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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2월5일 범국민대회 개최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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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2월5일 범국민대회 개최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2:00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문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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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를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해 전격 발표했다. 성주읍 남동쪽에 자리 잡은 성산포대를 사드 기지 후보지로 정한 것이다. 마을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다. 갑작스런 사드 배치 소식을 들은 성주 군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7~80년대 시대에 정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딨어요.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지금 예고 없이, 예고 없이 삽시간에 3일 만에 딱 결정 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도 이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백영철 / 성주군민

이날 성주군수와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를 찾았다. 군수 일행은 성주 군민 2만 명이 넘게 참여한 사드배치 반대 서명서와 혈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5시간 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나타났다. 한 장관은 사드의 유해성에 대해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드 무기 체계는 어디 괴담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처럼 위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제가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

장관이 전자파 검증을 한다 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할 건데요? 사드 배치 해놓고 여기 와서 하루 있어서 그게 검증이 돼요? 우리는 10년, 20년 살 건데 하루 사드 앞에 있어서 그게 검증이 되냐고요. 괜찮으면 청와대에 설치하라고요.성주군민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성주 군민들과 국민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 넣은 한반도 사드 배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사드는 위험하지 않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미터 이내만 위험지역이고 그 외에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성주읍 대부분이 전자파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의 레이더 원점으로부터 3.6km까지 관계자 외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주읍내 대부분 지역이 출입 제한 구역에 해당된다. 또 5.5㎞까지는 폭발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 조종ㆍ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 국방부가 사드 전자파 위험반경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또 한 의학전문가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직접 노출되지 않더라도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레이더의 길에 있는 건 당연히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이 레이더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 길에 있는 건 엄청나게 위험하고 그 밖에 레이더 길 내에 원통형으로 그려지는 어떤 장이 있는데 그 장에 형성되는 전자파의 밀도 이런 것들에 영향받을 수 있어서 사실 이 어느 장까지가 위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죠.이상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사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겠다?

미국의 경우 사드 배치 지역에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오고 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내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경우 마을에서 떨어진 해안 쪽에 자리 잡고 있다. 레이더 방향도 해안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자파로 인한 안전과 환경 문제 등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2009년, 2012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그런데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후보지 발표에 앞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주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사드 기지 레이더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고 여전히 전자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배치 지역을 먼저 지정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 사드로 막을 수 있다?

북한은 현재 1천여 기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1개 포대에서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이 48기에 불과하다. 또 재장전을 하는 데 30분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마저도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200km이기 때문에 사드가 성주군에 배치될 경우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조차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미 연방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사드의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또 미 국방부의 미사일 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 2015년 3월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사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자연환경 실험에서 결함을 보였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려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극한 온도와 온도충격,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내는지 등 시스템 성능을 시험하는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이는 사드가 언제, 어디에 배치되든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꼭 해결돼야 한다.마이클 길모어 / 미 국방부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 서변 답변서 중

사드 배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는 말만 남긴 채 7월 14일 아셈 참석 차 몽골로 출국했다가 18일 귀국했다. 성주군민들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닷새동안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정재홍
연출 김성진

금, 2016/07/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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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국내 비정부단체들의 후원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자선단체인 ‘국립 민주주의기금(NED)’을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등록하고 활동을 금지하면서, 외국기관을 엄격히 제한하는 신규 법을 28일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올해 5월 시행된 이 법을 이용해 러시아 검찰청은 NED의 러시아 내 활동은 이제 사실상 불법이라고 밝히고, 법무부에 NED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등록할 것을 요청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의 명단을 작성하는 부끄러운 조치는 최근 수 년간 러시아 시민사회를 조직적으로 철저히 탄압하려 하고 있는 정부가 보여준 또 하나의 최악의 모습”이라며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외국기관을 표적으로 한 이번 신규 법은 명백히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을 계속해서 적용하게 되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러시아 단체의 활동이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검찰청은 28일 NED의 활동이 “’러시아 연방의 헌정질서와 방위능력,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NED가 저질렀다는 불법행위로는 선거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영리,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것, 불특정한 “정치적 활동”을 벌인 것, “(러시아)군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 등이 지목됐다.

NED는 수 년 동안 러시아의 주요 인권활동과 시민사회활동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국제 시민단체 역시 빠른 시일 내로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21일 이후,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목된 단체 중 찰스 스튜어트 모트 재단과 맥아더 재단등 최소 2개 단체는 정부의 탄압을 피하고자 러시아에서의 자선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안타깝게도 이번 법을 통해 실제 탄압만큼이나 위협만으로도 충분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으며, 정부의 탄압 표적이 될 것이라는 위험만으로도 이미 인권활동가와 비정부단체, 자선단체가 러시아에서 중요하고도 정당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양면 공격

러시아 정부의 외국기관 탄압은 소위 “외국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즉 해외에서 자금을 받고, 막연한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 NGO의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지난 2012년 마련된 또다른 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기관”으로 분류된 NGO는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동시에 국영 언론매체는 이러한 NGO들을 비방하며 전례 없는 흑색선전을 벌인다.

