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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12.5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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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12.5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환영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1:36

국가인권위의 12.5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환영


경찰의 집회방해 감시 및 인권침해 예방 역할 해 주길

 

 

국가인권위(이성호 위원장)가 12월 5일 서울광장 집회에 인권지킴이단 2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이는 지난 1일 참여연대가 이번 12월 5일 집회에 경찰의 강경대응이 예상되므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및 감시하고 유사시 긴급구제 등 인권보호 활동을 할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인권위의 인권지킴이단 파견을 환영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경찰의 집회방해 및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감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한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 경찰의 위법적인 살수포에 맞아 중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다수의 참가자들이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서둘러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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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남기 농민 사건 신속 수사해야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경찰의 위법성 명백해
강신명 전청장 등 관련자 수사 미룰 이유없어

 

사건 발생 300일이 넘어서야 이루어진 국회의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가 어제(9월 12일) 끝났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문회를 통해 경찰의 시위 진압이 위법하였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다. 살수차 운용지침조차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고살수, 곡사살수를 하지도 않는 등 사실상 백남기 농민을 정조준해서 중태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된다.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이르게 한 경찰 관련자를 신속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경찰의 위법성은 명백하다. 이번 청문회에서, 백남기 농민에게 당시 경찰이 가한 물포의 수압은 “50층 건물 꼭대기, 150m 높이까지 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압”이라는 전문가의 증언이 있었고, 경찰 주장대로 1회가 아니라 쓰러진 뒤에도 7회나 더 살수가 진행되었으며, 살수차 운용경험이 없는 운용자가 ‘사람을 향해 직사 살수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해야 하는’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른 교육을 받는 적이 없이 살수차를 조정했음이 밝혀졌다. 


 그간 검찰은 사건 고발 7개월이 흐른 시점인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핵심 관련자들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백남기 사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된 시점에서야 겨우 물대포를 직사 살수한 직접 가해자와 현장 지휘책임자 등 핵심 피의자를 조사한 것은, 검찰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있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대부분 이미 지난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밝힌 의견표명에서 지적된 사항들이기도 하다. 인권위도 백남기 농민의 중태는 경찰의 직수 살수에 의한 것이며, 당시 경찰이 살수차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경찰은 철저하게 비협조로 일관했다. 청문위원들이경찰청의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공권력 행사에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이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엄정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이번 청문회에서 강신명 전 청장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원들의 사과요구에 대해 강 전 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밥쌀용쌀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 맨몸으로 집을 나선 농민이 경찰이 쏜 물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다. 강 전청장의 표현을 빌자면 그야말로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떠나서 제일 먼저 예의를 갖춰 사과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게다가 강신명 전청장은 사건이 발생할 당시 경찰의 최고 지휘권자였다.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남용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다. 집회 과정에서 다시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를 위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책임을 묻는 것이 검찰의 책무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화, 2016/09/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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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정당의 발견> 함께 읽기

> 정당은 왜 현대 민주주의의 중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 2번의 선거와 촛불집회를 거치며 만들어진 다당체계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정당들의 연정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가능한가
> 좋은 정치를 위해 정당은 어떠해야 하는가

* 이 프로그램은 <정당의 발견>을 교재로 하여 강독과 토론을 통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안내>
일     시 | 5월 22일~6월 19일(매주 월) 오후 7:00
장     소 | 정치발전소
정     원 | 15명
교     재 | 정당의 발견(후마니타스)
수강신청 | http://bit.ly/정당의발견
참 가 비 | 10만원(비회원 15만원)
입금계좌 | 1005-702-851358 우리은행 정치발전소

<커리큘럼>

날짜 제목 교재
1강(5.22) 정치와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 1, 2부
2강(5.29) 정당정치의 형성과 그에 대한 도전 3부, 4부
3강(6.05)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 5부
4강(6.12) 정당 조직과 체계의 변화 6부
5강(6.19) 정당정치를 좋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7부, 에필로그
목, 2017/05/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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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오늘(4월 19일) 국제적 인권 기구인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yvacy International)이 각각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두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자신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한 500여명의 시민이 헌재에 제기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두 국제 인권 단체는 공히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가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 인권 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기구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 명시된 대로, 명문화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도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 두 단체의 평가이다.
  
먼저, 아티클19는 이번 헌법소원 사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아티클19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둘 중 하나에 대한 침해는 나머지 다른 하나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아티클19의 진단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19조), 유럽인권협약 등 세계 각 지역의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 ▶ 이 조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라는 문구 등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유권규약 19조3항이 요구하는 법률의 합목적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83조 4항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요청 조차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긴급사유’ 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의 선택도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비례성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사생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12조, 유엔 자유권 규약 17조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합목적성, 비례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 정보 수집 절차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의 서면 한 장에 넘길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고, ▶ 이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식별 정보를 다른 인적 자료와 함께 묶을 수 있어, 익명성과 익명표현을 위태롭게 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익명성은 개인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경감하거나 피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기술이 가져온 소통방법의 변화는 익명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왔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방법뿐 아니라, 소통빈도와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도 가져왔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데이빗 케이 현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침해하는 요소 역시 적법성,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보다 앞서 이미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정부기관이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조직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이 준수의무가 있는 이 같은 국제인권법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요약하면, 아티클19은 ‘우리나라의 통신자료제공에 영장 등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례성이 없다'는 점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익명권도 다른 프라이버시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단 1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영장처럼 법원이나 다른 독립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항의하는 피해자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오늘 이들 두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표적 국제인권기구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붙임자료 
1.아티클19 의견서-국문
2.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국문
3.아티클19 의견서_영문
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영문

