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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5년째 계속되는 FIFA와 정부의 부끄러운 인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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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5년째 계속되는 FIFA와 정부의 부끄러운 인권 실패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6:22
ⓒ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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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가 2022년 FIFA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된 지 5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월드컵 경기장 건설노동자의 노동착취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착취가 만연해 있다.

이주건설노동자 대부분이 충격적인 환경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카타르 정부는 만성적인 노동착취를 끝내기 위해 거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무스타파 카드리(Mustafa Qadri) 국제앰네스티 걸프지역 이주인권 조사관은 “이주노동자의 만성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는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카타르 정부의 노동개혁은 고질적으로 지연되어 왔고, 이것이 인권 참사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휘둘리게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이마저도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2022년 카타르를 방문하게 될 모든 축구팬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로 얼룩진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유감스러운 현실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역시 책임이 있다. FIFA는 카타르에서 노동인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카타르 정부 및 사업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착취로 쌓아 올린 월드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타르 개최국 선정 후 5년, 주요 노동개혁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4년 동안 카타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조사하고자 다섯 차례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카타르 이주노동자 인구는 2년 후면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이주노동인권의 9개 핵심 사안을 제시했다. 카타르는 그 중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에서 심각하게 미흡한 수준이었다.

  • 임금 정시 지급 문제: 고용주가 노동자의 은행계좌로 제때 직접 임금을 지불할 것을 의무로 하는 임금 보호 제도가 2015년 2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11월이 되어서야 시행되었다. 임금 체불은 만연한 문제로,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과 본국의 가족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 2015년 말까지 노동감사 인력을 400명까지 늘리겠다는 약속은 2016년 말까지 연기되었다.
  •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인 카팔라(kafala) 후원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제한적인 수준의 변화만을 약속했고, 2015년 10월에야 법안이 상정되었으며, 2016년 말에 비로소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을 옮기거나 출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노동자인 라메쉬(가명)는 카팔라 후원 제도 때문에 노동자들이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서기가 더욱 어렵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라메쉬는 “상사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임금을 항상 제때 받지 못하니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상사는 ‘계속 일 안 하면 영원히 못 갈 줄 알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무스타파 카드리 조사관은 “카팔라 제도하에서는 비양심적인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결하고 비좁은 숙소에 방치하거나, 이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더라도 너무나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카팔라 제도에 대해 미봉책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면 재정비에 착수해야만 하는 이유”라며 “이주노동자들은 사법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수많은 장애와 더딘 진행을 겪어야 하고, 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수천여 명은 여전히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시회기반서비스를 받을 방법을 찾아 애써야 하고,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지부진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참기 힘든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FIFA, 카타르의 노동인권 침해 종식을 위한 열쇠

FIFA는 지난 5년간 직접 주관하는 대표적 스포츠 행사 월드컵의 개최국인 카타르를 압박하기 위해 거의 아무런 구체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생활 환경을 조사하려던 영국인과 독일인 기자를 구금한 것에 대해, FIFA는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지난 5월 약속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 FIFA에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개혁안을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월드컵 개최 준비에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막기 위해 인권실사제도를 시행할 것 역시 요청한다.

무스타파 카드리 조사관은 “FIFA는 월드컵 본선 기간을 전례 없이 여름에서 겨울로 변경하면서까지 카타르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발표하는 공식 성명 외에는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어떻게 압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안건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며 “2016년이면 FIFA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가능성도 있으나,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가 인권 존중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현재 당면한 과제를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Five years of human rights failure shames FIFA and Qatar

Labour exploitation remains rampant in Qatar as the authorities fail to deliver significant reform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before the fifth anniversary of Qatar winning the right to host the 2022 FIFA World Cup.

Despite massive public exposure of the appalling conditions faced by most migrant construction workers, the Qatari authorities have done almost nothing effective to end chronic labour exploitation.

