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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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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6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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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라 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7. 2.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① 노동부는 2013. 6. 24.부터 1개월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하여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하였고, 최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초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결론을 도출한 사실, ② 이후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이 위 수시근로감독기간을 연장하고, 위 수시근로감독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위 수시근로감독의 결과에 개입하려 하였으며, 결국 위 수시근로감독 결과는 변경된 사실, ③ 당시 노동부측에서는 직접 삼성 측에 불법파견에 따른 시정조치를 지시하는 대신 은밀하고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거래를 시도하고, 나아가 노동부 스스로 삼성 측에 요구할 개선안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최근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 인사가 삼성전자서비스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의 접촉 창구 역할을 하면서 노조 파괴 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어 구속되기도 하였고, 이른바 삼성전자서비스의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노동부 대응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는 일부 공무원들의 단순 일탈행위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노조 파괴 범죄의 한 축을 담당한 것이다.

 

이제 그 누구도 삼성과 노동부 사이의 유착관계가 더 이상 단순한 의혹이라거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미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린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삼성과 노동부 공무원들은 합심하여 압박에 나섰으며, 결국 그 결과는 뒤집히고 말았다. 노동부 공무원들은 불법을 감독하는 대신 불법에 가담하였고, 심지어 불법을 자문하기까지 하였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감시하며, 만약 그 침해가 현실화된다면 노동자를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노동부가 삼성과 조직적으로 결탁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추가적 전거(典據)를 찾을 필요 없는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처참한 현실에 분노하며, 이러한 현실을 만들었던 관련자 모두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수시감독과정에서 고위공무원들이 행한 부당행위에 대해 유감 표명 등의 조치를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 고위공무원들의 행위는 단순한 유감 표명의 대상으로 그칠 것이 아니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노동부장관은 책임을 물어야 할 관련 공무원 중 현직에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하여 즉시 업무 배제 및 징계 절차 착수에 나서야 하며, 관련자 전부에 대하여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나아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자료가 없다고 발뺌하다가 자료 존재가 진술을 통해 확인되자 그제서야 제출하고, 핵심 관련자인 정모 전 차관과 임모 전 근로개선정책관의 컴퓨터 문건은 조사 거부로 접근조차 하지 못했으며, 감독결과가 뒤바뀐 근거를 제출하라는 위원회의 요구도 거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악한 진상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노동부장관은 과거 왜곡과 잘못을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내부 구성원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과 확보되지 못한 기타 핵심 문건 전부를 공개하여 구체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은 위 조사결과 자료들을 토대로 노동부 압수수색 및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등 철저한 강제수사를 통해 사안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특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아니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금번 조사 결과는 노동부가 어떻게 노동자를 죽여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사용자와 결탁하여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노동부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다.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계속 아픔과 상처를 남길 것인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개혁에 나설 것인가. 노동부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만이 남아있다.

 

 

2018. 7.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월, 2018/07/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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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6. 2. 15. ~ 3. 4.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일본 정부 정기심의가 진행되었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민변․정대협을 대표하여 민변 국제연대위 김기남 변호사가 2. 10. ~ 17.까지 약 일주일간 참여하여 일본군‘위안부’ 관련 정부 심사를 모니터하고(2. 17.자 민변 보도자료 참조), 민변이 청원서를 제출한 특별보고관 담당관들에게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문제와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1. 28.자 민변 보도자료 참조).

일본정부는 이번 심의에서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고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정기심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심의로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어떤 권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6. 3. 4.(금)에 일본 정부 심의 결과를 결정하고, 3. 7.(현지시간)에 발표한 후, OHCHR 홈페이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최종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문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정대협의 미국 캠페인과 유엔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금일(3. 8.) 오후 1시 30분에 민변 사무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2. 17.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대응 활동을 알렸으나,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과 NGO의 대응 등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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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 일시․장소: 2016. 3. 8.(화) 13:30, 민변 사무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간담회 순서

*사회: 조영선 변호사

 

1.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CEDAW 및 유엔인권기구 활동 보고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2. CEDAW 최종권고문의 내용 및 평가 – 김기남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 이상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

3. CEDAW 최종 권고문과 향후 활동 계획 – 한국염 대표 (정대협)

4.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기자간담회 – CEDAW 최종권고문에 대한 간담회 160308

화, 2016/03/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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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BS<까칠남녀> 불명예 조기종영’,

교육방송 역할 포기한 것

: EBS ‘까칠남녀조기종영 답변서에 부쳐

 

EBS<까칠남녀>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회사의 선택은 조기종영이었다. 은하선 작가의 복귀와 기존 패널들이 참석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정상화의 길을 포기한 것이다.

