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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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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6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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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언론장악 문건, ‘언론적폐청산기구 논의해야 한다

-KBS대책회의에 국정원 참석하고 MBC 김재철 사장이 쪼인트 까였던 이유 드러나-

 

국정원이 한국의 언론을 이토록 농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공영방송 인사 개입이 담긴 문건 등을 작성했고 그것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언론이 망가졌다는 얘기는 있어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 따르면 이렇다. MBC의 경우, 국정원의 문건에 일괄 사표를 받고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핵심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송문화진흥회가 2010년 엄기영 사장을 내쫓던 방식 그대로다. 국정원이 문건을 통해 MBC PD들을 방송대상에서 탈락시키도록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언론노조 MBC본부 김철영 편성제작부문 부위원장은 오늘(18)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연결에서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최승호PD)<아마존의 눈물>(김진만·김현철PD)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2010) 내용을 입수해 이를 공개했다. 내용은 어마어마하다. 해당 문건에는 김인규 사장 이후, <좌편향, 무능 무소신, 비리연루> 여부를 감안, 인사대상자 색출이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한다. 개별 PD들의 이름이 그대로 적시돼 있기도 했다. 용태용 <취재파일4321>부장, 소상윤 라디오 EP, 이강현 드라마국 EP, 윤태호 <추적60> PD, 김영신·이상요 PD, 최춘애 KBS아메리카 사장 등을 좌편향으로 낙인찍어 퇴출을 유도했다는 거다. 이 밖에도 임창건, 오진산, 백운기, 최철호 등 김인규 사장의 신임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등 언론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국정원 문건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요청에 의해 작성해 보고됐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동관 씨였다. 이동관은 누구인가. 20088월 정연주 사장 해임 이후 후임 사장 선임 등을 논의해 물의를 일으켰던 KBS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 자리에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현 자유한국당)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회선 국정원 2차장, KBS ·현직 간부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 국정원 직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컸다.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KBS·MBC·YTN 등에서 벌어진 언론장악의 실체는 이미 드러나 있다. 그리고 국정원을 매개로 하는 언론사찰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언론장악은 당시 청와대 주도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또한 공영언론 내 부역 세력들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우룡 당시 방문진 이사장의 김재철 사장 쪼인트발언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해 졌다. 언론 내 적폐청산이 그것이다. 국정원 개혁위 등을 통해 광범위한 언론사찰·언론장악이 확인되고 있지만 진상규명에 대한 움직임은 전무하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수행했던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조직을 별로로 두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신 부처별로 적폐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말 문화예술계와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하고 현재 운영 중이다. 국정원 개혁위 또한 정치·선거 개입 댓글 등 국내 사찰이라고 하는 적폐 청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언론계는 조용하다.

 

이제 언론적폐청산을 위한 기구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한 공영방송 이사회의 덜 정파적인 구성이라는 언론장악 재발방지 대책을 염두에 둔 행보만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재발방지책으로만 될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 개혁위를 통해 드러나는 언론장악 문건 또한 공영방송 내 누가, 어떻게 작동시켰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 그것은 진정한 언론정상화의 길이 아니다. 언론연대는 이미 19대 대선 미디어정책으로 국무총리 산하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발생한 방송법 위반, 언론인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국정원 문건은 공영방송 장악이 국가 주도의 공작 사건임을 웅변하고 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공작 사건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함이 마땅하다.

 

2017918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9/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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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에 잠시 수문 연 백제보

