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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약종료 vs 비정규직 연장’ 양자택일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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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약종료 vs 비정규직 연장’ 양자택일의 설문조사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4:22

 

‘계약종료 vs 비정규직 연장’ 양자택일의 설문조사 

법에 명시된 ‘정규직 전환’은 선택지에 없어 계약연장 선택할 수밖에

정부·여당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함 악용한 여론호도 중단해야 

 

정부·여당은 최근 몇몇 노동 관련 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새누리당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6, 이하 새누리당 기간제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는 새누리당 기간제법이 포함하고 있는 ‘기간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설문조사는 현행 기간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을 배제하거나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응답자가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종료와 비정규직 기간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보장된 선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는 이를 배제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 설문조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12/7(월)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기간제법의 경우에, 근로자의 고용기간 확대를 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찬성하고 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서 무려 82.3%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http://goo.gl/MQjZh9)라고 발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인용한 설문조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조사주체, 설문조사 문항과 결과를 고려하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설문조사로 추정된다. 해당 자료를 보면, 응답자 중 82.3%가‘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종료 시 금전보상을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첨부자료 참고).


이 설문조사는 주요 질문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기간연장 관련 질문 등 여러 질문에서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은 최대 2년이며 2년 이후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사진1> 참고).

 

그러나 현행 기간제법(http://goo.gl/JHhhP3)은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시에 사용자가 기간제법 상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즉 정규직노동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기간연장에 대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2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현행 기간제법의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보장된 선택지임을 분명하게 명시했었어야 한다. 

 

 

<사진1>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설문조사 질문지

출처: http://newstapa.org/22836

 

경향신문(http://goo.gl/bBuwEs)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월요일(12/7)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출입기자단에 대신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2> 2015. 11. 한국리서치,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중

 

이 설문조사도 응답자 71.7%가 비정규직 계약기간연장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놓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 역시, 현행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 규정을 제한적인 가능성 수준으로 서술하고 있어 사실상 응답자가 현행 기간제법 상 규정인 정규직 전환이란 선택지를 배제한 채 비정규직 계약 종료와 기간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사진2> 참고). 

 

참여연대가 지난 6월, 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을 선택지로 설문조사(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37753)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5.5%가 정규직 직접고용에 찬성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기간연장 아닌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5.5%를 차지했고,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찬성한 의견은 응답자의 20.5%, 기간연장 반대 의견은 15.1%였다.

 

<표1> 참여연대 설문조사 질문지과 결과

Q11. [비정규직 기한연장] 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린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해야 한다

② 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연장에 반대한다

③ 비정규직이라도 불완전한 2년보다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④ 잘 모르겠다

 

 

 

설문조사와 별개로 새누리당 기간제법의 기간연장 관련 조항은 수많은 예외를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정부·여당은 새누리당 기간제법을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라고까지 명명하고 있으며 그 근거 중 하나는 3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본인 신청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①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②연장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그런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위 두 개의 설문조사는 이와 같은 기간연장과 이와 연동한 금전보상의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기간제법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연장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사용자는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개정안 4조 2항) 또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종료에 따른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개정안 4조 3항). 대통령령을 통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예외로 인해 기간연장과 관련한 새누리당 기간제법의 조항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새누리당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그 시점을 미루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고용기간이 4년까지 늘어나도록 하고 있다. 

 

<표2> 기간제법 개정안(새누리당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6)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생략)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 기간제법은 본인 신청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정규직 전환이 배제된 상태라면 비정규직노동자는 계약종료보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 결과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정책적 선호를 보여주기보다 새누리당 기간제법이 비정규직노동자를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인터뷰(http://goo.gl/AQSdL8)에서 특정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일정 급액을 지급받는 내용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설문조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공개하고 고용노동부가 왜 특정 학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부처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현행 기간제법 상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종료와 기간연장 만을 물어본 설문조사에 대한 인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폐기해야 마땅한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호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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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민주노총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격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정기국회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노동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날 아침 김무성 대표는 노동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투쟁과 분개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데 민주노총만 오로지 변화를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투쟁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11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을 ‘전문시위꾼 집단’이라며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반정부 성향의 5개 대형집회 모두 민주노총이 주도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에서 무단이탈해서 정치적 목적을 꾀하는 정치집단이자 사회를 무질서와 무법천지로 만드는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시위꾼 집단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 11.30

정부의 민주노총 압박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일주일 후인 11월 21일 전격적으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흘 뒤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 11/24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에는 경찰이 1계급 특진까지 내걸었다.