러시아 법무부에 ‘외국기관’으로 등록된 NGO는 총 81개로, 이 중 7개 단체는 이후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달에만 전국적 선거 감시단체 네트워크의 일원인 ‘골로스우랄’과 2개 인권단체 등의 5개 단체가 명단에 새로 등록되었다.

‘외국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중 최소 24곳이 과거 NED로부터 후원을 받은 바 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해외 후원단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정부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러시아 NGO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외국기관’ 및 ‘바람직하지 않은’ 해외 단체에 대한 음험한 법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다수가 정부에 대해 장기적인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편, 단체와 활동에 대한 흑색선전에 반발하며 폐쇄를 결정한 단체도 많다.

가장 최근 이러한 결정을 내린 단체는 지난 주 폐쇄한 ‘국제 고문반대위원회’로, 러시아 인권활동가들이 2000년 설립한 이후 경찰 구류 및 교도소 수감 중 벌어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조사하고 고발하는 활동을 벌였다.

현재 약 200여건의 구금 중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이 단체는 28일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문방지위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Russia begins blacklisting ‘undesirable’ organizations

Russian authorities today used a draconian new law on “undesirable” foreign organizations for the first time to blacklist the US-based charity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in an attempt to cut a funding lifeline to Russian NGOs, said Amnesty International.

Using the law, which came into force in May this year,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General announced that NED’s work in the country is now effectively illegal and asked the Ministry of Justice to register it as an “undesirable organization”.

“This reprehensible move to blacklist so-called ‘undesirable organizations’ marks another low point for Russian authorities that have systematically sought to slash and burn the country’s civil society in recent years,” said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reprehensible move to blacklist so-called ‘undesirable organizations’ marks another low point for Russian authorities that have systematically sought to slash and burn the country’s civil society in recent years.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new law targeting foreign organizations working in Russia is expressly designed to curtail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Its continued use will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work of national organizations that defend human rights of ordinary Russians and keep the authorities in check.”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General today announced that NED’s activities “pose a threat to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defence potential and security of the state’”.

Among NED’s alleged infractions were its donations to commercial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independently monitor elections, as well as for undefined “political activities” and “discrediting service in the [Russian] armed forces”.

Over the years, NED’s funding has supported frontline human rights and other civil society activities in Russia.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Russian offices are expected to be targeted in the near future.

Since 21 July, at least two of those earmarked, the Charles Stewart Mott Foundation and the MacArthur Foundation, have announced decisions to close down their philanthropic work in Russia to avoid the prospect of being targeted.

“Sadly with the ‘undesirables’ law, its bark is proving as bad as its bite, and the mere threat of being targeted is already having a stigmatizing effect on human rights defenders, NGOs and charities doing vital and legitimate work in Russia,” said John Dalhuisen.

Two-pronged attack

The crackdown on foreign organizations follows in the footsteps of a separate 2012 law aimed at stopping the work of so-called “organizations performing the function of foreign agents”, Russian NGOs which receive foreign funding and engage in loosely defined “political activities”.

Under the law, NGOs labelled “foreign agents” must be registered as such. At the same time, there is an unprecedented smear campaign waged against NGOs in the government-controlled media.

In all, 81 NGOs have been listed in the Ministry of Justice’s register of “foreign agents”, seven of which have later been declassified as such. Five new NGOs were added to the list only this month, including “Golos-Ural”, part of a country-wide network of election watchdogs, and two human rights NGOs.

Among the listed “foreign agents”, at least 24 have benefitted from NED’s funding in the past.

“The direct targeting of foreign funders is calculated to dry up philanthropic support to Russian NGOs that the authorities deem a threat,” said John Dalhuisen.

“The authorities should move to repeal the insidious laws on ‘foreign agents’ and ‘undesirable’ foreign organizations without delay.”

Many organizations blacklisted as “foreign agents” have engaged in lengthy legal battles against the authorities, while others have chosen to shut down in protest at the smear campaign against them and their work.

In the past week, the Interregional Committee against Torture became the latest organization to do so. This award-winning NGO was set up by Russian human rights defenders in 2000 to investigate and denounc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police custody and prisons.

The NGO, which has a current caseload of around 200 allegations of abuses in detention, announced at a Moscow press conference today that it will keep on doing its crucial work under a new name, the Committee to Prevent Torture.


금, 2015/07/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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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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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이 극우 사이트 등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이른바 “빨간 우비 입은 시위대의 백 씨 폭행설”을 국회에서 제기했습니다.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입니다.

