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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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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6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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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대책

미세먼지 해결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조속히 폐쇄하고 내달 일시가동중단(셧다운), 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 등 오염물질배출량이 상당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

○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00여개 이상의 사업장 가운데 최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위에 해당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했다. 또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하지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 이에 대해,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건설 중인 신규 화력발전소 9기에 대한 철회계획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답했다.

○ 지난 5월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현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

 

2017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논평] 文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따른 입장_서울환경연합

화, 2017/05/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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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폐고대영 KBS사장에 조건부 사퇴가 가당키나 한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에 대하여-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퇴하겠다”. KBS 고대영 사장의 입장이라고 한다. ‘조건부 사퇴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정치권에 기대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후안무치한 행태일 뿐이다. 고대영 사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고대영 사장은 최근 국정원 금품수수 의혹에 의해 KBS 안팎으로부터 거센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그 돌파구로 고대영 사장은 <방송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방송법 개정안>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국회 내 뜨거운 쟁점 법안 중 하나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절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지난 1일 돌연 심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적폐로 규정돼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 임기보장을 위한 돌변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또한 정책연대라는 이름으로 조속 추진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촉발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야3당의 합의를 적폐체제 연장을 위한 야합으로 규정하고, 방송법 개정안은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들고 나온 고대영 사장의 노림수는 분명하다. ‘조건부 사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사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쉽게 처리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시간벌기용이자 불편한 시선을 피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얘기다. ‘조건부 사퇴라고 이야기되면서 본인에 대한 사퇴여론과 KBS 투쟁 동력 약화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다수의 언론매체들은 고대영 사장의 발언에 대해 사퇴의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 보도했다. KBS노동조합은 파업을 접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고대영 사장의 사퇴해야할 업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고대영 사장은 이병순 사장 시절(정연주 사장이 쫓겨나고 임명된 보궐사장) 보도총괄팀장으로 발령받으며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보도국장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보도축소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또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관련 특종 지연 및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의 책임자였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현대자동차그룹 인사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고, 위키리크스 문건에 종종 대사관과 대면하는 연락선(frequent Embassy contact)”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 후배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고대영 씨는 보도본부장 시절 구성원들로 하여금 84.4%의 불신임을 받았다. 2015년 사장직에 오를 때에는 청와대 낙점이라는 구체적 진술이 나오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런 고대영 씨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KBS에서 벌어진 일은 더욱 참혹했다. KBS <훈장> 불방 논란, KBS <미디어인사이드> 폐지, <KBS편성규약> 개정 논란, 일베유저 KBS 보도국 발령 논란, 노사 합의없이 임금피크제 강행 시도 등 노사 갈등 격화, 공방위 개최 해태,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보도 축소, 국민불안 조장 북한 보도 양산 등이 많은 문제들 중 그나마 추린 사건이다. 여기에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보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고대영 사장은 이미 KBS 경영 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영방송의 보도를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행태도 보였다. 그런 인물이 KBS 사장에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에서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60일이 넘도록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고대영 사장은 검찰수사의 대상이지 자신의 진퇴 문제를 두고 조건을 붙일 위치에 있지 않다. KBS 고대영 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201711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1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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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법원개혁도 없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며 때를 놓치면 성공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기에 법원 개혁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성조차도 없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원이 관료화되고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 초 법원 내 특정 학회에 대한 탄압과 회유 사실이 드러나고 나아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 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의 내용은 사법행정권한을 독점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성향을 일일이 분류하고 관리하여 통제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남용 실상과 함께 사법개혁의 절박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과 직접 맞닿아 있다. 따라서 사법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서는 법원에 대한 신뢰와 개혁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봄부터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열고 입을 모아 진실규명을 요구한 것은 판사들부터 그 심각성을 뼈저리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 판사회의 대표들은 “충분한 자료를 확보·조사해 진실에 다가서는 것이야말로 진상조사위원장이 말한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태의 경위를 밝히는 것’이자 판사회의를 통한 법관들의 뜻”이라면서 법원행정처 컴퓨터 확보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부인하였다. 다행히도 지난 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중요 과제로 약속하였고, 11월 15일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구성될 때 우리는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법원을 통해 아무런 조사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다. 조사위가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하고 임종헌 전 차장의 저장매체를 보존하였다고 알려졌으나, 조사위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접근할 추가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의 열람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마치 조사위의 컴퓨터 조사가 불법·월권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며 발목을 잡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법’을 내세워 진실규명을 방해하려 한다. 세월호 참사 때에도 국정농단 때에도 우리는 이를 보았다.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던 전직 심의관 등이 현재도 해당 컴퓨터에 대한 소유, 소지 또는 보관자(형사소송법 제106조)이며 정보주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법원행정처 컴퓨터는 행정처 심의관 등 담당자가 공무상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용컴퓨터에 해당한다. 법관들은 매년 인사이동이 있는바, 행정처 심의관 등도 행정처 근무를 마치면 그와 동시에 컴퓨터를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이로써 해당 컴퓨터 및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소유, 보관 및 저장된 정보에 대한 관리자는 전직 심의관이 아니라 현재의 행정처 담당자이거나 현재의 사용자가 없다면 법원 스스로가 관리자가 될 뿐이다. 전직 심의관 등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의를 할 주체도 아니다. 법원이 자신이 소유, 보관하는 컴퓨터를 조사하는데 지금은 아무 권한도 없는 전직 심의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열람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취약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되는 조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조항(형법 제316조 제2항)인데, 법원행정처 공용 컴퓨터에 대한 소유 및 관리 권한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스스로 이를 조사하는 것을 ‘타인의 특수매체기록’의 개봉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용컴퓨터에서 작성된 문서는 공공기록물로서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불법행위 내지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공적 사유로 진행되는 조사의 일환이므로 이는 위법성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판례(대법원 2007도6243 판결 등)와 국내외 선례도 많이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본질적 사안이 되기 어렵다. 조사위에서 조사 대상을 법관 성향 파악 등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자료, 국제인권법학회 행사 개입 등에 한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업무와 무관한 사적 문서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조사된 내용 중 조사와 무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면 될 뿐이다. 정작 보호되어야 할 인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독립성을 침해받았을지도 모르는 법관의 인권이다.