 

 

 

정부·여당, 민주노총을 ‘불법·폭력 집단’으로 매도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민주노총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선’ 때문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13만여 명 중 노동자는 8만여 명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가 거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단체가 민주노총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을 늘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과격한 폭력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데 더욱더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튼튼한 노조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존재일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내 뒤를 든든히 봐주는 존재”이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십니까?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랍니까?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 노동절 연설 / 9.7

지난 2009년 민주노총을 탈퇴한 KT노조 사례는 노조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노동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KT는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2009년 12월, 5천992명을 명예퇴직으로 퇴출시킨다. 2013년에는 저성과자 퇴출제도가 도입됐고 지난해에는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천304명이 퇴출됐다.

특히 지난해 KT노조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지사 통폐합,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등에 합의했다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요구하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 부분을 다 도입한 KT에서는 오히려 대규모 인력퇴출만 있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 96%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반대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은 민주노총만 찍어 누른다고 강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진행한 ‘을들의 국민투표’에는 시민 14만 8천989명이 투표에 참가해 96%(14만3천81명)가 정부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다. 전국 169개 시군구 1천5개 투표소에 설치된 2천347개 투표함은 시민단체나 노조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2만 원씩 주고 구입해 설치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김영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상임위원장은 원래 결론을 먼저 내리면 안 되지만 5대 노동법만큼은 제가 먼저 결론을 냈다”며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내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이다.

 

▲ 지난 2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노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지난 2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노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악 5법 저지를 분명한 당론으로 하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노동개악 5법 저지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이는 내년 총선까지 변함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 2015/12/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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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불리는 일반해고(통상해고)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지침이라는 표현 대신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장관은 당초 이날 울산에서 양대 지침 관련 노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히 일정을 변경했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지 3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예상보다 빨리 지침 발표를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변 동료에게 부담되면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해고하라?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에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의 유형을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로 나눈 후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각 사업장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통상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통상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봤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순히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여부는 법원에서 사건 별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강문대 변호사는 “현재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를 일관되게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고, 이런 유형의 해고를 명시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다”며 “저성과가 다른 징계 사유와 함께 제기됐거나 저성과에 이른 과정(불성실, 태만)과 함께 제기됐을 때 저성과도 해고 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 판례상으로도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통상해고의 하나로 유형화해버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이 이뤄지면 기업이 정규직 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반대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정규직에 대해 사전적,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면 입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공정인사 지침’과 함께 발표된 취업규칙 지침은 기존의 취업규칙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노동자 집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변경해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일방시행이 가능한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고, 당장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 반대 속 서두른 배경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양대 지침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지침 발표를 강행한 것은 국회에서 노동 5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해서 ‘노동개혁’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관련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중구 (주)한화를 방문해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양대 지침과 관련해 한국노총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새누리당과 함께 입법 발의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지침 관련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한국노총이 대타협을 파기한 지 3일 만에 지침을 발표했는데 지침 내에 노동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하느냐”고 질문하자 “19일(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당일) 이후 금속, 화학, 공공, 정보통신 등 개별 기업에서 노사 간담회를 했는데 어느 기업에 가서 얘기를 해도 현장 근로자들이나 기업에는 정확한 지침의 내용이 안 알려져 있었다”며 “더 많은 얘기를 듣는 것도 주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사가 지침의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얼른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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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경찰이 막아선 토론회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경찰이 막아선 토론회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청회 한 번 안 열고 밀실 간담회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보도자료에서 2대 지침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5회, 전문가 TF 운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총 45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반해고 지침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처음 초안이 공개됐을 뿐이고, 간담회에는 기자들만 출입이 가능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역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노동부 관계자가 기자들의 신분증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출입을 시켰을 정도였다.

