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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5년째 계속되는 FIFA와 정부의 부끄러운 인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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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5년째 계속되는 FIFA와 정부의 부끄러운 인권 실패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6:22
ⓒ Amnesty International

ⓒ Amnesty International

카타르가 2022년 FIFA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된 지 5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월드컵 경기장 건설노동자의 노동착취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착취가 만연해 있다.

이주건설노동자 대부분이 충격적인 환경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카타르 정부는 만성적인 노동착취를 끝내기 위해 거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무스타파 카드리(Mustafa Qadri) 국제앰네스티 걸프지역 이주인권 조사관은 “이주노동자의 만성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는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카타르 정부의 노동개혁은 고질적으로 지연되어 왔고, 이것이 인권 참사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휘둘리게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이마저도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2022년 카타르를 방문하게 될 모든 축구팬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로 얼룩진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유감스러운 현실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역시 책임이 있다. FIFA는 카타르에서 노동인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카타르 정부 및 사업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착취로 쌓아 올린 월드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타르 개최국 선정 후 5년, 주요 노동개혁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4년 동안 카타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조사하고자 다섯 차례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카타르 이주노동자 인구는 2년 후면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이주노동인권의 9개 핵심 사안을 제시했다. 카타르는 그 중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에서 심각하게 미흡한 수준이었다.

  • 임금 정시 지급 문제: 고용주가 노동자의 은행계좌로 제때 직접 임금을 지불할 것을 의무로 하는 임금 보호 제도가 2015년 2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11월이 되어서야 시행되었다. 임금 체불은 만연한 문제로,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과 본국의 가족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 2015년 말까지 노동감사 인력을 400명까지 늘리겠다는 약속은 2016년 말까지 연기되었다.
  •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인 카팔라(kafala) 후원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제한적인 수준의 변화만을 약속했고, 2015년 10월에야 법안이 상정되었으며, 2016년 말에 비로소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을 옮기거나 출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노동자인 라메쉬(가명)는 카팔라 후원 제도 때문에 노동자들이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서기가 더욱 어렵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라메쉬는 “상사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임금을 항상 제때 받지 못하니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상사는 ‘계속 일 안 하면 영원히 못 갈 줄 알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무스타파 카드리 조사관은 “카팔라 제도하에서는 비양심적인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결하고 비좁은 숙소에 방치하거나, 이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더라도 너무나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카팔라 제도에 대해 미봉책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면 재정비에 착수해야만 하는 이유”라며 “이주노동자들은 사법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수많은 장애와 더딘 진행을 겪어야 하고, 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수천여 명은 여전히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시회기반서비스를 받을 방법을 찾아 애써야 하고,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지부진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참기 힘든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FIFA, 카타르의 노동인권 침해 종식을 위한 열쇠

FIFA는 지난 5년간 직접 주관하는 대표적 스포츠 행사 월드컵의 개최국인 카타르를 압박하기 위해 거의 아무런 구체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생활 환경을 조사하려던 영국인과 독일인 기자를 구금한 것에 대해, FIFA는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지난 5월 약속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 FIFA에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개혁안을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월드컵 개최 준비에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막기 위해 인권실사제도를 시행할 것 역시 요청한다.

무스타파 카드리 조사관은 “FIFA는 월드컵 본선 기간을 전례 없이 여름에서 겨울로 변경하면서까지 카타르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발표하는 공식 성명 외에는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어떻게 압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안건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며 “2016년이면 FIFA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가능성도 있으나,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가 인권 존중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현재 당면한 과제를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Five years of human rights failure shames FIFA and Qatar

Labour exploitation remains rampant in Qatar as the authorities fail to deliver significant reform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before the fifth anniversary of Qatar winning the right to host the 2022 FIFA World Cup.

Despite massive public exposure of the appalling conditions faced by most migrant construction workers, the Qatari authorities have done almost nothing effective to end chronic labour exploitation.

“Too little has been done to address rampant migrant labour abuse. Qatar’s persistent labour reform delays are a recipe for human rights disaster,” said Mustafa Qadri, Gulf Migrant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reforms proposed by the government fail to tackle the central issues that leave so many workers at the mercy of employers, yet even these changes have been delayed.

