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경찰의 위헌적인 범국민대회 금지 및 평화집회 봉쇄 의도 규탄 기자회견
12월 5일 범국민대회 집회신고를 낸 바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2월 3일) 정오경에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받고 긴급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12월 5일 범국민대회 집회신고를 낸 바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2월 3일) 정오경에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받고 긴급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갖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그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외에도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여러 죄명이 인정되었습니다만, 그 모든 죄명은 전부 한상균 위원장이 주최하거나 참석한 집회·시위를 이유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집회·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이 우리 사회에서는 실형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일까요. 헌법적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여러 문제점을 남경국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판장 판사 심담, 판사 함철환, 판사 박가람)

남경국 (헌법학 연구자,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선고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개최된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등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후,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등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또 경찰의 차벽에 의하여 행진이 차단되자 경찰공무원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고, 시위대로 하여금 경찰관 폭행을 선동하였다. 그리고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에서 연좌집회를 하였다.”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평화적 집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1심 재판부도 밝히고 있듯이 폭력집회는 헌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당 집회가 일부 폭력집회로 변질된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단체들의 현재의 집회문화도 되돌아 보아야할 점이 있습니다. 집회현장의 일선에 선 경찰들과 무리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는 식의 대응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째, 미신고 집회는 무조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평화적 집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산명령을 하였고, 해산에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경찰이 먼저 물리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가 해산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집회 중 도로점거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가 일반교통방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헌재결 2010.3.25, 2009헌가2).
제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이끄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집회 배경에는 고용불안과 임금 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다”며, 해당 집회가 공익 목적의 집회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집회의 목적이 교통방해의 목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회는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오히려 안전 등을 위하여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집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 목적의 대규모의 도로상의 집회의 경우야말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국가와 제3자가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집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하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와 청와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차벽을 설치하고 행진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집시법 제11조의 청와대 100미터 밖의 장소에서의 집회 허용에도 반하는 과잉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조치는 헌법과 집시법 위반입니다. 또한 도로 전체에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교통소통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과잉조치입니다. 집회참가자들은 해당 장소를 행진을 통하여 지나가려 할 뿐입니다. 오히려 경찰의 차벽설치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장시간 발생합니다.
넷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 연좌시위도 처벌대상이다?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규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과 관련하여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을 통하여 기본권의 최대보장·최소침해를 핵심으로 합니다. 최소한 ‘원칙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예외적으로는 허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우리 헌법 제21조에 위반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연좌시위 자체는 헌법과 집시법이 금지하는 폭력집회가 아닙니다. 연좌시위 자체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됩니다.
다섯째, 민주노총 위원장은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집회 진압 중 다친 경찰과 차량파손 등의 형사책임을 진다? 제1심 재판부는 시위 진압 중 발생한 경찰의 인적 손해와 차량 파손 등에 대하여 ‘특수 공무 집행방해’, ‘특수 공용물건 손상’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페트병 던지지 마세요.”라며 시위대의 페트병 던지는 행위마저도 제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결문 인정사실 어디에도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찰들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위에 걸리적 거리는 것 다 깨버려, 깃대로”라는 발언을 하였지만, 이는 물건 등에 대한 파손 지시는 될 수 있을망정,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경찰에 대한 물리력 행사 지시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차량파손 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주최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 전부를 주최자의 형사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형벌과 책임과의 비례관계에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앞서 살펴본 몇 가지 점에서 제1심 재판부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의 실형 선고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헌법과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 인파가 모인 제 37회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5.18 항쟁 희생자 유가족도, 광주 시민들도 모처럼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전 정권에선 금지곡처럼 취급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5.18 기념식은 예년과는 크게 달라졌다. 4.19 혁명 등 다른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이 공식 초청돼 5.18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 초청장을 받지 못한 일반 시민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처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직접 행사장에 나와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겼다. 보훈처장이 유가족들의 제지로 기념식장에서 쫒겨나고, 정부와 유가족으로 나뉘어 각각 5.18 기념식을 치른 지난해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 국론이 분열된다던 공무원, 5.18 항쟁 희생자를 공식 묵념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공무원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깎아내리거나 왜곡했던 보훈처 직원들은 정권이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했다. 오히려 5.18의 정신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며 수천장의 현수막을 제작해 방방곡곡에 내걸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수십에서 수백 개의 현수막 할당량을 배정했다.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보훈처가 국민통합이나 보훈대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성향에 맞춰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보훈처의 한 공무원은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담은 이메일을 뉴스타파에 보내왔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이른바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나라사랑이라는 그럴듯한 명패를 달았지만, 실제로는 군 출신과 극우인사들이 강사로 나서 시대착오적인 반공 이념 교육으로 대립과 갈등을 부추겼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특정 후보를 깎아 내리는 등 정파적인 내용을 강의해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러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을 하자마자 나라사랑교육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가장 먼저 수리했다. 하지만 박 처장이 남긴 적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2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자유총연맹 양일국 대변인이 나라사랑교육을 하다 20분만에 강단에서 쫒겨났다. 촛불시민을 비하하는 등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늘어놓다 교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보훈처는 양일국 대변인에게 나라사랑교육 강의 중단 조치를 내렸을 뿐 여전히 나라사랑 교육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정권이 바뀌자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은 지난 5월 26일 집회 현장에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살수차 예산까지 늘려 받아냈던 경찰의 이 같은 돌변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경찰은 2015년 백남기 농민을 직사 물대포로 사경에 빠트렸고, 결국 숨지게 했지만 지금까지 진상 규명은커녕 사과조차 없었다. 그러던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 경찰 구현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나오자 갑자기 인권 경찰의 모양새를 급조하고 있는 것이다.
304명의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뒤 이른바 관피아를 없애겠다며 관피아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해체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사실상 엄포에 그쳤다. 해경 책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줄줄이 승진했다.