 

EBS6, 성소수자-여성-언론계-교육-학부모단체들의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 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EBS“<까칠남녀>는 안타깝게도 25일까지만 방송된다고 밝혔다. 두 차례 답변을 미뤄왔던 EBS였다. 그런 EBS가 논란이 된 프로그램을 종영(5) 시킨 뒤에 답변서를 보내온 것이다. ‘이미 종영됐는데 니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모습은 마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은하선 작가의 강제하차와 묘하게 닮아있다. ‘일개 출연자인데 강제하차 시킨 들 무엇을 할 수 있었어라는 판단. 결국, <까칠남녀> 사태는 EBS가 해당 방송사 출연자와 시청자-시민사회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BS가 밝힌 <까칠남녀> 조기종영 논리도 수긍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EBS는 답변서에서 담당 CP는 특정 출연자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까칠남녀> 제작진들 또한 은하선 하차에 반발해 녹화 보이콧에 나선 출연진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검토해지만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EBS는 은하선 작가의 행동이 문제라고 되풀이했다. 명예롭게 종영하지 못하게 된 원인도 녹화 보이콧에 나선 출연진의 책임으로 돌렸다. ‘EBS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기의 무한반복쯤으로 보면 된다. <까칠남녀> 담당CP 또한 법률 검토라는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니 말이다.

 

반면, 해당 단체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우리는 담당CP가 은하선 작가 하차를 통보한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은하선 작가가 SNS에 해당 글(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 및 십자가 모양의 인공성기 사진)을 올린 맥락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 이미 구두경고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EBS는 어물쩍 넘어갔다.

 

EBS는 답변서에서 <까칠남녀>에 대해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자 했던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그동안 이루었던 일련의 성과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장을 읽는 순간 실소를 금치 못했다. 프로그램의 성과를 한 순간에 뒤엎은 건 다름 아닌 EBS. 그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또 다른 대목도 등장한다. “EBS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EBS는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까칠남녀> 조기종영을 접한 시민들 누가 해당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EBS<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여러 차례 내부 논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까칠남녀> 일선 제작PD들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PD들은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장해랑 사장에게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EBS <까칠남녀> 사태는 전형적인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돼 버렸다. EBS“<까칠남녀>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성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자는 기획 의도로 편성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 성소수자들은 차별해도 되고 탄압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EBS가 말하는 시대정신인가. EBS에 제대로 된 시대정신을 똑똑히 밝히고자 한다. 성다양성이 시대정신이다. 그렇기에, EBS<까칠남녀> 불명예 조기종영은 교육방송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단체들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욱 공론화 하여 EBS가 어떤 반 인권적 행태를 저질렀는지를 똑똑히 보여 줄 것이며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26

()페미니즘교육실현을위한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스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27개 단체 및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교조여성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등성평등연구회, 페미니스트 교사모임, 페미당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화, 2018/02/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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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고운모래와 자갈밭을 기반삼아 살아가는 나는 흰목물떼새입니다. 여러분은 들어본 적 없을 수도 있겠네요. 수천년간 금강에 작은 하중도와 모래톱에 번식하고 살아왔습니다. 금강과 주변의 작은 하천들에는 언제나 제 친구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래톱과 하중도 낮은 물에 서식하는 수서곤충들이 저의 먹이였습니다. 예전에는 강에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풍부한 먹이 덕에 저 말고도 다른 새들이 참 많이 찾아왔었지요! 다양한 새들과 어울리며 참 새답게 서로 도우며 정겹게 살 수 있었습니다. 금강은 저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천에 작은 댐을 만들고 모래와 자갈을 퍼가면서 친구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먹이가 번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으나 저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위태한 환경에서 힘들게 적응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자 멸종위기종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친구들이 많지 않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도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 잠시 생각 했습니다.

 

금강에서 살아가는 흰목물떼새

그런데, 보호종으로 지정되었어도 친구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공사는 멈추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벌써 10여년이 다 되어가네요. 2009년 금강에 나타난 포트레인은 모래톱과 하중도를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제가 번식하던 하중도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퍼내면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더군요.

친구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금강에 3개의 대형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중도와 모래톱이 다시 생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뒤로 수면이 흐른뒤에야 손바닦만한 모래톱이 생겨났습니다. 작은 곳에 모래톱이라도 생기면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저는 번식을 포기했습니다.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빠듯 했습니다.