“Too little has been done to address rampant migrant labour abuse. Qatar’s persistent labour reform delays are a recipe for human rights disaster,” said Mustafa Qadri, Gulf Migrant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reforms proposed by the government fail to tackle the central issues that leave so many workers at the mercy of employers, yet even these changes have been delayed.

“Unless action is taken – and soon – then every football fan who visits Qatar in 2022 should ask themselves how they can be sure they are not benefiting from the blood, sweat and tears of migrant workers.

“FIFA has played its part in this sorry performance. It knew there were labour rights issues in Qatar. It must work closely with the Qatari authorities and business partners to ensure the World Cup is not built on exploitation.”

Five years on, Qatar yet to deliver major labour reforms

Amnesty International has carried out five research missions to Qatar in the past four year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the migrant worker population, expected to reach two million within the next two years. A May 2015 report identified nine fundamental migrant labour rights issues. Qatar has seriously failed to address five of them, including:

Paying wages on time: A wage protection system that requires businesses to pay workers on time by direct bank deposits was signed into law in February 2015 but only came into force in November. Late payment of wages is a widespread problem that leaves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back home in desperate situations.
Commitment to expanding the labour inspector force to 400 by the end of 2015: postponed until the end of 2016.
Reform of the restrictive kafala sponsorship system central to the problems faced by migrant workers: limited changes promised in May 2014, only introduced in October 2015, and won’t enter into force until the end of 2016. The new system will still require workers to seek their employer’s consent to change jobs or leave the country.
Construction worker Ramesh,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 system makes it harder for workers to stand up for their rights:

“I went to my manager’s office and told him I want to go home because my pay is always late. The manager screamed at me, saying ‘keep working or you will never leave!’”

“Under the kafala system it is all too easy for an unscrupulous employer to get away with the late payment of salaries, housing workers in squalid and cramped housing, or threatening workers who complain about their conditions. That is why kafala requires a major overhaul, not just tinkering at the edges,” said Mustafa Qadri.

“Migrant workers continue to face impediments and delays in accessing the justice system, and are not allowed to form or join unions. Many thousands still struggle to obtain adequate health and other basic services, face delays in obtaining their resident permits, or live and work in intolerable conditions.”

FIFA key to ending labour abuse in Qatar

FIFA has done little concrete to press the hosts of its showpiece sporting event in the past five yea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Most recently, FIFA failed to deliver on its promise this May to investigate the detention of British and German journalists who tried to investigate migrant work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FIFA to press the Qatari authorities to implement and monitor reforms to protect migrant workers’ rights.

The organization is also calling on FIFA and its business partners to put in place human rights due diligence systems that identify and prevent human rights abuses linked to the staging of the World Cup.

“FIFA has bent over backwards to make a Qatar World Cup work, even taking the unprecedented step of moving the tournament from summer to winter. But apart from occasional public statements the organization has not set any clear, concrete agenda for how it will push Qatar to ensure migrant workers’ rights are respected,” said Mustafa Qadri.

“FIFA may be moving to new leadership in 2016, but it will not be able to get past its current challenges until it makes it clear that Qatar’s hosting of the World Cup is contingent on respect for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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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단 내전 중 수천 명의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이 출신 민족을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낙인에 시달리고 있지만 달리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와 관련된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4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 <“침묵하지 말라”: 정의와 보상 요구에 나선 남수단 성폭력 생존자들>에서 2013년 12월 내전 발발 이후 국가 전역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폭력 실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와 10명의 남수단 인권옹호자들의 공동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인권옹호자 10인의 신원은 남수단 정부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성폭력에는 살바 키르(Salva Kiir)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군 딩카족과, 이에 맞서는 리에크 마차르(Riek Machar) 전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반군 누에르족 반군 및 각각의 동맹 무장단체 등 분쟁 양측 모두가 가담했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대규모 성폭력이다. 여성들은 집단 강간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기로 성적 폭행을 당하거나 칼로 신체를 훼손당했다.”