이춘재 당시 경비안전국장은 여인태 본청 경비과장으로부터 선내에 승객들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남해해양경비본부장을 거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승진했다. 옛 해경 조직으로 보면 서열 2위 자리다.
여인태 당시 본청 경비과장은 김경일 123정장의 현장보고를 받고도 퇴선 명령이나 선내에 진입해 승객을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여인태 과장은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을 거쳐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현재 안전감찰관실의 감사담당관으로 재직중이다.
“6천톤짜리 배가 금방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며 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장본인 중 한 명인 황영태 본청 상황실장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1505함 함장을 거쳐 3012함 함장으로 재직중이다.
감사원이 지휘 책임을 물러 해임을 요구했던 김문홍 당시 목포해경서장은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으로 갔다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3007함 함장으로 근무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도가 공무원들의 안위와 신분보장으로 변질 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잠시 주춤했던 관피아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4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11명.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다 하루아침에 대기업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다.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들도 관피아 명단에 하나 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차관을 지낸 손재학 씨는 국립해양박물관장에 재직중이고, 우예종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올랐다.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을 맡았던 연영진 전 해양정책실장은 지난 4월 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에 취임했다. 낙하산 인사를 통해 연간 3천 억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준정부기관 수장이 된 연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은폐하는데 앞장 선 인물이다.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문건에 나온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은 일괄 사퇴하면서 특조위를 무력화시켰다. 결국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특조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 실장의 낙하산 인사 소식을 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 정성욱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자기 입으로 인양을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중단에 도망간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검찰, 관료, 언론, 재벌, 격차해소 등의 순으로 개혁과제를 꼽았다. 언론과 재벌보다 관료 개혁을 꼽는 응답자가 더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공직자들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는 달리 특정 정파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외감, 더 나아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이나 장차관의 지시에 누군가 ‘노’라고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그러나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로 진행됐다. 고위 관료부터 일선 사무관까지 누구도 상식에 벗어난 국정 농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영혼없는 관료 집단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문화체육관광부. 상명하복의 관료시스템은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반헌법적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교육부, 사드 배치를 고집한 국방부,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강행한 외교부. 이들 관료 집단은 마치 입안의 혀처럼 권력에 굴종했다.
왜 우리에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에 반대하고 사표를 던진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장관 대행 같은 관료가 없을까.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2차관은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민정수석이나 경제 수석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일방적 지시에 따르는 공직문화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과 구속 기소를 거치면서 죄값을 치르는 중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도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직간접적으로 부역했던 직업 관료들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 정책국장이 대표적이다.

조 국장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장을 찾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찬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조 국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통해 국민연금은 1388억 원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합병안을 찬성했다. 하지만 조 국장은 법적 처벌은 물론 별다른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을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정권에 부역한 공무원은 엄하게 처벌해야 올바른 공직사회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터져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 섞인 구호는 사실 정부조직의 뼈대를 이루는 관료 조직의 무능과 보신주의, 기회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홍보업체 에델만이 지난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응답자는 28%만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5년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중앙부처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최근 명예퇴직한 한 공무원은 정부 신뢰도 하락의 원인을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6급 주무관 한 사람이 내린 결정에 수천, 수만 명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데 반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은 평균 1년 주기로 담당 업무가 바뀌었고, 과장은 1년 2개월, 4급이하는 1년 8개월 꼴로 자리를 옮겼다. 전문성을 해치는 잦은 인사이동은 좋은 보직을 차지하기 위한 순차적 보직이동 관행에 기인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공무원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한 복무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상급자가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영혼없는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 지난 1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6개월째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과거 제왕적 대통령을 떠받들었던 관료 조직을 과연 어떻게 바꿔야 할까.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들이 국가주도의 발전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민간 부분이 국가 발전을 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채용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지민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입직단계에서 공직관을 검증할 수 있는 채용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어제(9/7)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그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대응과정에서 발생해온 기본권 침해 문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경찰이 수용 의사와 이행 방안을 밝힌 만큼 권고안의 내용을 진정성 있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온 여러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노력의 결과이자,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비폭력 평화집회의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경찰은 평화집회의 최대보장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임을 인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촛불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근거규정이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강조해왔다. 경찰이 집시법 제12조를 운용함에 있어 교통소통을 위한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제한통고, 조건통보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금지통고 최소화 방안(부속의견 3.②)을 철저히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마이크 사용이나 구호제창 같은 형식적 기준으로 기자회견을 집회로 판단한 뒤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 위반죄로 입건했던 관행도 이번 권고안(부속의견 6. 나.③) 수용을 계기로 개선되기 바란다. 경찰은 권고의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인권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경찰 관행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일차적 원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다. 1960년대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시법 역시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바뀌어야 한다. 신고제도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나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와 같은 경우 경찰의 관행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고 및 계획안에 따라 경찰은 신속히 신고제 예외규정과 변경신고절차 마련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고(부속의견 2. ②), 국회 또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인권친화적인 집시법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의 변화도 필요하다. 집시법 위반죄 또는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으로 기소된 재판들이 현재도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법절차에서도 평화적 집회·시위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질 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흠결 없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새벽 성주에서 경찰이 사드(THAAD) 반입 반대 주민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는 과정에서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집회·시위 보장을 책무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선언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이 사건은 경찰의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경찰이 오늘 수용한 권고안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지켜볼 것이며, 인권친화적인 집시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일시 : 2015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