새누리당의 김도읍 의원은 “빨간 상의를 입은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농민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찍혀있다”면서 “SNS상에 떠도는 동영상을 보고 드린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도 “다른 사람이 가서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몸으로 올라타는 장면이 나온다, 이게 상해의 원인제공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확실히 수사하라”면서 해당 동영상을 국회에서 틀었습니다.


두 의원이 말한 동영상은 뉴스타파가 촬영해 보도한 영상입니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현장에서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응급차로 후송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백 씨를 가격했다는 주장은 16일 트위터 상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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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트윗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이므로 이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베 사이트를 통해 회자되더니 다시 SNS를 타고 급속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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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 측 위원을 맡기도 했고 현 KBS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를 비롯해 일베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음모설을 퍼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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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일베에서 떠돌던 이야기가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장에서 말입니다.

아래에 백남기 씨가 쓰러지는 장면을 가장 잘 포착한 뉴스타파 영상과 뉴스타파와의 반대편에서 촬영한 오마이TV의 영상을 첨부합니다.

▲ 11월 14일 뉴스타파가 촬영한 동영상.

▲ 11월14일 뉴스타파의 반대편에서 촬영한 동영상.

영상을 자세히 보면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 쪽으로 쓰러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의가 아니라 뒷머리와 등 쪽에 물대포를 맞고 그 충격으로 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줄기가 얼마나 거셌던지 상의가 위로 쓸려 올라가 등이 훤하게 노출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 씨 방향으로 밀려 넘어졌지만 뉴스타파 영상을 보면 백 씨는 처음에 두 사람이 부축하러 오기 전에 이미 팔과 다리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마이TV 영상을 보면 백남기 씨는 물대포를 안면 정면부위에 직격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물대포를 안면부에 계속 맞으면서 뒤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안면부의 출혈이 물대포로 인한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은 쏟아지는 물대포에 맞을 것을 감수하고 물대포가 쏟아지는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등으로 물대포를 막아 도와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 씨를 고의적으로 가격하기 위해 엄청난 물대포 세례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빨간 우비’ 사람은 사람들이 백 씨를 들어올린 뒤에 응급차로 후송할 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뒤에서 계속 따라가는 모습을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폭행이 목적이었다면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도피를 하는 게 상식이지 왜 부상자를 따라갈까요?

교묘하게 순간 캡쳐한 화면을 올려놓고 ‘주먹을 쥐고 있다’느니, ‘가격하기 위해 팔꿈치가 뒤로 꺾여 있다’느니 ‘북한의 격술기법과 일치한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좋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라도 백번 양보해 자기들끼리 모이는 장소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농민의 처지를 안타까워 해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회 공식 석상에서 근거도 없는 음모설을 퍼뜨리는 모습을 보니 ‘저 분들은 일베가 뽑아준 국회의원’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 씁쓸하기만 합니다.

목, 2015/11/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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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악용 우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 권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져올 것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이 8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2.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글을 제3자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법률가들이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도 위헌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심의신청을 허용한다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3. 법률가들은 선언문에서, 첫째,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에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의 형사소추 개념을 적용하여 상위법 충돌을 주장하는 것은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둘째,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 권한을 넓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심대한 침해를 가져오며, 셋째, 특히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될 위험이 높고,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명예훼손 글 심의는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심각한 폐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이번 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의 사회를 맡고 송기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규응 변호사가 참석했다. 끝.

▣ 별첨

- 방심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법률가 선언문

 

<선언문>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며,

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방심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법률가 선언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개정은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까지 심의대상이 되게 하고,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및 정치적·경제적 권력층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남용될 위험이 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방심위 측은 ‘명예훼손 등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현행 심의규정이, 형사법상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규정상 명예훼손 정보가 ‘반의사불벌’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충돌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을 규율하는 형사법과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규율하는 행정법은 그 목적, 주체, 효과가 전혀 다른 법체계로서, 형사절차상 소추조건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개념이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에 대입될 수 없으며, 법체계상 충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도 방심위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된 별개의 기관이며, 방심위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의 근거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 제4호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방통위의 제재조치)이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의 모법이라거나 상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방통위 제재조치 역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곧 반드시 형사절차상 ‘반의사불벌’ 개념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라는 것이거나 친고에 의한 심의 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피해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심의규정이 명예훼손 정보의 경우 당사자 측의 신청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절차와 달리 행정행위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통신심의 절차상,해당 사실이 제3자의 신청 등으로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때에는 피해 당사자에게 또 다른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여 당사자 의사와 무관히 제3자 신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개인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더욱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현행 형사법상의 명예훼손죄 역시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명예훼손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명예훼손과 같은 불명확하고 사적인 문제에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처벌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형사 비범죄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명예훼손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법적으로도 성부가 명확한 개념이 아님에도, 사법기관도 아니고 법률가로도 구성되지 않은 방심위가 명예훼손 정보를 심의하는 것 자체에도 위법적, 위헌적 소지는 다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아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도 없이 심의 신청을 남발하게 되는 경우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성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방심위가 이러한 폐단을 고려하지 않고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무리한 법해석을 주장하며 본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심의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개연성은 매우 낮다. 결국 이번 개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자발적이고 막강한 지지, 비호 세력을 가진 공인, 즉 대통령 등 정치인, 연예인, 종교지도자, 기업 대표 등이며, 이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통신심의제도가 남용될 위험은 매우 크다. 이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임에도,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 가능성과 권한을 넓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들을 엄청나게 퇴보시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 시도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임을 선언하며, 이러한 개정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앞으로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끝>

