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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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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은 한수원 직원”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11

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핵발전소 컴퓨터 망 ‘비번’ 공유…용역업체 대리결재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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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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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에 침대 3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잠까지 자고 갔다는 의혹과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관저에는 침대가 1개뿐”이라고 공식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진술이어서 청와대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침대 3개 구매’ 2015년 국회 자료 재조명

최근 최순실이 검문도 받지 않고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목받은 자료가 있다. 바로 지난 2015년 5월 최민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취득원장’이다. 여기엔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 18일, 그리고 취임 이후인 3월 4일과 7월 22일에 침대 3개를 잇달아 구입해 본관에 들여놓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가격은 각각 475만 원과 669만 7천 원, 80만 8천 원이었다.

▲ 2015년 5월 최민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청와대 침대 구매 목록

▲ 2015년 5월 최민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청와대 침대 구매 목록

당시 최 의원은 이 구매 목록을 근거로 3개의 침대를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했으나 청와대는 경호와 보안상 구매 물품의 용도를 공개하기 어려우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5년 5월 최민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서

▲2015년 5월 최민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서

“최순실이 청와대서 잠까지 잤다” 의혹… 청와대 “사실무근” 공식 해명

최근 최순실이 청와대를 검문도 없이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언론들은 청와대가 집권 초기에 침대를 3개씩이나 들여놓은 이유가 바로 최순실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이 사용하는 침대 1개를 제외하고도 2개의 침대가 더 있었다는 건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와 잠까지 자고 갔다는 방증이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의혹 보도는 지난해 11월 2일 전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침대 3개 논란’에 대한 해명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침대 3개 논란’에 대한 해명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브리핑을 열어 전혀 근거없는 루머라고 해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침대 3개 가운데 1개는 MB정부가 구입한 것이고 1개는 대통령 휴가지인 저도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은 청와대가 오보와 괴담을 바로잡는다며 홈페이지 내에 개설한 ‘이것이 팩트입니다’에 더 구체적으로 실렸다. 3개의 침대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구매한 침대 1개는 현재 청와대 창고에 보관 중이고 또 다른 1개는 대통령 휴가지인 저도에 있으며, 대통령은 나머지 1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호성, 검찰서 “관저에 침대 3개 있다” 진술…청와대 거짓해명 의혹

그러나 청와대 해명보다 나흘 앞선 지난해 11월 7일, 검찰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전혀 다른 진술을 했던 것으로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신문에 나선 검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에 침대가 추가로 2개 더 들어간 것을 이유로 최순실이 관저에서 잠을 자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묻자,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이 관저에서 잠을 자고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저에 추가로 들어갔다는 침대 중 하나는 대통령님을 수행하는 윤전추 행정관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저에서 수발을 드는 아주머니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대답했다.

▲2016년 11월 7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2016년 11월 7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즉 대통령 관저에 침대가 3개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시인한 가운데, 최순실이 자고 간 것은 아니라면서 침대 2개의 용도를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의 말처럼 침대 2개가 윤전추 행정관과 가사 도우미가 이용한 것이라고 해도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잠까지 자고 갔다는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윤 행정관 등 2명은 청와대에 출퇴근을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밤 시간에는 이 침대들은 최순실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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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청와대 해명을 다시 분석해보면 허점투성이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청와대는 침대 3개 가운데 2개가 현재 각각 창고와 저도에 있다고만 했을 뿐 이 침대들을 구매한 뒤 언제 옮겼다는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잠까지 자고 나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관저에 있던 침대 2개를 급하게 빼내 옮겨놓고 언론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해명 브리핑에 닷새 앞서 정 전 비서관이 검찰에 구속되어 버린 탓에 서로 입을 맞추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의 진술과 엇갈리는 해명 내용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침대와 관련한 청와대 해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침대 2개가 각각 창고와 저도로 옮겨졌다면 정확한 시점을 알려달라고 정연국 대변인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끝내 답변은 오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에 실제로 침대 3개가 있었다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이 확인되면서,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잠까지 자고 나왔다는 의혹이 재점화되는 것은 물론 청와대의 거짓 해명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윤석민