“Unless action is taken – and soon – then every football fan who visits Qatar in 2022 should ask themselves how they can be sure they are not benefiting from the blood, sweat and tears of migrant workers.

“FIFA has played its part in this sorry performance. It knew there were labour rights issues in Qatar. It must work closely with the Qatari authorities and business partners to ensure the World Cup is not built on exploitation.”

Five years on, Qatar yet to deliver major labour reforms

Amnesty International has carried out five research missions to Qatar in the past four year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the migrant worker population, expected to reach two million within the next two years. A May 2015 report identified nine fundamental migrant labour rights issues. Qatar has seriously failed to address five of them, including:

Paying wages on time: A wage protection system that requires businesses to pay workers on time by direct bank deposits was signed into law in February 2015 but only came into force in November. Late payment of wages is a widespread problem that leaves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back home in desperate situations.
Commitment to expanding the labour inspector force to 400 by the end of 2015: postponed until the end of 2016.
Reform of the restrictive kafala sponsorship system central to the problems faced by migrant workers: limited changes promised in May 2014, only introduced in October 2015, and won’t enter into force until the end of 2016. The new system will still require workers to seek their employer’s consent to change jobs or leave the country.
Construction worker Ramesh,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 system makes it harder for workers to stand up for their rights:

“I went to my manager’s office and told him I want to go home because my pay is always late. The manager screamed at me, saying ‘keep working or you will never leave!’”

“Under the kafala system it is all too easy for an unscrupulous employer to get away with the late payment of salaries, housing workers in squalid and cramped housing, or threatening workers who complain about their conditions. That is why kafala requires a major overhaul, not just tinkering at the edges,” said Mustafa Qadri.

“Migrant workers continue to face impediments and delays in accessing the justice system, and are not allowed to form or join unions. Many thousands still struggle to obtain adequate health and other basic services, face delays in obtaining their resident permits, or live and work in intolerable conditions.”

FIFA key to ending labour abuse in Qatar

FIFA has done little concrete to press the hosts of its showpiece sporting event in the past five yea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Most recently, FIFA failed to deliver on its promise this May to investigate the detention of British and German journalists who tried to investigate migrant work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FIFA to press the Qatari authorities to implement and monitor reforms to protect migrant workers’ rights.

The organization is also calling on FIFA and its business partners to put in place human rights due diligence systems that identify and prevent human rights abuses linked to the staging of the World Cup.

“FIFA has bent over backwards to make a Qatar World Cup work, even taking the unprecedented step of moving the tournament from summer to winter. But apart from occasional public statements the organization has not set any clear, concrete agenda for how it will push Qatar to ensure migrant workers’ rights are respected,” said Mustafa Qadri.

