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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을 넘은 청년대책 무산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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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을 넘은 청년대책 무산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5:31

선을 넘은 청년배당·청년수당 등 청년대책 무산 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 촉구 제 청년·민생·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합(KYC), 금융정의연대,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대학고발자,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생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맘상모), 서울노동광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500개단체),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50개단체)

 

20151202_기자회견_선을넘은청년대책무산시도!지방교부세삭감시행령통과규탄!_ (7)

 

[기자회견문]


청년을 모욕하는 정치공세 중단하고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하라!


사회진입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 포퓰리즘, 아편, 표 매수 행위 등의 발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장관은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볼모로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일삼으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앞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노동개악, 공적연금 개혁, 국정교과서 등을 밀어붙일 때마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지난 국회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했다. 최근 청년수당을 둘러 싼 야만적인 논란을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사랑’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현 정부가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온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청년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범죄를 운운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해 온 청년, 시민, 주권자의 삶에 대한 모욕이다.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청년수당 논란의 본질은 복지정책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중앙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다. 청년실업, 고용불안, 주거빈곤, 가계부채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가로막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현 정부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갑질도 이만하면 됐다. 정부는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유능함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절실한 태도에서부터 나온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위기는 국가정책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참여·일자리·주거·부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상이 된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청년의 삶을 모욕하는 정부·여당의 정치공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용돈발언! 아편발언! 범죄발언! 선을 넘은 정치공세 즉각 사과하라!

고용불안! 복지불안! 자치불안! 독단적인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종합적인 청년정책! 새로운 일자리안전망! 제대로 된 청년정책 즉각 도입하라!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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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 없는 노동’: 디지털시대의 그림자1)

 

김기선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디지털화로 인해 ‘스마트 공장’과 같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무직과 서비스 분야에서도 디지털기술의 활용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스마트 서비스, smart Service). 사무실 책상에 고정된 데스크탑을 이용한 업무처리는 점점 옛날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BYOD(Bring your own device)2) 가 되었든, CYOD (Choose your own device)가 되었든 날로 성능과 기능이 더해져가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첨단 정보통신전자기기를 활용한 업무 수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기는 장소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시간적 관점에서도 유연한 근로형태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스마트기기는 ‘업무(Arbeit)’와 ‘여가시간 (Freizeit)’ 두 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근 로자가 여가시간 중에 업무상 연락을 받도록 만들기도 한다.


“퇴근 이후에라도 알림을 꺼놓을 수 없어요. 회사 일과 관련한 카톡방이랑 밴드가 있거든요. 편리한 점도 있지만 감시 받는다는 느낌이랄까요.”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일간지 기사 내용의 일부이다.3) 기사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기기 등 정보통신전자기기의 발전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든 연락가능하게 됨(ständige Erreichbarkeit)에 따라 일과 생활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져 간다.

 

이 글은 디지털화가 노동과 휴식이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경계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즉, 노동시간 외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수행의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노동의 실태가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동과 휴식의 경계를 세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조업 및 주요 서비스 업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만 20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까지 2,402명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3%가 업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이러한 실태조사는 스마트기기의 발전이 점점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스마트기기의 광범위한 활용이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를 점점 더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근로자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든 연락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Always-ON)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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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형태와 관련해서도 실태조사에 의하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업무 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수행하는 업무가 업무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제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의 형태로는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 및 발신’이 63.2%,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 및 편집’이 57.6%, ‘메신저, SNS를 통한 업무처리 및 지시’가 47.9%, ‘직장 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 및 지시’가 31.3%, ‘인터넷 원격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가 24.5%, ‘스마트기기를 통한 현장 모니터링’이 18.7%로 나타났다.5)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외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수행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관련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상당수가 업무시간 이외에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 업무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시간은 구간대별로 ‘없음(0분)’이 3.9%, ‘30분 이하(1~30분)’가 27.1%, ‘1시간 미만 (31~59분)’이 9.8%, ‘1시간’이 10.0%, ‘2시간 미만(1시간 1분~1시간 59분)’이 8.6%, ‘2시간 초과’ 가 20.1%로 조사되었고,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업무의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1일 평균 약 1.44시간(86.24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6)

 