화, 2017/01/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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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천 서구을)가 직접 경작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논을 매입한 뒤 10년 가까이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자경하겠다는 본인의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전 후보는 실 경작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농사지겠다더니 9년 방치 후 조카에게 증여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20, 720-1 두 필지에는 관상용으로 쓰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20, 720-1 두 필지에는 관상용으로 쓰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전 후보는 지난 2002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납읍 양지리에 있는 2필지, 4,296㎡ 규모의 논을 매입했다. 현재 이 농지에는 철제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관상용으로 보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2002년 매입 당시 전 후보의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로, 해당 농지까지 약 70km 떨어져 있었다. 이 때 전 후보는 부천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관할 읍사무소에서 전 후보가 제출한 농지취득증명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전 후보는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 경영’을,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했다. 자경(自耕), 즉 직접 경작을 하겠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농지 취득 자격을 인정받아 논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2002년 적용된 농지법은 물론 현행 농지법도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며 자경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 후보는 자경하겠다는 신고와는 달리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후보도 이 같은사실을 인정했다. 전 후보는 3월 16일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초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구매한 게 아니라, 형의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형과 돈을 모아 농지를 샀다”고 밝혔다.

이어 전 후보는 “이후 물류창고를 짓지 않게 됐고 농지를 방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농지를 매입 시점부터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었던 셈이다.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신고한 경위를 묻자 전 후보는 “형이 직접 땅 관리를 했고, 자신은 자주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 철제 펜스가 쳐진 논은 현재 나대지 형태로 주목이 심어져 있다.

▲ 철제 펜스가 쳐진 논은 현재 나대지 형태로 주목이 심어져 있다.

전 후보는 이 농지를 매입 이후 9년이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조카에게 증여했다. 전 후보는 “(2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며 땅의 지분만큼 형에게 돈을 빌렸고 그것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조카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 받은) 조카는 4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수, 2016/03/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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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에게 충분한 휴식이란?

휴가를 가기 위해, 좀 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다면, 철없는 행동인 걸까? “배가 불렀구만”이라는 말만 듣게 될까? 사실은, 아무리 비난을 해도 소용없다. 이것은 이미 하나의 현상이다.

청년 10명 중 4명은 취업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다.(한국고용정보원, 2017) ‘퇴사학교’, ‘퇴사하겠습니다’,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등 제목들이 눈에 띄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퇴사는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다.

더 좋은 조건과 진로를 위해 사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좀 쉬고 싶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72%가 이전 직장 재입사를 고려해봤다는 최근 조사(잡코리아, 2017)에서도 이런 현상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쉬어야 충분할까? 연차를 소진하고, 달력의 ‘빨간 날’ 다 쉴 수 있으면 되는 걸까? 이 때의 ‘충분하다’는 판단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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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네 잡이 없어-2030세대 노동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충분한 휴식’이다. 주제별 ‘3인 토크’로는 ‘고용안정’ 편에 이어 두 번째 자리다.

지난 11월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에서 진행된 이번 토크는 연구자 네트워크 8인 중에서 시사주간지 ‘시사IN’ 기자인 송지혜 씨가 진행하고, 홍진아 씨가 참여했다. (연구자 네크워크 소개 보기)

홍진아 씨는 동시에 두 개 조직에서 일한다. 일주일에 사흘은 민주주의 소셜 벤처 ‘빠띠’에, 이틀은 비영리 분야 연구·활동 조직 ‘진저티프로젝트’에 출근한다. 그밖에도 여러 개의 공익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어서 스스로를 ‘프로 N잡러’라고 부른다.

또 한 명은 이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기관이기도 한 시민방송(RTV) 사무국장인 김현익 씨다. RTV는 현재 ‘연간 5주 휴가제’,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3인 토크’에는 이렇게 각 주제에 부합하는 ‘플러스 1인’이 참여한다.