-규탄 발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부터 시작된 2차 메르스 확산이 전국대형병원으로 퍼지고 있다. 평택성모병원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또 다시 2차 확산을 만들어 냈다. 특히 이번 삼성발 2차 확산과 이에 이은 3차 확산 우려는 삼성서울병원을 방역체계의 ‘성역’으로 놓아두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된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급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삼성서울병원발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오늘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55명이 되었다. 이는 1차 확산의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보다 많으며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삼성병원발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 2차 메르스 전국적 확산은 정부가 조기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감염과 격리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철저한 관리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의 감염관리와 그 환자로 인한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감염자를 확산한 삼성이 아니라 정부가 공신력을 갖고 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를 방치했다. 역학조사는 감염이 발생한지 10일 만에야 시작되었고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삼성의 은폐 및 비협조, 정부의 방치로 늦고 부실하며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격리되었어야 할 3차 감염자들이 아예 격리대상도 아니었거나 통보도 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중소병원, 대형병원의 환자들과 의료진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인한 메르스 밀접접촉자와 격리대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관리해야 한다. 역학조사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원 전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는 시급히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메르스 긴급 전국방역망을 갖추어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병원에 대한 정보는 삼성 때문인지 너무 늦게 공개되었고 국민들은 메르스에 걸린 것이 의심되면 지역의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를 잘 모른다. 우선 메르스 관련 위험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또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국민들에게 각 지역에 어느 병원으로 갈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변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병원을 임시 메르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의 공포는 정부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삼성을 성역 취급하여 삼성병원발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만든 것에서 기인한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무능함과 삼성병원에 대한 비호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공포와 메르스의 확산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포함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메르스 진료 병원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방어벽의 붕괴로 발생한 메르스 격리자를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유급 노동자 휴직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 삼성병원발 감염자들이 전국의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격리대상자나 감염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아예 자가격리 대상자에 들어있지도 않거나 통보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주거공간이 자가격리를 할 형편이 아닐 경우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돌보고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유급 휴직권에 대한 보장이 당장 필요하다. 휴직 휴교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 직장인들이 자가격리를 당하면 자가격리자들과 간병을 해야 할 가족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고 실직의 위험에 처한다. 유급 휴직권이 없으면 휴교 시 부모들은 아이들을 방치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도 역시 필요하다. 지금은 격리대상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실제로 격리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넷째, 보건의료 및 방역, 환자이송,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병원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형 종합병원인 아산병원 보안요원이 메르스에 걸린 예에서 보이듯이 병원 및 의원에서는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메르스 위험에 처해있다. 청소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의심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병원 앰뷸런스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구를 충분히 지급해야 하고 당장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주민들을 밀접 접촉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도 않는 기업주들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병원감염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병원인력이 확충되어야한다.
병원감염관리가 엉망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치료공간이어야 할 병원이 병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병원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익성 추구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우선시 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병원에 대한 인증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감염관리에 모두 합격점을 받았음에도 병원감염관리는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기 2009년부터 민영화된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전담해야 하며 투명한 조사와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메르스 감염에서 보이듯이 병원 간병의 책임이 사회화되어야 한다. 간호인력을 확충해 보호자 없는 병원이 확대 시행되어야한다. OECD 평균 1/3에 불과한 간호인력으로는 환자 간병을 책임질 수 없다. 이러한 인력부족이 병원감염의 확산을 방치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당장 감염병동이라도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치의제도의 도입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확충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주치의가 있었다면 환자의 중동 여행 병력은 청취 가능했을 것이고 지역거점 공공병원만 있었더라도 환자들이 전국 대형병원을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지금 이 와중에도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청문회장에서 영리병원과 의료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메르스에 대한 대책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와중에도 삼성이 추진하는 원격의료를 주장하고 병원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총리 내정자와 새누리당 대표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십 명의 고위험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뿐인데 국가공중보건체계가 마비되고 국가재난 상황으로까지 감염병이 확산된 것은 각 지역에 감염병을 관리할 만한 공공병원이 부족을 넘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지정격리병상 105개는 이미 감염환자와 의심환자만으로도 부족하다. 사람들이 메르스가 의심이 되어도 지역에는 믿고 찾아갈 공공병원이 없다. 공공병원의 절대부족이 바로 한국의 의료제도가 감염병에 무너질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 음압시설을 갖춘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폐쇄조치가 지금의 참담한 현실의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의 공공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전염병에 대한 공공병원 중심 대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당장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수익성 추구가 지상과제인 영리병원은 병원감염관리에 관심이 없다. 박근혜 정권은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고 공공병원을 고사시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병원 부대사업을 대폭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호텔, 헬스장 수영장 등을 허용, 병원을 시장판으로 만드는 시행규칙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병원이 영리기업이 되면 환자 안전은 뒷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도 추진하려 하는 제주도의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서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을 보고 있다. 또한 삼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걸린 문제에서도 성역이 되는 한국 사회의 추악함도 목도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국가 재난 상황 앞에서 또 다시 국가가 없는 세월호와 같은 재앙이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으며, 아무 책임도 안지겠다는 유체 이탈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부는 무능과 늑장대응, 삼성과의 정경유착 등으로 국민의 불신과 공포를 만든 장본인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메르스 확산과 방역실패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국가재난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은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삼성서울병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삼성병원 은폐,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재앙을 확산시킨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라. 또한 이 사태의 주범이 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폐쇄와 축소 정책을 중단하라. 당장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
- 삼성병원 비호를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정부가 통제 관리하라.
- 메르스 긴급 임시 방역망을 만들고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라.
- 원격의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공공병원 축소 정책 중단하고 지역별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 감염병 대비 공공방역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라.
- 격리자를 지원하고 유급 휴직권을 보장하라.
- 병원인력 확충하고 국가가 병원감염을 직접 관리하라.
- 주치의 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공중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라.
2015년 6월 11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시민정치시평 309]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제왕적 대통령제, 그것은 우리 헌정사의 출발에서부터 잉태됐다. 이승만의 억지로 의원내각제의 초안에 대통령체제를 덧씌우며 출범한 잡종 교배식 제헌헌법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어려웠다. 원내 제1당이었던 한민당과의 갈등을 빌미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제치고 직접 국민을 동원하면서 추가의 권력을 확보해나갔다. 국회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주고자 했던 내각제 방식의 권력 구조는 도리어 대통령이 국회를 조종하는 통로로 전락했다. 여기에 권위주의 군사 정권이 등장해 국회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가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정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이상한 국정 운영의 틀이 고착됐다. 그리고 대통령은 거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위임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이런 질곡에서 비롯된다. 어쩌면 이 개정안을 두고 절대아성으로 구축된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국회의 불경스러운 간섭으로 간주하는 즉물적인 반발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대통령의 무결성, 무오류성이라는 저 권위주의 체제의 패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다.