수, 2017/04/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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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폭넓게 대표하는 적정한 의원 규모는 민주주의 체제의 오랜 고민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민주주의란 ‘시민이 만든 법에 시민이 복종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소수의 귀족이나 군주가 정한 법에 따르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듯이, 정치체제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누가 입법자인가’ 하는 기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물론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시민이 입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자신들 가운데 누구를 입법자로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경우 시민 누구나 입법자가 될 수 있었지만, 실제 그 자유를 행사한 시민은 6분의 1 정도였다. 이뿐만 아니라 민회에서 다룰 의제를 미리 준비하는 500명의 평의원을 사전에 선발해 운영해야 했고, 다양한 형태로 시민 대표를 뽑아 행정과 법정을 맡겼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입법자 혹은 체제 운영자로서 시민 대표를 선발하는 문제는 모든 민주주의의 중심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도 입법자의 규모, 즉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늘 논란이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유승민 후보에 의해 의원 수 축소 주장이 어김없이 제기되었다. 국회의원의 수는 몇 명이 적당할까? 너무 많은가 혹은 너무 적은가? 지금 우리는 ‘대표의 규모’, 즉 의원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초창기 민주주의 시대에는 고민의 초점이 달랐다. 당시 민주주의자들은 한 명의 의원이 몇 명의 시민을 대표해야 하는가, 즉 ‘피대표자의 규모’를 둘러싸고 논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대표(입법자)와 피대표자(시민)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어쩌나 하는 데 있었다. 주권을 가진 시민의 이익과 열정을 입법자가 대표해야 하는데 그들이 대표하는 시민의 규모가 너무 크면 ‘시민의 지배’가 아닌 ‘정치가의 지배’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따라서 그들은 대표의 원칙으로서 ‘시민과의 유사성 내지 닮음(closeness/resemblance)’을 강조했고, 한 명의 입법자가 시민 10만 명 이상을 대표하게 된다면 그 원칙은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 5000만 시민을 300명의 입법자가 대표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시민의 다양한 감각을 담기에는 입법자 수가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자는 정치가를 줄일수록 민주적이 된다거나, 정치가 대신 시민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냐며, 초창기 민주주의자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론할지 모르겠다. 대개 그런 논법은 정치가를 시민의 대표가 아닌 ‘시민에 반하는 지배자’ 혹은 정치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는 특권계급으로 치환해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아닐 수 없다.

20세기 초 독일을 대표한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이해 방법은 흥미롭다. 그는 민주주의를 가리켜 시민 대표들이 정치라는 일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얻는 체제로 정의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란 ‘직업 정치가들에 의해 통치되는 체제’라는 것이다. 정치하는 일이 직업이 아닌 부업이 되는 체제, 정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치가 개인 혹은 그 가문이 감당하는 체제는 귀족정이라고 정의했다. 정치하는 일이 세비 없는 명예직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정치는 돈과 시간적 여유를 갖는 자들에 의한 ‘신종 금권정’이 된다고 베버는 말했다. 그렇기에 그는 정치하는 일을 ‘세비도 특권도 없는 봉사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경멸하면서, 민주적 과업이란 정치를 생업으로 삼는 정치가들이 수많은 윤리적 도전을 딛고 직업적 소명 의식을 발휘하는 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직업 정치인들이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관료제를 지휘해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곧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의원 수 문제는 선거제도의 향배를 결정할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어떤 토론이 전개될까. 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적절한 시민의 규모를 고려하는 민주적 기준이 중시될 수 있을까. 시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삶의 모양을 폭넓게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에 대한 것으로 의원 수 문제가 토론될 수 있을까. 정치가(시민 대표)에게 민주주의를 맡길 수 없다거나 ‘누구 좋으라고 의원 수를 늘려!’ 등의 비민주적 논리가 이번에는 절제될 수 있을까.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718/85401440/1#csidx6b7e00a1effad2d8a64b3a8c2536d98

화, 2017/07/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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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국, 일본에서의 세월호 기억행동 – 백남기씨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도 – 예술 작품으로 상실에 대해 이야기 하기 편집부 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반전시위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 행동’ 은  ‘백남기씨 사망’관련 국가폭력 반대 피켓과 흰 국화를 들고 행진. 사진 크레딧은 Tsukasa Yajima 8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 행동’회원 및 교민들이 백남기씨 사망관련 ‘한국 정부의 ...
화, 2016/10/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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