농민이 원하는 적절한 보상 위해서라도 수문개방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caption id="attachment_192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장맛비에 여러 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시행하면 홍수피해는 없을 거라던 MB의 거짓말은 매년 발생하는 홍수 피해로 입증이 되어가고 있다.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과는 본래부터 무관했다. 홍수는 산간지역이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지천에서 발생한다. 본류에는 이미 97% 이상 홍수예방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4대강으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특히 4대강에 세워진 16개의 보는 홍수 유발시설이지 예방시설이 아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백제보 수문은 열렸다. 홍수 위험 때문이란다. 물을 가두는 시설은 홍수예방시설이 될 수 없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열린 수문은 다시 닫힐 예정이다. 홍수로 임시 개방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의 3개보 중 2개는 이미 완전 개방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지난 7년간 심각했기 때문에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7년간 발생했던 녹조, 실지렁이, 큰빗이끼벌레, 물고기 집단 폐사 등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다.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수문을 개방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나 실제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문이 개방되어야 한다. 수문이라는 것은 본래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려고 만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하지만, 백제보는 아직도 수문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반대가 심각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농민들은 왜 반대할까? 지난해 11월 백제보는 수문을 개방했다가 다시 닫았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막재배 농가에서 지하수위 감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수막재배는 겨울철 일몰시간 이후 하우스의 온도 유지를 위해 상온보다 높은 지하수를 분사하여 온도를 유지하는 농법이다. 이로써 3개 수문을 모두 완전 개방하기로 했던 환경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약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백제보 수문은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20cm의 수위를 낮추는 개방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지하수위 감소는 과학적 근거를 조금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인근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수문개방 이전부터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다. 수막재배 농가에서 겨울철 농사를 시작하면서 지하수 사용량이 늘어나 낮아진 결과가 있는 것이다. 백제보 수문개방과 지하수위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사용량이 많아 감소한 것인지 실제 수문개방이 영향을 준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2015년 한국지질자연원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수막재배시설이 겨울에 사용하는 지하수 양은 약 6900억 톤으로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의 40%나 된다며 대수순환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2017년 2월에 논산에서는 수막재배로 생활용수사용까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수막재배의 경우 하우스 내 온도 유지를 위해 1일 10시간정도의 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지하수의 고갈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막재배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하수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피해와 대안마련을 고민 중인 농법이었다. 백제보 수문 개방이 일정하게 지하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수막재배의 과도한 농업용수 사용이 지하수위 감소에 훨씬 큰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원인과 결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라도 수막재배를 하지 않는 시기에 수문개방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지하수위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농민들은 수문 개방에 반대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상대책을 먼저 요구만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반대하는 농민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국가가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보상의 규정이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실제 모니터링과 조사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막재배의 이전인 현재가 모니터링에 적기인 것이다. 실제 수문개방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하려면 수문개방을 통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 농민들도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수위저하 목표를 지난해 11월 지하수위에 영향이 없었던 지점까지 우선 개방하고 이후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2차 개방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수위저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를 통해 백제보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농민들이 반대한다면 수막재배가 본격화되면 백제보 수문은 열 수조차 없다. 백제보의 수위저하에 따른 지하수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주보와 세종보가 열려있고 백제보까지 열려야 강의 변화와 개선 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도 지난 6개월간 농민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고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던 우가 있다.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이나 민관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농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백제보 수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목, 2018/07/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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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열람등사 신청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오늘 변호인단은 고 백남기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검찰(권나원 검사)에 대하여 2016.9.28.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영장24564호 압수수색검증영장(故 백남기에 대한 부검영장, 이하 영장으로 약칭합니다)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故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만에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명징한 것으로 그 어느 논리나 변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첫 번째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고, 소위 조건부 영장이라는 지극히 이례적인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장의 형식뿐만 아니라 조건, 내용 등에 관하여 2차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영장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 검찰에 영장 열람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검ㆍ경의 거부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영장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인은 유가족들의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 본질적 기본권의 침해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부검을 하는데 있어 영장내용 확인은 최소한의 기본권의 기본권으로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② 특히 언론 등에서 이른바 조건(제한)부 영장의 유ㆍ무효를 비롯하여, 유족 협의 없는 영장집행의 유ㆍ무효 등 조건의 해석 및 효력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고, 최소한의 알권리, 그리고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문언’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또한 변호인들이 입수한 내용과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제각각으로 상이합니다.

