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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3] 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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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3] 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7:08

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의 법적 문제

 

손지원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최근 기존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가중하는 내용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등록 요건을 강화해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어뷰징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민 사회는 사실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군소 인터넷 신문사 및 1인 미디어를 퇴출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본 시행령에 따르면, 향후 등록하는 인터넷 언론사는 물론 기존의 인터넷 언론사도 모두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기존 요건에 따라 등록이 돼 있는 소규모 인터넷 신문사들은 1년의 유예기간 후인 2016년 11월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 5900여 개 중, 약 85%의 인터넷 신문들이 등록 취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문광부 측은 소규모 인터넷 신문사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언론 행위는 계속할 수 있고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

물론 자연권적인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는 한, 누구나 취재와 보도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는 등록 취소된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언론 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언론사'로서의 영업은 불가능해진다.

 

사업자 등록 시 인터넷 신문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문업종"으로 등록할 수 없고, 신문업으로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 또한 각 기관에 출입기자 등록을 하고 보도 협조를 받는 데에도 공식적인 언론사 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어 언론 활동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

또한 인터넷 신문의 기사를 게재하고 클릭을 유도해 인터넷 신문 사이트로의 트래픽을 증가시켜주는 포털과의 뉴스 검색 제휴 계약 시에도, 신문법상 등록된 언론사들만을 계약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의 뉴스 검색 결과에서도 제외될 것이다. 법상 신문 업자도 아니고 사이트로의 트래픽도 거의 없는 일반 온라인 사업자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들이 있을까? 결국 광고 수익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사들은 신문법상 등록이 취소되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문광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이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문광부 스스로도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인터넷 신문사가 다수 폐업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군소 언론사 퇴출'의 다른 말인 것이다. 신문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언론사 운영 및 언론 행위가 가능하다면,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인터넷 신문 난립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이외에도 법적인 문제는 도처에 있다. 앞서 말했듯 문광부 측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 취소가 된 경우에도, 기존 제호 사용이 허용되며 일반 사이트로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신문을 발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신문법 제39조 제1항 1호)이다. 문광부는 현재까지는 이 과태료 규정은 "등록 요건을 충족함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적용될 뿐,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취소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등록 취소가 된 신문 업자도 현재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고, "인터넷 신문의 발행"은 확실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문, 뉴스 등의 명칭을 사용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보도를 담은 게시물을 게재하는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즉, 해석에 따라서는 등록 취소된 인터넷 신문사가 계속 같은 형식으로 인터넷 신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제호의 지속적인 사용도 장담할 수 없다. 신문법 제26조에서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신문 등의 명칭으로 발행 및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직권 등록 취소의 근거 규정은 제23조뿐인데, 이는 등록을 한 신문이 일정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발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즉, 현재 시행령상의 등록 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딱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광부가 위 신문법상 명칭 사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유예 기간 경과 직전에 시행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등록 취소의 근거 규정 및 사후 처리에 대한 규정이 급하게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기존 제호의 사용 허용 여부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사업자에게는 일종의 신문법상의 "제호 독점권"이 보장돼 있다. 이미 등록된 신문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를 신규 등록자들이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신문법 제8조 제3항). 그러나 기존 인터넷 신문사의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이 등록이 취소된 인터넷 신문의 제호와 똑같은 제호로 등록해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인터넷 신문사들이 기존의 제호나 신문 명칭 사용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이 신문법상 가지고 있었던 제호 독점권은 상실된다.

 

이 밖에도, 헌법 21조상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라고 천명하고 있고, 신문법 제9조에서 일정한 등록 형식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엄격한 등록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여러 매체 가운데 인터넷 신문만 이러한 가중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매체 간 형평성에도 위배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어뷰징, 선정성, 유사 언론 행위 등은 매체 규모가 좌우하는 것이 아님에도, 결국 인력,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본력만을 기준으로 법률상 언론사로서의 등록 요건을 정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언론사 운영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에 가장 큰 위헌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종이 신문의 등록 요건을 "사업자가 소유한 윤전기 1대"로 정한 시행령은, 등록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해 사실상 언론, 출판 매체의 자유로운 등록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해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할 염려가 있으며, 사실상 헌법에서 금지된 언론 출판의 허가제에 유사한 제한을 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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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정치권과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줄이려는 주류 언론의 이해관계 합치에 따른 규제 강화로, 적은 자본력만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던 인터넷 군소 언론과 1인 미디어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곱씹어보아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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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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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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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우리 바다에서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 죽고 있어 -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어제(1월31일) 윤미향 국회의원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양포유류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구에 혼획 저감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의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에는 11종의 고래류와 2종의 기각류가 주로 서식한다.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3만6천 마리 가량의 해양포유류가 국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가 죽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간접적 상해 행위 금지 △해양포유류 혼획 신고의무 강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부착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주로 담겼다. 특히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접적인 상해 행위 외에도 해양포유류의 이동, 호흡, 먹이활동 등 간접적인 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해양포유류를 일정 수준 이상 혼획한 자에 대해서는 혼획 저감장치를 의무로 부착하도록 하여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는 점을 방지하고자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서식하는 해양포유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제정법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혼획저감장치: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지 않도록 탈출로 등의 장치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괭이가 그물에 들어와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혼획저감장치가 개발되어 있다.
2023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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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환영한다

어제(22일) 윤미향 국회의원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무인도서법)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무인도서법상 절대보전 도서와 준보전 도서의 주변 해역 설정 단위를 해리(Nautical Mile, 1.852km)로 변경하고 보전이 필요한 주변 해역의 경우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보호구역의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설정 단위 변경과 행위 제한 구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관리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의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는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육⋅해상 면적 대비 최소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해야  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끝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전 지구적으로 육⋅해상 면적의 30% 보호구역으로 보전 관리하는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P4G⋅G7등 정상회의에서 30%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공언했지만,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관할수역 대비 2.46%로 공허한 공언을 이어가고 있다.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행위를 제한하는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사를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주변 해역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은 기존 무인도서법상 기존 해양보호구역보다 인간 간섭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해양보호구역의 인간간섭의 제한 조건이 이미 설정된 지역이다. 주변 해역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할 수밖에 없어 실태조사를 통한 해양보호구역의 범위 확장도 병행되어야 한다.
개정안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목표로 범위를 지정하는 기준을 1km에서 1해리로 변경한 부분도 괄목할만하다. 무인도서법에 따른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의 단위는 1km로 육지 생태계를 관측하는 단위로 주변 해역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 법률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바다의 최소 단위를 해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육지 측정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는 관점은 해양생태계를 측정하는 조사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해양의 관점으로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단위의 변화는 단순한 관점 변화뿐 아니라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해양생태계법과 무인도서법을 연계한 개정안으로 해양보호구역을 확장하고 질적 관리 역시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관할수역 30%라는 막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도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질적 관리를 높여야한다. 정부는 140개의 절대보전 도서와 550개의 준보전 도서의 주변 해역을 조사하면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범위를 현행 1해리에서 수십 해리로 확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보호구역을 네트워크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고 연근해 조업감시센터 설립과 e-내비게이션 등 해양수산부 시스템과 연계한 인간 활동 제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해역 설정 단위의 변경 법률안 대표 발의를 환영한다. 법안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장뿐 아니라 기존 인간 간섭을 배제하는 보호구역의 편입과 확대라는 양과 질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무인도서법상 행위 제한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단순 편입해 변화 없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지켜볼 것이다.
금, 2022/12/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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