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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망신 자초한 ‘독재자의 딸’…’복면’ 다룬 외신 2백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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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망신 자초한 ‘독재자의 딸’…’복면’ 다룬 외신 2백여 건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9:03

민중총궐기 ‘해외 홍보 1등 공신’은 박근혜 대통령

12월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에는 기상천외한 복면들이 총 출동했다. 각시탈, 하회탈, 각종 슈퍼히어로와 닭복면까지, 노동법 개악 반대와 국정교과서 반대를 요구하는 5만여 명의 시민들 중 상당수는 저마다 준비한 복면을 착용했다.

 

▲ 12월 5일 민중총궐기에 등장한 갖가지 복면들.

▲ 12월 5일 민중총궐기에 등장한 갖가지 복면들.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었다. 복면을 쓴 집회 참여자를 테러집단 IS와 비교한 박근혜 대통령의 11월 24일 국무회의 발언이 시민들을 자극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한국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복면 쓴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정말(Really)”이라는 트윗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놀랍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웃는 것인지 모를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특파원 알라스테어 게일 기자의 트윗

▲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특파원 알라스테어 게일 기자의 트윗

 

외신 보도도 쏱아져 나왔다. BBC,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12월 5일 한국의 민중총궐기를 자세히 보도하면서 가면을 쓴 한국 시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그리고 자국 시위대를 테러집단과 비교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도 빠뜨리지 않고 소개했다.

구글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200개가 넘는 외신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기사 가치도 있었겠지만 1차 총궐기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외신들이 2차 총궐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이른바 ‘그림이 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를 해외에 홍보한 1등 공신이 된 셈이다.

 

▲ 구글에서 12월 5일 한국의 민중총궐기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200여 건이 나온다. 대부분 복면을 쓴 시위대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 구글에서 12월 5일 한국의 민중총궐기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200여 건이 나온다. 대부분 복면을 쓴 시위대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박근혜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외신 통해 국제 망신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집회 소식을 전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들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한 가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는 이유로 경찰들이 대거 출동해 과잉 대응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포스터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림과 ‘독재자의 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게 주인 황 씨와 같이 분노한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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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는 한국의 교과서 국정화 강행 방침에 대한 심층 보도를 했다. BBC 한국 특파원 스티브 에반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배경에는 아버지 박정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에서는 업적만 있을 뿐 과오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으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역사 교과서의 모습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BBC의 스티브 에반스 기자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소개한 뒤 결론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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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외신들의 한국 비판…한국정부는 부적절한 대응

BBC가 보도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뉴욕타임즈의 사설과 맥을 같이 한다. 뉴욕타임즈는 11월 19일 사설을 통해 “한국의 민주적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은 SNS와 인터넷 상의 반대와 비판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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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즈가 독재국가나,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국가가 아닌 특정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 사설을 쓰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고 있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12월 1일 일 미국 시사주간지 더네이션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에서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제목이다. 그러자 뉴욕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가 더네이션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에 대해 항의했고, 기사를 쓴 팀 셔록 기자는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폭로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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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셔록은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도를 넘어선 (over the top) 일”, “선을 넘어선 (cross the line) 일”을 벌였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또 “기사의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는 그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전화는) 일종의 위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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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판정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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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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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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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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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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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센터 구축 및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 피해구제 제도를 확충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 지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 자율정화 지원체계 구축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

 

 

정치 선진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국회 개정법 통한 정치선진화

 

 

남북관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남북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공동의 이익 증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 지속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북한 핵문제 해결로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추진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이산가족의 사후 지원 강구 (‘사후에라도 고향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설날 및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우선 해결 추진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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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참여기회 확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하도급대금 제값받기 제도적 장치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고질적인 담합행위 근절 및 소비자 보호 대책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가맹사업자 및 창업희망자의 권익 보호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각종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국민들과 차별 없는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사면권 행사의 최대한 억제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직불카드 사용 의무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및 개인의 경우 자발적 참여 유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찾아오는 가게 만들기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강화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 지속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등 재래시장 찾기 운동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전통시장 택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전통시장 고유의 멋·정·흥을 살리고,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활성화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전통시장 근처 노면주차 허용

 

 