1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주최측이 고용노동부에 2대 지침 관련 발제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거부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토론자들의 토론만 이뤄졌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갑작스런 지침 발표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두 가지 지침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5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등을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입장을 내고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는 일방적 행정독재”라며 “총파업 등 즉각적인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기권 장관에 대해서는 고발과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 … 노동 5법 어떻게 되나?

금, 2016/01/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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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98%가 비정규직

기아차 모닝을 만드는 동희오토는 관리직을 뺀 생산직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 노동계는 이를 두고 ‘비정규직 공장’이라 부른다. 공공부문에도 이와 비슷한 ‘비정규직 공장’이 더러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그 대표적 사례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전체 인력 중 98%가 비정규직(무기계약 포함)이다. 현재 우체국시설관리단에는 정규직 49명과 무기계약직 2,242명, 기간제 230명, 파견직 4명이 일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 인력구조 (2017.3)

구분

숫자(명)

비율(%)

정규직

49

2.0

무기계약직

2,242

88.8

기간제

230

9.1

파견직

4

0.1

합계

2,525

100

▲ 출처 : 알리오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00년 11월 설립돼 지방우정청과 전국 1천여개 우체국, 우편집중국의 경비와 미화, 안내, 시설관리, 주차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 일은 구제금융 이전 90년대 중반까지 기능직공무원이 담당했다. 지금도 일부 기능직이 남아 있다. 정규직 49명의 평균 임금은 연 5,819만원이다. 직원의 절대다수(88.8%)를 차지하는 무기계약직 평균보수는 연 2,155만원으로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된다.

정규직은 초임 3,205만 원으로 시작해 10년차가 되면 5천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따라 오른다. 무기계약직 근속수당은 3~5년차가 월 1만 원, 6~8년차가 월 2만 원, 9·11년차가 월 3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신입과 10년차는 월 3만 원씩 해서 연봉 36만 원 차이만 난다.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업무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 미화원과 금융경비원은 최저임금에 근사한 임금을 받아 연 2천만 원도 안 된다. 이 때문에 해마다 700~800명씩 퇴사해 이직률이 매우 높다. 이를 반영하듯 무기계약직 정원은 2,659명인데 반해 실제 근무자는 2,242명으로 결원이 417명이나 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체국 시설관리가 기관의 목적인만큼 현장직원이 업무의 중심이다. 정규직은 이들 현장직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을 한다. 49명의 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진 2천명 넘는 비정규직을 관리하기 어렵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2천 명 넘는 비정규직에 대한 일상적 인사관리는 불가피하게 해당 우체국 정규직이 하기에 불법파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계산하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 무기계약직은 이름만 다를 뿐 기간제와 임금과 업무가 거의 동일하다. 60살 정년이 안 되면 무기계약직이고, 정년을 넘기면 촉탁으로 64살까지 기간제로 일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자회사 방식의 외주화의 비효율성도 노출하고 있다. 원청인 우정사업본부는 2015년 기준으로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원 월 인건비를 249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여기에 자회사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일반관리비 5%, 이윤 8%,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돼 1인당 313만 원을 부담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 1인당 64만 원씩 연 192억 원이 절약된다. 이 돈이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처우개선에 쏟을 수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비정규직이 절대다수인 공공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코레일테크 등 10여곳에 달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원 1인당 월 책정 예산

항목

금액(원)

내역

직접인건비

2,127,887

월 지급액, 퇴직충당금 등

간접인건비

362,261

4대 보험료, 피복비, 야식비 등

일반관리비

124,508

직,간접인건비의 5%

이윤

209,617

인건비+관리비의 8%

복지포인트

25,000

 

부가가치세

284,930

총비용의 10%

합계

3,134,203

 

▲ 출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17.3)

재정부 예산 칼질에 ‘파리 목숨’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시간제가 있다. 정부는 2013~2015년 공공부문에서 7만 4,023명을 무기계약 전환했는데 같은 기간 공공부문 기간제는 24만 명에서 20만1천 명으로 4만 명만 줄어들었다. 전환한 자리에 다시 기간제를 채용하는 관행 때문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 사례처럼 무기계약직은 정년보장 외엔 기간제와 흡사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책정하기에 해마다 사업예산에 따라 사람 수를 관리한다. 사람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회나 기재부에서 그나마 예산을 따내지 못하면 대규모 감원 당하는 불안한 고용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기간제인 의경부대 영양사 37명을 해고(계약해지)했다. 당사자들은 2013년 채용 때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구두약속 받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 호소한 끝에 복직해 2016년부터 무기계약직이 됐다. 이처럼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절대적으로 민감하다.

