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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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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지 마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0:26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지 마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관련 참여연대 입장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노동관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안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압박한 것이 아니다. 청년이 비정규직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노동자가 더 오랜 시간 일하고도 임금은 덜 받는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도록 종용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일 년 간 박근혜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그들의 ‘노동개혁’이, 2년 간 7번 쪼개기 계약으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해 절망 끝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연말이면 다시 일자리를 잃겠지만 나를 책임질 사장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아파트경비 파견노동자에게 안정된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자신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정책적 효과를 증명하지 않는다. 청년을 내세우고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들만의 특혜를 다져왔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우기고 있지만, 그들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계약연장 중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묻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선택지는, 정규직 직접고용이란 대원칙은 가장 먼저 배제하고,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대한 찬반만을 묻고 기간연장이라도 바라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거짓 포장할 뿐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그 진의를 알기 어려운 합의를 했다.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절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박근혜표 노동개악과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결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곧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한다. 여야는 노동개악안 처리 관련 합의를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안을 폐기해라. 국회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오로지 노동자의 생존권과 더 좋은 일자리이다. 청년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들은 따로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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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파견 근절이 진짜 대안이...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파견 근절이 진짜 대안이다 -

 

 

긴급하게 진행된 닷새 동안의 설문조사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합쳐 9,287명이 대거 참여했다그만큼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 관련 내용에 노동자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응답자의97%가 4년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 확대에 반대했다설문 응답자 중 비조합원이 1,094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간 연장 반대가 96.3%에 달했다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는 3% 내외에 불과했다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를 표명하면서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바꿀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다.

 

이번 설문 분석 결과는 학회와 대학 이름까지 멋대로 도용해 큰 말썽을 빚은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와 대비된다고작 612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참여한 설문에서 71.2%가 기간 연장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는데찬성을 유도한 설문 문항도 문제였지만 표본도 지나치게 적었다설문 응답자 중 비정규직 4,435명으로 한정해도 기간 연장에 대해 96.6%가 반대해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였는지 극명하게 반증했다금재호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공익위원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야말로 정부가 제몫을 해야 할 때다국회의장도 부정하는 국가비상사태 운운하며 노동5법을 일방강행식으로 밀어부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뿐이다합리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할 정부가 소모적인 적대적 대립을 부추기는 꼴이다이번 설문에서 대다수 응답자가 기간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76%)과 파견 규제 강화 및 금지(92.9%)를 대안으로 꼽았다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개악을 넘어 재앙이라고 비판받는 노동개혁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이번 설문 결과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요청이라고 생각한다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법 개악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5. 12. 22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 첨부 기자회견 및 설문조사 자료 전체

 

<결과 요약>

정부 ․ 여당의 기간제법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97%가 반대함정부안을 지지하는 노동자는 3%에 불과.

응답자 76%가 기간제한 방식 폐지하고 사유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함.

파견확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2.9%가 파견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함정부안을 지지하는 응답은 3.2%에 불과.

파견확대는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을 대체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이 96.9%.

 

 

■ 설문조사 개요

조사 주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조사기간 : 2015. 12. 14.~ 18.

조사방식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응답자 총 9,287

조사 분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 2015/1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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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2가지 통계를 먼저 살펴보자.

1. 2013년 말,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기준으로 27.4%다. 경제활동인구의 1/4이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밖에 없다. 미국도 6% 수준이고, 일본도 11.5%에 지나지 않는다. OECD 회원국의 평균도 16% 수준으로 우리보다는 한참 낮다.

2.미국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의 전세계 매장 수는 35,429곳이다. 2013년 기준 맥도날드 홈페이지 경영 공시에 나와 있는 수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추산해본 국내 치킨집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많다. 3만 6천여 곳이라 한다. 놀랍게도 국내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보다도 많은 셈이다. 국내 치킨집 숫자는 통계에 따라 4만 곳이나 5만 곳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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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014년 9월 정부는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는 자영업계의 악순환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그래서 ‘장년층 재직 단계’ 부분에서 ‘60세 이상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체계, 인사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결짓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화제가 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이도록 하겠다’며 임금피크제의 도입 명분을 청년 신규 채용으로 치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별 근거가 없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이 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는 올 3월에 나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거의 전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고령자 고용도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함께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들을 보니 그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구조조정 수단이 돼 버린 임금피크제

민간 기업들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은행권이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직원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을 선택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인 셈이다.