노동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고정 상여금, 명절선물, 작업복 등 복리후생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등에 대해 규정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도급 대금의 보장 등 원수급사업주의 의무 준수 사항 규정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제도 도입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사내도급업체 교체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금지토록 하는 등 고용보장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중소제조업에 대해 임금감소분 일부 재정 지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휴일없는 장시간근로 해소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주1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 강구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12개→26개 업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중소기업의 주야2교대제를 3조2교대제 등으로 개편할 경우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확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모든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 완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사업주가 무급 (또는 아주 낮은 수당 지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노조전임자등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노동기본권 보장과 생산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 자율합의 원칙을 토대로 노·사·정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민생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2013년까지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900여개)에 미소금융 지원채널을 구축하여 저금리의 미소금융 자금 지원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햇살론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확대(85% → 95%)하여 공급규모 확대 (‘12년 600억원, 6천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새희망홀씨대출 공급규모 지속 확대(’11년 1.2조원→’12년 1.5조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추진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국가장학금을 ‘13년과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해 등록금 부담 추가 완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확충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18년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을 통하여 공공임대비율 10%-12% 달성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관련 제도 보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지자체 중심 임대료심의기구 신설로 효율적인 임대료 조정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 혹은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장기임대, 임대주택 건설공급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대상 임대 공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한 사업수익 보전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 추진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및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부 저금리 대출로 전환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대폭 확대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사업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지원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이통사간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한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이동통신 4G LTE 서비스에도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전체 요금 20% 인하

 

 

복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아이를 믿고 쉽게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조건 완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13년부터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20~10만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공평한 보험료 조정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통한 부담 조정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현행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국고․일반기부금 등 추가재원 확보를 기초로 제3차 의료안전망으로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운영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누락자 발굴․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과도한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지원, 차상위층에 대한 긴급한 의료비 융자 실시 등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등급외자 : 4만4천명 추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제공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우울증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된 노인(127천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일자리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창업실패 낙인 제거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정부․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청년인재은행 설립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60세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정년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 연계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규정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저소득 노인 일자리 확대

 

 

검찰개혁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법무부 파견 제한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규제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검 중수부 폐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검·경 수사권 조정

 

 

조세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지속가능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재정확충 및 자립 방안 마련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14%→15%)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 대폭 정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역외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추징노력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전자상거래 등 신종 상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방식

  • 정량평가
    • 파란불
      • 공약이 취재대로 이행완료 되었거나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 입법과제 : 법안이 통과된 경우
      • 정책과제 : 예산 책정 등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선 경우
    • 빨간불
      • 공약이 폐기되었거나 진행상황이 없는 경우, 변질돼 이행된 경우
      • 국정과제에서 삭제되고 별도의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 공약이 심각하게 변질돼 이행완료되었거나 이행중인 경우
      • 입법과제 : 법안은 제출되지 않은 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경우, 공약을 훼하는 입법을 추진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 정책과제 : 추진계획 조차 제시되지 않는 경우, 공약을 훼손하는 정책을 수립한 경우
      • 예산 : 재정수반 공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법안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아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 다른 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한 경우
    • 노란불
      • 공약이 축소되었거나, 현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 공약이 축소된 채로 이행되고 있거나 이행 완료된 경우
      • 입법과제 :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경우
      • 정책과제 : 추진 계획이 발표된 경우
  • 정성평가
    • 각 공약의 평가 근거와 유의 사항 등은 일일이 서술해 유권자의 이해를 도움.

 

 

금, 2016/02/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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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히는 영화 <자백> , 빈 극장 공식 상영 -오는 1월 13일(14.30), Votiv Kino 상영과 간담회 예정 편집부 서울 광화문에서는 촛불이 한창이다. 기발한 깃발과 퇴진 구호만큼이나 여러 언론사의 취재 경쟁도 열띤데,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언론사 로고마저 가린 채 한구석에서 간신히 체면 보도를 이어가는 방송사가 있었으니, MBC가 그들이다. 지난 2012년 MBC 노조 파업으로 26년간 몸담고 있던 ...
수, 2017/01/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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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국 금지 조치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초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특검이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입주한 당일(13일), 이 부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향후 삼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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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당초 검찰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대기업 총수들 역시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뇌물죄 적용의 핵심은 미르재단, K스포츠 두 재단에 기업들이 ‘대가성’ 출연을 했는지 여부다. 특검 측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 등 검찰로 인계받은 수사 자료를 근거로 뇌물죄 적용을 자신하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재벌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 원을 출연한 삼성그룹은 박영수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독일 훈련을 위해 코레스포츠에 37억 원을,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로 43억 원을 지원했다. 또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가 소유한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 원을 후원하는 등 총 300억 원 상당의 돈을 최씨 일가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도종환 의원실이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당초 삼성이 코레스포츠에 지원하기로 계약한 액수는 총 220억 원으로 최순실 사태가 없었다면 최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 규모는 140억 원 이상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은 그룹사 승계 과정에서 나온 여러 문제를 정부가 묵인해 준 대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연금의 찬성 입장이 박근혜 정부와 삼성 간 모종의 협의 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는 과대평가하는 반면,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를 과소평가 함으로써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일가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관련 기사 : 국민연금, 삼성물산 ‘적정 합병 비율 1:0.46′ 도 엉터리)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게 의결권 행사를 일임해왔던 관행을 깨고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했다. 투자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3명을 회의 직전 자기 사람으로 교체했고, 회의 3일 전에는 서초동 삼성 사옥으로 찾아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관련기사 : 국민연금, 이재용 세습 이렇게 도왔다) 이같은 이례적 결정의 절대적 수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전자 지분 4%를 포함,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된 이 부회장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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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열린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 씨 일가에 돈을 지원하게 된 과정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모두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취재 : 오대양

