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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재처리 프로젝트 – 파이로프로세싱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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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재처리 프로젝트 – 파이로프로세싱의 비밀

익명 (미확인) | 월, 2017/03/27- 11:33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해 파이로프로세싱 1단계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일종으로, 사용후핵연료에서 고방사능 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고, 플루토늄 등의 초우라늄 물질(TRU)을 분리해 고속로에서 태워 없애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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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은 1997년부터 2016년까지 3,282억 원의 국가 예산이 들어갔고, 2017년에도 고속로 연구 예산을 포함해 939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 전체 예산의 70%에 가까운 규모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을 이용할 경우,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의 면적을 1/100 이하로 줄일 수 있고, 핵폐기물의 독성도 1/1,000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파이로프로세싱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환경단체와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은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파이로프로세싱을 둘러싼 진실은 뭘까?

<목격자들> 지난 석달동안 원자력연구원 연구보고서 18종 입수, 관계자 인터뷰, 국회 제출자료 등 공개자료 비교분석해 파이로프로세싱 진실 찾아나서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지난 석달 동안 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연구 보고서 18종을 입수해 분석했다. 이 내부 보고서와 함께 원자력연구원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자료, 주민설명회 발표자료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그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사실들과 파이로프로세싱의 실제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일부 사실을 감춰왔거나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핵폐기장 면적을 1/100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법의 근거가 “미국 에너지부 자료’라는 원자력연구원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을 이용할 경우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의 면적을 1/100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서 그 근거로 미국 에너지부 자료에 나온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연구원 파이로프로세싱 총괄책임자의 인터뷰와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일관되게 나타난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 계산법의 근거를 추적해보니 그 출처가 미국 에너지부가 아니라 ‘Nuclear Technology’라는 미국 원자력학회의 학회지에 실린 논문으로 밝혀졌다. 미국 원자력학회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로 둔갑시킨 것이다.

원자력연구원 측은 이 논문이 미국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됐다는 답변을 했고, 결국 출처가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원자력연구원이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이론의 출처를 왜곡함으로써, 주장의 신뢰도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 ‘죽음의 재’ 세슘과 스트론튬을 300년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파이로프로세싱 과정에서 세슘과 스트론튬이 발생하는 데 ‘죽음의 재’로 불리는 고방사능 물질로 각종 암과 백혈병 발병의 원인이 된다. 세슘은 공기 중에서 수용성 화합물이 되어 물에 녹아들기 쉽고, 스트론튬은 사람의 뼈에 고착되는 성질이 있다.

일부 핵 전문가들은 그동안 파이로프로세싱에서 세슘과 스트론튬을 분리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은 그동안 세슘과 스트론튬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최종처분장으로 보낸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을 뿐, 보관 기간과 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뉴스타파 <목격자들>과의 인터뷰에서 300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인했고, 보관장소 역시 지하 250미터 깊이에 저장시설을 만들겠다는 내부 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지하 보관의 경우 지하수로 인한 침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은, 세슘과 스트론튬을 유리 상태로 만들어 금속용기에 담아 보관한다는 것인데, 예기치 않은 충격이나 부식으로 금속용기에 균열이 발생하면 세슘과 스트론튬이 지하수에 녹아들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매년 세슘과 스트론튬 총 보관량의 10만 분의 1 정도가 지하수에 녹아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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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과 스트론튬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파이로프로세싱 과정에서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성 기체가 대기 중으로 배출될 위험성에 이어 추가적인 위험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침묵하거나 말하지 않고 있었다.

3. 수십년간 난항을 겪은 해외의 고속로 개발. 아직도 고속로는 연구개발 단계.