④ 만일 현재 영장을 둘러싸고 있는 유무효 논쟁들이 집행과정에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 충돌은 불가피하고 상당한 불상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후 집행과정의 공무집행 자체의 적법성 여부까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소위 조건을 부여한 것은 유가족들 또한 조건의 실체, 즉 영장에 대한 열람 등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⑥ 법원 영장의‘조건’이 일응 유족과 협의하여 실시하라는 취지라면, 유가족들의 절차적 기본권의 내용이므로 무엇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 등을 알기 위해서라도 영장에 대한 확증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알권리의 최소한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이 유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거나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사전조처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영장의 내용과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69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금, 2016/09/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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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백제보에 다시 큰빗이끼벌레 ‘다닥다닥’

- 탁한 강물에는 악취, 주변엔 녹조가 스멀스멀
[caption id="attachment_1916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온이 상승하면서 자라기 시작한 큰빗이끼벌레는 40cm가 넘어 보였다.ⓒ 김종술[/caption] 금강 본류에서 사라졌던 외래종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가 다시 나타났다. 손가락 크기부터 40cm가 넘는 것까지 발견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큰빗이끼벌레 출연에 따른 상황 파악도 못 하고 있다. 큰빗이끼벌레는 지난 2014년 4대강 금강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낙동강, 영산강, 한강 등에서 발견됐다. 저수지나 댐 등에서 축구공 크기로 간혹 발견되던 큰빗이끼벌레는 급기야 2m가 넘는 것부터 최대 3.5m 크기까지 발견되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부터 금강의 수질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본류에서 자취를 감추었다(큰빗이끼벌레조차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뜻). 본류에서 사라진 큰빗이끼벌레는 지천과 만나는 합수부 또는 지천에서 다량 발견되었다. 2016년부터는 충남 공주시 유구천과 세종시 대교천, 청양군 지천에서 발견되었다. 또 서천군 농경지 수로와 농사를 짓고 있는 벼 포기에 붙어 자라는 모습이 지역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충격을 줬다. 큰빗이끼벌레가 농경지와 지천으로 유입된 경로는 금강에서 퍼올린 강물이 농업용수 양수장을 통해 휴면아(休眠芽)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 새와 낚시꾼들의 낚싯대에 붙어서 지천 및 인근 저수지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조사 자료가 발표된 적은 없다.  
상류 수문개방으로 맑은 물이 백제보에 희석되면서 큰빗이끼벌레 급증
[caption id="attachment_1916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탁한 물속에 죽은 나뭇가지에 큰빗이끼벌레가 군체로 성장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7일 모니터링을 위해 찾아간 금강은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이 전면 개방된 상태였다. 하류 백제보는 인근 시설재배 농가의 지하수 고갈 민원이 발생하여 닫힌 상태다. 굳게 닫힌 백제보 수위의 영향은 공주보 상류 백제큰다리까지 맞닿아 있었다. 상류 세종보의 수문이 전면 개방되면서 세종시 청벽과 공주시 공산성 앞은 겉보기에 강물이 맑아 보였다. 그러나 공주보에 다가갈수록 강물은 축산 분뇨처럼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정지된 강물에서는 저수지나 늪지에 서식하는 마름이 피어나고 있다. 탁한 강물에서는 시궁창 악취가 풍겼다. 낮은 물가에서는 쌓인 펄 때문에 발목이 푹푹 빠져들었다. 지난해 가뭄을 틈타 건설된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하는 도수로는 외관은 말끔하게 단장해 놓았다. 파란색 부유물 차단 펜스가 설치된 '백제양수장' 시멘트 벽면과 부유물을 밀어내기 위해 설치한 수차에는 낯익은 생명체가 붙어 자라고 있다. 지난 2014년 4대강을 논란에 빠트렸던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16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수로를 통해 예당저수지로 강물을 공급하는 ‘백제양수장’ 구조물에도 큰빗이끼벌레는 자라고 있었다.ⓒ 김종술[/caption] 백제양수장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수계사업팀 담당자는 "백제양수장은 지난 2월 말에 준공을 끝마쳤다. 준공 이후 가동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처럼 가뭄 등 응급 상황에서만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했지만, 정작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 가동이 될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래종인 큰빗이끼벌레 원산지인 캐나다에서도 양수장 취수구에 큰빗이끼벌레가 붙어 자라면서 취수관을 막아 용수 공급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대로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물 속 산소가 부족해져 물고기가 죽는 등 물속 생명체들에게도 피해가 예상된다. 하류로 더 내려가 보았다.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 인근 낮은 수몰 나무 부근에서는 물고기들이 산란하느라 나뭇가지에 몸을 비비면서 주변이 온통 흙탕물이다. 인근 물속 나뭇가지와 수초에서 20~30cm 크기의 큰빗이끼벌레가 자라는 모습이 포착됐다. 백제보 상류 우안 물고기 관찰로 주변은 줄풀, 부들, 마름 등이 뒤섞여 촘촘하게 자라고 있다. 물고기가 뒤집어 놓은 강물은 흙탕물이다. 그러나 미동이 없는 강물에서는 스멀스멀 녹조가 생겨나고 있다. 녹조가 핀 강물에서 물고기들만 머리를 치켜들고 다닌다. 관찰로 기둥인 H빔에도 40cm가 넘는 큰빗이끼벌레가 붙어 있다.  