금, 2016/12/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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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오늘(3/10)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한 네이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상고 이후 만4년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의 공문(자료제공요청서)만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후퇴시킨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최근 국민사찰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심히 유감이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2012. 8. 23.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 고 하면서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 고 판시한 것(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과도 거리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손배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2012년 10월 31일 주요 포털사들이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제시 없이 요청하면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여전히 ‘임의수사’에 불과하고, 이러한 임의수사에 응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이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수사기관이 요청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오늘 대법원 판결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 응한 것만을 두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 판결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다시 영장제시 없이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요구할 때 응해야 한다는 선언은 아니다. 2012년 11월부터 주요 포털사들이 이용자들의 통신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통신자료 임의제공을 중단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지난 3월2일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국민사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국가정보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법원의 허가, 국회의 심의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그 오남용의 사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는 사법부의 통제로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함에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그 역할을 포기하였다.

 

참여연대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한번 사법부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 통신비밀의 자유 및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목, 2016/03/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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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T 기업들은 중국의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 거부해야

오는 16일 중국에서 세계인터넷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IT 업체들이 세계 사이버공간 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인권침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상 규칙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검열과 감시가 만연한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

16일부터 3일간 중국 동부 우전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는 세계적인 기술 업체의 고위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시진핑 중국 주석 역시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중국 정부는 모호하게 규정된 법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탄압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 온라인상에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 구금된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른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주권과 안보 강화라는 명목 아래 온라인상 규칙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검열과 감시가 만연한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애플(Apple)과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링크드인(LinkedI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비롯한 IT 기업들은 중국의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 제도에 반대하고, 이익보다 사람과 원칙을 우선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중국 정부는 세계 사이버공간 관리에 있어 “인터넷 주권”의 중요성을 더욱 홍보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두 번이나 세계적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서약서에 서명을 받으려 시도했다. 2014년 우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정부는 참석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든 국가의 인터넷 주권을 존중”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하게 하려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또한 올해 9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미국 워싱턴주 방문을 앞두고 미국 IT업체들에게 재차 서약서에 서명하게 하려 했다. 이 서약서는 서명한 대상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지 말아야” 하고, 중국 내 중국인 사용자들의 자료를 보관하고, “사회 전역의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IT 업체의 수집 정보와 활동에 대해 정부가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억압적인 행보를 취하더라도 IT 기업들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불법 구금되지 않을 자유 등과 같은 국제법상 인권을 존중할 독립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수준의 검열

로젠 라이프 국장은 “중국의 ‘인터넷 주권’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현실적이고 엄청난 수준이다. 여성인권활동가와 반부패 활동가,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던 사람들은 정부의 온라인 검열로 모두 침묵 당한 채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를 맞았다”며 “IT기업들은 이러한 억압을 모른체하거나, 인터넷 주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주권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변호사 푸지창에 대한 재판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유명 인권변호사인 푸지창은 소셜미디어에 총 600자 분량의 정부를 비판하는 글 7건을 게시했다가 “분란을 조장”하고 “인종 혐오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8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중국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미디어서비스를 비롯해 수천여 곳의 웹사이트가 여전히 차단된 상태다.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 수백여 건의 글이 소셜미디어와 검색 결과에서 검열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짜르’로 불리는 루웨이 국가인터넷정보공실 주임은 이러한 인터넷 통제가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옹호하고 있다.