‘좋아하는 일’ 해도 탈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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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혜 : 먼저, ‘충분한 휴식’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각자 소개를 했으면 해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시사IN’ 채용시험에 응시해 떨어지고도 2년을 기다렸다가 재시험을 치렀어요. 어떤 조직에서 일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확고했어요. 여전히 제 일을 좋아하고 제가 일하는 조직의 장점은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도 저는 ‘충분한 휴식’에 목말라요.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도 쉬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이기적인 태도가 아닐까’, ‘휴가가 많은 편인데도 장기 휴가까지 얻고 싶은 건 과한 요구 아닐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 저는 3년간의 백수 생활 경험이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방송사 PD 시험 준비하던 시절이죠. 그 때의 경험이 있어서 지금 N잡 실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불안을 다스리는 법,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잘 쓰는 법을 매일매일 고민했으니까요. 3년 만에 PD 시험은 포기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한 뒤에 비영리 조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거친 조직에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주 4일 근무’를 경험했어요. 평일 하루가 주어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 하루를 활용해서 관심 있던 공익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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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 저는 병역특례 기간에 전자기기 제조 회사에 다녔는데, 직장에 매여서 사는 선배들이 불행해 보이더라고요. 그 때쯤 광우병 촛불집회 경험으로 사회 참여에 눈을 떠서,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1년 정도 개인 사업을 해 봤는데, 생각과는 반대였어요. 밤낮으로 더 바빠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후에 지역시민단체, 대안언론사 등에서 일을 하다가 스위스에서 3개월 머물 기회를 얻었어요. 인터라켄에 민박집을 하는 지인이 급하게 일손을 필요로 해서 도와주러 간 거죠. 그 경험이 가치관을 크게 바꿨어요. 특히 휴식, 휴가에 대해서요.

송지혜 : 어떤 경험을 하셨는데요?

김현익 : 민박집에는 여유 있게 장기 여행하는 한국인 손님이 많았는데요. 대부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오더라고요. 이직하는 사이에 온 경우도 있지만 그저 ‘휴식다운 휴식’이 필요해서 사표를 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때 관심이 생겨서 독일,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의 휴가 제도를 집중적으로 알아봤어요. 대체로 1년에 4~5주 정도 쉬고, 그 중 한 달 정도는 연속으로 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휴가는 신입사원부터 똑같이 쓸 수 있고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한다지만, 설사 지장이 있어도 ‘연차에 상관없이 사람이 그 정도는 쉬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에 깔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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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동유럽에서 온 여성분과 대화를 했는데, 이미 2주 이상 여행 중인데, 원하면 회사에 말해서 더 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쉬고 돌아가도 원래 있던 자리에서 똑같이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김현익 :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느 독일인 이야긴데요. 한 달 휴가 중에 아이가 열흘 아파서 입원하는 바람에 제대로 못 쉬었다고 하면, 입원기록을 떼서 제출하기만 하면 열흘을 추가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5주 연속 휴가, 주 35시간, 칼퇴근

송지혜 : 휴가를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네요. 여기는 ‘출근 안 하면 휴가’인데, 그곳 조직은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쉰 기간’을 휴가로 보는군요. 지금 일하시는 RTV는 연간 5주 휴가, 주 35시간 근무라면서요? 김현익 씨의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김현익 : 네, 그렇죠. 유럽에 다녀와서 지금 일하는 RTV로 옮겼어요. 운영의 재량권을 가지는 사무국장 위치여서 유럽에서 배워 온 제도를 도입해 보자고 생각했죠. RTV는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요. 야근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대체 휴가를 주고 있어요. 5주 휴가는 신입부터 전 직원이 똑같고, 한꺼번에 5주를 쉬어도 돼요. 되도록 2~3주 정도는 붙여 쓰기를 권장하고요. 지난 여름에도 한 직원이 4주를 붙여서 휴가를 사용했어요.

송지혜 : 그렇게 휴가를 다녀온 직원은 만족도가 확실히 다른가요?

김현익 : 그럼요. 표정이 달라요. 입이 귀에 걸려서 오죠. 조금 지나면 다시 점점 내려오지만요.