“FIFA may be moving to new leadership in 2016, but it will not be able to get past its current challenges until it makes it clear that Qatar’s hosting of the World Cup is contingent on respect for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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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청소년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가 무장군인에게 항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타미미는 서안지구 점령지역의 오페를 군사법원에 설 예정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16세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를 석방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달 서안지구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 병사들과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15일 법정에 선 그녀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2월 15일, 아헤드 타미미가 그녀가 거주하는 마을인 나비 살레에서 이스라엘 병사 2명을 떠밀고, 이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게재되어 널리 퍼졌다. 그녀는 이후 가중 폭행과 그 외 11개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안지구 점령지역의 오페르 군사법원에 설 예정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아헤드 타미미가 했던 그 어떤 행위도 16세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구금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녀를 지체 없이 석방해야 한다. 비무장상태의 청소년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무장 병사 2명을 공격하는 장면이 담긴 이 영상은 그녀가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며, 그녀에 대한 처벌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헤드 타미미가 이후 체포되어 군사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점령군의 잔혹한 억압에 맞서려 하는 팔레스타인 청소년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차별 대우를 드러낸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또한 “아헤드 타미미가 이후 체포되어 군사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점령군의 잔혹한 억압에 맞서려 하는 팔레스타인 청소년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차별 대우를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아헤드 타미미는 지난 12월 19일 어머니 나리만 타미미, 사촌 누르 타미미와 함께 체포되었다. 역시 저명한 활동가였던 나리만이 해당 사건의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이후 벌어진 일이었다. 아헤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데 반대하며 나비 살레 마을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이스라엘 병사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같은 날, 아헤드의 사촌인 15세 모하마드 타미미가 이스라엘 병사가 근거리에서 발사한 고무탄에 머리를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하마드의 가족은 그가 이 부상으로 왼쪽 두개골 일부를 제거해야 할 만큼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돌격용 소총으로 무장한 채 타미미 가족의 마당 담벼락 끝에 서 있는 병사들을 비추면서 이들이 아헤드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가볍게 피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의 분노를 샀고, 나프탈리 베네트 교육부장관은 군 라디오 방송에서 “이 세 여성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지 나흘 후, 아헤드와 그녀의 어머니 나리만(42)이 체포되었다. 다음 날 사촌인 누르(21) 역시 체포되었으나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1월 1일, 아헤드와 나리만은 병사들에 대한 가중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아헤드는 이제 소셜미디어에서의 모욕 혐의와,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 병사들과 5회 언쟁을 벌였다는 주장에 관련된 혐의까지 합쳐, 모두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당사국인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청소년을 체포, 구금, 투옥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대한 적절하고 짧은 기간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청소년이 지나치게 가혹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뻔뻔스럽게 무시하고 있다. 가차 없는 억압행위에 맞선 아헤드 타미미의 행동이, 기본적인 공정재판기준조차 따르지 않는 군사재판을 통해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로 이어진다면 이는 정의를 터무니없고 졸렬하게 모방한 데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매년 군사법원을 통해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청소년을 기소하고 있다. 주로 야밤의 급습으로 체포되는 이들은 눈이 가려지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변호사 또는 가족이 참관하지 않은 자리에서 가혹한 심문을 받거나, 독방에 구금되거나, 일부의 경우 신체적 폭력까지 당하는 등 조직적인 학대를 당한다. 현지 여러 인권단체는 현재 이스라엘의 교도소와 소년원에는 350여명의 팔레스타인 청소년이 수감되어 있다.

아헤드의 변호인은 그녀가 야간에도 장시간 동안 공격적인 심문을 받아야 했고, 심문자들에게 가족의 신변을 위협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헤드의 가족들은 그녀가 다른 청소년 구금자들과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교도소와 법원 사이를 무리하게 이동하면서, 여러 차례 육체적인 피로를 견뎌야 했다고 전했다.

누르 타미미는 1월 5일 예심을 통해 5,000셰켈(미화 1,4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아헤드의 아버지인 바셈 타미미의 해외 출국이 금지되었다. 바셈 타미미는 국제앰네스티의 전 양심수다. 이스라엘 정부는 20명이 넘는 타미미 가족들에게 나비 살레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배경정보

팔레스타인 아동보호단체(DCI)에 따르면 서안지구 점령지역에서 매년 대략 500~700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이스라엘의 소년법원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명령에 따라 기소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명령은 군사법원을 통해 시행되며, 평화적인 정치적 표현이나 이스라엘 군 사령관의 사전 허가 없이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하는 평화적 활동도 다수 범죄화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는 이스라엘 군 소속이며, 이스라엘 군사법원의 사법권은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정착민에게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민법이 적용된다. 서안지구 정착민들의 폭력 사건은 보통 처벌되지 않고 지나가는 반면, 팔레스타인인은 일상적으로 표적이 되어 체포된다.