그동안 위임 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라는 문제는 학계에서 수많은 분석(혹은 법 해석)과 제도 개선 제안이 있었다. 심지어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조차도 이전에 쓴 논문에서 독일이나 미국과 유사한 방식의 국회 개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정도였다.(그 학자들이 왜 생각을 바꾸게 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런 변덕과 침묵은 너무도 자주 목도되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게 됐다.) 적어도 법 이론적으로는 위헌론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널리 국민이나 국가 기관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지는 법규범은 국회가 제정하도록 명령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 입법은 이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위임' 명령이라 한다).
이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중개사를 찾아간 경우와 마찬가지다. 위치나 평수나 가격 등을 범위를 정해서 중개사에게 알려주면 중개사는 그에 맞추어 의뢰인의 의향과 능력에 맞게 매물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 수입에만 눈이 먼 중개사가 있어 아파트가 아니라 공장을 사라고 한다든지, 원하는 평수보다 훨씬 큰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든지 혹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후려친다'든지 하는 경우(아쉽게도 중개사와는 달리 우리 행정부는 이런 월권을 비일비재하게 저지른다)에 의당 의뢰인은 그 중개사에게 "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의뢰인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중개사가 그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매물 자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냥 다시 한 번 지침을 주면서 제대로 된 매물을 찾아서 오라는, 아주 미미한 요구에 그칠 뿐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은 딱 이 정도이다. 그것은 그냥 대통령이나 장관 등에 대해 거기서 만든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니 수정하거나 변경하라-"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그친다. 여기에 강제력이 있니 없니, 그래서 그것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느니 아니니 하며 입을 댈 일은 아니다.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명백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도 없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의당 무효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 운운할 여지도 없다. 오로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가 못마땅한 권위적인 행정부 혹은 대통령만 존재할 따름이다.
사실 이 부분의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국회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고 수정·변경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은 그 요구가 잘못된 것으로 국회가 괜히 행정부의 업무에 개입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위임해 놓고도 이런 저런 간섭으로 중개사가 일도 못 하게 하는 의뢰인도 많지 않은가.
하지만, 이런 세간사와는 달리 우리 헌법의 세상은 그러한 간섭 자체를 명령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의회의 역할은 입법이나 주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일과 함께-혹은 그 이상으로-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일에도 중점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치적 토론과 설득의 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국민을 향해 열려 있다.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혹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이나 행정부로 하여금 그에 대해 답변하고 설명하고 또 반박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법률(시행령)이나 정책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칼 슈미트가 의회주의의 본질을 공개와 토론에다 두고 있음은 이를 의미한다.
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하며 간섭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하지만, 그러한 간섭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회라는 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정치이다. 시행령·시행 규칙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는 국가 정책의 향방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행정부가 벌이는 정책 경쟁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종래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던 것이 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정쟁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국민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며 그 해결을 위한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여론이든 청원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 의사를 이 정책 과정에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수정·변경 요구권-과 그것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게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월권적·위헌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대의 장치를 통해 국민이 조금씩이나마 진정한 주권자의 자리로 가 앉을 수 있는 미미한 가능성이라도 열어주는 것이 된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전횡을 방지하며,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의 자리를 정위치시키는 유의미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제헌 이래 우리나라 국회는 지나치게 폄하되어 왔다. 이승만 정권의 권력욕은 국회의 권한까지도 용납하지 못 했고,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군사 정권은 정치 자체를 비생산적이라는 명분으로 부정적이거나 해악으로 가득한 것인 양 호도해 왔다. 그래서 국회는 무조건 무능하며 국회가 제기하는 문제는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발목잡기일 따름이라는 '데마고그(demagogue)'가 횡행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헌론 혹은 국정 파국론은 정확히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현실은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하고 법관의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개입하는 등 권력 분립의 헌법 정신이 여지없이 도륙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그나마 '민주적 입헌주의'(헌법재판소의 표현)에 부합하는 제 역할을 찾고자 마련한 그 작은 개선안 하나를 못 견뎌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이라는 정부의 최우선적 국정 과제도, 메르스라는 국가적 위난도 다 제쳐버리고 서슬이 퍼런 비난을 퍼붓는다. 과거 군인·군속에 대한 이중 배상을 금지했던 국가배상법을 '감히' 위헌이라 판결한 대법관들에 대해 가차 없이 처단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처럼, 국가 그 자체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입 대고자 하는 국회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무차별적인 처단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이 입헌 정치의 최첨단에 서게 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태초부터 잘못된 우리 헌법의 맹점을 조금이라도 고쳐나가려는 갸륵한 시도이다. 그것은,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유린하던 반(反) 법치의 행정 관행과,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구가해왔던 잘못된 권력 분립의 체제,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미미하게나마 나름 의미심장한 흠집내기다.