홍진아 : 그런 점에서, 저는 휴식의 의미를 다시 짚어봤으면 해요. 5주 연속 휴가제 자체는 정말 좋은 제도지만, 1년에 5주 동안만 행복하고 나머지 시간은 찌푸리고 사는 게 답은 아닌 듯해요. 매일 매일의 삶에도 휴식이 있어야죠.

송지혜 :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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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 저에게 중요한 건, 저의 에너지를 간섭받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사회생활 할 때부터 “진아 씨는 퇴근할 때 꼭 영영 안 돌아올 사람처럼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돌아서면 스위치를 끄듯이 잊는 걸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 뒤의 시간을 제가 원하는 곳에 투입하는 데 있어서 간섭받지 않는 게 저에게는 휴식이에요.

송지혜 : ‘기자’직에 있는 이들은 완전히 스위치를 끄기가 어려운 편이에요. 동료들은 눈을 뜨면서 기사 구성을 하고 꿈에서도 마감을 한다고도 해요.

오래 쉬고나니 분노가 사라졌다

홍진아 : 기자의 일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업무 시간을 넘어서까지 해야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 일했던 조직에서 대표님이 어떤 일을 기획하시면서 “모두 주말에 나와서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대표님, 주말에 쉬고 월요일부터 준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라고 물었어요. 따져보니 아무 차이도 없었죠. 서두르신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는 ‘당장 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한몫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일하던 습관이나 관행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송지혜 씨의 일하는 환경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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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혜 : 기자들은 언제어디서든 사건이 벌어지면 곧바로 뛰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요. 이런 상황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기자직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연차를 쓸 수도 있고 명절에도 넉넉하게 쉬는 좋은 환경에 있는 데도 장기간 쉴 수 있는 제도에 목마름이 생겼어요. 얼마 전 2개월간 몸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 이후로요. 입사 초기, 매 현장과 나를 일치시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고도 넘쳐야 한다는 심정으로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그렇게 나를 소진한 것 같아요. 사소한 일에 욕을 하거나 별 것 아닌 일에 짜증을 내는 스스로를 보고는 움찔 놀랐어요. 그런데 입원한 사이에 한껏 고양되어 있던 상태가 누그러졌어요. 쉬는 시간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한결 차분해진 상태로 ‘다시 잘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홍진아 : 2030세대는 이전 세대보다는 여행이나 다양한 활동 경험이 풍부하니까 1년에 3~4일 휴가 가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를 원하는 개인들과 경직된 사회가 충돌하는 거죠.

김현익 : 사표를 내고 여행을 가거나 원하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행복한 사람이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지도 못 하죠. 돈 쓸까봐 집에만 있다가 돈 떨어질 때쯤 다시 구직에 나선다는 경우도 들어봤어요.

송지혜 : 그런데도 이직하는 사람이 많은 데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고 봐요.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 일수를 적용하는 조직에서는 오래 일해야 휴가도 길어지니까, 이직을 하면 다시 휴가일수도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번에 신입사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를 보장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직하는 사람은 2년간 15일, 그러니까 1년에 7~8일밖에는 휴가를 못 쓰는 거였어요. 장기근속자가 드문 2030세대 입장에서는 “지금은 휴가가 짧아도 10년~15년 후에는 충분히 쉴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없죠. 지금 하는 일도 어차피 비정규직이고,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면 사표를 내고라도 알아서 쉬자는 판단이 합리적인 것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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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 신입사원에 연차 보장하는 법안은 저희 ‘빠띠’ 멤버가 발의를 제안했던 건이었어요. 제안할 당시에는 다른 조직에 계셨지만요. 이 분은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국회의원실을 찾아다녔는데, 대부분은 “이런 줄 몰랐다. 왜 그동안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했지?”하는 반응이었대요. 결국은 절박한 사람이 더 말해서 사회를 바꿔가야 하는 건데, 공고해 보이는 구조에 눌려서 지레 포기해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송지혜 : 보통 조직에서는 입원을 하는 등을 이유로 병가를 내면 인사평점이 낮아진다면서요? ‘승진할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찍힌다고 해요.

