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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 달아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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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 달아줄 것"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4:37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 달아줄 것"

현행법으로 테러 대비 불충분, 정부가 입증해야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테러방지법 제정 압력이 거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경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국무회의에서는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야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때만 되면 등장하는 테러방지법

 

2001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늘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전 국회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결국 임기만료 폐기된 법들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이유로 다시 불거진 것이다. 

 

그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입법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즉, 여전히 테러방지법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며,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줄 뿐이기 때문이다.  

 

흔히 테러방지법이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테러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수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항공기 납치, 폭탄 테러, 인질, 핵물질, 국제 범죄 조직 등은 현행 국내법으로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의 개념은 전혀 없다.

 

한국에 테러의 위험이 갑작스럽게 커졌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파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과거 미국이 벌인 이라크전쟁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분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위협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대와 경찰,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국가 기관이 존재한다. 통합방위법 등 30여 개의 법령이 테러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조직과 기존의 법령으로도 테러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국가 기관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일 따름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의 몫이 아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비가 불충분해서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과 설명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테러를 100%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자살 테러는 제아무리 테러방지법을 촘촘하게 만들어놓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테러의 발생 원인을 성찰하여 이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다 

 

무엇보다도 그 14년 동안 국가정보원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막강한 수사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국내 보안 정보에 대한 수집권도 갖고 있다. 국회 등을 통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여전히 정치에 개입(국정원 댓글 사건)하거나, 간첩을 조작(유우성 사건)하고 있다. 결국 국정원은 비밀 정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테러의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개혁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테러방지가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국정원 개혁'이 되는 근거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2003년 12월부터 국정원 내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상황실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 대응 단위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률에 의거 대테러센터를 만들어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줄 이유가 없다.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은 현재로서도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진정으로 테러를 방지하고 싶다면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싶다면 국정원부터 개혁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이 '테러'라는 명분으로 민간 단체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휴대전화를 도·감청하고, 금융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국정원은 법을 지키겠다고 하겠지만, 누가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테러방지법은 결코 한국적 상황에서 테러 방지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설사 백 보를 양보하여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테러방지법'은 그 필요성에 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고도 명백하다.  

 

 

※ 본 기고문은 2015년 12월 9일 프레시안에 실린 글입니다. 프레시안에서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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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2/22(월) 저녁에 시작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중 28만여 명의 서명은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다. 2/23(화) 본회의 시작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는 오늘(3/1) 아침 10시까지 158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들도 없는 본회의장은 매일 시민 방청객들이 가득 채워왔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다. 죽어가던 정치가 살아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스스로 중단하지 않아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어제(2/29)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끌어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 한들 여권의 합의가 없는 한 야권 단독으로는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발표일자: 
2016/03/01

나머지 보기

화, 2016/03/01- 09:20
237
0
요약문: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일, 49개 시민단체와 3,768명의 시민들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5월 16일 보내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우려와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비밀조직인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무조정실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민의견서 회신에 대한 반박논평

발표일자: 
2016/05/20

나머지 보기

월, 2016/05/23- 13:11
236
0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나설 것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대테러센터 직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통신정보는 물론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테러위험인물을 조사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시행령은 모법의 범위를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했다.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헌법상의 포괄위임 원칙을 위배하여 시행령에서 대테러센터를 지원하고, 테러대응 활동을 수행할 무려 10개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하고 이 중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및 항공․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 4개 조직을 국정원이 주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에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에게 정부기관은 물론 지역행정조직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끝내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사실상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 제77조와 계업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는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비롯해 각층의 요구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군부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발동할 수 없으며, 만약 군부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할 경우 입법부 등의 견제를 받도록 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민원처리방법과 절차가 없다는 비판만을 수용해 시행령에 민원처리 기간을 2개월 내로 규정하였지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기한 등을 규정하였다고 인권보호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는 없다. 

