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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을 넘은 청년대책 무산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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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을 넘은 청년대책 무산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5:31

선을 넘은 청년배당·청년수당 등 청년대책 무산 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 촉구 제 청년·민생·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합(KYC), 금융정의연대,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대학고발자,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생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맘상모), 서울노동광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500개단체),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50개단체)

 

20151202_기자회견_선을넘은청년대책무산시도!지방교부세삭감시행령통과규탄!_ (7)

 

[기자회견문]


청년을 모욕하는 정치공세 중단하고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하라!


사회진입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 포퓰리즘, 아편, 표 매수 행위 등의 발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장관은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볼모로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일삼으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앞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노동개악, 공적연금 개혁, 국정교과서 등을 밀어붙일 때마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지난 국회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했다. 최근 청년수당을 둘러 싼 야만적인 논란을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사랑’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현 정부가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온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청년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범죄를 운운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해 온 청년, 시민, 주권자의 삶에 대한 모욕이다.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청년수당 논란의 본질은 복지정책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중앙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다. 청년실업, 고용불안, 주거빈곤, 가계부채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가로막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현 정부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갑질도 이만하면 됐다. 정부는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유능함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절실한 태도에서부터 나온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위기는 국가정책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참여·일자리·주거·부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상이 된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청년의 삶을 모욕하는 정부·여당의 정치공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용돈발언! 아편발언! 범죄발언! 선을 넘은 정치공세 즉각 사과하라!

고용불안! 복지불안! 자치불안! 독단적인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종합적인 청년정책! 새로운 일자리안전망! 제대로 된 청년정책 즉각 도입하라!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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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수도 과로사 한다는 사회. 너 나 없이 바쁘고 지친 삶을 살고 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복지동향 이번호에서는 ‘시간빈곤’의 문제를 기획으로 다루었다. 

 

시간빈곤은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의 의미와 복지국가가 이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시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구매력에 따라 복지가 결정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자리(정확하게는 일자리에 딸린 임금)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새 노동의 필연성은 내면화하게 된다는 한동우 선생님의 글이 시간빈곤의 철학적 측면을 일깨운다. 복지국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도 무릎을 치게 된다. 시간빈곤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복지국가의 문제라면 개개인이 삶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물론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느리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결국 시간빈곤의 문제는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 제도의 문제와 만나게 된다. 연간 2000시간을 넘는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무슨 방도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주당 최대 68시간 노동을 허용해 온 정부의 ‘행정해석’부터 폐기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상식을 적용하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동안 잘못된 행정해석에 기대어 기업이 노동자에게 덜 지급한 임금은 어찌할 것인가? 법대로 하자면 3년치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는데... 어찌 보면 당연하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막상 해결하려면 당사자들의 이해가 얽히고설킨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번 잘못 나간 정책을 바로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해 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에스앤에스와 플랫폼의 한 쪽 끝에 매달려 사는 것이 일상이 된 초연결사회에서 노동과 노동 아닌 것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시간빈곤이라는 주제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 노동인 줄도 모르고 남의 일 열심히 해주고 있는 그림자 노동도 문제이지만(크레이그 램버트, 2016 『그림자 노동의 역습』 민음사), 시도 때도 없이 이메일과 문자로 전달되는 업무지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하라는 건 아니라며 건네는 일들. 잠시도 쉼 없이 머리 위에 일감을 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할 일, 내일 아침까지 할 일, 내일 오후까지 할 일을 배치하고 재배치하면서...

 

이 글을 쓰다 보니, 제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나마 내 삶을 바꿀 방도를 강구해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된다. 이런 시간빈곤 사회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목, 2017/06/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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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7조 원 흑자를 국민에게”운동을 선포합니다.

 

일시 : 2015년 9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0916_기자회견_건강보험흑자17조원을국민에게 (2)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규탄 발언: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이판규 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17조 흑자로 입원료, 간병비 완전해결! 아이들 무상의료!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 확충!

 

우리는 작년 이맘때 무려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가 남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는 병원 영리화와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려운 살림살이에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계속 건강보험 재정을 저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는 데 1등 공신 중 하나였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도 누더기로 만들어 건강보험 흑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올 초 박근혜 정부는 입원비 차등 인상과 연 3000억 원 규모의 찔끔 보장성 강화안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흑자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 7월말 현재 16조 2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무려 12조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략적인 예측으로 건강보험 흑자는 올 연말까지 18조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국면에서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5년 약 1조 5천억 원의 흑자를 두고서 국민들이 요구한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해 현재 암과 희귀질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5%까지 낮춘 것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흑자 저축은 국민 건강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술 더 떠 올해부터는 입원료를 입원기간에 따라 차등 인상하겠다고 연초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료복지의 약자들인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신설하고, 의료이용 자제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는 등 의료복지 긴축까지 획책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 흑자를 남겨두는 것 자체가 의료복지의 긴축정책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보험료와 서비스지출을 일치하는 구조로 가야 정상입니다.