파이로프로세싱으로 분리해낸 플루토늄과 마이너악티나이드 등 독성이 높고 반감기가 긴 TRU(초우라늄 물질)를 태워 없애기 위해서는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라는 원자로가 별도로 필요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소듐냉각고속로를 세계 각국이 힘을 쏟고 있는 미래 기술인 것처럼 홍보해왔다. 그러나, 2009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후행핵연료주기 정책방안을 위한 기초연구’에 나타난, 해외 각국의 소듐냉각고속로(이하 고속로) 연구의 실상은 이와 크게 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40년대부터 고속로 연구를 시작했다가 1994년에 핵비확산 정책으로 인해 최종 중지했다. 영국 역시 경제성을 이유로 1993년에 정부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 프랑스, 일본, 러시아 정도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고속로를 계속 연구해오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실험용 고속로 ‘슈퍼피닉스’를 폐쇄했고, 일본 역시 2016년 실험용 고속로 ‘몬쥬’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만이 2010년대에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여 800메가와트급 고속로 1기를 건설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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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로의 냉각재인 소듐은 공기와 닿으면 불이 나고, 수분과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다. 이 때문에,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고속로를 개발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화재와 폭발 등 크고 작은 사고를 겪었다. 일본의 몬쥬 고속로는 1995년 화재사고 이후 가동 중단 상태로 있었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60여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해외의 고속로 개발 과정과 화재와 폭발 사고 등 고속로의 불안정성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다.

4. 파이로프로세싱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만을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경수로와 중수로 두 종류가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누적된 양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경수로가 약 7천 1백톤, 중수로가 약 8천 톤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만을 처리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처리할 수 없는 기술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그러나,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외부에 공개하는 자료에서 경수로와 중수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기술이라고만 소개해왔다. 이는 경수로와 중수로의 사용후핵연료 모두를 처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의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존 주장과 확인된 사실 비교

▲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존 주장과 확인된 사실 비교

 

지금이라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진실된 소통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이번 취재 과정에서 파이로프로세싱과 관련하여 각종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공개해왔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숨겨왔고, 때로는 자료 출처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이 침묵했거나 감춰왔던 파이로프로세싱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이제부터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진실되게 소통해야 한다.


글 취재 연출 남태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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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해마다 중, 고등 학교 등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수는 전체 재학생의 1% 남짓. 자퇴이유는 대부분 ‘부적응’이다.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공교육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부적응자로 처리된다. 정부는 이들 학업중단 학생을 ‘위기학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무한경쟁 속에서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한 학교를 뛰쳐나온 아이들이다. 그들은 정말 ‘위기의 청소년’일까?

“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 18살 다운이의 작은 저항

7월 초,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소녀가 화제가 됐다. 지난 4월에 자퇴를 하고 5월 1일부터 진주 시내 학교들을 돌며 1인 시위를 시작한 김다운(18) 양이다. 다운 양은 경쟁만 있는 학교를 떠나 진정한 배움을 찾기 위해 과감하게 피켓을 들었다고 말한다.

 

입시에 최적화된 교육을 가르치는 공교육 시스템에서 다운 양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학교에서 교육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할수록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다. 다운 양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을 학생들에게 교육제도에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고자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자퇴는 개인의 잘못?

2013년, 2014년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중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는 약 50%에 이른다. 공교육에 문제를 느끼고 자퇴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학교 부적응’으로 처리된다. 부적응으로 처리되는 학생의 자퇴 사유는 ‘문제아’, ‘부적응아’라는 사회적인 편견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 2012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부중앙청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최훈민 씨. 현재는 IT업체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 2012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부중앙청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최훈민 씨. 현재는 IT업체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김다운 양보다 앞서 자퇴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다. 현재는 IT업체의 대표로 있는 최훈민(21)씨이다. 그는 2012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부중앙청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죽음의 입시제도를 중단하라”는 1인 시위를 했다. 그에게 자퇴는 특별하거나 ‘부적응’이라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일까 그리고 자퇴는 정말 개인의 잘못일까.

사회적인 편견에 맞선 아이들

 

▲ 김다운 양이 참석한 대안교육기관의 토론회에서는 학교와 교육제도에 대해 참가자들과 패널들 간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 김다운 양이 참석한 대안교육기관의 토론회에서는 학교와 교육제도에 대해 참가자들과 패널들 간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김다운 양이 서울에 있는 한 대안교육기관의 초청을 받아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다운 양과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의 패널 중 한 명은 대학에는 가야한다는 어른들의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 했다. 고등학교 – 대학교라는 사회적인 트랙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낸다. 정규 과정을 마치지 못한 자퇴생들은 이러한 시선에서 더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래에 자신이 살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다운 양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다운 양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녀의 작은 소망에 이제는 사회가 답을 할 때이다.


