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6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현장] 새·물고기 죽은 강물에 녹조류 사체 둥둥 떠올라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썩고 병든 금강의 현실을 알리려는 듯 병든 물고기 한 마리가 힘겹게 내게로 왔다. 몸과 입에는 솜털 같은 병균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썩은 강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냄새가 심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4대강 사업 콘크리트에 갇혔던 금강 공주보의 수문이 열리면서 수시로 받는 전화다. 이른 새벽부터 걸려온 전화는 어김없이 악취를 호소했다. 4대강 사업 이후 강바닥이 그만큼 썩었다는 증거다. 중병을 앓던 금강의 치유가 끝날 때까지는 겪어야 하는 일이다. 26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이 바라다 보이는 충남 공주시 금강둔치공원(아래 둔치)을 찾았다. 드문드문 운동하는 시민들이 보였다. 지난해부터 하류 공주보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둔치 앞까지 차오르던 강물도 2m가량 내려간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8845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바닥은 미세한 입자의 펄이 뒤덮었다. 지난해 가라앉은 녹조류 사체까지 둥둥 떠오르면서 악취가 진동했다.ⓒ김종술[/caption] 물 밖으로 드러난 강변은 갈대 솜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갈대를 헤집고 들어가자 절퍽 거리는 시커먼 펄밭은 발목까지 빠져든다. 진흙 펄은 가뭄에 드러난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고 자갈과 모래밭에 경계를 이루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8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미처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조개들이 쩍쩍 입을 벌리고 죽어서 썩어가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입을 벌리고 죽은 조개는 속살이 썩어가면서 심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김종술[/caption] 물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냄새는 심해졌다. 지난해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둥둥 떠오르고 있지만, 바닥엔 여전히 녹조 사체로 뒤덮여있다. 물이 빠지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말조개 펄조개도 입을 벌리고 죽으면서 파리가 들끓고 있다. 죽은 물고기, 죽은 새들도 10여 마리나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455" align="aligncenter" width="640"] 낚시꾼들이 동경하는 월척급 붕어도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녔다.ⓒ김종술[/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GKU9h3klXIQ[/embedyt]

녹조류 사체가 뒤덮여 시커먼 물속에서 커다란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피하지 못할 정도로 병든 모습을 하고 있다. 이따금 머리를 내밀고 숨쉬기를 하는 물고기부터 허연 배를 뒤집고 빙글빙글 도는 ‘정형행동’(stereotyped behavior,定型行動)을 하는 물고기까지 보였다. 철창 등에 격리 사육하는 동물이나 우리에 갇힌 동물이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며 보이는 증상이다. 공주시가 강변 모래톱을 개간해 공원으로 만든 미르섬(하중도)에 심었다가 죽은 조경수도 강물에 버려 놓았다. 일회용 플라스틱부터 깡통, 자동차 배터리, 음식물, 녹슨 철근, 지난밤 제상(祭床)을 지낸 음식물까지 강변은 온통 쓰레기 밭이다. 미르섬에서 만난 한 학생은 “서울에서 공주로 여행 왔다. 공산성에 들렸다가 강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걸어볼 욕심으로 들어왔는데, 구린내가 너무 심하다. 꽃밭에 거름을 뿌린 것으로 알았는데, 물에서 풍기는 악취다. 멀리서 볼 때는 멋진데 가까이 다가오니 죽은 새들도 보이고 무섭다”고 빠져나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84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이 바라다 보이는 강물에 녹조류 사체가 둥둥 떠오르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수질 개선의 목적으로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에 드러난 펄밭이 쩍쩍 갈라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458" align="aligncenter" width="36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다.[/caption] 건너편 공산성에 올랐다. 성곽을 따라 걸으면서 보이는 강변은 모래톱이 드러나고 여전히 아름답다. 하지만, 강변에서 풍기는 악취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자가 보기에는 큰비가 씻어 내리기 전까지는 쌓인 펄에서 풍기는 악취는 지속할 것으로 보였다. <한국어류도감> 저자 전북대학교 김익수 명예교수는 “현장을 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몸에 묻은 솜털같이 것은 곰팡이로 보인다. 붕어·잉어는 물속에 사는 어류 중에서 오염에 제일 강한 종이다. 산소가 부족해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종인데, 결국 산소가 부족해서 보이는 현상으로 보인다. 다른 종들은 약해서 다 죽었고, 마지막 남아 있는 것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국립군산대학교 해양생명응용과학부 수산생명의학전공 병리혈액학 박성우 교수는 “(물고기)솜털이 피었다는 것은 수생균 물곰팡이다. 지금 같은 봄철에는 수온이 3~4도로 낮아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걸릴 수 없는 환경이다. 물곰팡이는 살아있는 세포에는 붙지 않는다. 죽은 세포가 있어야 물곰팡이가 감염되는데, 물곰팡이가 붙었다는 것은 전제조건으로 물고기의 피부에 상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상처를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면 원인이 나오는데, 지금 시기에는 수질, 기생충 정도로 추정한다. 수질이 나쁘면 비닐이 빠지고 궤양이 생기면서 구멍이 뚫리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리류로 보이는 새들까지 강변에 죽어있다.ⓒ김종술[/caption] 4대강 수문개방 환경부 담당자는 금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자의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만 했다. 결국 금강은 4대강 사업 준공 6년 만에 최악의 수질로 치달으면서 물고기가 병이 걸리고 죽어가는 것이다. 금강의 수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면 개방과 함께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 4대강 수문개방에 나서고 있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인력을 고용해 물밖에 드러난 어패류를 강에 넣어주고 있다. 그러나 보 주변으로 집중하면서 미쳐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간 어패류는 강변에 널브러져 있다. 좀 더 세심하고 광범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화, 2018/02/27- 13:48
98
0

