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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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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5:41

 [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문이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이고, 반인권 악법이 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북한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발표일자: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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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 앞에 예외 없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지난 1. 17.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죄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늘(1. 18.)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개최되었다.

 

우리 모임은, 특검이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뚫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다른 삼성 임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 및 삼성그룹 외에 다른 그룹에 대한 수사 진척이 더딘 점 등 향후 특검이 유념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는 하나,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우리 사회 법치주의의 고양과 확산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우리 모임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법원에 환기시키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있어서 불구속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범죄혐의의 상당성 및 중대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시에 인신을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위 구속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먼저,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삼성전자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 최순실·정유라 모녀가 대주주인 독일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에 지원을 약속한 213억 원, 합계 430억여 원이 뇌물에 해당하고, 위 뇌물 중 상당액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회사 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측에 돈을 지급한 명백한 사실, 해당 돈의 상당부분이 회사 돈인 점, 박대통령 지시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식가액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 및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이익은 약 5조 원, 많게는 6조 원에 이른다는 평가 등 이 정도면 범죄혐의의 상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430억 원 상당의 뇌물과 경영권승계라는 이익이 맞교환되는 대가관계를 어느 뇌물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가?

 

다음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어떤가? 특검이 밝힌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법령상 그 형량이 매우 높고 실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상 횡령만을 놓고 보더라도 횡령·배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통상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법정형이 높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석해 왔다. 재벌 총수가 설마 도주를 하겠나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특검의 활동 기간은 짧고 재벌 총수의 해외 체류도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제한된 기간 내에서의 도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보여 온 위증과 증거인멸의 역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삼성그룹의 의도를 놓고 보면, 이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한 언론사의 지적과 같이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4차례 말을 바꿨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삼성그룹과 일부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막고자 경제위기론 등을 무차별 전파하기도 한다. 그러나 1. 17. 오전 9시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진 전 거래일(16일)보다 1.47%(2만7000원) 오른 18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심지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 등 금융 전문외신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한국 경제에 호재라고 하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재용 영장이 재벌개혁 영장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과거 재벌 총수들의 구속 여부가 문제될 때마다 총수구속에 따른 경제위기론이 등장했으나 실제로 경제위기나 기업위기는 없었다. 오히려 기업운영의 투명성 향상, 사법신뢰 회복 등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법원은 기억해야 한다. 이처럼 재벌총수 구속에 따른 경제위기론은 그 자체로 엉성하고 함량미달의 논리인 동시에 법원과 국민에 대한 협박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형사소송법 그 어디에도 경제위기를 구속 결정에 있어 고려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에도 없고 법적 고려요인도 아닌 상황을 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려는 행태에 해당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권력사유화를 통한 법치주의의 무력화로 요약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최순실이 중심이 된 정부 뒤의 정부를 세워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할 공화국을 철저하게 사유화하여 국가를 치부와 권세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비상사태를 정상화하고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편은 오직 법치주의의 회복에 있다. 박근혜, 최순실 일당과 합세하여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법치주의 회복과 확립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경제위기론 등의 비규범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한다. 정의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수, 2017/01/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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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를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공공연히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까지 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수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 동성애자 군인은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 지금 육군의 A대위는 (합의한 관계였는데도) 동성 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 있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 신고서는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됐다. 트랜스젠더들은 법적으로 성별을 전환하려면 까다로운 10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해서 성별 정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터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불일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구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에서 괴롭힘과 놀림을 당하며 고통받고 있는데 제대로 된 성교육은커녕 박근혜 정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삭제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에 보여 준 모습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성소수자 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재인은 선거 기간 내내 동성애 혐오적인 기독교 우익들의 눈치를 봤다. 기독교 우익 행사에 참가해서 “염려 말라”며 안심시키고, 2012년 대선에서 공약했던 차별금지법도 제정하지 않겠다고 돌아섰다. 동성애 혐오 발언을 쏟아낸 홍준표의 물음에 “동성애에 반대한다” 하고 동조해 성소수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촛불 운동의 일부였던 성소수자들이 “촛불 대선에 동성애 혐오가 웬말이냐” 하고 분개했던 이유다.

이처럼 문재인은 대선 기간 동안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최대한 낮추며 많은 문제에서 우파와 타협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으로 당선했지만, (소수파일지라도)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적 정부로서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때문에 촛불의 염원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 머지않아 기업주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운동은 새 정부 하에서도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기독교 우익과 싸우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 6항 폐기, 동성혼 합법화, 조건 없는 성별 정정 법 마련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지금 당장 A대위를 석방하고,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를 중단하며 반인권적 색출 수사를 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열리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성소수자 차별 반대 요구 실현을 위해 함께하자.

5월 16일

노동자연대

화, 2017/05/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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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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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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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성공단 폐쇄 1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0일, 설연휴 마지막 날에 정부는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공단 폐쇄로 대응하였다.

 

앞서 2013년 2월 정부 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다. 그 때 남과 북은 7차례의 회담을 거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시켰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은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실험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을 향후 어떠한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중단시키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핵실험을 더 이상 개성공단의 운영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빌미로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가동 중단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2013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과 남북교류를 뒷받침하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또한, 2017년 2월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가동 중단 역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개성공단이 가동된 10년 동안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보다 무려 40배가 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해 버렸다. 개성공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기업가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무방비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너무나 미흡하다.

 

통일의 당사자는 우리 민족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가 주변국을 설득하고 주도해 나가야한다. 하지만, 남북교류의 상징이며 무력충돌 완충지대 및 평화 보루로서의 역할을 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으로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기는 힘들다.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만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일 독일에서 확인하였다. 교류와 협력의 가장 큰 상징인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후퇴해 버린 통일시계를 한시라도 빨리 되돌려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개성공단의 신속한 재가동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리 위원회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손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배상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즉각적으로 재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목, 2017/02/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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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5백 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 기자회견 :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발표일자: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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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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