기간제는 고용 규제가 없어 부서 사업비로 사용하는데다 임금도 주먹구구식이다. 자산관리공사와 에너지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간제는 월 600만 원 이상인데 반해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월 100만 원 가량으로 최저임금에도 미달했다.(2015년 기준) 이처럼 공공기관마다 기간제 임금격차가 심한 건 기간제 고용을 관장하는 정부 차원의 통일된 인건비 규정이 없어서다.

예산에 사람 맞춰 임금도 주먹구구

기재부 예산 때문에 기간제는 사업비로 단기채용과 해고를 반복한다. 고용노동부 채용지원 명예상담원과 우편물을 분류하는 우정실무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인데도 예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기도 한다.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원, 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 하천관리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무기계약직 보수표에 따른 호봉을 적용받는다.

2015년 보수표에 나온 호봉은 1~31호봉까지 나뉜다. 그러나 사무원과 하천관리원은 근속에 따라 맨 위 31호봉까지 올라가지만, 과적단속원은 20호봉까지만 올라간다. 과적단속원은 장기근속자가 많아 호봉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예산 부담이 커져서다. 이는 예산 규모에 맞춰 비정규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상담원별 기본급 1호봉 비교 (단위:원)

수석상담원

선임상담원

책임상담원

전임상담원

일반상담원

2,445,320

2,236,650

2,052,320

1,879,600

1,506,440

▲ 출처 : 고용노동부 2016년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상담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은 수석, 선임, 책임, 전임, 일반 상담원으로 5등급으로 나뉘어 5개의 별도 호봉표에 따른 기본급 체계를 갖고 있다. 수석, 선임, 책임, 전임상담원까진 1호봉이 대략 8%씩 차이 난다. 그러나 2015년 4월 상담직렬 통합으로 신설된 일반상담원은 바로 위 전임상담원과 20% 이상 큰 격차가 난다. 이 역시 예산상의 한계 때문이다. 당시 상담원 직렬통합에 62억 원이 필요했으나 2014년 26억 원만 반영됐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기간제 수가 들쑥날쑥 한다. 연금공단 기간제는 2013년 586명에서 해마다 100명 이상 줄어 2016년엔 153명까지 떨어졌다가 올들어 다시 464명으로 크게 늘었다. 연금공단에서 기간제는 사업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고용안전판 역할을 한다. 연금공단은 6~10개월짜리 기간제를 선호한다. 1년 이상 고용하면 퇴직금을 줘야하고 2년이 됐을 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해서다.

국민연금공단 비정규직 추이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무기계약직

2

7

6

273.5

271.5

기간제

586

422

167

153

464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0

95

1

268

0

▲ 출처 : 알리오 (소수점 이하는 단시간 노동자 반영)

상시지속적인 우편물분류에도 기간제 채용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정점을 찍은 뒤 소폭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시간제 노동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3년 90만 명이었던 시간제는 2016년 248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시간제 노동은 성별분업이 강해 여성 일자리로 낙인 찍혀 있다. 남성노동자의 6.3%가 시간제인데 반해 여성노동자는 13.6%가 시간제로 일한다.

우정사업본부와 우편집중국,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분류하고 상하차하는 ‘우정실무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섞여 일하면서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4시간)로 나뉜다. 앞서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기간제로 들어와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되지만 임금은 거의 같다. 2015년 무기계약직 우정실무원 정원은 전일제가 1,959명, 시간제가 2,210명으로 시간제가 약간 더 많다. 기간제 우정실무원은 전일제든 시간제든 시급은 6,470원으로 최저임금에 딱 맞춰져 있다.