이 실태조사에 의하면 퇴근 이후뿐 아니라, 휴일에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일에 근로자가 업무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시간을 구간대별로 나누어보면, ‘없음(0분)’이 24.5%, ‘30분 이하(1~30분)’가 21.4%, ‘1시간’이  11.5%, ‘1시간 초과~2시간 미만’이 6 .3%, ‘2 시간’이 8.6%, ‘2시간 초과 3시간 미만’이 3.4%, ‘3시간 초과’가 15.5%로 조사되었고, 업무시간 이외에 업 무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의 휴일 1일 평균은 약 1.60시간(95.96분)으로, 평일 1일 평균인 약 1.44시간(86.24분)보다 10분 정도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7)

 

‘쉼 없는 노동’, 우리의 정신건강을 해치다

노동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발생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신건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디지털시대의 노동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안전보건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측된다.8) 한병철(2014)은 디지털시대의 문제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더 많은 자유를 약속하는 스마트폰에서 하나의 치명적인 강제가 생겨난다. 커뮤니케이션에의 강제. 사람들은 최근 들어 디지털기기와 거의 강박적 관계에 빠져들었다. 여기에서도 자유는 강제로 전도된다. 소셜네트워크는 커뮤니케이션에의 강제를 엄청나게 강화한다. 결국 그러한 강제는 자본의 논리로 소급된다.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은 더 많은 자본을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순환이 가속화되면 자본의 순환도 가속화된다.”9)

 

연구조사 결과는 한병철의 이와 같은 진단이 그리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앞서 소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기기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불가 지역에 있으면 불안하다” 는 문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매우 그렇다, 그렇다)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2%)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불안이 상당하고,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문항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조사대상 근로자 중 40% 이상으로, 적지 않은 근로자가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10)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기기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특히 정신적 안전보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위험이 초래한 결과는 ‘번아웃증후군(Burn-out Syndrom)’일 수 있다. ‘소진증후군’으로도 불리는 ‘번아웃증후군’에 대한 정교한 학문적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번아웃증후군’은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가 다 소진돼 모든 일에 무기력해진 상태를 말한다. ‘번아웃증후군’은 질병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진단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경우 ‘번아웃증후군’은 파국적인 결말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은 ‘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11)에서는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시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례 등 해석에 맡겨져 있는데,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환경은 이와 같은 해석만으로는 대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발생시킨다.

 

근로자가 여가시간에 집에서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것이 근로자가 스스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한 명시적 지시나 묵시적 수인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자가 집에서 휴식 중에 5~10분 정도 업무상 메일을 수신하고 답신메일을 작성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또한 근로자가 회사와 언제든 연락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켜놓고 있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개념을 재검토하여 이를 제도화하거나 근로시간이나 휴식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호출대기(Rufbereitschaft)’와 같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12)

 

다른 한편, 디지털시대가 만들어 내는 24시간 언제든 연락가능한 상황은 실근로시간의 증가 등 근로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노사협정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연락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디지털화가 빚어내는 

이와 같은 상황은 글로벌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우리 노사가 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방식에 의해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일정 시간의 근로일간 최소 휴식시간(최소 11시간의 최소 휴식시간일 필요는 없다) 또는 연락이 허용되지 않는 시간대를 설 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13)

 

우선, 노사가 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방식에 의해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이와 같은 노사의 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 회사인 폴크스바겐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장치에 의한 ‘근로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상황(immer Erreichbarkeit)’이 유발하는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 휴식시간의 업무상 연락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대 종료 30분 이후 회사 스마트폰의 이메일 기능은 차단되고, 서버 기능은 다음 날 근로시간대 개시 30분 전에 다시 가동된다.14) 따라서 폴크스바겐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자는 18시 15분에서 다음 날 7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업무상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화통화는 허용된다. 이 규정은 폴크스바겐의 대략 4,000여 명의 단체 협약 적용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고위관리직 (leitende Angestelle)이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임러(Daimler)에서는 모든 직원에 대해 휴가기간 또는 5일 이상의 부재 시에는 도착한 이메일이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되어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근로일간 최소 휴식시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이에 20대 국회에는 근로종료 후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15) 제출된 안에 따르면, 사용 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2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근로수요의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연속적인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사태가 급박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근로일간 최소 휴식시간과 관련해서는 규정의 도입필요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강성태 교수는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 “근로기준법에 일간휴식 제도를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속 하는 11시간 이상의 일간휴식을 보장한다. 새 조문의 위치는 휴게(제54조)와 주휴일(제55조)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한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의 특례 제도(제58조)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의 제외 제도(제63조)의 규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일간휴식의 특례를 인정하여 1시간 정도의 단축은 인정하되, 적어도 10시간 이상의 일간휴식은 부여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행법상 무한정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두 제도의 적용 근로자들에게도 최소한도의 휴식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건강보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6)