강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무소니 완에키(Muthoni Wanye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국장

“생존자 중에는 남편과 시집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낙인 찍힌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무소니 완에키(Muthoni Wanye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국장이 말했다.

성폭력 후 잔인한 신체손상과 살해까지 자행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남수단 중부 에콰토리아, 종레이, 나일강 상류, 유니티 등 4개 주의 도시 및 마을과 우간다 북부의 난민 수용소 3곳을 다니며 16명의 남성을 포함, 성폭력 피해자 168명과 인터뷰를 했다.

가해자들이 강간 후에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 여성이 저항하려 하자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질을 칼로 훼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상처 때문에 4일 후 목숨을 잃었다.

민간인 남성 역시 공격 대상이었다. 강간하거나, 거세했고 바늘로 고환을 찌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소름끼치는 사례로, 4명의 정부군 병사들이 젊은 남성의 항문에 풀을 꽂고 불을 붙인 후, 피해자가 불에 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생존자 가틀루오크(Gatluok)는 2015년 5월, 정부군이 유니티 주의 한 마을을 습격했을 때 미처 탈출하지 못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처럼 도망칠 수가 없었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내게 강간을 당할 건지, 죽을 건지 선택하라고 했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들은 나를 강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와 굴욕, 수치를 주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경우 정치적 경쟁 집단의 남성들이 생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무소니 완예키 국장은 말했다.

끝나지 않는 고통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한 여성들 중 한 명은 현재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관 질환과 변실금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일부 남성들은 생식 불능 상태였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악몽과 기억 상실, 집중력 저하에 시달렸으며, 보복 또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 19세 여성 조쿠두(Jokudu)는 2016년 12월, 예이 마을 근처에서 5명의 정부군 병사에게 잔혹하게 강간 당했다. 현재 조쿠두는 소변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이며, 빈번히 하혈을 하고 있다.

# 24세의 은야바케(Nyabake)는 2016년 7월 주바의 한 검문소에서 정부군 병사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 그녀는 악몽 때문에 세 시간 이상 잠을 자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언제나 그 병사들이 다시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 수케지(Sukeji)는 2016년 8월 두 아이가 보는 앞에서 3명 정부군 병사 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지만 갑자기 생각이 날 때마다 울어요. 아이들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 2016년 7월, 주바에서 정부군 병사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한 은야가이(Nyagai)는 사건 이후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그 후로 교회에 가지 않았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강간을 당한 그 날,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왔어요.”

# 제이콥(Jacob)은 2016년 7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수단인민해방운동 반군 병사들에게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수단 정부는 성폭력에 무관용 정책으로 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무소니 완예키 국장

“남수단 정부는 이처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성폭력을 막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이러한 성폭력에 무관용 정책으로 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즉시 해당 사건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해 가해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무소니 완예키 국장은 말했다.

“또한 군이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독립적으로 확인되거나 해소될 때까지 용의자들을 군에서 제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를 막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반드시 정당한 대우와 의학적 치료, 배상을 받아야 한다. 반군 역시 군 내부에서 성폭력을 금지하고, 병사들의 행실을 감독할 강력한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국제법에 따라 병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조사와 기소 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족을 겨냥한 성폭력, 정치적 희생자가 된 피해자들

피해자 대부분은 출신민족 때문에 성폭력의 표적이 됐다. 남수단에서 출신 민족은 정부군 또는 반군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와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딩카족 남성이 누에르족 여성을, 누에르족 남성이 딩카족 여성을 공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유니티 주에서 친정부적 성향의 누에르족 남성이 친반군적 성향이라고 추정되는 누에르족 여성들을 강간한 사건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정부군이 비누에르족 집단의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기도 했다.

그들[정부군 병사들]은 내게 누에르족으로 태어나게 만든 신을 원망하라고 했어요.

-은야차(Nyachah), 강간 생존자

36세 은야차(Nyachah)는 수도 주바에서 정부군 병사 7명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녀를 공격한 병사들은 대통령 경호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딩카족 언어를 사용했다.