우정실무원 업무도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90년대 중반까진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했다. 지금도 우편집중국엔 기능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함께 일한다. 기능직 공무원은 평소엔 관리감독 업무를 하지만, 업무량 폭주 땐 비정규직과 함께 우편물을 분류한다.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5조엔 “상시지속 업무는 무기계약직이 담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정원을 초과한 근로계약 체결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정원’ 조항 때문에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기간제로 채용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도 늘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도 계속 늘고 있다. 단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없고,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도 안되고, 퇴직금도 안 줘도 된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로 일하면 정규직 고용의제에 적용되지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는 2년 이상 계속해서 기간제로 일 시킬 수 있다. 물론 공공부문에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초단시간 노동자 추이 (단위:명)

구분

2002년

2015년

여성

120,279

411,307

남성

66,264

174,146

합계

186,543

585,453

▲ 출처 : 통계청

초단시간 노동은 2002년 20만 명도 안 됐지만 2015년 3배 가량 늘어 60만 명에 육박한다. 초단시간 노동도 시간제처럼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

초단시간 노동은 학교방과후돌봄교사나 사회서비스 돌봄노동 등 공공부문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돌봄교사로 일하는 A씨는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 5일 중 나흘은 3시간씩, 하루는 2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약서를 썼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돌봄 준비와 정리, 초과근로로 매번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통일된 임금체계 세워야

정부는 해마다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집계해 해결에 주력했다. 그러나 전환한 자리에 기간제를 다시 채용하고 단시간, 초단시간 근무자까지 늘어나 큰 실효가 없다. 전환된 무기계약직 처우도 고용안정 외엔 기간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통일된 직제와 정원, 임금체계가 없어서다. 이 역시 법 개정없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상시지속적 업무엔 정규직 채용 원칙을 강조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예산만 삭감해도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감원의 몸살을 앓는다. 공무직법을 제정하면 좋겠지만, 당장은 대통령령으로 통일된 직제와 정원, 임금체계라도 마련하면 고용불안은 상당부분 해소된다.

금, 2017/05/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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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벌였다는 ‘기간제’ 연장에 대한 설문조사는 학회 차원이 아니라 노동경제학회장인 금재호 교수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왜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주제를 놓고 학회 명의까지 빌려가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국노동경제학회 명의로 나왔던 보도자료의 제목입니다.

2015121000_03

배포처는 한국노동경제학회로 돼 있고 보도자료 본문에도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써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서 [正말?]비정규직 72%가 찬성?…여론조사의 비밀(링크)을 통해 설문 문항이 기업에 유리하게 작성돼 있으며, 노사정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가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날, 공교롭게도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인 금재호 교수가 학회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그것도 당초 정부 측에서 제시한 설문과 비슷한 문항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낸 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의 질의에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은 “사전,사후에 들은 적이 없으며, 배경이나 내용도 전혀 모른다. 오히려 다른 경로로 사실을 알고는 당혹스럽다”라는 이메일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답변을 보내온 노동경제학회 부회장은 강순희 경기대 교수입니다. 강 교수는 현재 부회장단 가운데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학회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노동경제학회 차기 회장으로 정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몇달 뒤 차기 회장으로 취임할 수석부회장이 학회 차원에서 보도자료까지 낸 설문조사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학회장인 한국기술교육대의 금재호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학회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회장이 직권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회 명의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설문조사에 들어간 학회의 예산 부분도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원도 모르는 학회 차원의 설문조사?…“전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나 수석부회장인 강 교수는 회장의 해명에 대해 “노코멘트”하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학회 차원에서 수석부회장도 모르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이렇게 쟁점이 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재호 교수에게 기간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금재호 교수가 속해 있는 한국기술교육대는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금재호 회장이 다른 임원들도 모르게 혼자서 설문조사를 해놓고 학회 명의로 보도자료까지 냈다는 것인데 노동계에서는 그동안의 금재호 교수와 고용노동부의 관계를 감안할 때 서로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은수미 의원도 “고용노동부 산하 대학의 교수가 정부 입맛에 맞는 아전인수식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면서 금재호 교수에 대해 “공정성과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자리인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공익위원에서 사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개인적 설문조사 결과를 ‘민의’로 포장한 노동부 장관

금재호 교수가 설문조사 결과를 노동경제학회 명의로 발표(7일)한 바로 다음날(8일) 매일경제신문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경제학회 조사 결과’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2015121000_02

고용노동부 산하 대학의 교수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도한 설문조사를 다른 임원도 모르게 자신이 속한 학회 명의로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민의’라고 포장하고…국정 역사교과서 때 만큼이나 속보이는 정책홍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목, 2015/12/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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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보수 기독교계의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 규탄한다!
 