나비 살레는 서안지구 점령지역 라말라의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2009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이스라엘군의 점령과 토지 강탈, 지역사회 수자원의 손실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시위대는 물론 행인들에게도 과도한 무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며, 의도적으로 사유재산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많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주민 3명이 이스라엘군의 실탄과 고무피복 금속 탄환, 최루가스에 부상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금, 2018/01/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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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바다위 © Private

라이프 바다위 © Private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에게 집행할 채찍질형 950번은 각각이 모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적 인권 의무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공개 채찍질형 집행이 빠르면 12일 재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지난 6일 라이프 바다위에 대해 징역 10년과 채찍질 1,000번에 처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지난 공개 채찍질형 집행 이후 5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던 라이프 바다위에게, 이제는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재개라는 치명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문과 그 외 부당대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라이프의 채찍질형을 확정하면서 사우디 대법원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를 본보기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가려 하는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수백만 지지자 및 전세계의 활동가, 기자,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한 목소리로 분명히 밝혔듯이, 라이프 바다위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는 양심수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잔인 무도한 형벌의 집행은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라이프 바다위의 유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프 바다위는 지난 2014년 5월 온라인상에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공개 토론 게시판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채찍질형 중 최초 50번은 1월 9일 제다 광장에서 집행되었는데, 남은 형의 집행은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후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라이프의 아내 엔사프 하이다르(Ensaf Haidar)와 세 자녀는 캐나다로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 엔사프는 이곳에서 남편의 석방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다가오는 이슬람 명절인 라마단에는 관례적으로 수감자들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에게 라마단을 맞아 라이프 바다위를 석방하고, 라이프가 불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받는 혹독한 과정에서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경정보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 채찍질형과 같은 고문 및 그 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고문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유엔 인권고등판무소는 채찍질형을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일종으로… 국제인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이 중 대표적인 고문방지협약은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동맹국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라이프 바다위의 채찍질형에 대해 “비인도적”이라고 밝혔으며, 유럽연합 역시 걸프 지역 국가 정상들이 모든 사람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5년 3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라이프 바다위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표현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지는 모든 공격을 명백히 거부한다”고도 덧붙였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사우디 국내의 모든 인권활동을 제도적으로 말소시켰는데, 지난 2014년 2월부터 “반테러리즘” 법안이 시행되면서 이를 활용한 경우도 많았다. 라이프 바다위의 변호사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는 반테러법에 따라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첫 번째 인권옹호자였다.

사우디 정부는 인권활동과 표현의 자유 탄압의 구실로 이 반테러법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으나, 서방 국가들은 테러 및 자칭 이슬람국가(IS)인 무장단체에 맞서는 사우디와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자랑하기 바쁘다.

6월 3일과 4일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적 불관용을 타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이스탄불 절차(Istanbul Process)’의 제5차 회의를 제다에서 개최했다. 이스탄불 절차의 전제 중 하나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스탄불 절차 회의가 진행 중인 장소로부터 불과 몇 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라이프 바다위는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라이프에 대한 유죄 선고를 확정한다고 판결하고 있었다.

>> 라이프 바다위 석방 요구 온라인 탄원 참여하기

영어전문 보기

Saudi Arabia: Every lash of Raif Badawi defies international law

Each of the remaining 950 lashes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plan to inflict upon dissident blogger Raif Badawi will bludgeon freedom of expression and make a mockery of the country’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amid fears his public flogging could resume as soon as tomorrow.

These fears have been heightened after Saudi Arabia’s Supreme Court announced in the media on 6 June it had upheld a sentence of 10 years in prison and 1,000 lashes for Raif Badawi, with no room to appeal the ruling.

“After languishing behind bars for five months since his last public flogging, the looming threat of a resumption of this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has hung over Raif Badawi. By upholding his horrific sentence in flagrant defiance of the international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audi Arabia’s Supreme Court has made clear the authorities are not seeking justice, but to make an example of him and to eviscerate freedom of expression,” said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illions of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other activists, journalists and political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poken out loud and clear: Raif Badaw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who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is outrageously cruel punishment must be stopped and the authorities must quash Raif Badawi’s conviction and sentence.”

Millions of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other activists, journalists and political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poken out loud and clear: Raif Badaw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who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is outrageously cruel punishment must be stopped and the authorities must quash his conviction and sentence.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Raif Badawi was originally sentenced in May 2014 for setting up an online forum for public debate and for “insulting Islam”. The first 50 lashes were administered in a public square in Jeddah on 9 January, but further floggings were delayed, initially due to medical concerns and then for unknown reasons.

Ensaf Haidar, the blogger’s wife, and their three children have been granted asylum in Canada, from where she has campaigned extensively for his release.