김현익 : 저도 스위스에 갈 때 싱글이었으니 가능했지, 지금처럼 가정이 있으면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지금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인데, 양육 여건이 어려워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럽 생각이 다시 나요. 유럽의 시스템에서라면 아내가 ‘경단녀’가 될까봐 걱정하진 않을 테니까요.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절박하게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잖아요? 한국의 조직들은 그런 고려가 너무 없고, 조직에 개인의 삶을 맞추라고만 해요.

홍진아 : 맞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말의 맥락도 좀 불편해요. 자기 계발 신화의 또 다른 표현처럼 들리고요. “똑똑하게 일 잘 하는 사람이 쉬기도 잘 한다.”, “못 쉬는 건 네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식으로요. 사회적 토대는 없이 다 개인의 몫으로만 돌리는 거죠.

경쟁력 위해서라도 휴식 늘려야 할 때

송지혜 : 개별 조직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아내야 해요. 저희도 내부 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어떻게 조율하고 누구부터 사용할지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그에 앞서 장기휴가에 대한 인식부터 하나로 모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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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 기준을 어디 맞추느냐의 문제죠. 한 사람이 빠져도 일이 돌아갈 정도로 고용을 하는 걸 기본 중의 기본으로 둬야 해요. 저희도 신규 사업이 많아서 늘 ‘비상경영’ 상태지만, 5주 휴가제와 주 35시간 근무는 기본이라고 치고 그 다음을 궁리하는 것이거든요.

홍진아 : 직원들이 쉬지 못 해서 이직을 계속 한다면 조직도 손해잖아요?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어느 쪽 비용이 큰지 비교할 시점이에요. 조직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욕구를 들어야 하는 거죠.

김현익 : 다른 사람들, 다른 사회는 어떻게 쉬고 있는지 사례가 더 알려졌으면 해요.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많이 쉬면서 경쟁력 있게 잘 산다는 사실도요.

송지혜 :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다 법정 휴가도 다 쓰면서 장기휴가에 목말라 하는 스스로에 대해 ‘이기적인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과 ‘나약한 게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동시에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보니 목소리를 내는 데는 특별한 자격 같은 건 없고,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법정 휴가조차 갖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고 조직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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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날 나온 이야기들은 대한민국 평균에 비해서는 한참 높은 수준일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연차휴가 일수는 최저임금처럼 최저선일 뿐인데도 그 선조차도 안 지키는 조직이 허다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반면,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는 조직과 개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30세대를 관통하는 열망이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면 의외로 사회는 빠르게 변할 수도 있다. 단, 그 열망을 제대로 전달한다면 말이다.

다음 편은 4회 ‘안정적 소득이란?-일하는 만큼 버는 사회 맞나요?’로, 2030세대의 관점에서 보는 적정 소득의 기준, 그리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기본소득 등의 이슈들을 다룬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해피빈 공감펀딩(후원) 금액은 전액 프로젝트 진행 및 출판 비용으로 활용되며,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의 공익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3회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월, 2017/12/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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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의 전경련 항의방문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각계각층 공동, 시급한 재벌개혁을 위한 3대 개혁․15대 실천과제 발표
우리 국민들의 재벌탐욕․독식체제 타파 의지를 담은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
※ 일시 장소 :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여의도)
8/26(수)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출범식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은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방문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개최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보이며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015년 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로 조직을 개편해 제2의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과 심층 논의, 간담회, 토론회, 여론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시작하려 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3대 개혁과제로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이뤄낼 것입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며,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과 당사자 50여명이 재벌들의 연합회인 전경련을 항의방문 해, 재벌의 탐욕과 재벌 독식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며 당사자들의 의지를 담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별첨 자료집
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개혁 15대 과제 
2.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진행안
3. 롯데그룹의 사회적책임 실현 및 롯데 재벌개혁 5대 과제

 

<진행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 취지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보이며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015년 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로 조직을 개편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시작하려 합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 3대 개혁과제로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이 절실합니다.

 

  이에 노동자, 청년, 중소상공인, 시민.소비자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방문해 재벌의 독식체제 개혁을 촉구하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개혁 15대 실천 과제를 선포합니다. 