수문개방 모니터링, 큰빗이끼벌레 놓쳐서야
[caption id="attachment_1916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탁한 물속에 죽은 나뭇가지에 큰빗이끼벌레가 군체로 성장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부 담당자는 "수문개방으로 각종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에 대한 조사도 전문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함께 하는 만큼 어느 지점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알려주면 조사단을 보내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했다. 국내 유일 태형동물 전공자이자 우리나라 큰빗이끼벌레 이름을 붙인 서지은 우석대학교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환경부 조사단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전문가로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외부환경적인 변화도 있지만, 한해는 급증하고 다음 해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 현재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딱히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에서 건져 올린 큰빗이끼벌레를 손으로 가르자 붉은 속살이 보이면서 심한 악취가 동반했다.ⓒ 김종술[/caption] 전문가에 따르면 큰빗이끼벌레는 첫 번째 개충이 무성생식으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만들어진다. 군체를 보면 안에 새까만 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휴면아' 또는 '휴지아'라고 한다. 월동을 한 후 봄에 수온이 12도 정도로 오르면 첫 번째 개충이 (무성생식의 한 가지인) 출아법에 의해 군체를 형성하여 엄청나게 커진다. 수온 25도는 큰빗이끼벌레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로 이때 급격하게 번성한다. 수온이 15~16도로 떨어지면 군체가 와해된다. 다 죽게 되면 휴면아가 바닥에 가라앉거나 물 위에 떠다닌다. 이후에는 휴면아가 물속에서 다시 월동하는데 추위에도 엄청나게 강하다. 큰빗이끼벌레 같은 종은 염분에도 강하다. 지난 199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 외래종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식장에서 키우는 수입 물고기를 통해 큰빗이끼벌레 휴면아(休眠芽)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4대강 사업 전 물이 흐르는 하천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없었다. 전부 물이 갇혀 있는 댐과 저수지 위주로, 강원도 춘천댐과 저수지, 금강의 대청댐과 저수지 등에서 발견되었다. 큰빗이끼벌레 휴면아는 내부의 세포덩어리를 딱딱한 키틴질이 둘러싸고 있는 태형동물의 특수 구조로, 열악한 생존 환경을 견딜 수 있게 한다. 그러다 온도 등 생육 조건이 맞으면 세포덩어리에서 새로운 개체가 형성된다. 처음 발화할 때는 일조량과 관계가 있어 약간 그늘진 곳에서부터 번성해나가기 시작한다. 너무 깨끗한 곳과 오염된 곳에서는 살지 않는다. 양식장 주위 녹조와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거나 붙어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집단서식하기도 한다. 큰빗이끼벌레는 정체 수역에 사는데, 4대강 사업 전 유속이 있는 흐르는 강물에서는 살지 못하던 것이, 콘크리트 보가 세워지면서 물이 느려지고 먹잇감인 녹조류와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자 대량 번식한 것이다. 지난 2014년 "금강에서 발견한 큰빗이끼벌레"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환경부 담당자가 "큰빗이끼벌레가 뭐예요?"라고 되물을 정도로 낯선 생물체였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 상시 개방,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해 정책감사 지시에 따라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모니터링은 수질, 수생태, 수리 수문, 지하수, 물이용, 경관, 하천시설, 농어업, 퇴적물, 구조물(하상), 지류(하천) 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잿빛 녹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강물에 물고기들이 머리를 치켜들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김종술[/caption]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06/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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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화제가 된 수자원공사 사과 기사