2013년 12월, 정부군 병사 5명에게 강간을 당한 은야루이트(Nyaluit)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내가 누에르족 여자였기 때문에 나를 강간했어요. 보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딩카족 여자들이 리에크 마차르의 누에르족 사람들에게 강간당하고 목숨을 잃었다고요.”

딩카족 출신인 제임스(James)는 누에르족 반군 병사 9명이 집으로 들이닥쳐 그의 아내를 돌아가며 강간한 후 살해하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다. “딩카족과 누에르족이 싸우고 있는 거 몰라? 주바에서 얼마나 많은 누에르족 사람들이 딩카족에게 살해당했는지 모르냐고!” 병사들은 제임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모든 피해자들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목, 2017/07/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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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IAEA Imagebank Photo Credit: Dean Calma/IAEA

Copyright: IAEA Imagebank, Photo Credit: Dean Calma/IAEA

미국의 태국 대사가 태국 왕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데 불경죄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9일 밝혔다.

글린 데이비스 대사는 지난달 태국에서 왕실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을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발언을 했다가 불경죄로 기소되었다. 오드리 고크란(Audery Gaughran) 국제앰네스티 조사 상임국장은 “태국 정부가 불경죄를 무자비하게 적용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이유만으로 수십 명이 수감되었으며 일부는 항소권도 인정되지 않는 군사재판을 받아야 했다”며 “정당한 우려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경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은 현재 태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터무니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밝혔다.

태국의 불경죄는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음에도 누구나 이를 근거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접수된 신고를 반드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찰관 역시 불경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태국 형법은 국왕과 왕비, 왕위계승자 또는 섭정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한” 자는 누구든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경죄로 유죄가 선고된 수감자들은 국가 안보상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받았다. 국가 안보 관련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 군사 구금 시설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도 없이 구금되어 있던 용의자 2명이 올해 10월과 11월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달 새로 부임한 글린 데이비스 주 태국 미국대사는 2015년 11월 25일 태국 외신기자클럽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태국의 불경죄 적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오드리 고크란 상임국장은 “데이비스 대사에 대한 기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부터 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가 충격적인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태국 국민들은 이처럼 모호하게 규정된 법에 따라 어떠한 악의 없는 행위로도 ‘범죄’로 기소되어 수 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의무에 따라 해당 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것만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2014년 5월 쿠데타를 통해 군부가 집권하게 된 이후, 전례 없는 수의 사람들을 불경죄로 기소하거나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왕가를 대신해 불경죄로 고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개인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적 감시 및 억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불경죄 관련 재판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며, 한 반정부 활동가는 이에 대해 “반대 세력을 공격하기에 편리한 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US Ambassador probe highlights ‘absur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Thailand must stop using the lèse majesté law to criminalize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the US Ambassador to the country faced a police investigation for alleged defamation of members of the Thai royal family.

Glyn Davies has been accused of alleged lèse majesté offences over comments he made last month expressing concern at the lengthy jail sentences handed down to those convicted of breaking Thailand’s royal defamation law.

“The authorities’ vicious application of the lèse majesté law has left dozens of individuals in jail for the peaceful exercise of their rights, with some facing military trials without the right of appeal,” said Audrey Gaughran, Amnesty International’s Senior Director of Research.

“The fact that allegations of lèse majesté can be made for raising legitimate concerns highlight the current absurd extremes of Thailand’s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yone can file a lèse majesté complaint in Thailand even though there are no public guidelines on what constitutes an offence. The police report that they are obliged to investigate each complaint, and any police officer who fails to act upon a complaint may themselves be deemed to be breaking the lèse majesté law.

Thailand’s Penal Code states that whoever “defames, insults or threatens” the King, the Queen, the Heir apparent or the Regent” is liable to be punished with a minimum of three years’ and maximum of 15 years’ imprisonment.

Prisoners convicted of lèse majesté are treated as though they have committed serious security offences. Two lèse majesté suspects died in October and November this year in a temporary military detention centre for national security cases, where they were held without proper detention safeguards.