○ 일시 장소 : 8월 26일(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 참가단체 : 민주노총·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금융정의연대·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망원시장상인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강릉유통상인연합회,수도권대리점협의회,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수원칠보상인회,대전유통상인연합회,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전북식자재협동조합,광주유통상인연합회,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울산유통상인연합회,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전국대리기사협회,우체국택배위탁조합,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상가세입자연대,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전국고물상연합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CJ프레시원비대위,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협의회,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등)·서울노동광장 등 단체 취합 중


선포식&퍼포먼스 진행안

1. 참석자 소개 
2. 사업보고 및 계획 발표
3.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개혁 및 15대 실천과제 발표 

취지 설명 : 경제민주화넷 김남근 위원장 :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시작하며
노동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청년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소비자 : 소비자유니온(준) 진정란 준비위원장 
상인 : 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인태연 회장
4. 노동, 청년, 중소상공인, 시민소비자 등 재벌대기업으로부터 피해입은 당사자 말씀

 

[메인프로그램] 
5. 재벌개혁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 
6. 경제민주화 시즌2 의지를 담은 구호제창 

수, 2015/08/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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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일도 안 된 딸을 두고… 그는 왜 스스로 몸을 던졌나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신문 배달원이 남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작업복의 ‘삼성중공업’ 마크와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신분을 확인했다. 그 남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이창헌 과장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파트 추락 자살’로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 이창헌 과장은 사고 전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거제 일대를 배회했다. 평소 못 먹는 소주 1병을 마신 뒤,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 15층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유언은 남기지 않았다.

2012년 삼성중공업 연구소에 입사한 이 과장은 2015년부터는 현장 관리부서에서 일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했고, 올 4월에는 딸을 얻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이 과장은 왜 스스로 몸을 던졌을까.

희망퇴직 분위기 속…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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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 악화로 2015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으로 1500명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직원에게는 급여 삭감이 단행됐다. 이 과장이 숨지고 한 달 뒤, 삼성중공업은 희망퇴직안을 발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와 일했던 동료는 직장 상사가 이 과장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업무 압박을 줘서 스스로 희망퇴직자가 되게 하는, 이른바 찍어내기라는 것이다.

사고 났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장 상사가 죽였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과장을 불러요. 이 과장을 앞에 앉혀놓고 10분이고 20분 초등학생 혼내듯이 엄청 뭐라고 해요.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가져와’,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내 책상에’ 이런다고요. 전 직장 동료 /음성대역

고 이 과장의 아내 배 모 씨는 “지난 3월에 남편이 ‘오늘 상사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다’고 했다”며 “남편이 강하게 표현 안 하는 편이라, 상사에게 오늘 많이 깨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가 남긴 핸드폰 메모에도 직장 상사에 대한 긴장감이 드러나 있다. 상사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며 희망퇴직 대상자인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 과장이 “희망퇴직설이 있어서 말씀드렸다”고 하자 상사는 “없다”고 답했다.

뉴스타파는 삼성중공업 측에 희망퇴직에 따른 찍어내기와 괴롭힘 여부를 물었다.

“괴롭힘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체 조사를 하신 건가요?
“팀장이나 부서장 쪽에서 이창헌 과장에게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홍보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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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대학 시절부터 우울증약을 먹어왔다. 그런데 숨지기 두 달 전부터는 집중적인 치료가 진행됐다. 지난 4월, 이 과장의 정신과 면담 기록지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증세와 불면증을 느끼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의 휴대폰에는 ‘사람 죽는 높이’를 검색했던 게 남아 있다. 지금 심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심하게 우울한 것은 1-2주 전부터 그렇다. (2017.6.14 정신과 면담기록지)

부인 배 씨는 이 과장의 죽음을 산재라고 주장했다. 희망 퇴직압박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그런 선택에 내몰린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동자의 자살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직장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559명으로 하루 1.57명꼴에 이른다.