연출 : 서재권
글, 구성 : 정재홍

월, 2015/07/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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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vs 엄마, 그 사이의 벽

지난 11월 2일,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성일중학교 강당은 학교 부지 내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이하 직업센터) 설립을 두고 성일중학교 학부모들과 발달장애 학부모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으로 소란스러웠다. 성일중학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은 학교 부지 내에 성인 장애인들이 드나들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대로 발달장애 학부모들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직업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서로 무릎까지 꿇어가며 양해를 구했지만, 직업센터 설립을 두고 벌어진 갈등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지난 11월 설명회에서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중학교 부지 내 설립을 두고 발달장애 학부모들(사진 오른쪽)이 무릎을 꿇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자 지역주민들(사진 왼쪽)도 무릎을 꿇으며 맞서고 있다.

▲ 지난 11월 설명회에서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중학교 부지 내 설립을 두고 발달장애 학부모들(사진 오른쪽)이 무릎을 꿇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자 지역주민들(사진 왼쪽)도 무릎을 꿇으며 맞서고 있다.

스무 살 발달장애인, 성인이다 vs 학생이다

‘발달장애’란 제 나이에 이뤄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발달 선별 검사를 통해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량 뒤처져 있는 상태로 전반적인 운동능력과 인지, 언어, 사회성, 일상생활 중 2가지 이상이 지연된 경우 발달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발달장애인 중 장애가 비교적 가벼운 ‘경계선’급의 학생들의 경우,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단순업무가 가능해지므로 학교를 졸업 후에는 사회에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성일중학교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 직업센터는 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 상암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3급의 오주훈 학생. 상암고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한 주훈이는 졸업 후 상암고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할 예정이다.

▲ 상암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3급의 오주훈 학생. 상암고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한 주훈이는 졸업 후 상암고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할 예정이다.

우리 아이들은 한 가지를 습득하려면 장시간이 필요해요.
같은 동작이라도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관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 상암고등학교 특수학급 최경희 교사

전국의 발달장애인 17만 명 중 직업교육이 절실한 1, 20대는 7만5천 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44%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가능한 시설은 전국에 단 200여 곳뿐이다.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한 명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직업센터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왜 하필 우리 동네야?’

하지만 직업센터가 설립될 예정지가 문제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성동구 성일중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해 공간에 여유가 생기자 지난 5월 이곳에 발달장애 직업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지역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다.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공간에 40세 이하도 교육을 받는 직업센터가 설립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이었다. 장애, 비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제대로 된 중등 교육의 문제로 사안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 성동구 성일중학교 앞,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에 성인 장애인들이 드나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설립을 반대한다.

▲ 서울 성동구 성일중학교 앞,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에 성인 장애인들이 드나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설립을 반대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직업교육 대상자를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 2년까지의 학생으로 변경했다. 또 각각의 출입문을 따로 두고 학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성일중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한 절충안도 내놓았다. 비교적 장애가 가벼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설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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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발달장애인을 혐오하고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되묻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당신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혐오를 쏟아내는지…
-발달장애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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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허리가 아파서 못 걷는 이런 것만 생각했지
발달장애에 대한 특징을 잘 몰랐거든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아닌가요?
-센터 설립 예정지 인근 주민

느린 달팽이들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 지난 11월 30일 성일중학교 내 발달장애 직업교육센터 공사가 재개되었다.

▲ 지난 11월 30일 성일중학교 내 발달장애 직업교육센터 공사가 재개되었다.

남들보다 느리게 말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발달장애인을 두고 사람들은 느린 달팽이라고 부른다. 발달장애 학부모들은 느린 달팽이가 가는 것을 도와주지 못할 거라면 적어도 그 걸음을 막지는 말아 달라고 말한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켜봐 달라는 것이다. 논란이 벌어진 지 6개월 후인 지난 11월 30일, 우여곡절 끝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공사가 시작됐다. 느린 달팽이들은 사회의 편견을 딛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취재작가 : 이우리
글 구성 : 이화정
연출 : 권오정