“The holy month of Ramadan which is about to begin has traditionally been an occasion for release of prisoners. Accordingly, we urge King Salman to make this the occasion to free Raif Badawi and reunite him with his family, who have also suffered every brutal step of his unfair trial and punishment,” said Said Boumedouha.

Background

Saudi Arabia, which is a party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is legally bound by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s such as flogging. The prohibition of torture is a peremptory norm of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alled the flogging “at the very least, a form of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hich Saudi Arabia has ratified”.

Political leaders in the USA, a strategic ally of Saudi Arabia, have called the punishment of Raif Badawi “inhumane”, while European Union leaders have pledged to engage the Gulf Kingdom’s leaders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for all is respected.

In an official statement issued on 7 March 2015, Saudi Arabia’s Foreign Affairs Ministry expressed “surprise and dismay” at the international campaign demanding Raif Badawi’s release. It added that “the kingdom unequivocally rejects any aggression under the pretext of human rights”.

Saudi Arabia’s government has systematically wiped out all human rights activism in the country in the past three years, some of it under the rubric of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force since February 2014. Raif Badawi’s lawyer, Waleed Abu al-Khair, was the first human rights defender to be sentenced under that law.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continue to use the law as a pretext to clamp down on human rights activism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le Western governments have trumpeted their strong coalition with Saudi Arabia to fight terror, including by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n Jeddah, on 3-4 June, Saudi Arabia hosted the fifth session of the Istanbul Process, a forum set up to propose practical measures to combat religious intolerance. One of the premises of this Process is the importance of ensuring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s key to exercising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Ironically, just a few hundred metres away from this meeting, Raif Badawi was languishing in a prison cell and the Saudi Arabian Supreme Court was delivering its judgment upholding his sentence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금, 2015/06/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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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와 파테메 살베히(Fatemeh Salbehi) ⓒAmnesty International

왼쪽부터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와 파테메흐 살베히(Fatemeh Salbehi) ⓒAmnesty International

이란에서 불과 며칠 간격으로 소년범 2명의 사형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이란의 청소년 사법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우려를 여실히 드려내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4일 밝혔다.

23세 여성 파테메흐 살베히는 17세 때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13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또 다른 소년범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도 마찬가지로 17세 때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교수형에 처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두 번째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이란은 소년범의 사형집행을 완전히 금지해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고, 파테메흐 살베히의 재판과 항소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스의 시라즈 교도소에서 파테메흐의 교수형을 집행했다. 파테메흐는 16세에 강제로 결혼한 남편인 30세의 하메드 사데기를 살해한 혐의로 2010년 5월 사형이 선고됐다.

이란 국립의학협회는 재판을 통해 남편이 사망할 당시 파테마흐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자살까지 고려하고 있었다는 전문가 소견을 밝혔으나, 2010년 말 이란 대법원은 파테마흐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사형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이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청소년 사법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엉터리 사법절차를 거쳐 사형이 부과된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라며 “이번 사형집행으로 이란 사법부는 청소년의 생명권을 비롯한 인권을 노골적으로 경시하고 있음을 또 다시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란이 계속해서 소년범에게 사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려면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개정 이슬람 형법이 채택되면서, 파테메흐와 같은 소년범 사형수들에 대해 사형 선고가 파기되고 사건이 재조사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개정 이슬람 형법 91조는 소년범이 범죄의 성질 또는 그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신적 성장 및 성숙”이 의심스러울 경우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파테메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불과 3시간만에 끝난 심문 과정에서는 주로 파테마흐가 기도를 했는지, 학교에서 이슬람 교과서를 공부했는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람”(이슬람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집중했다.