산재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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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산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 측에 산재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이 직접 고 이 과장의 스트레스 강도와 초과 근로 시간, 업무량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배 씨는 남편의 회사 사무실 출입을 요구해왔다. 이 과장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장 상사의 압박은 없었는지 등을 그의 사무실의 컴퓨터나 메모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배 씨의 회사 출입을 거부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배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남편의 유품을 챙겨오겠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유품을 상자에 담아 집으로 보냈다. 숨진 지 두 달이 지나 더는 유품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아한 것은 유품 상자에는 2015년 수첩은 있지만 최근인 2016년, 2017년 수첩은 보이지 않았다.

또 배 씨는 경찰에 남편과 관련된 수사 기록 일체의 공개를 요청했다. 2주 후, 경찰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고작 세 페이지였다. 사고 전날 휴가 신청 서류와 이 과장의 석달치 초과근무 신청 내역이 전부였다.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출퇴근 기록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 씨는 경찰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국회 개정안 냈으나 폐기…인권위 권고에도 5년째 미이행

노동자의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한 분담이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실현은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1년 국회에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입증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당시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가와 사용자 측에게도 입증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으나 5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 노력과는 반대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측에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와 노동자의 입증이 용이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질병의 오랜 진행과정, 노동자측의 정보 부족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해 노동자 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거부한 것을 두고 “입증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 회사의 소극적인 자세에 경고한 셈이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키를 쥐고 있지만 그 키를 안 풀어주는거 잖아요, 사실. 그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 거고. 유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지금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조차 흐지부지해왔던 것이고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죠. 권동희 노무사

#2. 건강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이유는?

금호고속 광주지사 소속 버스 기사였던 남편. 아내는 남편이 술과 담배도 멀리한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아내는 하루는 새벽에 운전을 마치고 온 남편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최 씨가)새벽 3시에 들어오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으려나 봐’라고 해요. 또 ‘봐봐 (목이)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얼른 씻고 자야지’ 그랬죠.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금호고속 버스기사 최 씨 아내

그날 저녁, 남편 최 씨는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으나 쓰러진 지 한 달도 안 돼 숨을 거뒀다. 사인은 모야모야병에 이은 뇌출혈과 뇌경색.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과로사 버스기사의 운행일지…쓰러지기 전날, 약 1000KM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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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운행일지에서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최 씨가 쓰러지기 전날인 지난해 9월 28일의 운행을 보면, 오전 9시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된 운행은 다음 날 새벽 2시 40분 광주에서 끝이 났다. 총 거리는 989km, 운행시간만 총 열네시간이다. 최 씨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인 630km보다 1.5배나 길었다. 9월 13일은 1002km, 9월 9일은 1095km, 9월 4일은 913km 등 운행일지 곳곳에서 900, 1000km 운행 거리가 눈에 띄었다.

또 수면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인 9월 22일 운행을 보면 최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에 경남 창원에 도착한 뒤, 아침 7시 40분에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전날 13시간을 운행한 뒤 6시간가량을 쉬고 다시 11시간을 운행한 것이다.

이 같은 운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속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적용받기 때문. 이 조항에 따라 운수업, 영화제작업, 방송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만 있다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 7월 광역버스 사고 이후 노선 버스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삭제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현재 국회에는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의 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유럽연합은 9시간, 미국은 10시간으로 버스 기사의 하루 최대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최 씨가 숨지고 나서야 버스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법으로 명문화됐다.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버스의 경우 1일 운행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을 보장하고, 1회 운행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잇따른 졸음운전 사고에도…과로사의 현장 조사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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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로써 최 씨의 사용자 측인 금호고속은 1명 이상이 업무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이 됐다. 금호고속은 관할노동청의 현장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때문. 규정에는 추락, 골절 등 안전 사고 같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이 아닌 재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안전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청이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문제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과 도로 위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고속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0대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7월에는 광역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숨졌다.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근무시간 변경이라든지 업무 형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회사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거든요. 본인들은 조그만 인력을 가지고 근로자를 많은 시간 일을 시켜서 수익창출을 하려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배연직 노무사/최 씨 사건 대리인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김기철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목, 2017/09/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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