월, 2015/12/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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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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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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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2월 23일, 환경연합은 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 지난 4년간 19대국회의 환경정책은 부재. 환경파괴의 대표적 사례인 핵발전,4대강 사업,케이블카 사업,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며 지속가능성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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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9대국회 4년 동안 핵발전,핵무장,제2의 4대강,국토난개발 조장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한 국회의원 17명을 선정.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총선에서 정권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20대 국회는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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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경 의원 선정을 위해 우리는 19대 국회 활동기간 동안 이뤄진 국회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회의원의 입장과 발언 맥락, 발의 등 행보에 대해 전체 속기록을 읽어보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참고자료> 국회본회의,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인사청문회,소위원회,국정감사,국정조사 등 회의록(약 60,000장 분량, 국회회의록시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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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핵무장), 4대강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그린벨트,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한 뒤 발언의 내용과 맥락, 횟수, 반환경법안 관련성 등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검토한 회의록 6,6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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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검토: 활동가 15명,시민자원활동가 3명// 검증과 자문- 대한하천학회,탈핵에너지교수모임,환경법률센터,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2주에 걸쳐 활동가와 시민 자원봉사자들은 밤낮없이 회의록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교수,연구자,법률가,지역활동가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중복인사를 제외하니 총 6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누리당 57명,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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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이완영(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우현(새누리당, 경기용인시갑), 이장우(새누리당, 대전동구), 이채익(시누리당, 울산남구갑),

이학재(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군갑), 정수성(새누리당, 경북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황영철(새누리당, 강원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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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선정된 국회의원들에게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대상자를 확정, 공표할 계획입니다. 함께 발표한 7대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여러분의 투표를 독려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환경운동연합

 
목, 2016/02/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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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와 불친절로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coop’이라는 마크를 달고 서울 도로를 누비는 노란 택시가 등장했다. 일명 쿱(coop) 택시로 불리는 이 택시는 한국택시협동조합의 택시들이다.

▲ 지난 7월 출범한 한국택시협동조합의 택시인 일명 쿱(Coop)택시

▲ 지난 7월 출범한 한국택시협동조합의 택시인 일명 쿱(Coop)택시

택시업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지난 7월 14일, 한국택시협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택시협동조합이란 조합원들이 2,500만원씩 출자금을 내고 회사의 소유와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국내 최초 ‘우리사주형’ 협동조합이다. 현재 조합원은 180여 명. 조합원 대기자만 무려 400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택시업계에서는 전례가 없던 새로운 유형이라 많은 우려도 있었지만, 운행 3개월 만에 가동률 90%를 웃도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법인 택시의 경우 평균 가동률이 60% 내외라고 한다.

▲ 현재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은 180여 명, 가입 대기자는 400여 명이라고 한다.

▲ 현재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은 180여 명, 가입 대기자는 400여 명이라고 한다.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택시 기사들

일반 법인 택시의 경우 하루 12시간 교대로 일을 하면서 매일 주, 야간 12만원에서 14만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야 한다고 한다. 사납금을 채우지 못 하면 수익이 없는 구조이다.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기사들도 무리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일반 법인 택시기사들이 받는 한달 월급은 평균 120~130만 원 가량. 하루 12시간, 26일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 조건에 비하면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다.

▲ 한국택시협동조합 기사들의 평균 수입은 월 270만 원 가량이다.

▲ 한국택시협동조합 기사들의 평균 수입은 월 270만 원 가량이다.

반면, 한국택시협동조합은 일반 택시회사들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익이 기사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이는 기사들의 월급에 반영이 되고 있다. 기사들의 평균 수입도 월 270만 원 가량으로 일반 택시 회사 소속 기사들과 비교하면 거의 배가 넘는 수준이다.

운영 4개월, ‘협동조합형’ 택시 정착될까?

매일매일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큰 부담이 되지 않다보니 승차 거부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한다. 굳이 장거리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사들은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손님들도 이곳 기사들의 가장 큰 장점으로 ‘친절’을 우선으로 꼽는다.