은행권 신규 채용도 점점 줄어들었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렇다면 임금피크제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은 어떤 관계를 보였을까? 뉴스타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 4곳(우리, 하나, 국민, 외환)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자 수를 계산해 보니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신입사원 채용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업황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신규채용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영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경영자료를 통해 이들 7개 시중은행의 고용 규모의 증감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자료상의 노동자 수는 정규직과 전담직 행원들만 포함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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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도입한 4개 시중은행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시점은 2008년이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우리, 하나, 국민, 외환) 4곳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고용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은 2009년부터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이후 2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연속 하락한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늘었다. 임금피크제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정부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인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효과 없었다

고용이 늘지 않기는 사실상 정부 관할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다.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신입사원 채용률을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고령자 고용 비중도 두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의 만 50세 이상 종사자 비중은 22.2%였고, 미도입 기관의 고령자 비중은 23.6%였다.

목, 2015/10/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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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노동개혁’,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가산수당 중복할증 막는 정부·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비용 부담 주어 장시간노동 막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역행
1월 임시국회, 저임금장시간노동, 임금체불 해소할 법 개정에 나서야


재벌의 소원수리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소위, ‘노동개혁’은 사회적으로 이미 폐기되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황교안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는 또다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내세우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4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 정권의 노동정책과 관련 법안이 소수 재벌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거래였다는 정황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난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사과와 사퇴일 뿐이다.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을 반복해서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1.9. 황교안 국무총리는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하여 2017년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지속과 관련 입법 조속 처리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같은 날,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17년 업무계획> 자료에도 ‘청년 고용여력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입법은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일자리 확대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1주일 당 최대 68시간의 노동시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해왔던 잘못된 행정해석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잘못된 행정해석이 문제라면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주말을 포함한 노동시간의 상한이 1주 52시간임을 확인하는 개정이 필요한 것이지, 잘못된 행정해석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이는 고등법원까지 여러 차례 확인된 당연한 법리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그 처리를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결국 사용자의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일 뿐인데, 실제 노동현장에서 가산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례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지적 이후 밝혀진 이랜드의 임금체불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랜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는 소위 ‘꺽기’로 임금을 도둑질 하였고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한 달에 100~200시간의 초과근로를 시키면서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자가 받았어야 할 임금을 가로챘다.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여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게 하는 가산수당을 줄인다면 장시간노동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 사용자의 금전적인 부담만을 우려하며 가산수당의 중복할증을 없애려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음은 물론 고용노동부가 과연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인지에 대한 회의를 들게 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노동시간과 관련한 적용 예외를 축소하고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마땅하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장시간노동을 강제하는 반노동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장시간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이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지 법에 따라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노동의 대가를 사업상의 부담으로 여겨 사용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위시한 정부는 ‘노동개혁4법’의 통과를 위해 세대 간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불사하고 맹목적으로 추진했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포기해야 한다. 시민과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도 좌고우면 할 것이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4법’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국회는 이미 민심이 떠난 정책을 논의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노동,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라. 끝.

화, 2017/01/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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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절실하다

7/8(금), 선거법 개정 토론회, 국민의 대표자 선출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비례대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7월 8일(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공동 주관으로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토론에 이은 두 번째 토론 자리였다. 

 

