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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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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11

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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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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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

“핵발전소 없는 청정 영덕 지켜내자!”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하라!”

 

일시: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12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회: 강해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여는 말씀(3분)
· 차경애(한국YWCA연합회 회장)

 

영덕 신규핵발전소의 문제점(10분)
· 김제남 |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 김종혁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각계 발언(각 3분)
· 박재묵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현백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 박혜숙 | 한살림 서울생협 이사장
· 문미정 | 노동당 부대표
· 이유진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영덕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국민행동 제안(3분)
· 윤상훈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선언문 낭독(7분)
· 최경숙 | 차일드세이브 대표
·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김용휘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 이종회 |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대표
· 김수남 | 아이쿱서울생협 이사

 

폐회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26년째 핵폐기장, 핵발전소로 고통 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4만 군민들의 명백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 과정인 주민투표조차 거부하고 있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 종교, 환경, 생협, 지역 단체들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민투표의 보장을 요구한다

영덕 신규핵발전소를 계획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 7,8호기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전력수요는 정체상태에 들어갔고 신규핵발전소는 물론 신규석탄화력발전소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조차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소는 일단 들어서게 되면 방사능 오염, 온배수 피해뿐만 아니라 어업, 관광산업과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신규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등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의 고통 역시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비예비율과 전력수요 정체 등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내려가면서까지 전기수요를 끌어올려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굳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과 평안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일방통보와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정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라는 기본 방향과도 어긋나고 있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여부는 한국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정책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핵발전에 의존한 위험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는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소한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사고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덕군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의 정의롭고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한국사회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7월 7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선언 참가자 일동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지부장 유호성 / 건강한사회를위한울산치과의사회 지회장 조용훈 /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장 이영선 신부 / 균도와세상걷기·원전주변주민갑상선암소송 당사자 이진섭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 안홍철 목사 / 노동당 부대표 문미정 /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권우상 /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이갑용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종회, 조희주 /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 녹색연합 상임대표 유경희 공동대표 김혜애 박그림 원정스님 /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상화 /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최수미, 유미희 /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 대표 이성민 / 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용진, 임정희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김재하 / 민주수호부산연대 대표 고창권 / 민주와노동 윤종호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하선규 /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백도명, 김정범, 주영수 /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대표 전선경 /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범 / 부산YWCA 회장 하선규 / 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연, 구자상 / 부산녹색연합 상임대표 이남근 /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재하 / 부산생태공부모임 구들장 구들장지기 한영학 /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박꽃초롱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정경숙 /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박오숙, 공동대표 장선화 / 부산예수살기 공동대표 박철, 한성국, 총무 황선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조기종 /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공동대표 백영제, 유동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차성환, 최성주, 최영애 /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흥만, 강동규, 박철, 문태영 / 불교환경연대 보선스님 / 사회민주주의센터 사무처장 이영희 /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도, 정영섭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광우·성원기 /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자동, 김병태 /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시의원 최유경 / 생명평화마중물 문규현 신부 / 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김인경 /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이선임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 수명끝난고리1호기·월성1호기폐쇄를위한울주군민대책위원회 서민태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박인자 /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지회장 이창숙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태호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김양희, 장이정수 / 연제구의회 의원 노정현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대표 황대권 /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상임대표 손성문 신부 /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대표 원유술 신부 / 울산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 김승석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노옥희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박기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김동환, 명훈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황혜주 / 울산시민연대 성창기, 박영규, 사공득 / 울산이주민센터 소장 조돈희 / 울산장애인부모회 이해경 /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상호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사무처장 홍인수 / 울산한살림 이사장 박진향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김수옥 /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상진, 김장용, 이채택 / 울주아이쿱생협 이사장 길경민 /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강해윤 교무 / 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 최봉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신세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성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권정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 김제남, 조승수 공동위원장 / 정의당부산시당 운영위원장 이창우 /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나연정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용휘 /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조해붕 신부 /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교구본부 본부장 김인한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 /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 태양의학교 공동대표 김은형, 문상원 / 태화강보전회 상임대표 김창규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김주열, 조문건 /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박준범 / 평화캠프 울산지부장 김화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금옥, 공동대표 정문자 /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박혜숙 / 핵없는세상 사무처장 남태일 목사 / 현미채식두레밥협동조합 대표 이영미 /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이동수(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대표 임덕연, 임성무, 안상기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홍철

화, 2015/07/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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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해 파이로프로세싱 1단계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일종으로, 사용후핵연료에서 고방사능 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고, 플루토늄 등의 초우라늄 물질(TRU)을 분리해 고속로에서 태워 없애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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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3,282억 원의 국가 예산이 들어갔고, 2017년에도 고속로 연구 예산을 포함해 939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 전체 예산의 70%에 가까운 규모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을 이용할 경우,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의 면적을 1/100 이하로 줄일 수 있고, 핵폐기물의 독성도 1/1,000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파이로프로세싱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환경단체와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은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파이로프로세싱을 둘러싼 진실은 뭘까?