어쨌든 희망이 생겼잖아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희망 그거 하나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학 한국택시협동조합 조합원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4개월 된 회사이기 때문에 성패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택시회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사례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들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이화정
연출 : 박정남

월, 2015/11/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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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탐지’ 법적 근거 흐릿해 되레 ‘도청’ 논란
절차와 범위 두루뭉술… 시민 불안 부추겨
민간 업체 실태 점검도 허술

국가 전파 감시•감독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의 도청(불법감청) 탐지 절차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35개 민간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법인에 대한 실태 점검 체계도 허술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전파관리소 사법경찰관과 민간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누구의 어떤 대화를 엿듣고 녹음 파일을 얼마나 만들어 어떻게 다뤘는지 낱낱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 관련 자료 보존•폐기 여부도 오로지 도청 탐지 장비를 다루는 공무원과 민간 업자의 양심에 기댈 뿐이다.

특히 전파관리소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의 영업 실태를 점검할 근거마저 없어 문제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도 “(위법 행위) 예방 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 계도할 뿐 장비 현황이나 운영 실태, 영업 실적 따위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확인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가 도청 여부 탐지를 맡긴 시민의 개인 정보를 얼마나 가졌고, 어떻게 보호•관리하는지조차 제대로 살펴볼 수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전파관리소도 “근거 애매하다” 시인

법이 애매한 경우도 많으니 (도청 탐지 근거를) 명확히 하자. 법이 명확하지 않으니 (전파관리소가 시민 대화를 엿듣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취지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전상하 중앙전파관리소 불법감청설비팀장의 말. 지난 2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가 사기도박 몰래카메라 영상과 무선 통신 내용을 녹화•녹음한 뒤 경찰과 함께 혐의자들을 붙잡은 게 되레 국가기관의 도청 논란으로 번지며 불거진 전파관리소의 고민이 들어 있다. 전파관리소 쪽이 도청 탐지 행위의 법적 근거를 다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전파관리소가 도청 탐지 근거로 내세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를 보면 그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엿듣거나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없지만 ‘혼신 제거 등을 위한 전파 감시’를 예외로 해 뒀다. 이 예외 조항에 기대어 ‘전파 감시 활동 중에 감청과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예외 근거로 이어진 전파법 제49조와 51조는 허가받지 않았거나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를 찾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주파수를 타고 흐르는 남의 대화를 듣거나 녹음하는 데 쓸 기준은 아니다. 해당 법률에 ‘도•감청’이나 ‘녹음’ 같은 낱말이 명시되지도 않았다. 이처럼 두루뭉술한 근거 때문에 늘 시빗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법률과 세칙 따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사기도박 증거로 감청•녹음을 내민 터라 전파관리소 스스로 감청 논란을 불러왔다.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줄 가운데)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찾아가 오승곤 당시 전파보호과장(오른쪽 줄 아래)으로부터 불법감청 탐지 체계에 관해 들었다.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줄 가운데)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찾아가 오승곤 당시 전파보호과장(오른쪽 줄 아래)으로부터 불법감청 탐지 체계에 관해 들었다.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앞)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동형 전파측정장비를 살펴봤다. 장비를 설명하는 이는 민원기 당시 중앙전파관리소장.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앞)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동형 전파측정장비를 살펴봤다. 장비를 설명하는 이는 민원기 당시 중앙전파관리소장.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광주전파관리소는 실제로 “콜, 들어가라. 콜, 콜” 같은 대화를 담은 44초짜리 녹음과 몰래카메라 영상 녹화로 사기도박 혐의자를 잡는 데 큰 구실을 했다. 전파관리소의 이런 능력이 정치인은 물론이고 시민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전파관리소의 시민 사찰 의혹과 걱정을 내놓은 까닭이다.

전파관리소의 자랑이었던 도청 탐지

그동안 전파관리소는 도청 탐지 활동으로 사기도박단을 잡아낸 걸 자랑할 일로 여겼다. 국가기관의 부지런한 전파 감시 덕에 사기도박 덫에 빠진 시민을 구해 낸 미담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중앙전파관리소가 2011년 5월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불법감청설비 적발 수가 25건이라고 널리 알렸을 정도. 이 가운데 하나인 2010년 1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의 사기도박단 검거 사례도 올 2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했다. 무선 영상 몰래카메라와 생활 무전기를 갖춘 채 사기도박으로 생각된 ‘전파에 담긴 음성’을 추적해 잡아냈다.