 

 

공주보 건설전에 모래톱의 모습

 공주보건설후 사라진 모래톱

강가에만 나오면 먹을 수 있었던 제첩과 다슬기 수서곤충 등을 강가에서 먹이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먹이가 사라지면서 굶기를 밥먹듯이 했지요. 한해 한해 버티며 살아온 순간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가중시켰던 것이 여름철 발생하는 녹조였습니다. 녹색으로 물들어버린 강의 먹이를 먹고 병을 얻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먹이터가 되지 못하는 금강이 되었습니다. 녹색이 참 아름다워보였지만 그안의 생명들에게는 치명적인 존재였습니다. 녹조는 해가 갈수록 더 짙어졌고, 녹조가 안생기는 곳을 찾기 어려워 졌습니다.

금강에 녹조

어느 해(2014~2015년)인가는 큰빗이끼벌래가 온바닦을 뒤덮었습니다. 전 그해 북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바닦에 서식하는 작은 생명들을 덮어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두해를 보냈습니다.

전 그나마 아직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커다란 댐에 물이 가둬지기 시작한 그 해에 금강에는 수십만마리의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물고기는 저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고기가 먹는 생물도 고기를 먹는 생물들에게도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지요.

저는 이제 벌써 쭈그렁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번식이 저의 유일한 삶의 가치인데 이를 할 수 없게 되버리면서 더 빨리 늙은 듯 합니다.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생각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다시 모래톱과 자갈밭이 금강에 생겨난 것입니다. 번식을 할 만한 곳을 찾은 것입니다. 번식만 할 수 있다면 다시 살아갈 동기가 됩니다. 모래톱과 하중도가 생겨난 자리에 전에 살던 생명이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에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떼새 알

전 올해 다시 금강에 번식을 했습니다. 작은 새끼 3마리를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모래톱에 가보니 제첩도 다시 돌아왔더군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겨울철새 조사에서는 종수와 개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중 반가운 친구는 황오리입니다. 4대강 사업 완공 저처럼 모래톱을 좋아하는 황오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나이든 저도 이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길러내는 일이 힘들지만 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지형이 만들어 졌습니다.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소식에 의하면 11월까지 평가를 통해서 수문개방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군요.


다시 흐르기 시작한 강물

오랜만에 품은 희망을 여기서 놓지 않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호소해봅니다. 녹조가 사라지고 생명들이 돌아오고 있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모래톱은 우리나라강의 생태에 핵심입니다. 다시 찾은 기회를 잃지 않고 싶습니다. 다시 찾은 모래톱과 친구들은 남북이산가족을 만난 듯 기쁜 일이었습니다.

 