[기고]2018년 예산과 조직을 통해 본 4대강 복원의 가능성

국정감사 시즌에는 하루사이에도 여러 뉴스가 동시다발로 터져나온다. 4대강사업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국민적 심려를 끼쳐서 반성’한다는 뉴스, 4대강사업에 앞장섰던 한 정치인을 현 정권의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으로 추천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 한강복원을 약속했던 서울시가 인천시와 손잡고 비밀리에 경인운하 연장을 추진한다는 뉴스 등을 접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하다. 냉온탕을 오가면서도 2018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며 정신을 가다듬는다. 정부는 법과 예산으로 일을 한다. 예산 편성은 정부 조직이 앞으로 일년을 어떻게 보낼건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몇 가지 눈여겨볼 지점들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4898" align="aligncenter" width="588"]포털에서 화제가 된 수자원공사 사과 기사 포털에서 화제가 된 수자원공사 사과 기사[/caption]  

환경부, 4대강 복원 준비 시작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부터 4대강 복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을 제안해왔다. 또한 우려된 것은 통상 다음연도 예산안을 5월 즈음 각 부처에서 마련하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될 당시 이미 이전 정부의 지향을 담은 예산안이 준비되어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정부 임기 5년 중 2년치 예산에 국정철학을 담는 일이 요원해지는 것이다. 4대강 복원을 위한 첫 단계 예산은 4대강재자연화민관위원회 운영 예산이다. 정부는 2018년 말까지 4대강 복원 방식 및 수위를 민관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이 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해야 몇 개의 보를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된다. 이 예산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항목으로 조사평가 등을 포함해서 약 73억 신규 편성되었다. 4대강 복원을 위한 최소한의 총알인 셈이다.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4대강 자연성 회복 - - - - - - - - - 7,297
다음으로는 4대강사업을 집행하면서 변경된 취수시설을 재조정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정권 출범초기 정부 측에서 파악한 시설 조정예산은 약 250억 수준이었는데, 지난 8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총 5천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검토된 듯 하다. 안타깝게도 이 예산은 2018년 예산에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 위원회 논의 후 결정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인 듯 한데, 재자연화를 전제로 운영되는 위원회라면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반영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018년 말까지 재자연화 방안을 도출한다면 2019년 예산에도 반영되기가 어려울텐데, 이는 집권 3년차까지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집행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환경부는 4대강 복원을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했고, 더디가는 듯 느껴지는 답답함은 4대강 복원을 염원하고 바라는 많은 이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391"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6월 1일 일부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지난 6월 1일 일부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토부, 댐 예산 대폭 축소

4대강사업의 선봉에 섰던 국토부 수자원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45억 줄어즌 1조 6762억원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10년 만에 참여정부 수준의 예산으로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양적으로는 참여정부 수준과 비슷해졌지만, 질적으로는 이마저도 차이가 난다. 우선 댐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 참여정부 당시 2000~3000억 수준이었던 댐 예산이 918억 규모로 추락했다. 이마저도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236억, 2018년 마지막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131억을 제외하고 하면 기존 댐 유지관리 예산 479억만 남게 된다. 댐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줄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댐을 지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을 분석해보면 이미 박근혜 정부인 2017년 예산부터 댐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댐 건설 및 댐 치수능력증대 수자원정책 용수공급및 개발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총 예산
2007 240,595,000 8,700,000 121,420,000 1,250,281,000 1,620,996,000
2008 325,330,000 10,850,000 77,804,000 1,186,700,000 1,600,684,000
2009 384,838,000 13,300,000 69,755,000 1,848,500,000 2,316,393,000
2010 457,900,000 17,600,000 25,682,000 4,606,368,000 5,107,550,000
2011 324,584,000 18,060,000 18,800,000 4,656,716,000 5,018,160,000
2012 365,583,000 18,590,000 42,907,000 2,474,907,000 2,901,987,000
2013 472,144,000 21,369,000 38,673,000 2,199,276,000 2,731,462,000
2014 384,344,000 24,089,000 42,178,000 1,932,390,000 2,383,001,000
2015 375,224,000 27,347,000 69,131,000 1,801,409,000 2,273,111,000
2016 317,536,000 20,565,000 111,605,000 1,699,884,000 2,149,590,000
2017 135,086,000 20,254,000 104,550,000 1,550,886,000 1,810,776,000
2018(정부안) 91,820,000 21,453,000 92,071,000 1,470,871,000 1,676,215,000
하천관리 예산의 경우 참여정부보다 2~3천억 증가한 1조 4708억이 정부안으로 상정되었고, 이중 수자원공사 부채 원금 및 이자지원예산이 3,150억, 4대강 16개 보 관리 예산이 1,412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환경부 생태하천정비사업과 중복사업으로 지적받은 지방하천정비사업 5,555억을 제외하면, 국가하천정비 3,567억 등 기본적인 관리예산만 남게 된다. 수자원국의 존재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이다.  

