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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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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6:13

[논평]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2016 예산 미반영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일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12월2일,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법절차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행동은 환영한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강원도의 숱한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도지사는 케이블카 예산확보를 1순위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과연 도지사의 행보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행동은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의가 시작할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 새누리당 염동열의원 등이 주장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며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그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 예산이 아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지역정치인과 몇몇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함으로써 진정으로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다.

 

2015  12  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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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13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중 일부 독소조항이 시행되고, 새누리당이 같은달 16일 발의한 5대 노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현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성과자로 찍히면 상시 해고 가능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해고가 도입될 경우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람은 해고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회사가 ‘값 싸고 손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는 것이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을 만들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9월 13일 노사정 합의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봉합해 놨지만 불씨가 남아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파견업종, 직접 생산 공정까지 확대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을 발의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노사정은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에 대해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후 대안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자(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와 업종(뿌리산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으로만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업종이 바로 ‘뿌리산업’이었다는 사실이 새누리당 법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산업)까지 파견이 허용되면 전체 제조업에 파견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국내 완성차 사업장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

파견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와 일하는 직장의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용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134일째(10월 22일 현재) 옛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최정명 씨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정규직도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법 ‘날치기’ 과거 경험 되풀이될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이 동수인데다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발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 크게 논란이 됐던 노동 관련법들이 날치기 처리된 전력이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올해 연말에도 이 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당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정리해고법이 도입됐고, 2010년 1월 1일 새벽에는 타임오프를 도입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1996년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정리해고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역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일반해고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11월 12일까지 전국 1만 개소 ‘을들의 국민투표’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 사실상 ‘노동개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을들의 국민투표’(링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의 ‘노동개혁’ 추진안과 노동자, 청년, 서민의 요구안을 비교해 놓고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곳에 투표하도록 한 것이다. 전국 1만 곳에 투표함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 12일까지 투표를 받는다. 22일 기준 전국 137개 지역, 1천100여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 결과는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11월 13일 공개된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첨부자료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2015.9.15)

목, 2015/10/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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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엑스포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6개의 다른 시각 묘사 – 한일합의는 협상의 기본도 충족 못 시킨 편파적 비밀협약으로 실패작 – 소녀상 지킴이 학생들과 활동가 외에 피해자들을 위해 싸워 줄 또 누구 없소? 지난 2일 코리아 엑스포제에 12.28 한일 ‘위안부’합의를 진단하는 홍숙정 작가의 그래픽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 6개의 다른 시각> 이며, 왜 한일합의가 ...
화, 2016/02/0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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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고발 기자회견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2.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3. 진행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4. 청원처 :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장관

5.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의견서 양식 크게보기 >> https://goo.gl/forms/ecTyBEwJVyNQOM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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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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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설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귀성길에 오르는 촛불혁명의 주인공 시민들에게 명절인사를 드리고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했다.ⓒ퇴진행동

박근혜-이재용-우병우가 구속되는 더 행복한 2월 함께 맞이해요

[caption id="attachment_172999" align="aligncenter" width="640"]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설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귀성길에 오르는 촛불혁명의 주인공 시민들에게 명절인사를 드리고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했다.ⓒ퇴진행동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설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귀성길에 오르는 촛불혁명의 주인공 시민들에게 명절인사를 드리고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했다.ⓒ퇴진행동[/caption]

시민여러분!

설날입니다. 모두 행복한 설 보내시고 평안한 귀성길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설을 행복하게 보낼 자격이 충분합니다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촛불혁명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촛불은 국회의원 300명이 지난 4년간 하지 못한 일들을 3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범죄자 대통령을 심판했고 탄핵했습니다세월호 7시간의 진실도 곧 밝혀질 것입니다.

앵무새 같은 TV뉴스가 아니라 광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촛불이 없었다면 청년들은 돈과 빽 없는 신세를 한탄하며 자괴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촛불이 권력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개, 돼지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천만 촛불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매서운 한파와 눈보라, 바람 불면 꺼진다는 망발도 우리의 촛불을 끄지 못했습니다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훈계는 다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기득권세력의 협박이기에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탄핵하라, 구속하라, 청산하라, 개혁하라. 촛불을 든 국민들의 열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번 설에는 함께 모여 앉아 촛불의 꿈, 달라져야 할 대한민국을 이야기합시다촛불을 들었던 서로를 격려하고, 촛불의 주역인 청년들의 당당함을 응원해줍시다평범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박근혜와 이재용, 우병우는 언제 구속되는 것이냐? 성토도 합시다

박근혜권력에 부역하고는 대통령 행세에 나선 황교안도 설날 민심으로 쫓아냅시다.  최저임금 6,470원 알바를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비정규직 설움과 차별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헬조선 모든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바꾸자는 약속과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설을 쇠고 맞이하는 2월의 촛불은 결실을 맺는 촛불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 반드시 2월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박근혜는 탄핵되어도 이재용은 살아남는 재벌국가를 끝내야 합니다.  정몽구, 신동빈, 최태원 같은 재벌총수들도 죗값에 따라 마땅히 구속되어야 합니다.  김기춘의 하수인, 법꾸라지 우병우가 법망을 피해가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007"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촛불혁명의 주역인 자랑스러운 시민여러분!

촛불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설을 맞아 이번 한 주를 쉽니다우리는 24일 다시 모여 촛불혁명을 이어갈 것입니다이해득실에 충실한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삶과 권리, 미래를 맡겨 놓을 수 없습니다.  24일 다시 촛불의 승리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모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17126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퇴진행동 30대 우선개혁과제 ]

1. 취지
  - 천만 명이 넘는 촛불시민은 국정농단·헌정유린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고, 재벌총수와의 뇌물거래, 학사농단, 의료농단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음.   - 나아가 광장의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음. 박근혜표 나쁜 정책을 포함해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광장에서 외치고 있음.   - 박근혜정권즉각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촛불시민의 개혁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 1월 한 달을 범국민토론의 달로 선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동시에 7차례에 걸쳐 각 분야별 개혁과제를 체계화하는 정책워크숍을 진행하였음. 이러한 과정을 종합하여, 퇴진행동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30대 우선개혁과제」를 국민들께 제안드림.   - 퇴진행동은 「30대 우선개혁과제」의 조속한 해결이 천만 촛불시민의 열망을 그나마 실현하는 길이라 확신하며, 특히 조기대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돌입하기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는 「30대 우선개혁과제」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함.  
2. 30대 우선개혁과제
  1) 6대 긴급현안 해결 ① 세월호 진상규명법 제정 ② 사드배치 철회 ③ 백남기 특검 실시 ④ 국정교과서 폐기 ⑤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추진 중단 결의안 ⑥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2) 재벌체제 개혁 ⑦ 재벌총수 등 범죄이익환수 특별법 제정 ⑧ 유통재벌 골목상권보호 입법 ⑨ 불법·탈법 경영세습 금지 입법   3) 정치·선거제도 개혁 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⑪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⑫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⑬ 18세 선거권 보장 ⑭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4) 불평등 사회 청산 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법 개정 밥쌀수입중단·쌀값 보장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금지 비정규직권리보장 (노조법2조 개정)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5) 공안통치기구 개혁 국정원 개혁 - 국내 정치 원칙적 개입 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집시법 개정(주요기관 100m이내 금지 조항 폐지, 차벽-물대포 추방, 집회시위 허가제 운영 관행 근절 등) 블랙리스트/시민사찰 금지 입법   6)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의안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결의안 개성공단 정상화 결의안   7) 위험사회 청산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메르스 등 신종 환경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강화 및 의료상업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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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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