그것은 법치주의의 실천을 위해서도, 국회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도, 그리고 너무도 비대해진 국가권력 앞에서 한없이 왜소해진 우리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내어야 하는, 작으면서도 커다란 첫걸음이다. 로크는 "누가 군주나 입법부가 그들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그의 통치론을 펼친다. 이번 국회법 수정안은 바로 우리 국민이 그 답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애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가로막는 경찰.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과 시민들. 이미 광화문 일대는 경찰차벽으로 시민들의 통행은 불가능. 계엄령 상황을 방불케 했던 이 날의 경찰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찰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헌화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을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을 뿌렸 습니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언론과 시민사회, 안행부 국회의원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벽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다’‘CCTV로 집회상황을 본 것은 교통관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경찰당국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위헌·위법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적법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위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사례를 알리는 한편, 경찰 집회관리의 헌법적 문제점, 핸드폰 압수수색의 부당함에 대하여 논의하는 토론회와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천명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보장과 침해금지· 적법한 집회관리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4/30)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경찰 차벽' 갑론을박 "헌재도 위헌" vs. "전문 시위꾼들"
아래는 오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 이어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라는 제목으로 당일(18일) 물대포에 눈을 맞아 동공이 파열되고, 카메라가 부서지는 피해를 봤던 기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정부는 부당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한 차벽과 폭력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평화집회는 보장되어야 하고, 공권력남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집회의 개최 여부는 공권력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회, 특히 평화적인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권력은 자의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찰을 위시한 공권력은 특히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에 불법의 멍에를 씌우고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해야 할 정권은 국민의 평화적인 발언에 귀막으며 국민의 입에 공권력이라는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참사 발생 1주기가 되도록 참사의 원인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으며 책임을 진 자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좌초시키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진상을 오히려 은폐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정권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슬퍼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6일과 18일 시청광장과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권력은 높은 차벽과 의경·캡사이신 분사기·채증을 위한 카메라와 CCTV로 답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은 평화적인 행진을 방해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안행위에서도 전체회의에 강신명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경찰의 과잉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일체의 반성 없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강변하며 공권력 남용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권력에 의한 집회에서의 반복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변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6일 집회부터 인권침해감시단을 만들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의 취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항의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당연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일 뿐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권력남용에 항의하는 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하여 캡사이신을 수십 차례 조준하여 발사하였으며, 쓰러진 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섰던 변호사를 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탄압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일 것입니다. 정권과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16일과 18일에 열렸던 집회를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집회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항의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공권력남용 중단하고 평화집회 보장하라!
2. 차벽설치, 위해장비남용, CCTV감시를 멈춰라!
3. 인권침해감시활동 방해말고 시민의 안전부터 보장하라!
2014. 4. 30.
4·16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침해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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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판결이 지난 정권의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책임이 있는 외교부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준 결정으로, 해당 협정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가 협상과정에서 일부 내용변경 가능성이 있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아직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이 노출될 경우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기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판결 했다. 또한 목록 등 일부 정보만으로도 정부의 입장 및 전략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부분공개도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욱더 과거 이뤄진 협상 과정에 어떤 졸속처리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 정보는 오히려 외교․군사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요하게 될 것이므로 비공개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6항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지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보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목차만으로도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공개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논란이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하여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법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되며,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국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해버렸다. 3년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과정의 절차와 그 배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처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소송 배경 및 경과
- 2012년 6월 2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가 된 직후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추진과 관련한 문서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정부는 외교통상부 용역보고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처분함.
- 2013년 9월 26일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 2014년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참여연대 일부 승소 판결
- 2015년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원심 기각 판결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국민사과를 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정부도 하루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대국민사과를 하였다는 점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지적되어 온 응급실 환경개선, 음압병실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메르스 발병 병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를 응급실에 2박 3일간 입원시키는 등 감염병 방역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염병 치료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 결과 80명 이상의 확진자를 포함한 수많은 격리치료자들을 양산한 책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죄송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더 나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달 말에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을 뿐 그 이전까지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는바, 이번 대국민사과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대표하는 인사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여러 편법의 과정을 거쳐 경영권 승계를 완성해가고 있는 이 부회장이 이 국가적 재난을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법 하다.
또한 민간병원조차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일찍 제공하지 않고 방역 범위를 좁혀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게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공공병원 확충,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시민들에 대한 위험정보 즉각 공개 등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대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며 좋은 돌봄을 지향하기 위한 초석으로 판단되며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함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수가표준모형의 장기요양요원의 급여가 제시되었으나 현재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경쟁에 따라 임금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 및 고용보험 등이 미적용 되고 있으며 요양 업무 이외 부당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좋은 돌봄을 이루기 위해 불안정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 실태조사 실시를 법에 명시화하고 장기요양요원센터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재무회계기준 마련을 통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 없이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한 결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됨.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과잉경쟁에 따른 불법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 이용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기관 재무회계규칙 마련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책임성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
– 호세피나 살로몬(Josefina Salomón), 국제앰네스티 멕시코 지역사무소
우리는 경찰의 존재 자체가 두려워요. 경찰의 폭력은 이 지역의 수많은 어린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정의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표적이 되고, 모두 위험에 처하게 돼요. 정의가 구현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경찰을 싫어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킹스턴 시내의 화려한 오렌지 스트리트에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며 점심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렸다.구석에 둔 작은 라디오에서 레게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젊은이들 여럿이 길가에서 담소를 나누고, 작지만 분주한 미용실에서는 세 명의 여성 오전에 있었던 일을 공유한다. 그 옆에서, 점심시간에 몰려들 손님을 대비해 열심히 난로를 닦고 있는 청년이 있다.

니키에아가 경찰에게 살해당한 자메이카 오렌지 마을의 전경 © Amnesty International
19세인 다쿠안 작슨은 수도 킹스턴의 이 분주한 구역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점심을 제공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쿠안은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몇 달 전까지는. 그러나 폭풍같은 비극이 가족을 덮치면서 일곱 남매 중 막내였던 그는 가업을 물려받기로 결심하게 됐다.
작은 방, 노란 벽에 걸린 한 청년의 웃고 있는 사진은 지난 3년 동안 가족들의 삶을 뒤바꿔 버린 사연을 짐작하게 한다.
당시 29세였던 다쿠안의 형 나키에아는 출중한 요리 실력으로 근방에서도 명성이 자자했다. 2014년 1월 20일 아침에도 그는 자메이카 국립혈액원 지역 사무소에서 대량으로 주문한 닭튀김을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바로 그 때, 경찰관 한 명이 식당에 들이닥쳐 그에게 총을 발사했다.
경찰차 뒷좌석에 던져진 나키에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사인은 2개의 총상이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경찰이 총을 쐈을 당시 나키에아는 비무장 상태였다.