여전히 제2, 34대강사업 예산이 남아있다

4대강사업은 신규댐 건설 계획이 고지되지 않은 2007년 댐장기건설계획 이후 새로운 먹거리사업이 필요했던 수자원 업계의 필요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도저식 리더쉽이 만나서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수자원 업계는 여전히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혈안이다. 신규댐 사업의 불씨를 살려놓기 위한 시도가 몇 가지 눈에 띄는데, 바로 남강댐과 댐희망지공모제 사업이다.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경우 총 3,806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상류에 예정된 지리산댐이 추진될 경우 효용성이 없는 사업인데다가 홍수 시 방류시킬 방수로 배분 문제조차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발부터 내딛겠다며 무리한 사업이 상정되었다. 댐희망지공모제의 경우 국자차원에서 더 이상 댐을 지을 곳이 없어지자 지자체로부터 공모 접수를 받아서 심사가 진행중이다. 총 22개 댐 중에 서류심사를 통과한 6개 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단위의 대상지에 유지용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상당부분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댐 또한 하나당 300~800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정권 교체와 예산의 변화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은 변화가 없다는 씁쓸한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권교체라는 것은 관료사회와 기존의 경제 구조 99%속에 선출된 정치세력 1%가 비집고 들어가는 일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정되는 비율이 약 1%라고 하는데,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10%를 바꿀 수 있으면 세상을 많이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번 예산에서 또 눈여겨볼 중요한 부분은 SOC예산이 22조원에서 17.7조원으로 감소한 것이다. SOC예산 감소 자체를 환경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으나, 상당수 SOC사업이 환경파괴로 이어지는데다가 복지 및 일자리예산에 대한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의미있는 사회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번 SOC예산 감소는 해마다 과다편성되어 다음해로 이월하는 이월율이 30%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정의 합리적 편성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문 본예산 (A) 전년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이월액(C)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C/A+B)
합계 101,415 21,523 122,938 86,455 36,337 146 29.6
도로 12,124 3,426 15,550 11,122 4,420 8 28.4
철도 68,782 13,282 82,064 55,921 26,100 43 31.8
공항·항공 134 5 139 132 7 - 5.0
수자원 8,393 1,985 10,378 7,772 2,593 13 25.0
산업단지 1,341 788 2,129 1,410 706 13 33.2
지역도시 5,153 1,813 6,966 4,440 2,489 37 35.7
물류 등 기타 5,488 224 5,712 5,658 22 32 0.4
 

더디지만 시작된 변화

여전히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의 숨이 헐떡거리는 강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저 보를 금새 부수고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과 한강이 굽이굽이 흘러 바다로 가는 상상을 한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다시금 돌아보니 이제 겨우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되었을 뿐이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국민의 힘으로 힘차게 시작한 이 정부가 하루빨리 성과를 내주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10년동안 거꾸로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제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역할을 다한 조직을 정리하고, 4대강 복원의 가능성을 열어줄 예산을 차분하고 끈질기게 요구해나가야만 한다. 운동이 멈추는 순간 가능성도 멈춘다 믿으며 4대강이 복원되는 순간까지 환경운동연합의 역할을 상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 글은 2017년 11월 호 함께사는 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17/11/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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