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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2월 9일 오늘, 노동자와 시민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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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2월 9일 오늘, 노동자와 시민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무력시위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20:14

 

12월 9일 오늘, 노동자와 시민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무력시위

정부·여당이 벼랑 끝으로 내몬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해 대화와 타협 의지 없는 일방통행의 정부가 자행한 국가폭력  

 

오늘 우리는 정부의 무력시위를 목도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와 시민을 어떤 무리수를 두더라도 없애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한다면서 공권력을 투입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을 남용해 2,000만 노동자 전체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박근혜 정부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막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 여당이 벼랑 끝으로 내몬 노동자의 저항과 대화와 설득을 위한 일말의 의지와 노력 없이 오로지 힘으로 자신의 의사를 노동자와 시민에게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찰의 물리력을 한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없다. 노동자와 시민을 힘으로 겁박하기 위해 정부가 휘두른 공권력은 부당하다.  

 

조계사의 중재로 오늘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내일 우리는 다시 정부의 무모하고 부당한 폭력에 맞서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어떠한 국가폭력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한 노동자와 시민을 굴복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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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특별조사단 이미 98개 문건 공개, 나머지 문건 비공개할 이유 없어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오늘(6/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법원행정처는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6/1)에 대해, 해당 문건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의 문건은 이미 오래전에 작성된 것으로 감사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작성되거나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이 아니며, 이미 특별조사단이 98개 문건을 공개한 만큼 전부 공개한다고 해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의 내용은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이번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해야 할 일은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법관들에게만 공개하거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원은 누구에게나 공정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에게 법원은 최소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들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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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을 환영하며, 국정조사와 함께 연루된 법관의 탄핵과 특별법 통과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어제(9/16)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증거인멸 사태까치 초래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검찰수사가 난관에 가로막힌 현 상태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응당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이미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제 시민단체들도 촉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법원의 영장기각 남발로 인해 저지당하고 있고, 만일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행법 상 비위를 저지른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한 파면이 불가능하며, 내부 징계 만으로는 최고 수위라 해도 정직 처분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책임있는 현직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낸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정조사나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입법 등을 ‘사법부 독립성 침해행위’라 호도하며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부의 자정능력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기도 하다.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태를 방조하고 국회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할 일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태를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그것이 두 정권을 창출했던 정당으로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월, 2018/09/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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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경쟁 부채질하는 남북미, 무력시위 중단해야 

남북간 적대행위 중단과 군사회담 제안 환영, 북 측 즉각 화답해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북에 대한 한미 당국의 무력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미는 탄도미사일 사격훈련 실시에 이어 B-1B 랜서 전략폭격기 2대를 동원하여 북의 핵심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훈련을 진행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의 무력 시위 역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을 부채질한다는 점에서 이에 반대하며, 남북미 모두 추가적인 군사행동에 나서지 않기를 촉구한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전개된 무력시위는 한반도 핵갈등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를 군비경쟁의 장으로 만들 뿐이다. 가공할 무력시위를 통해 북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었다면 일찌감치 한반도 핵갈등은 종식되었을 것이다. 북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미의 위력적인 군사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위협에 대항한다는 대내외적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정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핵갈등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 남북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불필요한 군비경쟁만 가중시키는 이러한 군사행동부터 중단해야 한다.


다행히 통일부가 이르면 이번주 북한에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 베를린에서 정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바에 따른 것이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북 측이 이에 화답하는 동시에 미국도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임은 남북 당국 모두에게 있으며,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 대화 재개보다 시급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 당국이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반도에서 무력시위에 나서는 그 시각 유엔에서는 122개국이라는 절대 다수 국가의 찬성으로 핵금지조약(Nuclear Weapon Ban Treaty)이 통과되었다. 지금 한반도에 가장 절실하지만 남북은 물론 미국 등은 반대한 조약이다. 국제사회가 핵무기 철폐를 향해 전진할 때 핵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보다 담대하고 근원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는 남한과 북한 정부가 지금이라도 핵금지조약에 서명하고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으로 한반도에서 그 어떤 핵무기의 사용은 물론 핵무기 개발과 반입, 배치, 이동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비핵지대화 설립 논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월, 2017/07/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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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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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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