 세종보에 다시 생겨난 모래톱

생명을 매번 훼손만 해오던 여러분들 아니었나요? 이제는 자연이 돌아오는 길을 선택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더 필요합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수문을 열어 나머지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세요. 2012년에 떼죽음 당했던 쏘가리와 눈불개 등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기서 수문을 다시 닫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열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백제보는 농민들의 반발로 열렸다 다시 닷혔습니다. 백제보를 터전으로 살았던 친구의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달 말 다시 백제보 수문이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생명이 돌아오는 모습을 백제보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옆 동네인 낙동강에서는 아직 수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사는 제 친구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주세요. 수문을 열고 모래톱이 생겨난 4대강의 모습은 생명의 강이 됩니다. 생명의 강을 찾아온 시민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강이 아니라 가까이 함께 하는 강의 참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강에서 생명을 키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손잡고 수문을 연 강에서 만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수, 2018/06/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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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새·물고기 죽은 강물에 녹조류 사체 둥둥 떠올라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썩고 병든 금강의 현실을 알리려는 듯 병든 물고기 한 마리가 힘겹게 내게로 왔다. 몸과 입에는 솜털 같은 병균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썩은 강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냄새가 심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4대강 사업 콘크리트에 갇혔던 금강 공주보의 수문이 열리면서 수시로 받는 전화다. 이른 새벽부터 걸려온 전화는 어김없이 악취를 호소했다. 4대강 사업 이후 강바닥이 그만큼 썩었다는 증거다. 중병을 앓던 금강의 치유가 끝날 때까지는 겪어야 하는 일이다. 26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이 바라다 보이는 충남 공주시 금강둔치공원(아래 둔치)을 찾았다. 드문드문 운동하는 시민들이 보였다. 지난해부터 하류 공주보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둔치 앞까지 차오르던 강물도 2m가량 내려간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8845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바닥은 미세한 입자의 펄이 뒤덮었다. 지난해 가라앉은 녹조류 사체까지 둥둥 떠오르면서 악취가 진동했다.ⓒ김종술[/caption] 물 밖으로 드러난 강변은 갈대 솜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갈대를 헤집고 들어가자 절퍽 거리는 시커먼 펄밭은 발목까지 빠져든다. 진흙 펄은 가뭄에 드러난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고 자갈과 모래밭에 경계를 이루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8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미처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조개들이 쩍쩍 입을 벌리고 죽어서 썩어가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입을 벌리고 죽은 조개는 속살이 썩어가면서 심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김종술[/caption] 물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냄새는 심해졌다. 지난해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둥둥 떠오르고 있지만, 바닥엔 여전히 녹조 사체로 뒤덮여있다. 물이 빠지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말조개 펄조개도 입을 벌리고 죽으면서 파리가 들끓고 있다. 죽은 물고기, 죽은 새들도 10여 마리나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455" align="aligncenter" width="640"] 낚시꾼들이 동경하는 월척급 붕어도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녔다.ⓒ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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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류 사체가 뒤덮여 시커먼 물속에서 커다란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피하지 못할 정도로 병든 모습을 하고 있다. 이따금 머리를 내밀고 숨쉬기를 하는 물고기부터 허연 배를 뒤집고 빙글빙글 도는 ‘정형행동’(stereotyped behavior,定型行動)을 하는 물고기까지 보였다. 철창 등에 격리 사육하는 동물이나 우리에 갇힌 동물이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며 보이는 증상이다. 공주시가 강변 모래톱을 개간해 공원으로 만든 미르섬(하중도)에 심었다가 죽은 조경수도 강물에 버려 놓았다. 일회용 플라스틱부터 깡통, 자동차 배터리, 음식물, 녹슨 철근, 지난밤 제상(祭床)을 지낸 음식물까지 강변은 온통 쓰레기 밭이다. 미르섬에서 만난 한 학생은 “서울에서 공주로 여행 왔다. 공산성에 들렸다가 강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걸어볼 욕심으로 들어왔는데, 구린내가 너무 심하다. 꽃밭에 거름을 뿌린 것으로 알았는데, 물에서 풍기는 악취다. 멀리서 볼 때는 멋진데 가까이 다가오니 죽은 새들도 보이고 무섭다”고 빠져나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84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이 바라다 보이는 강물에 녹조류 사체가 둥둥 떠오르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수질 개선의 목적으로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에 드러난 펄밭이 쩍쩍 갈라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458" align="aligncenter" width="36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다.[/caption] 건너편 공산성에 올랐다. 성곽을 따라 걸으면서 보이는 강변은 모래톱이 드러나고 여전히 아름답다. 하지만, 강변에서 풍기는 악취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자가 보기에는 큰비가 씻어 내리기 전까지는 쌓인 펄에서 풍기는 악취는 지속할 것으로 보였다. <한국어류도감> 저자 전북대학교 김익수 명예교수는 “현장을 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몸에 묻은 솜털같이 것은 곰팡이로 보인다. 붕어·잉어는 물속에 사는 어류 중에서 오염에 제일 강한 종이다. 산소가 부족해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종인데, 결국 산소가 부족해서 보이는 현상으로 보인다. 다른 종들은 약해서 다 죽었고, 마지막 남아 있는 것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국립군산대학교 해양생명응용과학부 수산생명의학전공 병리혈액학 박성우 교수는 “(물고기)솜털이 피었다는 것은 수생균 물곰팡이다. 지금 같은 봄철에는 수온이 3~4도로 낮아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걸릴 수 없는 환경이다. 물곰팡이는 살아있는 세포에는 붙지 않는다. 죽은 세포가 있어야 물곰팡이가 감염되는데, 물곰팡이가 붙었다는 것은 전제조건으로 물고기의 피부에 상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상처를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면 원인이 나오는데, 지금 시기에는 수질, 기생충 정도로 추정한다. 수질이 나쁘면 비닐이 빠지고 궤양이 생기면서 구멍이 뚫리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리류로 보이는 새들까지 강변에 죽어있다.ⓒ김종술[/caption] 4대강 수문개방 환경부 담당자는 금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자의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만 했다. 결국 금강은 4대강 사업 준공 6년 만에 최악의 수질로 치달으면서 물고기가 병이 걸리고 죽어가는 것이다. 금강의 수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면 개방과 함께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 4대강 수문개방에 나서고 있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인력을 고용해 물밖에 드러난 어패류를 강에 넣어주고 있다. 그러나 보 주변으로 집중하면서 미쳐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간 어패류는 강변에 널브러져 있다. 좀 더 세심하고 광범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화, 2018/02/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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