경찰은 범행 용의자를 찾고 있던 중이었다. 용의자의 행색은 레게(dreadlocks) 머리를 한 남성이었고, 나키에아가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이다.

자메이카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샤켈리아 © Amnesty International
여동생 샤켈리아는 그 날 오빠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에 잠이 깬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더니 평소와 다름없이 음식이 전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때 바닥에 오빠의 슬리퍼 한 짝과 … 핏자국을 발견했죠. 심장이 덜컥했어요. 그 날 제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샤켈리아는 3년 전 오빠가 총에 맞았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말했다.
샤켈리아는 식당 문을 잠가 버렸고, 거의 본능적으로 현장을 보존했다.
그의 직감은 정확했다.
나키에아가 숨진 뒤, 가족들은 살해 용의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끈질긴 법정 싸움을 계속했다.
그러나 판사 앞에는 하루도 서 보지 못했고, 경찰은 가족들을 표적 삼아 괴롭힘과 위협, 폭력을 가하고 있다.
“정의를 위한 이 싸움은 제 삶의 전부가 되어 버렸어요. 저는 공부도 그만두고, 지난 3년 동안 치른 모든 비용을 메꿔야 했죠” 말하는 샤켈리아의 눈에 절망의 눈물이 차올랐다.
이런 경찰의 습격과 괴롭힘, 정부의 무대응에 아버지는 매일 천천히 죽어가고 계세요.
나키에아를 쏜 경찰관에 대한 사건은 핵심 증인 중 한 명이 후환을 두려워한 나머지 법원 출석을 거부하면서 지난 7월 기각되었다. 충격적이지만 놀랍지는 않은 일이었다.
가족들은 기각 판결에 항소했고, 정의가 구현되기를 지켜보려는 결의는 여전히 굳건하다.
자메이카는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인구 10만명 당 벌어지는 살인 사건은 43회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의 다음으로 높다.

© BBC World Service
지난 20년간 자메이카 정부는 자국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과격한 입장을 취했고, 이로 인해 2000년부터 발생한 경찰의 살인 사건은 3,000건이 넘는다. 2015년에는 자메이카의 살인 사건 중 8%가 경찰관에 의한 것이었다.
자메이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3년간 경찰의 살인 사건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대부분의 사건이 아직도 기소되지 않았거나 미결로 남아있다. 살인에 경찰이 관련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도, 지난 20년간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자메이카 보고서에서 나타나듯, 이러한 수치는 일면에 불과하다. 일부 자메이카 경찰은 살인 피해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이들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고 있으며, 입을 다물도록 위협하는 경우도 많았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십 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경찰은 정의를 가로막고 공포심을 심기 위해 불법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족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집을 습격하거나, 증인을 괴롭히고,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위협했다.
어떤 경우에는 유족들을 괴롭히고 이들의 정의 구현을 막기 위해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장례식에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샤켈리아는 국제앰네스티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자메이카의 문제는 제도예요. 제도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어요. 오빠를 죽인 건 총을 쏜 사람이지만, 이 사건과 다른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건 제도의 탓이에요.
“적어도 법원에 가서,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수 있어야 해요.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변론을 제기할 기회를 얻고 싶어요. 저는 정의를 바랄 뿐이에요. 공평한 싸움은 아니지만, 저는 낙관적인 사람이니까 옳은 일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거예요.”
※ 이 글은 International Business Times에 기고한 글입니다.
[시민정치시평 311]
송기호 변호사
국제 중재 회부라는 낯선 말이 시민의 일상에 뛰어들었다. 론스타의 5조 원 대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의 2차 변론 기일이 오는 29일에 시작한다. '하노칼'이라는 아부다비 '만수르'의 회사도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게다가 '엔텍합'이라는 이란 회사도 한국을 회부 의향서를 보냈다.
이제는 법전과 법률 용어 사전에서 뛰어나와 한국의 거리에서 활보하는 국제 중재 회부란 무엇인가. 기업이 국가의 국회, 정부, 법원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일차적 특징은 기업이 영업을 하는 나라의 사법부에 복종하지 않는 점이다. 론스타와 만수르는 공통적으로 이미 한국의 법원에 세금 소송을 하고 있거나 패소했다. 그런데도 다시 한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제 중재로 한국을 끌고 갔다. 이렇게 되면 조세 부과에 대한 한국 법원의 최종적 권위는 크게 흔들린다.
실체가 없는 5조 원 청구
그러나 이 제도는 그저 사법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전반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론스타 사건을 보자. 이 회사가 청구하는 돈이 애초 4조6000억 원에서, 5조1328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론스타 청구액의 실체를 아는 국민은 없다.
론스타 국제 중재 대비를 위해 쓰는 돈이 112억3400만 원이다. 2013년도부터 사용한 예산을 합하면 219억5200만 원이다. 게다가 만에 하나 한국이 패소하면 론스타는 납세자에게 막대한 청구서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론스타의 5조 원 청구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숫자인지조차 모른다.
론스타는 2006년 5월에 국민은행에 6조3000억 원에 파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이 성사됐다면 론스타는 4조1430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으나 계약은 그해 11월에 파기됐다.
론스타는 지금 이 계약 파기가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에서 비롯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5년이라는 중재 회부 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제 중재 회부 의향서를 보낸 날짜인 2012년 5월 21일은 계약 파기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
론스타와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는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은 종이 장식처럼 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민변이 5조 원의 실체 공개를 요구해도, 정부는 밝히지 않는다. 만수르가 왜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는지, 그 회부 의향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거부한다.
공공 정책을 조준하는 무기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의 값비싼 교훈은 국제 중재 회부권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오스트레일리아)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를 제외했으며, 작년에 유출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협정문에서도 호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호주 의회는 한국 호주 FTA에 대해 기업의 국제중재 회부권한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결의했다.