 

국정원은 그간 조직, 예산,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비밀조직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국내정치개입은 물론 사찰 등 전횡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테레방지법과 시행령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예산 및 활동 등에 관한 국회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2016/05/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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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NIS’ Surveillance of Phone and Online Networks 한국 국정원의 통신 사찰 Koeun Le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South Korea is embroiled in a controversy over potentially illegal interception of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of private citizens, including members of minority opposition parties, familie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college students, and others. 한국 ...
화, 2016/04/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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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지난 2014년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에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폭로가 담긴 A4용지 5장 분량의 우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 지난 6일 국정원의 조직적 검찰수사 방해 실태가 담긴 제보 편지가 민변에 접수됐다

▲ 지난 6일 국정원의 조직적 검찰수사 방해 실태가 담긴 제보 편지가 민변에 접수됐다

변호인단은 이 우편 제보자가 국정원 내부 직원인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간첩조작 사건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성명과 직급, 현재 근무지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공개되지 않은 피고발인들의 직급과 업무 내용과 성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직원들의 전보 내용과 경위가 설명되어 있는 등 대부분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원, 검찰 압수수색 대비 위장 사무실, 허위 공문서 작성”

이 제보자는 “유우성 사건을 담당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3처 직원들이 △5급 김OO(현재4급) △4급 김보현(당시 행정업무 총괄) △4급 권세영(유우성 수사 때 조사실 책임자) △3급 이재윤(유우성 수사 때 4급 종합반 책임자였다가 수사 끝나고 3급 승진) △단장 2급 최OO △국장 1급 이OO”라고 밝히면서 “이 팀에서 기획 → 상부 결재 → 시설 설치 → 검찰 압수수색팀 안내 → 자축연 순으로 끝냈다”고 폭로했다.

또 해당 수사팀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수시로 현안 회의를 열어 2013년도 심리전단에서 활용한 것처럼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관련 없는 서류만 제출케 했다”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일부만 공개시켜 마치 그곳에서 중국 심양 영사(이인철)에게 북한 출입경 자료 확보를 위한 영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이어서, 위장 사무실은 “수사3처 사무실 일부에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고 블라인드를 세우는 방식으로 뚝딱 만들었다”고 설명한 뒤 “이 모든 것은 팩트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제보에는 국정원 수사팀 직원들의 실무까지 상세하게 적혀있었을 뿐 아니라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도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한 세부 계획서는 김OO 직원이 기안했고, 4급 권세영이 수정 보완 완성한 후 담당처장 3급 이재윤이 단장, 국장한테 재가를 받아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들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윤 처장은 사석에서 ‘이런 곤란한 보고서는 단장은 꼭 나보고 국장에게 직접하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도 적었다.

이같은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대국민 우롱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남 전 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시점은 2014년 3월 9일,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은 하루 뒤인 2014년 3월 10일 이뤄졌다. 제보 내용대로라면 국정원은 이미 검찰 수사 방해용 위장 사무실을 꾸려놓은 상태에서 원장이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셈이다.

제보 내용과 당시 정황을 함께 살펴보면, 사과를 하고 있던 남 전 원장도 위장 사무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통상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원장에게 일정을 사전 통보한다. 그런데 제보자는 “사무실 설치 완료 후 서천호 차장이 잠시 왔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 일정이 통보된 상태에서 사전에 위장 사무실을 들렀던 국정원 2인자가 이를 국정원장에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 2014년 3월 9일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씨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가 조작으로 드러나자 대국민사과를 했다.

▲ 2014년 3월 9일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씨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가 조작으로 드러나자 대국민사과를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위장 사무실과 허위 공문서 등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국정원법위반 △허위공문서를 제출하고 행사한 것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은닉한 것에 대해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교사죄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관련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변호인단이 제공한 제보편지 원문을 공개한다.

‘국정원개혁위 조사만으로 적폐청산 불가능’ 목소리 높아질 듯

이번 제보로 지난달 종료된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달 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존안자료 검색ㆍ관련자 조사를 통해서도 지휘부의 증거조작 지시ㆍ묵인 등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증거조작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던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보자는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에서도 당시 수사팀 간부들은 유우성에 대해 수사 착수를 반대했으나 국장이 강권했다고 진술하는 등 아직까지도 나쁜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조직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상 곪고 썩어 터진 것은 하루속히 도려내 버리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끄러운 선배들은 더 이상 발을 못붙이게 하는 새로운 기상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실직고 한다”고 적었다.

또 “이러한 것을 도려내지 않고는 건전한 풍토를 세울 수가 없다”면서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무기명으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신분이 신분인만큼 여러 제약 조건이 많았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국정원TF의 조사가 크게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개혁위를 이끌었던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다음주 국정원 개혁위 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제보를 계기로 검찰과 국정원 감찰실이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재조사에 나서 국정원 내부 적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 : 신동윤
영상취재 : 김남범

목, 2017/12/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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