이를 바탕으로 파스 형사지방법원은 2014년 5월 파테마흐가 성인과 같은 성숙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담당 판사들은 청소년 심리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었음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이란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 부과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해당 조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로부터 8일 전에는 또 다른 소년범인 사마드 자하비가 케만샤흐의 디젤 아바드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교수형이 집행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사마드는 누가 양에게 풀을 먹일 것인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 양치기를 총으로 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또한 법률상으로는 형 집행 48시간 전 사형수의 변호사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만, 사마드의 사형 집행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강행되었다. 안타깝게도 사마드의 어머니가 2015년 10월 5일 교도소를 방문한 뒤에야 가족들도 형 집행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마드는 당시 총을 쏜 것이 고의가 아니라 자기방어를 위해서였으며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렸기 때문이라고 심문과 재판 과정에서 모두 진술했음에도 결국 2013년 3월 케르만샤흐 형사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6지부는 검찰청으로부터 2013년 개정형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파기해달라는 서면 요청을 받았음에도 결국 2014년 2월 사마드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2014년 12월 이란 대법원 위원회는 형법 91조에 따라 모든 소년범에 대해 다시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시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마드 자하비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번 사건은 소년범에 대한 사형제도 사용을 폐지하기 위해 2013 이슬람 형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임한 이란 정부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란 정부는 18세 이하의 소년범에 대해 사형제도 사용을 금지하는 명백한 규칙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조사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오는 2016년 1월 이란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란이 1994년 7월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시행 현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청소년으로 대우하며 결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자는 9세, 남자는 15세가 되면 형법상 성인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소년범이 처형된 사례는 최소 75건 이상이었으며 그 중 2015년에만 최소 3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현재 이란 전역의 교도소에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소년범은 16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전문 보기

Iran: Execution of two juvenile offenders in just a few days makes a mockery of Iran’s juvenile justice system

Reports have emerged of a second execution of a juvenile offender in Iran in just a few day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which reveal the full horror of the country’s deeply flawed juvenile justice system.

Fatemeh Salbehi, a 23-year-old woman, was hanged yesterday for a crime she allegedly committed when she was 17, only a few days after another juvenile offender, Samad Zahabi, was hanged for a crime he also committed at 17.

Fatemeh Salbehi was hanged in Shiraz’s prison in Fars Province despite Iran being bound by an absolute international legal ban on juvenile executions, and severe flaws in her trial and appeal. She had been sentenced to death in May 2010 for the murder of her 30- year- old husband, Hamed Sadeghi, whom she had been forced to marry at the age of 16.

An expert opinion from the State Medicine Organization provided at the trial had found she had had severe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around the time of her husband’s death. However the death sentence was upheld by Iran’s Supreme Court later that year.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cruel, and inhumane and degrading in any circumstances, but it is utterly sickening when meted out as a punishment for a crime committed by a person who was under 18 years of age, and after legal proceedings that make a mockery of juvenile justic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With these executions the Iranian judiciary has yet again put on display its brazen contempt for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cluding their right to life. There are simply no words to adequately condemn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e adoption of a new Islamic Penal Code in May 2013 sparked hopes that Fatemeh Salbehi and other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may have their death sentences quashed and their cases re-examined. Article 91 of the Code allows judges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with an alternative punishment if they determine that the juvenile offender did not comprehend the nature of the crime or its consequences or his or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re in doubt.

The re-examination proceedings that Fatemeh Salbehi was granted in relation to Article 91 proved to be deeply flawed. It lasted only three hours and focused mostly on whether she prayed, studied religious textbooks at school and understood that killing another human being was “haram” (religiously forbidden).

On this basis, the Provincial Criminal Court of Fars Province had ruled in May 2014 that she had the maturity of an adult and therefore deserved the death sentence. In reaching this outrageous conclusion the judges failed to seek expert opinion, even though they lacked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on issues of child psychology.

This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the clear provision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which is binding on Iran, that no death sentences may be imposed for offences committed by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8.

In another appalling case eight days ago, another juvenile offender Samad Zahabi was secretly hanged in Kermanshah’s Dizel Abad Prison in Kermanshah province for shooting a fellow shepherd during a row over who should graze their sheep.

This execution was also carried out without a 48 hour notice period being given to Zahabi’s lawyer, as is required by law. Horrifically his family said they only learned of his fate after his mother visited the prison on 5 October 2015.

Samad Zahabi had been sentenced to death by the Provincial Criminal Court of Kermanshah Province in March 2013, even though he had said both during the investigations and at the trial that the shooting was unintentional and in self-defence, and resulted from a fight that he was drawn into against his will.