 

2015년 8월 24일

 

강경선(방송통신대), 강미로(변호사), 강민정(변호사), 강성태(한양대), 강성헌(변호사), 강지은(변호사), 고영남(인제대), 고지운(변호사), 곽경란(변호사), 구관희(변호사), 길기관(변호사), 김가연(변호사), 김경진(변호사), 김광수(서강대), 김기식(변호사), 김기중(변호사), 김기진(경상대), 김남희(변호사), 김다섭(변호사),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도희(변호사), 김동현(변호사),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민정(한국외대), 김바올(변호사), 김보라미(변호사), 김상은(변호사), 김선광(원광대), 김선수(변호사), 김선휴(변호사), 김성경(변호사), 김성진(변호사), 김소리(변호사), 김수영(변호사), 김시은(서울대), 김양환(변호사), 김엘림(방송통신대), 김연주(변호사), 김예원(변호사), 김욱(서남대), 김은진(변호사),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완(방송통신대), 김재왕(변호사), 김정우(변호사), 김정윤(변호사), 김제완(고려대), 김종보(변호사), 김종서(배제대), 김종철(변호사), 김준현(변호사),김지미(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차연(변호사), 김창록(경북대), 김택수(변호사), 김학웅(변호사), 김현승(변호사), 김혜림(변호사), 김희성(강원대), 남준석(변호사),남희섭(변리사), 노승휴(변호사), 류민희(변호사),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경신(고려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승룡(방송통신대), 박애란(변호사), 박인동(변호사), 박재승(변호사), 박주민(변호사), 박지현(인제대), 박지환(변호사),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배영근(변호사), 백좌흠(경상대), 백주선(변호사),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서선영(변호사),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성기택(변호사), 소삼영(변호사), 손준호(변호사), 손지원(변호사),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기호(변호사), 송두환(변호사), 송문호(전북대), 송병춘(변호사), 송석윤(서울대), 송아람(변호사), 송오식(전남대), 송은희(변호사), 신수경(변호사), 신옥주(전북대), 신윤경(변호사), 신평(경북대), 신훈민(변호사), 심재환(변호사), 안진(전남대), 양규응(변호사), 엄순영(경상대), 염형국(변호사),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상현(성균관대), 유정우(변호사), 윤애림(방송통신대), 윤영석(변호사), 윤영철(한남대), 이강혁(변호사),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민종(변호사),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방송통신대), 이상희(변호사), 이승우(성균관대), 이원희(아주대), 이유진(변호사), 이은수(변호사), 이은희(충북대), 이인람(변호사), 이장미(변호사), 이재승(건국대), 이재정(변호사), 이정민(변호사),이종희(변호사), 이종희(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이준형(한양대), 이지영(변호사), 이창수(변호사), 이헌욱(변호사), 이호중(서강대), 이흥용(건국대), 이희숙(변호사),임미원(한양대), 임성호(변호사), 임자운(변호사), 임재홍(방송통신대), 임현진(변호사), 장덕조(서강대), 장덕천(변호사), 장영석(변호사), 장유식(변호사), 장주영(변호사), 전윤구(경기대), 전종익(서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남순(변호사), 정민영(변호사), 정병덕(변호사), 정소연(변호사), 정영선(전북대), 정응기(충남대), 정지욱(변호사), 정찬모(인하대), 정태욱(인하대), 정한중(한국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병규(변호사),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통신대), 조영관(변호사),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혜인(변호사), 차상익(변호사), 차성민(한남대), 최관호(순천대), 최린아(변호사), 최영동(변호사), 최정학(방송통신대), 최종연(변호사),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하희봉(변호사),한가람(변호사), 한경수(변호사), 한상혁(변호사), 한상희(건국대), 한웅(변호사), 한택근(변호사), 허준석(변호사), 황성기(한양대), 황필규(변호사), 황희석(변호사) (이상 205명)

 

월, 2015/08/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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