 

정부는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남아있다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의 경우 지금 남은 흑자규모라면 전체 예산으로는 1년 동안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년 모든 입원료를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낮추고, 간병비를 지원하며, 우리 아이들의 의료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흑자의 이자 수익만으로도 지역에 공공병원을 7개 가량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흑자를 쓰기는커녕 더욱 늘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돈이 남아도는 의료복지에서 왜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지 답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 및 공격시도는 결코 돈이 없어서가 아님을 스스로 자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금은 전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지난 25년간 계속 줄어왔습니다. 초기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던 국고 지원금은 계속 줄어서 2007년 이후로는 전체 예산의 16%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존재는 공보험의 장점인 소득재분배와 공보험의 공적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의 국고보조금은 공적의료보험체계를 유지하는 나라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빌미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발표된 2015년 경제계획이나, 여러 언론인터뷰는 그런 의심을 이제 확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흑자를 쌓아두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기필코 저지할 것입니다. 국고지원 축소는 건강보험의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하여,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와해를 불러올 정책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은 건강보험재정을 의료산업화의 자산처럼 활용하려 합니다. 올해 8월말 발표된 ‘임상시험 규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연구목적이든, 상업목적이든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활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이미 정부는 작년 말 발표된 ‘제약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3상 임상실험 등에 건강보험 일부 적용을 시작하였고, 이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제약산업 발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여기에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및 ‘원격협진 서비스’ 등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일부 대형병원 및 의료기기산업과 제약산업 등을 위해 건강보험 흑자재정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가입자인 국민들이 아닌 기업과 자본을 위해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로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을 국민에게 운동(줄여서 흑자국민에게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거리와 병원 그리고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흑자를 알리고 이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국민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엄청난 흑자가 발생한 와중에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인상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낼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의 계속되는 아픔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긴축 정책을 폭로하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격의 허상을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흑자로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간병비를 완전 해결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입원비를 완전 해결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아이들 무상의료를 실현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공공병원을 설립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의료인력을 확충하라!

 

2015년 9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수, 2015/09/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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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1) 현황과 문제점

  • 해외 파병은 헌법상 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이며, 국내·외적으로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1965년 베트남 전쟁 파병 이래로 한국군의 해외 파병은 그렇지 못했음.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예방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유지해온 결과, 파병이 늘어나고 있음.
  • 중동을 재앙으로 몰아넣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다국적군 파병, 원전 수주 대가라는 상업적 목적으로 비분쟁지역에 군대를 보낸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소말리아 해역에서 미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해 일본 자위대와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 군대보다는 민간전문구호인력이 필요한 재난지역 파병 등임.
  • 대표적으로, UAE 파병은 2011년 이래 8년째,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10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 동의 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 파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평가 체계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올해 초, 이명박 정부가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UAE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19대 국회에 발의되었던「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결국 폐기되었으나 20대 국회에 거의 동일한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임. 해당 법안은 다국적군 파병, 비분쟁지역 파병, 재난구호에의 군대 투입 등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법안으로 제정해서는 안 됨.
  • 한편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해외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는 위헌적인 법률임. PKO법 제6조는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병력 규모 1천 명 범위(사실상 모든 파병)에서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해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기간, 임무 등을 UN과 잠정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제3조는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부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파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의 운영은 국제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손쉽게 만들 수 있음.
  • 파병 등 군사적 개입보다는 비군사적 수단, 즉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국회는 한국군 해외 파병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함. 

 

2) 입법 경과

  • 2016. 8. 25. [2001804]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김영우의원 등 11인) 상임위 계류 중

 

 

3) 입법 과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부결

  •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은 해외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위헌적인 법안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됨. 

 

② 위헌적 UAE 파병,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 올해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이 제출된다면, 국회는 부결하고 해당 부대는 철군하도록 해야 함.

 

③ PKO법과 파병상비부대 폐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파병상비부대를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하도록 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국방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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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야! 한국 사회] 누가 이득을 볼까? / 서복경

우리 사회 수많은 ‘을’들이 ‘갑’들의 횡포에 의해 고통받을 때 입법으로 ‘갑질’을 제어하라고 만들어놓은 <국회의원>은
책임을 물어 제대로 일하게 만들고 그 수도 늘려야한다.

연간 6000억원 국회예산 동결 및 비례의석 60석 확대가 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입니다. 360석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1808.html

월, 2018/09/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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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심(人心)이라는 것은 곧 민심(民心)과 일치하고, 민의(民義)는 곧 대의(大義)로 귀결되는 게 세상의 분명한 이치다. 국민들은 의(義)와 정(正)을 갈구하며 20대 총선을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만들었다.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집권정부가 심판을 받은 까닭이 무엇인가.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민심의 실체를 보지도 듣지 못했다. 민생의 원루(冤淚)마저 닦아주지 못했다.

 

우리는 집권 정부에게 고언(苦言)한다. 남은 기간을 그저 자숙과 근신으로 보내라. 하야(下野)까지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남은 임기를 무행(無行)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다.

 

얼마 전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총선 넷 활동 과정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한 것이 사전 신고 없는 여론 조사였다는 점과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했다는 점이 사유라고 한다. 설문이 여론조사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며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모자, 공동정범, 사주한 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청장에게, 경찰이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 공동정범을 제보하려한다. 바로 “선관위”다. 총선 넷은 모든 과정을 선관위와 협의했으며, 심지어 낙선운동 행위 장소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감되고, 하다못해 교육기관에서조차, 근신 기간에 또 악행을 저지르면 퇴학 처분한다. 재차 말하지만 우리는 하야(下野)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남은 기간 무행(無行)하시라. 무행은 곧 不爲何事則事不生也다. 뜻을 모른다면 TV는 볼 거 같으니, 같은 의미에 맥주 광고 카피를 소개해주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016년 6월 23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목, 2016/06/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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