Glyn Davies, who took up the post of US Ambassador last month, raised concerns about Thailand’s application of the lèse majesté law during a talk at the Foreign Correspondents’ Club of Thailand on 25 November 2015.

“The fact that the case against Glyn Davies has even entere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ws the shocking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ailand, where citizens can face prosecution and many years in prison for any manner of innocuous ‘offences’ under this vaguely defined law,” said Audrey Gaughran.

“Defamation must not be the subject of criminal laws. The Thai authorities should repeal or amend this law to meet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drop all charges against and release those individuals penalized for their peaceful exercise of this right.”

Since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took power in a coup d’etat in May 2014, an unprecedented number of people have been charged and convicted under the lèse majesté law.

The provision for others to file complaints on behalf of the King and his family provides opportunities for the law to be misused for personal or political purposes and has also led to vigilante style policing and suppre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rials of lèse majesté offenders have been shrouded in secrecy, with one anti-government activist describing the law to Amnesty International as “a convenient way to attack your opponents”.

금, 2015/12/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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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목사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임현수 목사가 긴급한 치료를 위해 석방된 것을 환영한다. 캐나다 시민이자 인도주의 활동을 한 그는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억류돼 있었다. 임 목사는 “체제 전복 음모” 혐의로 구속됐고 거의 일년 동안 억류된 후, 지난 2015년 12월 노동교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가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의 품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임 목사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영양실조, 고혈압, 관절염 등 다수의 질병에 시달렸으며 석방 전 적절하지 않은 약 복욕의 부작용으로 위장 질환까지 앓았다.

국제 시민사회와 세계 각국 정부는 임 목사가 석방되어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북한을 압박했다. 임 목사의 석방은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중태에 빠져 미국으로 송환된 이후 이뤄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준거하는 형사범죄로 기소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억류 중인 외국인 및 모든 구금자들을 석방할 것
  • 구금자에게 고문, 강제노역 또는 부당대우를 가하지 않을 것
  • 즉각적으로 구금자들에게 충분한 영양과 필요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수, 2017/08/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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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불출석… 서면으로 “잘못 없다” 주장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출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마지막까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국회 측이나 재판부의 직접 질문을 피하는 방법으로 대리인이 서면진술서를 대독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의 연락을 맡은 이동흡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말했다.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진술서에서 박 대통령은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관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일부가 탄핵반대 집회 등에서 헌재의 탄핵결정에 대해 불복할 뜻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또 8인 재판부 판결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대통령 측 정기승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8인 상태로 판결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지명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관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8인 재판부 하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고, 8인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세월호 당일 행적을 밝히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을 밝혀라는 것은 침묵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위반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5시간 인해전술 변론… 대리인단 내 의견불일치 시인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은 인해전술을 방불케 했다. 국회 측에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1시간 정도로 최후변론을 마무리한 것과 달리, 대통령 측은 ‘각자 대리’를 이유로 15명이 변론에 나서면서 약 5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에서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변론에 앞서 대통령 측은 “대리인들 간 변론 순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종전부터 변론에 참여했던 대리인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 의견불일치가 심각했음을 시인했다.

화, 2017/02/2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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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해상 국경수비작전이 관리들의 범죄활동과 뇌물공여, 난민들에 대한 부당대우로 무법지대와 다름없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증거가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공개됐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어떻게 해서든지’>는 망명 신청자들과 선원, 인도네시아 경찰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2015년 5월 호주 국경수비대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 65명을 싣고 뉴질랜드로 향하던 배의 선원 6명에게 미화 32,000달러를 건네며 인도네시아로 갈 것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이 관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상륙할 지점을 나타낸 지도까지 제공했다.