이 사건이 더욱 눈길을 끈 건 “아산시 전파 관리를 위해 설치한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템에 의해 사기도박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감지돼’ 전파 송신 위치를 추적했다”는 대전전파관리소 쪽 설명.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템’은 서울•부산•광역시•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설치한 붙박이 전파측정장비 70식(주변기기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 체계)과 준붙박이 장비 14식이다. 중앙전파관리소 쪽 설명으로는 “국내 거주 지역의 35%”를 덮는 규모. 이 체계에 이상한 전파가 감지되면 방향탐지장비 15식과 전파측정차량 23대를 이용해 송신 위치를 찾아간다. 아산시 사례는 전파관리소가 폭넓은 전파 속 음성 탐지와 위치 추적 체계를 갖췄음을 방증했다.

2009년 4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가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기도박단 사건도 전파 탐지와 위치 추적 형태가 비슷했고 보도자료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대전에 사는 100억 원대 자산가 김 아무개 씨가 사기도박 덫에 걸려들었다는 내용과 모자에 숨겼던 몰래카메라 사진까지 곁들여 흥미까지 불러일으켰다.

▲움직이며 전파를 측정하는 전파관리소 자동차(왼쪽)와 2009년 4월 대전전파관리소가 잡아낸 사기도박용 몰래카메라•무전기.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 보도자료)

▲움직이며 전파를 측정하는 전파관리소 자동차(왼쪽)와 2009년 4월 대전전파관리소가 잡아낸 사기도박용 몰래카메라•무전기.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 보도자료)

2008년 10월 30일 더 재미있는 보도자료도 나왔다. 중앙전파관리소가 그해 11월을 ‘불법감청(도청) 예방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 전파관리소별로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선다는 것. 단속 기간에 도청 대응 심포지엄을 열어 무료로 탐지 서비스까지 해 주겠다고 곁들여 마치 잔치를 벌이는 듯했다.

오승곤 당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은 “소형 도청기를 이용한 사기도박, 개인비밀 도청, 관음적 촬영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중 단속이 불법감청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 불법감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과장과 중앙전파관리소는 보도자료에 ‘불법도청 예방수칙’까지 곁들여 눈길을 모았다. 가정 무선 전화로는 중요한 대화를 하지 말라거나 복제될 수 있으니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말라는 내용을 넣은 ‘도청 예방 10계명’을 내놓은 것. 처음 보는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가 주변에 있다면 전원을 끈 상태로 서랍에 넣어두라는 ‘불법감청 육안 체크리스트’들도 담아내 전파관리소가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도청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엿보게 했다.

▲2008년 10월 30일 중앙전파관리소가 내놓은 도청 예방 10계명.

▲2008년 10월 30일 중앙전파관리소가 내놓은 도청 예방 10계명.

민간 도청탐지업 실태 관리에 구멍

통신비밀보호법에 실태 점검을 해라 그런 게 없어요. 법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분들(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이 등록한 뒤 (위법 행위) 예방 차원에서 계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 21일 이재택 중앙전파관리소 조사계장(방송통신기기•불법감청설비 총괄)의 말. 올 2월 기준으로 35개에 이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의 영업 활동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법 행위를 막을 만한 관리 체계가 없다는 뜻이다.

“예방 차원에서 계도한다”고는 하나 “그 업체에서 (사법경찰관이 사업장에) 오셔서 지도 점검할 근거가 있느냐고 되물으면 (대답할 게) 없다”는 게 전파관리소 관계자의 설명. 도청 전파를 찾아 녹음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자유롭게 영업하는 불법감청탐지업체의 위법 행위를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였다. 이른바 ‘계도’를 위한 업체 방문도 “웬만하면 1년에 한 번 이상 가려고 노력한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가 새로운 도청 탐지기를 사들였더라도 전파관리소에 ‘장비 변경 신고’를 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사업 등록을 할 때 유선(통신)선로분석기와 주파수스펙트럼분석기를 각각 1식만 갖춘 뒤로는 장비에 관한 감독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민간 업체가 일하며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이 또한 사업 등록을 할 때 ‘이용자 보호 계획’을 낸 뒤로는 중앙전파관리소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상태다. 고객 정보 관리 실태를 들여다볼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다.

