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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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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1:16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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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2회 /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지난 11월 30일 '한중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품 958개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로 10년간 5만3천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민단체에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준 철회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농민들 눈물의 기자회견 "제주농업 다 죽었다." (제주신문 2015.12.2.)

 

'한미FTA'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FTA 강국, KOREA'라는 구호와 함께 마치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http://www.fta.go.kr/main/

 

그런데, 정부가 FTA 협상 때마다 꺼내든 카드인 '일자리 창출'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지난 한미FTA 때도 비준 효과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FTA는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노동 개악을 하는 지금, 당시 정부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떠들던 '일자리 창출 기회'라는 말을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명확해집니다. 한미FTA를 비롯한 모든 FTA는 '자유 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vs국가의 협정'이 아닌 '거대자본vs일반시민의 싸움'입니다. 또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한미FTA는 각종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위의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다 한미FTA+라 불리는 TPP의 핵심은 미국과 일본 주도의 '중국 견제' 전략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TPP가입, 과연 한국에 어떤 이익이 있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 참팟 22회는 이런 FTA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최근 이슈가 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해 정태인 선생님께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야기 주셨습니다. 

 

참팟 22회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777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0gUIzk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x2FDCvQX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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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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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팟캐스트 [진짜안보]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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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52회 / 전격해부! '사드'의 역사와 위험한 본색

 

지난 7월 8일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사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선정된 경북 성주 성산포대 주민들이 반대가 계속 되자 제 3의 부지가 거론 되는 등 정부의 '사드' 정책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드가 "북한탐지용이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가 아니다, 주변국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등등의 많은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조목조목 반박을 해도 정부는 사드배치를 전혀 철회할 뜻도, 의견 수렴을 할 뜻도 없는 듯 합니다.

 

참팟 52회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초대해 사드 출현의 역사부터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까지 쉽고 명쾌한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사드에 대한 명쾌한 정리와 '진짜 안보'란 무엇인지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ggQxe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UdU9rpLNB74

 

같이 보기

 

수, 2016/08/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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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17회 / 2017 책사이다 어워드

 

책사이다 11월, 조금 이른 2017년 어워드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야에서 시대의 중요한 흐름을 포착하고 독자에게 유효한 통찰과 적확한 지식을 전달한 '올해의 나침반'상, 내 맘대로 올해의 책, 사람들이 왜 팔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잘 팔린 책들을 골라본 '올해의 물음표'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올해의 책은 무엇이었나요? 11월 책사이다와 함께 '나의 올해의 책'도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aMYtyL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LLe54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iVUyca-CBKE

 

2017 책사이다 어워드1 - '올해의 나침반' 상

  •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김재인)
  • 《호모 데우스》(유발 하라리)
  • 《산책자를 위한 자연수업》(트리스탄 굴리)
  • 《생각한다면 과학자처럼》 (데이비드 헬펀드)

 

2017 책사이다 어워드2 - 내 맘대로 올해의 책

  • 《아픔이 길이 되려면》(김승섭)
  •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이용마)
  •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

 

2017 책사이다 어워드3 - 올해의 물음표

  • 《세상을 뒤흔든 사상》(김호기)
  • 《언어의 온도》(이기주)
  • 《자존감 수업》(윤홍균)

 

주제 랭킹쇼 : 올해의 베스트 셀러 (2016.11.~2017.10)

  • 《82년생 김지영》(조남주)
  • 《오직 두 사람》(김영하)
  • 《기사단장 죽이기》(무라카미 하루키)
  • 《국가란 무엇인가 - 2017 개정판》(유시민)
  • 《바깥은 여름》(김애란)
  • 《문재인의 운명(특별판)》(문재인)
  • 《대한민국이 묻는다》(문재인)
  • 《영어책 한 권 외워 봤니?》(김민식)
  • 《말의 품격(개정판)》(이기주)

 

수, 2017/11/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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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19회 -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책사이다 2018년 첫 주제는 “히어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전해진 '신화, 민담, 이야기' 속의 영웅의 여정은 놀랍게도 개개인의 삶과 닮아있음을 분석해 낸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조셉 캠벨, 1948).

혐오시대, 공존을 위한 시민의 교양을 이야기하다, 혐오에 대한 제대로 된 첫 대중입문서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

내부고발, 공익제보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몬태나대학교 성폭행 사건과 사법시스템에 관한 르포르타주 «미줄라»(존 크라카우어).

 

히어로는 멀리있지 않습니다.

2016 겨울, 광장에 모인 모든 '시민'이 영웅이었듯, 내 주위의 히어로, 내가 바라는 히어로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책사이다와 함께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vz3ny6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NLUXp3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lXpZy1VKCVk

 

#1월 주제 :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 《미줄라》(존 크라카우어), 《희박한 공기 속으로》(존 크라카우어)
  •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
  •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조셉 캠벨)

 

#산책 판책

  • 《Stick 스틱!》(칩 히스, 댄 히스)
  •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권김현영, 루인, 엄기호, 정희진, 준우, 한채윤)
  • 《나의 마지막 대륙》(미지 레이먼드)

 

월, 2018/0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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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26(금) 방송은 "'학교급식 비리 & 기숙사 식권 강제구입 논란"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0rvFO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Vsh2Lv

 

금, 2016/08/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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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말할권리 위법인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수, 2018/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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