 

휴식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하는 우리 노동의 모습을 ‘휴식이 있는 삶’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 또한 디지털시대가 만들어 내는 24시간 언제든 연락가능한 상황은 실근로시간의 증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시간의 근로일간 최소 휴식시간 또는 연락을 허용되지 않는 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검토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17)

 

다만 최소 휴식시간을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독일의 근로시간법에 최소 11시간의 일간 휴식시간 (Ruhezeit)이 규정되어 있으나, 디지털 변화에 따라 휴식시간 중 경미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모두에 대해 11시간의 근로일간 최소 휴식시간을 적용하여 새로이 휴식시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과,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시간이 반드시 11시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이하의 글은 필자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했던 글을 재정리한 것 임을 밝혀둔다. 필자가 그간 이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했던 글은 각주 에서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2) 김기선(2014), 「Bring your own device의 노동법상 쟁점」, 『노동법 률』 vol. 274, ㈜중앙경제사, p.72-75.
3) 경향신문 2013년 12월 20일자 보도, “권리를 잃은 사림들(2) 스마트 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4) 이경희ㆍ김기선(2015),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 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p.16.
5)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경희ㆍ김기선(2015),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p.31 이 하 참조.
6) 이경희ㆍ김기선(2015),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 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p.91-95.
7) 이경희ㆍ김기선(2015),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 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p.95-99.
8) 김기선(2015), “산업안전보건의 현대적 과제”, 『노동법학』 제55호, 한국노동법학회, p.16.
9) 한병철(김태환 옮김)(2014), “무리 속에서-디지털의 풍경들”, 『투명 사회』, 문학과 지성사, p.164.
10) 이경희ㆍ김기선(2015),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 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1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본다.
12) 이경희ㆍ김기선(2015),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 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p.188.
13) 1일 최소 11시간의 최소 휴식시간원칙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견해로 강성태,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 『노동법학』 제56호, 한 국노동법학회, p.94 참조. 한편, 근로시간법에 최소 11시간의 일간 휴식시간(Ruhezeit)이 규정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이를 완화할 필요 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14) Spiegel Online vom 23.12.2011, http://www.spiegel.de/ wirtschaft/service/ blackberry-pause-vw-betriebsrat-setzt- E-Mail-stopp-nach-feierabend-durch-a-805524.html(방문일: 2016년 10월 17일).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843).
16) 강성태(2016), 「근로기준법상 휴식제도의 개정」, 『노동법연구』 제41 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p.115.
17) 김기선(2016), 디지털화와 노동: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 『기술변화 와 노동의 미래』(개원 28주년 기념세미나) 참조.

 

 

목, 2017/06/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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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함께할 새로운 얼굴을 찾습니다

 

카페통인과 함께할 바리스타를 찾습니다.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카페통인’에서 함께 일할 바리스타를 찾습니다. 카페통인은 누구나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휴식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날 수 있는 ‘시민의 놀이터’ 카페통인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분은 지원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출근일로 부터 1년 계약  (계약 만료 후 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무급 휴게시간 1시간 별도)
                  평일 9:00~21:30 (2교대), 토요일 12:00~21:00 (일요일 휴무)
  • 급      여 : 참여연대 규정에 따름 (월급제,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담당업무]

  • 커피 및 음료제조, 고객 응대/관리 및 매장 운영, 카페 대관업무 지원 

 

[조건 및 자격]

  • 바리스타 실무경력 1년 이상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바리스타 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채용일정]

  • 지원기간 : 2018년 4월 12일~2018년 4월 19일 (4월 20일, 1차 합격 통보) 
  • 면      접 : 2018년 4월 23일~2018년 4월 24일
    - 1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 진행
    - 면접시 에스프레소, 라떼 추출 실기
    - 면접시간 1시간 소요
    - 면접시간은 합격자별로 조정
    - 출근예정일: 2018년 5월 2일 (합격자와 최종 조율)

 

[지원방법]

 

[기타]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지원원서,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02-723-5304, [email protected], 사무국 이경민 간사).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일과 수정일을 명기합니다.