독일 경제부 장관 가브리엘(Sigmar Gabriel)과 유럽연합(EU) 국제통상 담당 집행위원 융커(Jean–Claude Juncker)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FTA에서 기업에 국제 중재 회부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가 국제 중재 회부권의 산실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조약에서 탈퇴했다. 인도네시아도 기업의 국제 중재 회부권을 포함한 투자보장협정을 종료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남아공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등과 체결한 투자 보장 협장을 해지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도 <2014년 ISDS 연례 보고서>도 이 제도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을 보면 국민을 위한 공공 의료 정책마저 국제 중재 회부권의 과녁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제약회사가 의약품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은 캐나다 법원 판결에 맞서 5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캐나다를 국제 중재에 회부한 일라이 릴리 사건(Eli Lilly)이 있다. 이는 캐나다 법원의 특허 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 권한을 정면 도전한 사건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미 FTA에서 "국민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 목적의 비차별적 공공정책의 경우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으니, 한국의 공공 정책은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과 다르다. 이런 조항에서도 기업은 공공 정책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예를 들면, CAFTA(중미 일부 국가와 미국의 FTA) 부속서 10-C에는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퍼시픽 림 마이닝 사건(Pacific Rim Mining)에서 국제 중재를 막지 못했다. 이 회사는 금광 채굴 허가에 필요한 환경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허가를 거부당하자 3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엘살바도르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페루-미국 FTA 부속서 10-B에도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렝코 마이닝 사건(Renco mining)에서도 국제 중재 회부를 막지 못했다. 페루 정부가 부여한 오염 제거와 환경 복원 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면서 8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페루-미국 FTA에 근거해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경제 위기와 국제 중재 회부권
특히 스페인,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 경제 위기를 겪은 유럽의 나라들의 긴축 정책에 대항하는 국제 중재 회부를 보면,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얼마나 해치는지를 알 수 있다.
스페인은 재생 가능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고 전력 생산에 과세한 것을 이유로 국제 펀드들로부터 7억 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그리스는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국채 정책 변경을 이유로 국제 중재를(Postova 사건), 사이프러스는 부실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국가 보유 지분을 높였다는 이유로, 10억 유로나 되는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Marfin Investment Group 사건)를 당했다.
이처럼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의 비상 정책에 대해 국제 중재로 대항하는 사례는 이미 아르헨티나가 55건의 국제중재에 회부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나의 결론은 국제 중재 회부제의 폐지이다. 한국과 같이 자국 화폐가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국제 중재 회부권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2013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014년 9월 국회의원 64명을 회원으로 하는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대법원은 이번 달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김앤장이 전도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 세계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부가가치 창출을 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도록 소송절차상의 특혜를 부여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기술무역 적자 규모가 한해 5조원에 달하는 만성적자국이다. 기술무역이 적자라는 말은 강력한 특허권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게 지불되는 특허 로열티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분쟁을 늘리면 기술무역 적자폭만 늘어나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들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하여 분쟁을 제기할 유리한 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폐해를 지적한 특허 괴물에게 국내에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특허 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과 같은 일부 대형 로펌일 뿐인데 이를 어떻게 국가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나서서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 변경을 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이 추진하는 지재권 전담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역할보다 특허권자의 포럼 쇼핑을 위한 법률 서비스라는 시장 논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은 도외시한다는 데에 있다. 특허 제도는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기술지식이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스며들게 할 것인지가 목적이다. 기술지식이 특허권자의 독점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특허 허브 국가론이 내세우는 것처럼 특허분쟁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특허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진보하더라도 그 혜택이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 때문에 국제인권규범도 기술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한 반인권적인 전략인 특허 허브 국가론은 폐기해야 하며, 국회와 대법원은 특수한 이해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2016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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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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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 관련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원혜영 의원이 2015. 2. 1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80, 이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내용
개정안은 특허 허브 국가론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한 마디로 말해 전 세계 특허 소송을 우리나라에 유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특허 허브 국가론의 ‘허브’는 특허 허브 또는 기술혁신의 허브가 아니라 특허 소송 또는 특허 분쟁의 허브를 말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분쟁은 시장 규모가 연간 200조원에 달하고, 관련 분야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500조원에 달하는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의 핵심은 이를 추진하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과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언론 인터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특허 소송 허브 국가가 되려면 외국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크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소송에게 이긴 경우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입증책임 등 법률상의 부담을 줄여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게 하며, 셋째,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자고 합니다.
1-2. 특허 허브 국가론은 국가의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서 내세우는 시장 규모 200조원은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분야 파급 효과까지 고려할 때 500조원에 달한다는 것도 지나치게 부풀린 수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1)만 보더라도, 전 세계 지재권 무역2)의 수출 규모 전체가 2012년에 2,950억 달러, 2013년에 3,100억 달러로 약 300조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지재권 무역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적은 특허 분쟁 시장이 관련 분야까지 포함하더라도 5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수치들은 국가 정책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설령 시장 규모가 200조원이라 하더라도 이 돈은 모두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아가는 손해배상액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특허 소송에서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특허 분쟁 시장은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잿빛 피바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처럼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학문적·이론적 근거가 취약하여 미래전략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 입니다. 특허 소송을 국내에 유치하여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변호사들입니다. ‘세기의 특허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분쟁에서 최후 승자는 변호사란 분석3)은 특허 허브 국가론이 실제로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애플과 삼성이 특허 분쟁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2013년 말에만 1,0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3. 기술무역수지 적자폭만 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무역 수지 만성 적자국4)입니다. 아래 그림과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술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5)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royaltie and license fee) 수지는 수출 2012년 38억 달러, 2013년 41억 달러, 수입 2012년 85억 달러, 2013년 9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2012년에는 47억 달러, 2013년에는 55억 달러 즉, 매년 약 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무역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그 규모가 약 7조원까지 되었다가 2011년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무역 수지가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 규모는 1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하였는데, 기술수출의 증가는 기계, 섬유 분야가 주도한 반면, 기술도입의 증가는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해외 기술 활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무역 통계조사」(각 년도)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는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 등과의 무역에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기술무역 흑자국입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특허 로열티보다 외국 기업에게 지불하는 특허 로열티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 허브 국가론의 주장처럼 특허 침해 배상액을 늘리면,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만 커질 뿐입니다.