호주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료가 부족한 다른 선박으로 보내며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난민선을 돌려보내거나 입항을 막는 호주의 강경한 대응 방식에 사건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이 증인들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7월에도 난민선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호주 측 관계자들이 선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안나 시어(Anna Shea) 국제앰네스티 난민 조사관은 “호주 정부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을 수 개월째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보고서에 공개된 증거 자료는 매우 다양한 사건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다”며 “호주 관리들이 선원에게 돈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할 일을 지시하고 인도네시아에 상륙할 지점까지 알려주는 등, 사실상 밀입국을 알선함으로써 국제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든 증거가 입증하고 있다. 밀입국은 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관련된 범죄지만,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지시까지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두 가지 사건에서 국경수비대와 해군 관계자들 역시 배에 타고 있던 수십 명에게 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선박에 타도록 강요하면서 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호주는 망명 신청자의 대우에 대해서만큼은 무법지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사건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 호주 정부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했으며, 국경수비대가 조난된 선박에 대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구류중인 당시 선박의 선원들과 탑승자들은 모두 8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선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조난 신호를 보낸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호주 국경지역 관리들이 해당 선박에 처음 접근했던 것은 2015년 5월 17일이었으며, 이후 5월 22일에 다시 접근했다. 임신부와 7세 아이 2명, 갓난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던 탑승자 대부분은 국경수비대 선박에서 몸을 씻어도 된다는 지시를 듣고 이동했지만, 배에 오르자마자 일주일간 감방에 갇혀야 했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자기 약조차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의 선원 6명은 호주 관리들로부터 총 32,000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망명 신청자 최소 1명 이상이 당시 돈이 오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으며,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선원들에게서 같은 액수의 돈을 발견했다고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인 망명 신청자 62명과 선원 6명, 인도네시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항해 중 탑승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중요한 기록물 증거 역시 입수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선원 6명에게서 압수한 현금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모두 빳빳한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였다.

5월 31일, 호주 관리들은 선원들과 망명 신청자들을 더 작은 배 2척에 각각 태웠고, 선원들에게는 인도네시아의 로테 섬으로 가라는 지시와 함께 상륙 지점을 표시한 지도를 전달했다. 두 척의 배는 모두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결국 한 척은 해상에서 연료가 고갈되었다. 겁에 질린 탑승자들은 위험천만하게도 바다 한가운데서 남은 한 척의 배에 옮겨 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배는 암초에 걸려 인도네시아 지역 주민들에게 구조되었다.

7월 사건

이번 보고서에는 2015년 7월에도 호주 관리가 선원에게 인도네시아로 밀항할 것을 지시하며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5월과는 달리 언론에 널리 보도되지 않았으며, 관리들이 선박의 선원에게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로테 섬으로 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탑승자들은 7월 25일 호주 해군과 국경수비대에 가로막혔고, 8월 1일 다른 배로 옮겨 타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 때 선원들은 탑승자들이 처음 보는 가방 두 개를 들고 있었다. 이를 의심한 사람들이 가방을 열라고 위협하자 호주 관리들은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막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2013년부터 군 주도로 시행된 국경수비작전(OSB)으로 호주가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포함해 배를 이용한 불법 입국을 모두 막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수비작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호주 관리들이 범죄 및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호주 정부는 국경수비작전이 “해상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작전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호주 정부의 우려스러운 불법 강경 송환 정책에 대해 기록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또 다른 망명 신청자들은 바다에서 강제 송환되는 도중 호주 관리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송환 정책은 난민을 위험에 처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자, 망명을 신청할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안나 시어 조사관은 “국경수비작전은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과도 같은 말이 됐다. 호주 정부는 난민에 대한 호주의 국제법적 의무를 이번에야말로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모든 망명 신청자들은 자신의 요청이 공정하게 다뤄질 권리가 있다. 또한 호주는 난민들을 계속해서 강제 송환시키는 대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약자들에 대한 지역적 보호조치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고, 이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은 국제적 조직범죄를 예방하고 타파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부록인 육해공상 이주민의 밀입국 금지 의정서는 이주민의 밀입국 알선 행위를 예방, 방지하고 밀입국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호주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밀입국금지의정서를 모두 비준했다. 밀입국금지의정서는 이주민의 밀입국을 “직, 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당사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범죄화하는 것이 서명국의 의무라고 명시했다.

