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장맛비에 여러 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시행하면 홍수피해는 없을 거라던 MB의 거짓말은 매년 발생하는 홍수 피해로 입증이 되어가고 있다.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과는 본래부터 무관했다.
홍수는 산간지역이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지천에서 발생한다. 본류에는 이미 97% 이상 홍수예방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4대강으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특히 4대강에 세워진 16개의 보는 홍수 유발시설이지 예방시설이 아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백제보 수문은 열렸다. 홍수 위험 때문이란다. 물을 가두는 시설은 홍수예방시설이 될 수 없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열린 수문은 다시 닫힐 예정이다. 홍수로 임시 개방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의 3개보 중 2개는 이미 완전 개방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지난 7년간 심각했기 때문에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7년간 발생했던 녹조, 실지렁이, 큰빗이끼벌레, 물고기 집단 폐사 등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다.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수문을 개방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나 실제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문이 개방되어야 한다. 수문이라는 것은 본래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려고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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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하지만, 백제보는 아직도 수문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반대가 심각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농민들은 왜 반대할까? 지난해 11월 백제보는 수문을 개방했다가 다시 닫았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막재배 농가에서 지하수위 감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수막재배는 겨울철 일몰시간 이후 하우스의 온도 유지를 위해 상온보다 높은 지하수를 분사하여 온도를 유지하는 농법이다.
이로써 3개 수문을 모두 완전 개방하기로 했던 환경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약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백제보 수문은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20cm의 수위를 낮추는 개방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지하수위 감소는 과학적 근거를 조금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인근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수문개방 이전부터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다. 수막재배 농가에서 겨울철 농사를 시작하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늘어나 낮아진 결과가 있는 것이다.
백제보 수문개방과 지하수위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사용량이 많아 감소한 것인지 실제 수문개방이 영향을 준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2015년 한국지질자연원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수막재배시설이 겨울에 사용하는 지하수 양은 약 6900억 톤으로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의 40%나 된다며 대수순환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2017년 2월에 논산에서는 수막재배로 생활용수사용까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수막재배의 경우 하우스 내 온도 유지를 위해 1일 10시간정도의 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지하수의 고갈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막재배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하수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피해와 대안마련을 고민 중인 농법이었다. 백제보 수문 개방이 일정하게 지하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수막재배의 과도한 농업용수 사용이 지하수위 감소에 훨씬 큰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원인과 결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라도 수막재배를 하지 않는 시기에 수문개방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지하수위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농민들은 수문 개방에 반대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상대책을 먼저 요구만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반대하는 농민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국가가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보상의 규정이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실제 모니터링과 조사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막재배의 이전인 현재가 모니터링에 적기인 것이다. 실제 수문개방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하려면 수문개방을 통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 농민들도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수위저하 목표를 지난해 11월 지하수위에 영향이 없었던 지점까지 우선 개방하고 이후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2차 개방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수위저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를 통해 백제보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농민들이 반대한다면 수막재배가 본격화되면 백제보 수문은 열 수조차 없다.
백제보의 수위저하에 따른 지하수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주보와 세종보가 열려있고 백제보까지 열려야 강의 변화와 개선 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도 지난 6개월간 농민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고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던 우가 있다.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이나 민관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농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백제보 수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세종보 수문을 열자 합강리에 독수리가 찾아왔다.ⓒ이경호[/caption]
철새들에게 사람과 천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겼다.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합강리(세종보 상류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곳)에 만들어진 하중도와 모래톱이 철새들에게 쉼터가 되고 있다. 눈으로 보기에도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쉬는 오리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천 중간에 만들어진 모래톱은 새들에게 천적이 되는 고양이, 삵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천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곳이 생기면 개체수와 종다양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균형이 잡혀가면 삵 등 포유류의 먹이가 늘어나고 다시 생태계는 균형을 맞추게 된다.
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caption]
이런 맹금류가 세종보 상류 합강리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종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 합강리에서는 하루에 100종 이상을 볼 수 있는 생태계 보고였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후 급감하면서 맹금류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곳이 되었다. 매년 터줏대감처럼 찾아오던 흰꼬리수리, 참수리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러던 합강리가 수문개방으로 달라졌다. 지난 20일 찾아간 합강리에서 독수리, 흰꼬리수리, 잿빛개구리매를 만났고, 쇠황조롱이, 황조롱이도 만났다. 모래톱에 휴식하는 새들이 늘어나면서 맹금류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냥이 불가능한 독수리를 제외하더라도 4종이나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컸다.
과거 보기 힘들었던 독수리 30여 마리가 하중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독수리 한꺼번에 하중도에 앉아있는 것은 보기 힘든 일이다. 하중도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까마귀와 까치를 경계하며 머문 독수리 떼가 이제는 금강의 터주대감이 될까? 앞으로를 지켜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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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caption]
20일 현장에서 확인한 종은 모수 38종이다. 하루 100종이상의 새를 만났던 과거의 영광을 찾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금강의 생태계는 교란은 그만큼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현장에서 만난 5종의 맹금류는 생태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이제 합강리에는 생태계 균형자인 맹금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수문개방을 유지한다면 말이다. 세종보의 경우 상류에 농사에 이용하는 양수장이 없다. 호수공원을 위한 양수장은 이미 보완조치가 마무리되어 취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는 수문을 걸어 잠글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이제 수문을 이대로 유지하고 금강의 회복력을 믿어야 한다. 맹금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고, 오리들도 하중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홍수를 거치는 기다림이 있어야 완전한 강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자연은 스스로 복원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금강이 될 수 있다. 하루 100종의 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금강의 합강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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