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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터넷전문은행 빙자한 은산분리 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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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터넷전문은행 빙자한 은산분리 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4:02

인터넷전문은행 빙자한 은산분리 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에도 정책적 관심 기울여야

 

지난 11/29(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 규정에 위반하는 월권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의 근거와 배경이 현행 은행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으며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정보업체들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의 활용시 이들 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확립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들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현행 은행법 체계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자평하나 이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와 관련하여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만일 의결권을 포기하고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은행법 제16조의2). 여기서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동일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데(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특수관계인에는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 주식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가 포함된다(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9호). 예를 들어, 10%를 보유하고자 하는 카카오와 50%를 보유하고자 하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했다면, 양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동일인이므로, 양자를 모두 합쳐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비금융회사인 카카오의 자산이 2조원을 넘어 산업자본에 해당되므로, 양자는 60%가 아니라 10%를 넘는 주식을 가질 수 없고, 그 10% 주식 중 4%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컨소시엄 구성원들 사이에 의결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말만 믿고 이들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사업주도자가 카카오와 KT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인데, 이들과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 의결권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보유한도를 50%로 늘여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카카오와 KT를 최대주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인데, 의결권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현행 은행법 상 ‘동일인’ 규정에 의하면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그 자체를 하나의 주체로 보아 은행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컨소시엄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그 처리가 불투명한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언급하고 있는 개정안은 10%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이 은행법 개정안 자체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은산분리의 원칙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 및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카카오와 KT가 대기업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개정안은 재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나 금융과 산업의 분리는 재벌뿐만이 아니라 산업자본 일반이 갖는 속성에 대한 예방책인 것이다. 소위,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만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칫 초래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설립에 참여한 인터넷정보통신 업체들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의 영업에 곧바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정한 개인정보법의 규율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칫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개인정보가 금융기관의 영업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사 개인식별정보를 적당히 삭제한 빅데이터 형태로 금융기관에 넘기는 경우에도 과연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충분하게 통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와 이를 활용한 소비자 후생증대의 편익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될 필요가 있다. 애석하게도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이런 측면에 대한 세심한 논의를 저버린 채, 그저 한쪽 측면만 보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되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훼손,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밝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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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오늘(11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안)’, ‘보험업법개정안(이하, 보험업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하, 인터넷은행법안)’은 각각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에 역행하는 법안,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어주자는 법안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금융 건전성·공정성 훼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악 법안들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정무위에서 법안 논의와 처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악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는 경제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 중 하나이다. 개인의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고 목적제한적, 최소수집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14년 금융권인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3사의 대량정보유출사고는 우리 사회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개인신용정보의 집적과 공유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보여준 사고였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안은 신용정보보호의 수준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의 판매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대표발의)>의 문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가명정보에 대한 비동의 수집, 활용, ▷기업간 제공 등을 비롯해  사실상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금융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금융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별다른 보호장치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폐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또한 관련 법안 공청회를 단 한번 개최하였다. 공청회 참석자는 법안 개정 찬성 입장을 가진 산업계 토론자들 일색으로 구성되어 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는 귀를 닫았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인데도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게 되면 더이상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정보주체의 판단, 선택 따위가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고 상업적 이해에 따라 개인정보거래시장만 양성화하는 이번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무위는 김병욱대표발의 신용정보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개정안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안은 민간실손보험 급여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명목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당연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의 진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를 팽개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또는 전문중개기관을 중개기관으로 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제3자인 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들에게 전자적 정보로 넘겨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민간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에게  넘기는 것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실손보험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사실상 간주하는 것에 있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함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보험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부담률 준수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투입 등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며,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 되기야 한다.

 

셋째,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중단하라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금융원칙으로 작동하던 은산분리를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을 발의했다.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은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이 손쉽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막는 제도개혁은커녕 국회가 규제 위반을 당연시하고, 이를 문제 삼는 현행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되자, 국회는 한 술 더 떠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자고 나섰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핵심인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취지를 몰각한 채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기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자격 없는 대주주의 금융회사 지배가 초래하는 시스템적 위험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큰 대가를 치르며 경험한 바 있다. 특정 산업자본을 위한 불공정한 특혜를 위해 금융안정망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하여 정치권이 목놓아 외치는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원칙이 담보되지 않은 혁신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복적인 특혜 입법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범죄 전력자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지배구조의 대원칙마저 흔드는 것은 국회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zDP7phpt-eDSxSVoXJD0sq1sIsIShXq15Fzdrx...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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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에겐 생색만, 

인터넷은행엔 한없이 퍼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범죄 이력 산업자본에 은행 넘기는 내용은 온전히 살린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알맹이는 뺀 후퇴된 내용으로 처리

케이뱅크 특혜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 국회 통과 절대 안 돼

 