<목격자들> 지난 석달동안 원자력연구원 연구보고서 18종 입수, 관계자 인터뷰, 국회 제출자료 등 공개자료 비교분석해 파이로프로세싱 진실 찾아나서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지난 석달 동안 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연구 보고서 18종을 입수해 분석했다. 이 내부 보고서와 함께 원자력연구원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자료, 주민설명회 발표자료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그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사실들과 파이로프로세싱의 실제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일부 사실을 감춰왔거나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핵폐기장 면적을 1/100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법의 근거가 “미국 에너지부 자료’라는 원자력연구원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을 이용할 경우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의 면적을 1/100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서 그 근거로 미국 에너지부 자료에 나온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연구원 파이로프로세싱 총괄책임자의 인터뷰와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일관되게 나타난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 계산법의 근거를 추적해보니 그 출처가 미국 에너지부가 아니라 ‘Nuclear Technology’라는 미국 원자력학회의 학회지에 실린 논문으로 밝혀졌다. 미국 원자력학회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로 둔갑시킨 것이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이 논문이 미국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됐다는 답변을 했고, 결국 출처가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원자력연구원이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이론의 출처를 왜곡함으로써, 주장의 신뢰도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 ‘죽음의 재’ 세슘과 스트론튬을 300년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파이로프로세싱 과정에서 세슘과 스트론튬이 발생하는 데 ‘죽음의 재’로 불리는 고방사능 물질로 각종 암과 백혈병 발병의 원인이 된다. 세슘은 공기 중에서 수용성 화합물이 되어 물에 녹아들기 쉽고, 스트론튬은 사람의 뼈에 고착되는 성질이 있다.

일부 핵 전문가들은 그동안 파이로프로세싱에서 세슘과 스트론튬을 분리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은 그동안 세슘과 스트론튬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최종처분장으로 보낸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을 뿐, 보관 기간과 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뉴스타파 <목격자들>과의 인터뷰에서 300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인했고, 보관장소 역시 지하 250미터 깊이에 저장시설을 만들겠다는 내부 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지하 보관의 경우 지하수로 인한 침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은, 세슘과 스트론튬을 유리 상태로 만들어 금속용기에 담아 보관한다는 것인데, 예기치 않은 충격이나 부식으로 금속용기에 균열이 발생하면 세슘과 스트론튬이 지하수에 녹아들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매년 세슘과 스트론튬 총 보관량의 10만 분의 1 정도가 지하수에 녹아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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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과 스트론튬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파이로프로세싱 과정에서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성 기체가 대기 중으로 배출될 위험성에 이어 추가적인 위험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침묵하거나 말하지 않고 있었다.

3. 수십년간 난항을 겪은 해외의 고속로 개발. 아직도 고속로는 연구개발 단계.

파이로프로세싱으로 분리해낸 플루토늄과 마이너악티나이드 등 독성이 높고 반감기가 긴 TRU(초우라늄 물질)를 태워 없애기 위해서는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라는 원자로가 별도로 필요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소듐냉각고속로를 세계 각국이 힘을 쏟고 있는 미래 기술인 것처럼 홍보해왔다. 그러나, 2009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후행핵연료주기 정책방안을 위한 기초연구’에 나타난, 해외 각국의 소듐냉각고속로(이하 고속로) 연구의 실상은 이와 크게 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40년대부터 고속로 연구를 시작했다가 1994년에 핵비확산 정책으로 인해 최종 중지했다. 영국 역시 경제성을 이유로 1993년에 정부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 프랑스, 일본, 러시아 정도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고속로를 계속 연구해오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실험용 고속로 ‘슈퍼피닉스’를 폐쇄했고, 일본 역시 2016년 실험용 고속로 ‘몬쥬’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만이 2010년대에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여 800메가와트급 고속로 1기를 건설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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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로의 냉각재인 소듐은 공기와 닿으면 불이 나고, 수분과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다. 이 때문에,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고속로를 개발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화재와 폭발 등 크고 작은 사고를 겪었다. 일본의 몬쥬 고속로는 1995년 화재사고 이후 가동 중단 상태로 있었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60여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해외의 고속로 개발 과정과 화재와 폭발 사고 등 고속로의 불안정성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다.

4. 파이로프로세싱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만을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경수로와 중수로 두 종류가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누적된 양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경수로가 약 7천 1백톤, 중수로가 약 8천 톤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만을 처리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처리할 수 없는 기술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그러나,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외부에 공개하는 자료에서 경수로와 중수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기술이라고만 소개해왔다. 이는 경수로와 중수로의 사용후핵연료 모두를 처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의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존 주장과 확인된 사실 비교

▲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존 주장과 확인된 사실 비교

 

지금이라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진실된 소통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이번 취재 과정에서 파이로프로세싱과 관련하여 각종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공개해왔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숨겨왔고, 때로는 자료 출처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이 침묵했거나 감춰왔던 파이로프로세싱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이제부터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진실되게 소통해야 한다.


글 취재 연출 남태제

월, 2017/03/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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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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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국가기록원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기록물이 폐기되거나 은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결재문서, 전자기록, 통화기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기록물 외에도 비서실이나 경호실 등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기록도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일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중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역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권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내용이 담겨 있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는데 이른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구속에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하는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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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가기록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데서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엉뚱한 기록을 지정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지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기록물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 2조 1항 문서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권한대행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은 국가기록원의 이같은 해석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관련법에 명시된 조문은 “생산주체를 정의한 것이지 지정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그 성격상 대통령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권한대행의 경우 권한대행 자신의 직무에 관련된 기록물 경우에는 지정권이 있겠지만 권한을 대행하는 그 대통령, 즉 탄핵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정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여부를 규명할 자료가 될 기록이 은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있어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관여를 해왔다”며 “책임을 져야 할 있는 황 대행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국가기록원의 법률해석이 법제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자문 변호인단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록물 전문가들은 “커다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록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받지 않은 것은 매우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시바삐 검찰이나 법원이 법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까지 봉인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자료로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인원의 ⅔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취재: 이보람, 연다혜
촬영: 신영철, 정형민, 김기철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금, 2017/03/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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