 
지난 2월 29일, 대한민국살리기나라사랑운동본부(대표 이영훈 목사)가 주최하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표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한국 정치를 혐오로 물들이는 목소리로 가득한 차별 선동의 장이었다. “동성애, 이슬람을 지지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세우면 안 된다.” “동성애와 이슬람의 침투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영적 전쟁이다.”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보수 기독교계의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선동은 그 심각성이 도를 넘은지 오래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지점은 이 행사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해 혐오에 동조했다는 사실이다. 두 정치인들은 이 자리에서 차별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기독교 관계자)이 원하시는 대로 방침을 정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당 대표로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의사를 종교단체에 의탁하겠노라 고개를 숙인 셈이다. 이어서 그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부패와 탐욕에 희생당한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 노동개악으로 미래를 빼앗긴 노동자들과 청년들, 자살로 내몰리는 빈곤층과 노인들의 행복에는 조금도 관심 없는 새누리당이 말하는 ‘모든 국민’에 성소수자나 무슬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명실공히 혐오의 정당이다. 지난 수년 동안 여러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각종 반성소수자 행사를 지원, 지지하고 대변하며 반성소수자 운동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현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는 반성소수자 차별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극우단체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런 마당에 제1야당으로서 새누리당의 대안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이라는 박영선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와 나란히 차별선동에 뜻을 같이 했다는 사실은 깊은 좌절과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다.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차별적 인식을 재차 삼차 확인하며 반성소수자 세력에게 인증받으려 애썼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특히 동성애법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다. 이런 법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들과 기독교 성도들과 정말로 뜻을 같이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 관련 법, 이슬람 문제 저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이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당 동료들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바로 그 순간 가장 열렬히 테러방지법에 찬동하는 극우 세력과 “한 뜻”임을 외쳤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박영선 비대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차별금지법 반대가 당의 입장이라고 발언한 것을 단순한 돌출행동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든다. 2013년 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자신들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반성소수자 차별선동 세력의 압박에 굴복해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연합이 제시한 젠더 정책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유보 입장을 냈다. 이런 태도는 차별선동 세력의 기세만 살리는 자충수였다. ‘현실 정치’의 논리는 기득권을 위해 변화를 유예하라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다른 대안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자 한다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번 박영선 비대위원의 언행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김무성, 박영선 두 정치인들의 기도회 참석이 무엇보다 우려되는 지점은 정치와 종교계의 유착을 어떤 부끄럼이나 망설임 없이 드러낸다는 점이다. 두 거대 정당의 지도부가 참석한 국회기도회는 절대로 정치색을 배제한 행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기도회는 ‘반기독교법’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동성연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인권법 등에 대해 각 당 지도부들에게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세력과시의 목적이 다분했다. 차별선동세력들이 버젓이 국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여당대표와 제1야당의 지도부가 참석하고 고개를 숙여가며 동조하겠다고 약속하는 태도는 한국이 과연 정교분리의 법치 국가인지 의심케 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과 정교분리의 원칙,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언행을 용인한다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경제 위기와 불평등의 심화 속에 성소수자와 무슬림, 이주민 등을 향한 혐오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절망과 분열에 기생하며 정의와 평등을 갉아먹는 혐오의 정치야말로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보수 기독교계의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의 행태를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포기하고 민주적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무성 대표와 박영선 비대위원은 성소수자와 무슬림의 존엄과 인권을 부정한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3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평등을위한한표 레인보우보트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새사회연대, 성공회대 퀴어모임 'Ra:IN",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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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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