* 공고 작성일 : 2018년 4월 12일

 
목, 2018/04/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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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한국은 고등교육이 보편화 · 대중화되어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달성한 사회지만, 깊은 배움이 이뤄져야 할 대학공간은 최근 십여 년간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혁에 휩쓸려 문화적인 격변을 겪었다. 학생은 ‘소비자’로, 대학교육은 마케팅되어야 할 ‘상품’으로 규정되었다. 취업률을 절대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주도로 ‘산업수요 · 취업중심 교육론’을 통해 대학 내 기초학문을 구조조정을 하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즉, 최근의 추세는 대학이 학생들의 가치관을 넓히거나 사회적 책임을 지닌 공적 기관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시장의 수익과 이윤추구 논리에 맞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대학생들은 과연 현재 한국 대학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기업화 및 상업화 추세는 어떤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집중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조차 어려운 세상에서, 한국 대학이 겪고 있는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학 스스로는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청년들의 삶이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지닌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봄으로써, 최근의 변화들이 대학교육의 질, 학생의 권리 및 복지, 이들의 삶과 생활세계 등 대학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목차

연구요약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질문
3. 연구방법

Ⅱ. 선행연구 검토: 신자유주의 대학과 대학생
1. 대학의 팽창과 고등교육의 시장화
2. 청년층의 구조적 불안과 대학

Ⅲ. 한국 대학의 현실: 청년의 불안을 재생산하는 곳
1. 대학 내 교육권 실태
2. 학생복지와 사회권
3. 대학 내 민주주의
4. 청년의 불안을 재생산하는 대학

Ⅳ. 학생이 꿈꾸는 대학
1. 청년이 기대하는 대학의 역할
2. 대학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Ⅴ. 대학 변화의 주체와 방법
1. 혁신 주체에 대한 인식
2. 학생사회의 탈정치화: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
3. 학생자치 가능성의 탐색

Ⅵ. 결론

참고문헌

월, 2016/03/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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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조항을 통해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유권자들의 정당,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과 비판, 토론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 선거권 연령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현재 OECD 34개국 중 33개국은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유지하여 18세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음.

 

2) 입법경과

  • 2016. 8. 24. [20000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원, 진선미의원 소개)
  • 2017. 9. 13. [20000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정치개혁공동행동 청원, 천정배 의원 소개)
  • 입법청원 외 다수의 의원 발의안 계류 중
  • 2017. 6. 27.~2017. 12. 3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7. 12. 29.~2018. 6. 30.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관련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활동시한이 종료되었음. 2018년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함.

 

3) 입법과제

①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참정권 확대

  •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함.
  •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함.

②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알 권리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및 개정

  • 현행 선거법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1항,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함.
  •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20일 전부터인 현행 후보자 등록일을 선거 60일 전으로 앞당김.
  •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108조의3을 삭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함.
  •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데 쓰이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함.
  •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규정을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한정함.
  •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영장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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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토익 응시료 인상

 

한두 번 봐선 점수도 안 나오는데 취준생 등치는 ‘독과점’ 아닌가요

 

경남지역 한 대학에 다니는 박용석씨(27)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취업준비생이다. 지난 3월부터 매달 두 차례씩 토익시험을 치렀다. 원하는 점수인 900점대를 얻기 위해서다. 그는 요즘 불만이 가득하다. 토익시험 유형이 바뀌면서 응시료가 올랐기 때문이다. 박씨는 “기존 응시료도 만만치 않았다”며 “게다가 교재도 새로 구입해야 돼 부담이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29일 실시된 토익시험부터 듣기평가 등 유형이 바뀌면서 응시료가 종전보다 2500원 오른 4만4500원이 됐다.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YBM 한국토익위원회는 “물가 상승과 시험관리 비용 증가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상했다”고 공지했다.

 

응시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취준생 등골을 빼먹는 신토익”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3월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원하는 토익 성적을 받기 위한 지출 항목으로 ‘교재 구입 비용’(34.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시험 응시료’(25.4%)가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해 3월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복수 응시자를 포함해 총 1219만명이 토익시험을 치렀고, 응시료만 4842억원에 달했다. 한국인 응시자는 200만명이 넘으며 전 세계 응시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7급 공무원 영어시험을 토익으로 대체하고 2018년에는 9급 시험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응시료 인상은 토익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인 취준생들을 상대로 한 폭리이며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비판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3년 10월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YBM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응시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불합리한 환불 규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불합리한 환불 규정은 고치지 않은 채 시험 유형을 일부 변경하면서 또다시 응시료를 올린 것은 독점적 지위에서 나온 횡포”라며 “공정위에 다시 신고하고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고영득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월, 2016/05/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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