밀입국 알선은 국제적인 범죄지만 밀입국 대상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입국 방식만을 이유로 망명 신청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밀입국금지의정서에 따르면 밀입국알선죄의 성립요건, 즉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되는 조건으로는 범죄의 실행, 미수, 공모, 예비, 교사가 모두 해당된다.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5월 사건에 관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5월 24일경 호주 관리들이 선원들에게 밀입국알선죄를 저지르도록 준비했거나 지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지시를 내리고, 두 척의 배, 연료, 지도, GPS 등의 물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의 밀입국이 가능했다. 선원들은 인도네시아로 밀입국할 때 호주 관리들이 지시한 대로, 인도네시아 국경을 통해 절차에 따라 입국하지 않고 로테 섬의 특정 지점에 상륙하는 방법을 따랐다고 증언했다. 이는 밀입국금지의정서가 규정한 불법 입국에 해당하며, 32,000달러는 선원들이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이 된다. 2015년 5월 선원들에게 돈을 주고 로테 섬으로 가라고 지시한 호주 관리들 역시 밀입국알선이라는 국제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전문 보기

Australia: Damning evidence of officials’ involvement in transnational crime uncovered

New evidence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suggests that Australia’s maritime border control operations now resemble a lawless venture with evidence of criminal activity, pay-offs to boat crews and abusive treatment of women, men and children seeking asylum.

Through interviews with asylum-seekers, a boat crew and Indonesian police, a new report – By hook or by crook – exposes evidence that, in May 2015, Australian officials working as part of Operation Sovereign Borders paid six crew who had been taking 65 people seeking asylum to New Zealand USD 32,000 and told them to take the people to Indonesia instead. The Australians also provided maps showing the crew where to land in Indonesia.

Witness testimonies backed by video footage reveal how the intervention by Australian officials endangered the lives of the people seeking asylum by transferring them to different boats that did not have enough fuel, and how the incident fits into a wider pattern of abusive so-called “turnbacks” or “pushbacks” of boats.

The report also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Australian officials paid money to the crew of another boat turned back in July.

“Australia has, for months, denied that it paid for people smuggling, but our report provides detailed evidence pointing to a very different set of events,” said Anna Shea, Refug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All of the available evidence points to Australian officials having committed a transnational crime by, in effect, directing a people-smuggling operation, paying a boat crew and then instructing them on exactly what to do and where to land in Indonesia. People-smuggling is a crime usually associated with private individuals, not governments – but here we have strong evidence that Australian officials are not just involved, but directing operations.

“In the two incident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Border Force and Navy officials also put the lives of dozens of people at risk by forcing them onto poorly equipped vessels. When it comes to its treatment of those seeking asylum, Australia is becoming a lawless state.”

May 2015 incident

Since this incident was first reported in the media,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have repeatedly denied paying people-smugglers and have claimed the border patrols were responding to a boat in distress at sea.

However, the crew members of the boat –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Indonesia in August where they are currently in police custody – as well as the passengers, whom Amnesty International also interviewed, all say the boat was not in trouble and that they never made a distress call.

Australian border control officials initially approached the boat on 17 May 2015, and then again on 22 May. Most of the passengers– including a pregnant woman, two seven-year-olds and an infant – boarded a Border Force vessel after being told they could bathe there. Once aboard they were kept in cells for about a week. Some were denied medical care or access to their own medication.

On the original boat, the six crew claim that Australian officials gave them a total of 32,000 USD. At least one person seeking asylum witnessed the transaction and gave his testimony to Amnesty International. Indonesian police confirmed to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found this amount of money on the crew when they arrested them on arrival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is based on interviews with the 62 adults seeking asylum, the six crew members and Indonesian officials. The organization has also accessed crucial documentary evidence, including photos and a video taken by the passengers themselves during their journey. Indonesian police also showed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the money they confiscated from the six crew – in crisp US 100 dollar bills.