최근 상정된 신규 사이버보안법은 이미 엄격한 검열과 광범위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 법은 테러방지법과 같은 다른 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중국 내 모든 개인정보를 보관할 것과 영장이나 독립적인 감독 없이도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경

2014년 11월 우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 회장 밖에서 시위대 7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차단된 웹사이트 접속 허용을 촉구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국가정부가 기술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인권침해 및 부정부패에 관한 정보를 검열하고, 안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를 벌이는 경향이 세계 각지에서 부쩍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러한 활동에 동조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과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전세계적인 규모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온라인상의 자유를 약화시켰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보편적 감시 프로그램과 이를 충분히 개선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태도는 다른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인터넷 업체들은 세계적인 활동에 있어 국제법상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피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충분한 안전조치와 관리감독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와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할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는 요구와 같다. 기업은 표현의 자유 및 이와 관련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이에 맞서야 할 것이다. 또한 자발적, 무비판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Tech companies must reject China’s repressive internet rules

Tech firms must reject the Chinese authorities’ efforts to influence global internet governance in ways that would curb freedom of expression and exacerbate human rights abus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China hosting a major internet summit.

“The Chinese authorities are trying to rewrite the rules of the internet so censorship and surveillance become the norm everywhere. This is an all-out assault on internet freedoms.”
-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is expected to address senior executives of global tech firms attending the three-day World Internet Conference in Wuzhen, eastern China, which starts on Wednesday.

The Chinese government runs one of the world’s most repressive internet censorship regimes. The authorities continue to use vaguely-worded laws to arbitrarily target individuals for solely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line.Since President Xi Jinping came to power,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detained solely for expressing their views online.

“Under the guise of sovereignty and security, the Chinese authorities are trying to rewrite the rules of the internet so censorship and surveillance become the norm everywhere. This is an all-out assault on internet freedoms,”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ech companies, including Apple, Google, Facebook, LinkedIn and Microsoft, must be prepared to say no to China’s repressive internet regime and put people and principles before profits.”

Since 2014,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creasingly promoted its notion of “internet sovereignty” for global internet governance.

The authorities have twice attempted to elicit written pledges from global internet companies. At the inaugural Wuzhen Internet Conference in November 2014, the authorities’ efforts to get companies to sign a declaration which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spect the internet sovereignty of all countries” ended in failure.

In September this year,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again to secure written pledges from US tech firms ahead of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to Washington. The pledge committed the signatories to ensuring that they would not “harm China’s national security”, that companies would store Chinese users’ data within China, and that they would “accept supervision of all parts of society”. Such wording would support the Chinese government’s position that it should have unchecked powers to access the operations and information collected by tech companies.

Despite the repressive ac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technology companies have an independent responsibility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from unlawful detention. This means that they must ask questions and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they do not contribute to human rights violations.

Devastating censorship

“The impact of China’s “internet sovereignty” is real and devastating. It is women’s rights activists, anti-corruption campaigners and those urging debate on political reforms who are silenced, and face the threat of long prison sentences for falling foul of the authorities’ online-censorship,” said Roseann Rife.

“Tech companies must not turn a blind eye to such repression or give credence to any notion of internet sovereignty that is an attack on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or privacy.”

On Monday, the trial of lawyer Pu Zhiqianq took place in Beijing. The renowned human rights lawyer faces up to eight years in prison on the charges of “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s” and “inciting ethnic hatred”, primarily on the basis of seven social media posts, in total around 600 characters, in which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Thousands of websites remain blocked in China, including social media services like Facebook, Instagram and Twitter. Scores of phrases are censored on social media and in internet search results including any mention of the 1989 Tiananmen Square crackdown. Lu Wei, China’s internet czar has defended the controls, describing them as necessary to maintain order.

A proposed new cyber security law would only exacerbate China’s already strict internet censorship and extensive surveillance. The law, together with provisions in other laws such as the Anti-Terrorism Law, would require service providers to store all personal data within China, and turn it over to the authorities without any judicial authorization or independent oversight, to preserve “internet sovereignty”.

Background

In November 2014, seven people were detained for demonstrating outside the first World Internet Summit in Wuzhen. The protesters had called on the Chinese authorities to allow access to banned websites.

Governments across the globe are increasingly using technology to crack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censor informa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orruption, and to carry out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in the name of security, often in collaboration with corporate actors.

The US and UK governments have undermined online freedoms globally with the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run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and General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 which are violating the right to privacy on a global scale. The US and UK governments’ ubiquitous surveillance programmes and their continuing refusal to meaningfully reform them have set a dangerous precedent for other countries.

Internet companies have a responsibility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their global operations. This entails putting pro-active measures in place so that serious human rights abuses can be avoided. A law requiring companies to store and share private information with the Chinese authorities without sufficient safeguards and adequate oversight would require them to act contrary to their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 companies should challenge such measures in order to respect freedom of expression and related rights. They should not voluntarily and uncritically disclose private information because of the serious implications that this would have.

수, 2015/12/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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