법원은 지금껏 어떠한 외부자의 참여도 허락하지 않고 법원 내부적으로만 개혁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법원 만에 의한 조사와 개혁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검찰, 국정원, 경찰, 문체부, 교육부 등 수 많은 국가조직이 과감하게 외부에 문을 열어 잘못된 과거를 규명하고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기관은 내부 공무원의 컴퓨터와 업무문서를 이미 조사하고 있는데 법원의 컴퓨터만 그 예외에 해당할 이유도 없다.

법원이 사법개혁의 첫걸음이 될 내부 진실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법원이 처한 현재 상황을 웅변한다. 지금 법원은 단지 컴퓨터를 조사할 수 있느냐는 법리적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이 과연 스스로 개혁을 추진할 의지와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중대한 시험대 위에 선 것이다. 법원이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실 규명이 물거품이 된다면, 이는 더 이상 법원 스스로는 변화와 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더 늦기 전에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진행하고 국민에게 열린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12/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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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공개되는 자리는 모두 생중계되었고, 이로 인해 양 정상의 대화 장면과 목소리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이에 더하여 양 정상의 군사분계선 넘나들기, 남북의 각 흙과 강물로 진행한 기념식수, 도보다리에서의 배석 없는 정상간 단독대화,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직후의 공식연설, 양 정상 부인들의 만찬 참석 등 예상을 뛰어넘고 때로는 놀랍기도 한 순간과 장면들이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하루 내내 펼쳐졌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중 남북관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부분과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크게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내용들은 1992년 2월에 발효되었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인 ‘6·15남북공동선언’에서도 대부분 합의되었던 것이고,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는 그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으로 합의되어 있었다. 따라서 결국 문제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의 이행에 대해 각자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일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실천해 왔던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이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로 인하여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의 보수 야당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폄훼하면서 여전히 대북 적대적 의식을 고취시키고 추악한 색깔론에서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느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굳건히 담보될 수 있도록 제반 법률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며 핵무기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이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여러 차례 천명해 왔다. 북한에게 ‘핵무기가 필요 없는 상황’이란 미국의 대북 제재 등 적대적 조치의 해제와 군사적 위협의 중단이 될 것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양 정상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의 적극 추진에 합의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제3차 정상회담이 진행된 하루 동안 온 국민은 양 정상이 보여준 감동적이고 놀라운 장면들로 인해 참으로 오래간만에 다 같이 기뻐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부디 그 희망이 실현되는 길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민간 차원의 교류와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정부의 선도적이고도 과감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 분단 이래의 한반도 역사에 새 장이 시작될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2018. 4.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4/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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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올해 12월 3일-4일에 예정되어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limination for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대한민국 17-1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3월부터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이하 ‘시민사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을 준비해왔습니다. 보고서 초안은 이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법률, 노동 관련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여 협약 이행상황 및 인종차별 실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 사무국은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고서의 작성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여 더욱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인종차별 보고대회’를 2018년 7월 20일(금), 21일(토) 양일간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보고대회는 양일간 1부 한국사회와 인종차별을 말하다, 2부 현실을 말하다, 3부 쟁점을 말하다, 4부 미래를 말하다로 나누어 대한민국 인종차별의 역사와 배경, 국가는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누가(미디어, 종교집단, 혐오조장 단체, 민간자본 등) 인종차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인종차별의 선긋기는 어디에서 교차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논의하려고 합니다.

 

5. 행사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취재를 원하는 언론사께서는 위의 연락처로 사전등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반다문화, 소수자 혐오단체의 취재는 불허하며 개인의 취재 및 촬영도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6.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은 이번 인종차별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12월 스위스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 및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차별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두려움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에 대한 환대를 실현하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 7. 18.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 첨부자료 : 시민사회 사무국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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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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