On 31 May Australian officials transferred the crew and people seeking asylum onto two different and smaller boats, and the crew were given instructions to go to Rote Island in Indonesia as well as a map showing landing sites. The two boats had little fuel and one ran out of fuel while at sea. The terrified passengers were forced to do a dangerous mid-sea transfer onto the remaining boat and were eventually rescued by Indonesian locals after hitting a reef.

The July incident

By hook or by crook documents another case of possible payment by Australian officials to a boat crew to smuggle people to Indonesia in July 2015. This case, unlike the May 2015 incident, has not received widespread media coverage. In this case Australian officials again appear to have directed the crew of a boat to take people to Rote Island in Indonesia. Passengers who were on the boat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intercepted by the Australian Navy and Border Force on 25 July, and then put onto a new boat on 1 August. By this time the boat crew had two new bags that the passengers had not seen before. When the passengers became suspicious and threatened to open the bags the Australians repeatedly told them not to.

These incidents took place in the context of Australia’s Operation Sovereign Borders (OSB), a military-led border control operation launched in 2013 to stop anyone – including refugees and people seeking asylum – from reaching Australia irregularly by boa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 Royal Commission into Operation Sovereign Borders, to investigate and report on allegations of criminal and unlawful acts committed by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Despite persistent government claims that OSB is designed to “save life at sea,” Amnesty International and many others have documented an alarming pattern of abusive and illegal pushbacks by the Australian authorities.

Other people seeking asylum in Indonesia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y had been involved in pushbacks at sea by Australian officials, who they said used verbal and physical abuse against those on board boats.

Such turnbacks violat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says refugees cannot be sent back to countries where they are at risk, and also deny people the right to have their asylum claims assessed.

“Operation Sovereign Borders, far from saving lives, has become synonymous with abuse of some of the world’s most vulnerable people. Australia must once and for all start taking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wards refugees seriously. All people seeking asylum deserve to have their claims fairly dealt with. And instead of continuing with turnbacks Australia must engage in effective dialogue to improve regional protections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expand safe and legal routes for people to reach safety,” said Anna Shea.

BACKGROU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nvention) sets out states’ legal obligations to cooperate to prevent and comba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muggling Protocol), which supplements the Convention, requires states to prevent and combat the smuggling of migrants and protect the rights of smuggled persons. Australia has ratified both the Convention and the Smuggling Protocol. The Smuggling Protocol requires that signatories criminalize the smuggling of migrants, which is defined as “the procurement, in order to obtain, directly or indirectly, a financial or other material benefit, of the illegal entry of a person into a State Party of which the person is not a national or a permanent resident”.

People-smuggling is a transnational crime, though people who are smuggled are not criminals, and international law forbids states from penalizing asylum-seekers solely for the manner of their entry into a country.

Under the Smuggling Protocol, the modes of commission – in other words, the ways in which someone can be found responsible – of a smuggling offence include committing an offence, attempting to commit an offence, participating as an accomplice in an offence, and organizing or directing others to commit an offence.

The evidence collected by Amnesty International about the events of May 2015 indicates that on or about 24 May Australian officials appear to have organized or directed the crew to commit a people-smuggling offence. It was under Australian officials’ instruction and with their material assistance (including two boats, fuel, maps and GPS) that the offence of smuggling people into Indonesia took place. The mode of entry into Indonesia that, according to the crew, the Australian officials directed them to follow – landing at identified points in Rote Island rather than presenting themselves to Indonesian border officials and complying with procedures for entry by boat to Indonesia – amounts to illegal entry within the terms of the Smuggling Protocol. The 32,000 USD constitutes a financial benefit to the crew to procure the illegal entry. The Australian officials who paid the crew and instructed them to land on Rote Island in May 2015 may also have participated as accomplices in the transnational crime of people-smuggling.


금, 2015/10/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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