20160830[논평]조선일보,청와대의혹.hwp

 

[논평]

복마전! <조선일보>의 비위 의혹, 정권의 통제 의혹 모두를 밝혀야 한다

 

부패한 정치권력과 언론 기득권 세력의 다툼이 복마전으로 치닫고 있다. 29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의 실명을 밝히며 비위 의혹을 추가 폭로했다. 송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전세기요트·골프·1급 호텔 숙박 등의 접대를 받으며 초호화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접대가 사장 연임 로비 의혹과 무관치 않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즉각 송 주필을 보직 해임했다.

 

김진태 의원의 폭로내용은 충격적이다. 언론사 간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으로부터 억대 향응을 제공받고, 연임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부패한 언론권력의 민낯을 드러낸다. 이는 단순히 보직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조선일보>는 그 결과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김진태 의원이 이런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의문거리다. 폭로내용이 매우 구체적인데다 그 자료가 일반적인 경로로는 취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수사 기밀이 유출돼 김 의원 측에 제공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MBC<조선일보> 기자와 이석수 전 감찰관의 통화내용을 입수해 폭로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는 이 감찰관이 국기 문란을 저질렀다고 압박했고, 언론보도는 감찰 유출 논란으로 휩쓸렸다. 취재 내용이 유출돼 MBC로 흘러들어간 과정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누군가 도청이나 해킹, 불법사찰을 통해 대화 내용을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검찰특별수사팀은 어제 우병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의혹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미 녹취록이 공개된 상황이고, 이석수 감찰관의 휴대폰을 압수한 마당에 왜 취재기자의 휴대폰까지 들여다봐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해당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감찰관과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 단서도 없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 감찰 유출과 관련이 없는 취재 내용과 취재원 정보까지 고스란히 검찰에 넘겨주고 말았다. 이 또한 석연치 않은 일이다.

 

일련의 미심쩍은 일들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모든 사건이 특정 언론사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청와대는 우병우 논란의 본질을 “‘부패한 기득권 언론의 대통령 흔들기로 못 박았다. 그리고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패혐의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최초 보도를 작성한 기자를 압수수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누구라도 청와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언론연대는 송희영 주필의 비위의혹을 <조선일보>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조선일보>는 당장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보 유출 및 도청 해킹 의혹과 기자 휴대폰 압수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책임 있는 당사자의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까지 가담한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은 민생 및 공익과 무관한 기득권 내부의 싸움에 불과하다. 언론연대는 오직 사회적, 민주적 가치에 입각해 이 분란의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언론정의의 원칙이 정치권력, 언론권력 그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되지 않도록 비상하게 지켜볼 것이다.

 

 

2016830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6/09/05- 16:12
97
0

[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56일이 되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메꾸고자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측의 심판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자처하여 ‘장외변론’을 일삼는가 하면,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본질에서 비껴간 채 헌법재판소에서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를 대비하며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선동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청구인측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만 해도 그렇다. 이 중 상당수 증인들은 그야말로 시간끌기용 지연전술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한 지연전술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의 신속성 역시 놓지 못할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특히 국정공백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탄핵심판은 형사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행위의 모두를 엄격한 증명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 계속 대통령의 직무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한다.

 

그렇다면 증거조사 절차 역시 공정과 신속을 조화시키는 현명한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리인측의 소송지연 전술에 대해 증거채부 결정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 판단에 불가피한 증인이 아닌 한, 모두를 채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입증취지와 증언하려는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증인채택을 하면 된다고 본다. 나아가 증인신문에서도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탄핵재판과 상관없이 대량의 질문을 하여 증인신문절차를 재판지연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지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률가들의 조직인 우리 모임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국민의 눈높이와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의 여러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증인채부결정에서도 재판부의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고 당부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민의에 기반하여 진행된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다 책임있는 판단과 재판진행을 통해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길 바란다.

 

 

2017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화, 2017/01/24- 12:23
97
0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012년 희망버스와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실시간위치추적 사건과, 2012년 참세상 김용욱 기자에 대한 기지국수사 사건이다.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1. 지난 2012년 경찰은 송경동 시인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달 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다.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고,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함께 위치가 추적되었다. 2014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다. 이 때의 실시간 위치추적은 철도 노동자와 초등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해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헌법소원 참가자 수가 무려 36명에 이른다.

 

  1.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대상자의 위치를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경찰관에게 알려준다. 인터넷의 경우 대상자가 접속했을때 접속 위치의 IP주소를 알려준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사기법이다. 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1. 기지국수사 또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에는 마찬가지이다.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는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기지국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으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0. 4. 2). 기지국수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를 쓸어가는 대량감시 기법으로서, 역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하여 추적과 감시 기법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응답할 때이다. 끝.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월, 2017/07/10- 13:42
97
0

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대책

미세먼지 해결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조속히 폐쇄하고 내달 일시가동중단(셧다운), 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 등 오염물질배출량이 상당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

○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00여개 이상의 사업장 가운데 최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위에 해당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했다. 또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하지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 이에 대해,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건설 중인 신규 화력발전소 9기에 대한 철회계획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답했다.

○ 지난 5월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현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

 

2017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논평] 文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따른 입장_서울환경연합

화, 2017/05/16- 16:33
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