에 감춰야되는데…
– 김종원 계명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몸 피할 곳을 잃어버린 맹꽁이, 고사 당하는 물억새, 낙동강에 나타난 큰빗이끼벌레.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린 낙동강, 그리고 교란되는 생태계. 4대강 사업 국민조사단과 뉴스타파가 마주한 4대강 사업의 맨얼굴이었다.

화, 2015/07/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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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준설 이후, 최대 50% 넘는 하도 변화량 확인

2011년 4대강 준설 이후 지난 5년 동안 반복되는 퇴적과 세굴(강바닥이 침식되는 현상)로 인해 하도 변화율(강의 단면 변화율)이 일부 지점의 경우 최대 5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2011년 수심 6미터의 준설 이후 단면이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 이후 각 강의 바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2011년 4대강 준설 단면도와 2015년 말 현재 4대강의 하도 변화 상태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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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낙동강의 경우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구간에서 퇴적은 최대 9%, 세굴은 최대 46%인 것으로 확인돼 최대 55%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은 충주조정지댐에서 강천보 사이에서 퇴적은 최대 32%, 세굴은 14%로 전체 하도 변화율은 46%였다. 금강은 대청댐과 세종보 구간에서 최대 38%가 변했고 영산강은 담양댐과 승천보 구간에서 최대 34%가 변동됐다.

또 4대강의 평균 하상고(강바닥의 높이) 변동량을 보면, 한강 최대 4.7m, 낙동강 최대 3.7m, 영산강 최대 1.3m 하상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 ‘헛 준설’의 현장 낙동강 감천 합수부를 가다

낙동강과 감천의 물길이 만나는 낙동강 구미보 하류 지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1년 4대강 살리기를 한다며 강바닥을 수심 6미터까지 파낸 이후 낙동강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잘 보여준다.

▲하늘에서 본 낙동강 감천 합수부, 한눈에도 감천에서 흘러나온 퇴적물이 쌓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늘에서 본 낙동강 감천 합수부, 한눈에도 감천에서 흘러나온 퇴적물이 쌓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감천 합수부 지점을 이른바 ‘수심 60cm의 비밀’을 간직한 ‘헛 준설’의 대표적 사례라며고 말한다. 실제 낙동강 감천 합수부 지점은 사람이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들어가도 겨우 발목 정도가 물 속에 잠길뿐이다.

▲ 감천과 만나는 낙동강 구미보 하류지점은 거의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갈 정도다.

▲ 감천과 만나는 낙동강 구미보 하류지점은 거의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갈 정도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이었던 수심 6미터를 계속 유지하기위해서는 매년 천문학적인 준설과 관리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진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일부 지점에서 세굴과 퇴적으로 하상변동이 일어났지만 4대강 수계 전체적으로 보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곳곳에서 메탄가스 기포 확인

취재진은 강바닥의 오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지난 8월 29일 낙동강 구미보 상류에서 잠수를 시작했다. 수심 10미터까지 내려가자 바닥에 오니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낙동강 구미보 상류 수심 10m지점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메탄가스 기포

▲ 낙동강 구미보 상류 수심 10m지점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메탄가스 기포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현상이 나타났다. 크고 작은 기포가 강바닥에서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것이 수중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바로 메탄가스다. 강바닥 곳곳에서 메탄가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낙동강 바닥이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는 증거다.

오염된 물질이 뒤섞인 진흙의 퇴적이 계속 진행돼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었다. 메탄가스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 오니층의 두께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했다. 구미보 상류 지점에서의 오니층은 최소 40센티미터에서 최대 1미터 40센티미터까지 쌓인 것으로 나왔다. 낙동강 본류에서 1미터가 넘게 오니층이 쌓이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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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니층 형성과 메탄가스 발생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낙동강 본류에서 메탄가스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지시자 이번엔 밝혀낼까?

이렇게 비극적인 환경 파괴와 천문학적 예산 낭비로 귀결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연 누구의 지시로, 어떤 정책과정을 거쳐 진행됐을까? 그 진실을 밝혀줄 정부 기록물은 과연 온전히 남아 있을까?

4대강 사업을 총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는 이미 없어졌다. 따라서 4대강 추진본부가 생산했던 모든 기록물은 주관부처인 국토부로 이관됐어야 한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 관련 정부 기록물의 보존 실태에 대해 국토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관련 질의서도 보냈다. 그러나 국토부는 추진본부로터 이관받은 기록물이 모두 몇 건 인지조차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4대강 관련해 4번째 감사다.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3번의 감사와는 달리 이번엔 4대강 사업 초기 정책 결정 과정을 규명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을 밝혀줄 기록물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치밀하고 똑똑한 분입니다. 절대로 명확하게 지시하는 법이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밑에서 요청을 하고 자신은 피치 못해 한 것 처럼 만들어놔요.

이명박 정부 시절 공직자

하지만 4대강의 진실을 온전하게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중요한 걸음이다. 이는 촛불시민들의 명령이고, 그래서 새정부의 지상과제다.


취재 : 박중석, 이보람
촬영, 드론 : 김기철
수중촬영 : 복진오, 배인탁
현장조사 : 인제대
편집 : 박서영, 이선영

목, 2017/08/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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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논평]방심위논평.hwp

 

 

[논평]

연전연패 방심위 최소심의원칙으로 돌아가야

 

방심위가 또 패소했다. 이번에도 굴욕적 패배다. 대법원은 심리도 거치지 않고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KBS <추적60>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방심위의 패배는 끝이 없다. 연전연패다.

 

방심위가 계속 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심의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심의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를 보면 전부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정권에게 불리한 방송을 겨냥한 표적 징계였다. 정부 비판을 탄압하는데 심의를 악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예외 없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은 정치심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고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반성조차 없다. 패소가 잇따라도 우리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소리나 해대고 있다. 그 잘못된 판단으로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었는데도, 사과는커녕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쇠귀에 경 읽기이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방심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소심의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 어려워 못 알아듣는 거라면 쉽게 얘기하도록 하겠다.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중단하라. 그리고 공정성 심의를 최소화하라.

 

한편,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요청이나 방심위 직권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 삭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 역시 최소심의원칙에 반하는 일이다. 지난 2011년 라뤼 ‘UN 의사 표현의 자유보좌관은 방심위가 정부 비판 내용을 삭제하는 사실상의 검열기구로 기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방심위를 폐지하고 인터넷 심의를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런 대내외적인 지적에 역행해 통신심의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충고하건대 방심위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게 성찰하기 바란다. 방심위가 살길은 오직 최소심의원칙뿐이다. 방심위가 계속해서 국민검열기구를 자처한다면 해체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2015717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07/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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