또한 원고인 특허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 무분별한 특허 분쟁만 늘어나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폐해를 지적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에게 이제 국내를 무대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1-4. 근거 없는 오해들
특허 분쟁 허브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에 ‘IP 허브 기본 계획(IP Hub Master Plan)’을 채택하였지만, 그 후 특허 분쟁이 싱가포르 법정에서 많이 발생하였다거나, 분쟁 증가로 싱가포르가 어떤 혜택을 보았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여전히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지재권 무역 적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2012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199억 달러, 2013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202억 달러).
또한 특허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 전략론은 인천공항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인천공항이 아무리 서비스를 강화해도 목적지나 경유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이나 관련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승소가능성만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특허 소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별개의 권리가 발생하고 침해 소송과 같은 권리 행사는 어차피 개별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과 같이 판정 결과가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 미친다면 모를까 개별 국가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에도 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에서 손해액을 낮게 인정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설령 손해액을 낮게 인정하더라도 이는 실제 손해가 적기 때문이지 법원이 특허권을 경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근거로 삼는 낮은 손해액과 달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22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액은 평균 10억원에 달하며 인용율도 60%나 됩니다.
특허법은 특허권 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연구 개발의 성과, 즉 기술지식을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흘러넘치게 할 것인지가 특허법 또는 특허 정책의 핵심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들의 기술성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술지식의 생산자에게 특허권이란 인위적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허 제도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허제도에서 특허권의 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도록 하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활용에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기술지식의 독점이윤을 독차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특허권을 보장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 정책에서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기술지식이 이용되는 과소 소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이나 기술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회권 규약 제15조와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체약국이 보장할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식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보편적 인권은 특허권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의 전쟁터로 만든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특허권 보호와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허브 국가론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여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인권법적 함의에 비추어보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특허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 변경만 모색할 뿐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정책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3-1.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개정안은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안 제65조)과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추정 규정(안 제128조 제4항)을 개정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통상적으로”란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게 지불해야 할 특허 로열티만 늘어나 기술무역 적자폭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3-2. 고의·중과실 유무의 고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침해자에게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안 제128조 제5항). 이는 특허권의 성질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특허권 침해는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허 기술과 동일하거나 균등(equivalent)한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은 절대적 독점권이라 부르며, 완전한 승자독식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특허 분쟁이 모방자가 아닌 독자 개발자를 상대로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특허 소송 사례를 보면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았는데도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90%를 넘습니다.6) 따라서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법이 바뀌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의의 경쟁자가 특허 소송에 엮여 모방자와 똑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정의의 관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의 기술을 사장시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며, 특허권자에게 지나친 독점 이윤을 몰아주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3-3. 징벌적 배상액
특허권 침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액을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허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액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자를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그리고 양벌규정까지 두어 법인의 대표자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제230조). 또한 특허권을 침해한 물건뿐만 아니라 침해에 사용된 물건까지 몰수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제231조).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국식 징벌적 배상액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자는 제안은 기초적인 비교법적 검토만 해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배상액은 미국이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제안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철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징벌적 배상액 요구에 대해,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이 이유로 반대하였고, 최종 협정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징벌적 배상 제도는 사회적 법익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입니다.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인 것과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특허권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특허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자는 부당한 제안입니다.
3-4. 실시행위 제시의무
개정안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26조의2). 이는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편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대로 특허법이 개정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 경쟁사의 기술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고, 기술유출을 특허법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5. 자료 제출 의무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로 하여금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32조 제1항). 그리고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요증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32조 제4항).
이는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제안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배분은 합리적 개인이라는 근대적 사상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소송에서 피고 역시 합리적 개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손해와 불법행위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만 유달리 피고를 합리적 개인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부담할 입증책임을 뒤집어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한데 다른 사인간의 분쟁과는 달리 특허권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형평성에도 반합니다.
더구나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데, 이를 원고가 아닌 피고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자는 제안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 절차의 기본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부 소수 집단의 배불리기 전략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특허 분쟁이 늘어나고 소송 규모가 커지면 이익을 보는 집단의 편향적인 주장에 헌법 기관인 국회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인정하면 우리나라가 특허 분쟁의 전쟁터가 되어 국내 기업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고,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이 저해되어 특허 정책의 실패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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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2) WTO는 이를 “royalties and license fee”란 항목으로 집계하는데, 여기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저작물, 상표, 디자인, 프랜차이즈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로열티 등이 포함됩니다(royalties and licence fees, covering payments and receipts for the use of intangible non-financial assets and proprietary rights, such as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industrial processes, and franchises)
3) 전자신문 2013. 12. 10.자 기사 http://www.etnews.com/201312100395
4) 기술무역이란 국가간 기술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지침서에서는 기술무역을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하며, 기술은 매매 및 라이센싱, 기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거래되며, 국가간 거래에서 기술도입과 기술수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술무역통계는 해당국의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무역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도 실적분부터 OECD TBP 지침서에 따른 기술무역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참조.
5)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6) Christopher A. Cotropia & Mark A. Lemley, ‘Copying in Patent Law’ (2008) <www.law.berkeley.edu/files/Lemley_Copying-in-Patent-Law1.pdf>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사회]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메르스 사태, 한국의료에 던져준 과제와 나가야 할 방향: 공공의료체계와 정립을 위한 과제와 의료공공성 확대방안을 중심으로(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토론]
감염병 관련법의 문제점과 위험소통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메르스 감염관리의 사각지대, 병원인증평가 문제와 병원 간접고용의 문제(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나라의 사례과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
메르스와 이윤 지상주의: 박근혜의 '살려야 한다'와 이재용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박상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주최]
의료민영화영리와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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