Branch six of the Supreme Court upheld his death sentence in February 2014, despite a written submission from the Office of the Prosecution that had asked for it to be quashed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2013 revised Penal Code.

In December 2014, the general board of Iran’s Supreme Court issued a pilot judgement which entitled all juvenile offenders to seek judicial review of their cases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Samad Zahabi was never however informed of his right to a judicial review which may have spared his life.

“These latest juvenile executions cast a huge doubt over the commitment of the Iranian authoritie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2013 Islamic Penal Code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ir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Said Boumedouha said.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be under no illusion that they can avoid international scrutiny until they adopt a categorical rule banning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on any offender under 18 years of age.”

Background

Iran is scheduled to be reviewed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in January 2016. The Committe of the Right of the Child oversees the implementation of the CRC, which Iran ratified in July 1994. As a state party to the CRC, Iran has pledged to ensure that all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are treated as children and never subjected to the same punishments as adults. However, the age of adult criminal responsibility remains nine lunar years for girls and 15 lunar years for boys.

Between 2005 and 2015,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reports of least 75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including at least three juvenile offenders in 2015. More than 160 juvenile offenders are believed to be currently on death row in prisons across the country.


금, 2015/10/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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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송인호씨와 히로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동아시아 조사관

이런 날이 오기를 꿈꾸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송인호씨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연이은 감옥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송인호씨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송인호씨의 꿈은 머지않아 실현될지도 모른다. 헌재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입법자들은 2019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호씨에게는 너무 늦은 판결이었다. 송인호씨는 사회에 봉사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석방될 때까지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종신형

인호씨를 비롯해 매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고 군에 복무할 것인지, 아니면 감옥에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보통 18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형사처벌 기록이 전과로 남아 사회에서 소외되면서 이들 중 많은 수가 형기를 마치고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에 계속해서 시달린다. 대부분 전과 기록 때문에 평생을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불이익 속에서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인호씨를 처음 만난 건 2014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해 조사하고자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다. 지난 수년 동안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범죄화 중단을 위해 활동해 왔다. 앰네스티는 개인별 사례를 통해 현 상황을 알리고,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안에 관한 법적 견해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100개국 이상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국방부장관에게 이 청년들의 고통을 끝내라고 촉구하는 등 국제앰네스티의 세계적인 저력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의 옹호 활동과 국제적 연대 활동에 더불어 유엔 전문가들 역시 힘을 보탰다.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캠페인이 시작된 지 6개월 후인 2015년 11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즉시 모두 석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2016년, 수감 중이던 백종건씨가 내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가 남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종건씨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힘든 시간 중에도 앰네스티의 도움을 받은 것은 제게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각자의 노력과 도전이 당장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 움직임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가 남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백종건씨

 

행동해야 할 때

한국 정부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명시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러한 관행을 끝낼 기회를 얻었다. 국제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떠한 법적 또는 그 외의 제재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 남겨진 문제는 여전히 많다. 대상자의 대체복무제도 적합 여부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평가할 것인가? 대체복무제도가 군이 아닌 민간 통제 하에 운영된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정부는 대체복무를 요청한 사람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 앞서 형이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말소될 것인가?

우리가 정부의 행동을 기다리는 사이, 변화는 이미 다른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2015년부터 하급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상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80여 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놓은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한 현행 병역법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병역법은 개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앞으로 한동안은 여전히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

이제 세간의 이목은 대법원에 쏠리고 있다.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의 처벌을 두고 오는 2018년 8월 30일 대법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고, 감옥살이로 삶이 황폐화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호씨는 최근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제게도 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뤄 두고 있었어요. 제 전과기록 때문에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는 저도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금, 2018/08/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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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투쟁본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9월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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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살인의 책임은 명백히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있다”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 왔지만, 검찰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도 “관계자들의 부인, 협조거부, 은폐 등이 명확한 진상 규명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더 이상 제도권 사법시스템에 기대할 수 없고, 특검을 실시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특검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야 3당은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에 합의하고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촬영: 김기철

수, 2017/0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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