토론 패널들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이 낮은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원인, 해결 대안을 살펴보고, 허약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20대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부에서는 <유권자의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을 주제로,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최태욱 비례대표민주주의 운영위원장, 신장식 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가 토론하였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정당 의회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득표수와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이 낮으면 그 선거제도를 통해 구성된 대표기관의 정당성과 대표성도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이 독립적인 병립형 선거이며,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많은 사표(의석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표)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투표율 58.1% 중 그 가운데 절반 가량은 투표하고도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사표로, 20대 국회는 사실상 전체 유권자의 1/4 가량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는 우리 국회가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근용 처장은 현재 300명 중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를 실시하여 득표와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은 지난 해 선거제도 개혁 이슈가 가장 뜨거웠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루지 못 했다고 지적하며, 제시된 여러 방안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으로도 현재보다는 비례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태욱 운영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리 국회의 낮은 대표성을 지적했다. 대의기관인 국회는 한국 사회의 '소우주'와 같아야 하는데 현재는 우리 사회 구성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비판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대의민주주의가 보호해야 할 약자들은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대 정당에 전략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 실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할 수 없는 상황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태욱 운영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와 여야 정치권의 동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신장식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민변이 과제로 삼고 있는 정치개혁안과 방법론에 대해 토론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정책과 공론장(토론)이 없었고, 시민단체의 유권자에 대한 영향력도 낮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소선거구제와 양당제를 뚫고 표심이 표출된 것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저변에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이 초과되는 현상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방법 측면에서는, 그동안 헌법소원을 통해 1인 2표제 도입,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등이 이루어졌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헌법소원으로 얻어내기에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2004년 전후에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결국 정치 영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던 점을 우려하며, 시민사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변호사),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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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수장형 대의기관(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혹은 1,2,3위가 2차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제도로, 김진욱 운영위원장은 결선투표제가 없는 선거제도에서는 득표율 33% 이하의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33.3%)이 되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5년 동안 국정을 이끄는 틀 안에서는, 결국 선거 막바지에는 후보 단일화 논란 속에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단일화 여부만 남는데 이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위원장은 결선투표제가 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의견과 달리, 선거법 개정만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결선투표를 통해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 실질적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무엇보다 1위 대표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대통령은 소수 지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도 전체 유권자의 38.9% 정도의 득표율로 선출되었는데, 과반 미만의 득표에 따른 정당성과 통치력의 위기 현상은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표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후보 단일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소모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1위 대표제 선거제도는 선거공약 및 정책 중심이 아니라 인물과 지역 중심으로 치우쳐 정당 간에 지역주의 동원 등 후보 간의 무원칙한 연합을 지속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야합이라는 인식을 제공해 국민들에게 정당에 대한 불신을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형철 실행위원은 결선투표제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차 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프랑스 사례를 예로 들며, 투표율은 1차와 2차 투표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주요 정책, 정당 간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 명만 뽑는 투표방식은 최선의 후보를 뽑기보다 차악을 뽑는 경향을 낳는다고 지적하며, 호주와 같이 후보 간 선호하는 순위를 매겨 이를 반영하는 대안 투표제를 제안했다.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효과를 신생 민주주의 국가 사례 연구를 통해 설명했다. 안용흔 교수는 결선투표제 하에서 2차 투표로 올라간 후보자는 낙선한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 군소정당의 정책을 반영하게 되고, 이로써 단순다수제 국가에 비해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용흔 교수는 이러한 제도적 효과가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후반에 민주화된 신생 민주주의 국가 연구를 소개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복지지출과 사회갈등에 대한 결선투표제 영향력을 분석해본 결과, 결선투표제 도입 국가일 수록 복지지출이 높고, 사회갈등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비례대표제 보다 결선투표제 여부가 상관관계가 더 높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용흔 교수는 이와 같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야 간 정치적 논의, 정치적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다당제 경향 속에서 양자택일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 선거제도는 '정당성의 위기'라는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해구 교수는 결선투표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고, 연합정치 활성화를 통해 대통령 1인의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최우선 과제임을 주장했다. 현재 양당 체제가 문제가 많다는 점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정치개혁 방안보다는 단계적,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결선투표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주관 :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일시/장소 : 7/7(목), 7/8(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인사말 : 진선미 의원, 박주민 의원 

 

 

7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 토론회 둘러보기 

◎ 사회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 

 –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 이승훈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한민금 정치발전소 기획팀원 ·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7월 8일(금)  

1부. 유권자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 

 

2부.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

◎ 패널 

 – 김진욱 변호사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 안용흔 대구가톨릭대 교수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 자료집 보기 

 

 

금, 2016/07/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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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4대강 토론회_썸네일-01-01-01

차기정부 4대강 토론회-01 4대강후원배너3   4대강사업에 대한 사회적 의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을 꼽았습니다. 한편 국토부-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댐-보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는 수문개방의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질 복원을 위해서 인공습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우리는 또다시 4대강에서 녹조라뗴를 보게 될까요. 4대강 복원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토론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최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3월 17일 2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 내용
* [인사말] * [좌장]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1. 4대강 방류에 따른 복원 영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교수
  2. 4대강사업, 차기정부 정책 방향 제안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
  1.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2. 노태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4.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
  5. 김기범 경향신문사 기자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신재은 02-735-7066 / [email protected]
목, 2017/03/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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