한 불법감청탐지업체 대표는 “(고객) 개인 정보를 다 파기한다”고 말했으되 일하다가 음성을 녹음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질문에 “회사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나중에 녹음한 것도 지우느냐는 질문에도 “보안상 모두 말씀드릴 수 없고, 개인 정보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전파관리소가 계도 차원에서 실태 조사 같은 걸 나왔을 때 고객 정보 관리 상황을 살펴봤느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전파관리소는 벤츠급이고 우리는 그랜저나 소나타급”이라며 도청 탐지 장비의 기능상 차이가 없음을 내보인 또 다른 업체의 대표도 ‘녹음이 적법하냐’는 질문엔 입을 다물었다. 그는 기자의 질문이 법적 근거 여부로 이어지자 갑자기 “(도청 탐지 중에 들리는 음성은) 사람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3년 어느 날 서울 서초동 한강변 아파트를 지날 때 ‘탐색기에서 한 여성의 통화 내용이 들렸다’고 소개해 뒀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스펙트럼분석기와 전파방향탐지기를 들고 ‘음성이 더욱 또렷하게 들리는 곳으로 걸어갔다’고도 밝혔다. 고객이 도청 탐지를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대화를 일부러 엿들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시비에 휘말릴 개연성이 커 보였다.

이 업체가 서울 서초동에 사는 어느 여성의 통화 내용을 엿듣기만 했는지, 녹음까지 했는지를 전파관리소 쪽이 알거나 확인할 길이 없다. 통화 내용에 담겼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겼거나 달리 이용했는지도 깜깜하기로는 매한가지. 모두 도청 탐지 장비를 든 이의 양심에 맡겨야 할 따름이다.

▲한 불법감청탐지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한 도청 탐지 사례. 탐지 장비를 켠 채 돌아다니다가 도청 전파에 담긴 음성을 엿들은 것으로 보였다. 설거지 소리까지 들렸다는 내용도 있다.

▲한 불법감청탐지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한 도청 탐지 사례. 탐지 장비를 켠 채 돌아다니다가 도청 전파에 담긴 음성을 엿들은 것으로 보였다. 설거지 소리까지 들렸다는 내용도 있다.


▲불법감청탐지업체들이 인터넷에 소개한 여러 장비. 도청 탐지 전파에 담긴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 걸(오른쪽 위 빨간 점선 원) 확인할 수 있다.

▲불법감청탐지업체들이 인터넷에 소개한 여러 장비. 도청 탐지 전파에 담긴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 걸(오른쪽 위 빨간 점선 원) 확인할 수 있다.

전파관리소도 사법경찰관 양심에 기댈 뿐

전파관리소도 도청 탐지 장비를 쓰는 사법경찰관 20명의 양심에 기댈 뿐이다. 불법 전파를 감시하다가 만난 도청 내용(음성)을 얼마나 들어야 할지, 녹음할지 말지 따위의 기준과 절차로 미리 정해 둔 게 없기 때문. 엿들은 정보와 녹음을 사사로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지 않는 것 또한 사법경찰관 제각각의 도덕에 맡겨야 한다.

이런 지경임에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전파관리소의 도청 탐지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이나 활동 관리 체계마저 허술했다. 1년에 한두 차례 지방검찰청별로 수사 관련 교육을 할 뿐 도청 탐지 기술이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의 개별 경험에 기대는 형편이다.

녹음과 개인 정보를 포함한 도청 탐지 수사 자료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청 탐지 활동을 몇 년 동안 얼마나 벌여 몇 건을 잡아냈고, 어떤 내용을 녹음해 검경에 증거로 제공했는지 따위를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게 전파관리소 쪽 설명. 전파관리소 한 관계자는 “수사 자료 원본을 모두 검찰에 송치한다”며 기자의 정보 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전파관리소 차원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로 헤아려 관리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 게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옛 정보통신부 출신 업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전파 쓰임새가 많아지다 보니 불법 이용에 대한 감시도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역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파 감시 장비를 다루는 공무원(사법경찰관)과 민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보았다.

금, 2016/04/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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