어제(11/21)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거센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또다른 특혜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안”)과 정부안보다도 후퇴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정부안 등 관련 법안 5건 경합)을 처리했다. 8년 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등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커녕 입증책임 전환 부분도 축소된 내용으로 제2의 DLF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차 떼고 포 뗀 채 처리한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가 인터넷전문은행법안에 대해서는 한 없이 퍼주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제정 당시에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보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런데 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타 금융권보다도 약화시키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를 그나마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워 놓고도 범죄 전력으로 인해 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특정 산업자본을 위해 이를 헌신짝 버리듯 내던진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국회는 키코상품 사태, 저축은행 사태, ELS사태 등 반복되는 금융소비자 피해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국회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이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의 편의를 위해서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국회였다.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인해 ICT 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지만, 법안심사1소위가 법안 처리를 서두른 가장 큰 이유는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KT가 대주주가 되지 못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을 못하고 있다면, 애초에 자본확충 계획을 부실하게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 케이뱅크와 이를 심사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 순서다. 은산분리나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번번히 그 책임을 금융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과 장치들에게 물었다. 2018년 정부와 국회는 애꿎은 은산분리 원칙에 그 책임을 물어 이를 허문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마저도 해묵은 규제로 치부하여 매도한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기준은 자격 없는 자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위험에서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규제위반의 위험에 노출된 산업자본에게 마음 놓고 은행을 소유하라고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규제위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자본에게 은행 대주주를 허용했다면 이들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은산분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산업자본의 이권에 걸림돌이 된다며 손쉽게 허물어 버렸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제외되어야 할 우리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이 유일하게 확인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특혜입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다.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하여 금융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내어주고,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발빠르게 법률을 정비해주었다. 국회가 누구를 위해 반응하고 움직이는지 우리는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지켜볼 것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훼손한 잘못된 결정을 국회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이상 국회는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불공정 특혜 입법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g5t0iQNVwRecG8hR57HgUrA9FM0kfHgUPT7...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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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은산분리 훼손 반대, 시급한 상가법부터 처리하라”

일시장소 : 2018. 08. 16.(목) 10:30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는 8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은산분리를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지난 8월 초 여야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 등을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재벌과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은산분리”제도는 훼손되어서는 안될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규제의 기본틀을 허무는 입법이 시도중입니다. 
  • 정작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계약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을 포함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명 :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8. 16. 목 10: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순서 (내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인사말 :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회계사
    • 규탄 발언1 :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 규탄 발언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규탄 발언3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행정감시센터 
화, 2018/08/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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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명분 없는 규제완화 말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세요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삶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꺼내 든 것은 재벌과 대기업들의 오래된 민원인 규제완화입니다.

 

시급할 뿐 아니라, 이미 수없이 논의 되었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민생법안들이 쌓여있습니다. 국회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 분명히 하여 이번 임시국회 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16,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은산분리를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4gGk_hsnI-0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목, 2018/08/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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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제대로 법안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후 결정 촉구

EF20180820_기자회견_인터넷전문은행_특례법_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의 뜻을 밝힌 이후 시민단체·금융노조·정의당 등의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8월 20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 단체들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이후에도 정부 여당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은커녕,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그 때 그 때 말바꾸기식 주장을 되풀이 하며, 한편으로는 여전히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려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참여 단체들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발언이 왜 말잔치에 불과한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➀ 케이뱅크 인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제출했는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설사 특례법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자동전환 조항을 삭제할 것과, ➁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와 대주주의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시키는 것만으로 사금고화를 막을 수 없으며, ➂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말바꾸기식으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ICT기업에서 TV조선은행, 삼성은행까지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렇게 ICT기업 특혜를 위해 예외조항을 하나하나 두게 되면 결국 은산분리 규제라는 원칙마저 무너지게 된다며 정부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또한 “국민과 시민단체가 동의한 것은 금융혁신을 위한 메기이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말 혁신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법 제대로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정덕봉 부위원장,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배성화 조직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 기자회견 목적

  • 은산분리 원칙 훼손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 구
  •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금융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

 

□ 일시 및 장소  

  • 8월 20일(월)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및 주관

  •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참석자 및 발언자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오세형 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 김은정 팀장, 이지우 간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정덕봉 부위원장,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배성화 조직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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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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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 제대로 법안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후 결정 촉구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8월 20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이후에도 정부 여당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은커녕,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그 때 그 때 말바꾸기식 주장을 되풀이 하며, 한편으로는 여전히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려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발언이 왜 말잔치에 불과한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➀ 케이뱅크 인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제출했는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설사 특례법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자동전환조항을 삭제할 것과, ➁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와 대주주의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시키는 것만으로 사금고화를 막을 수 없으며, ➂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말바꾸기식으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ICT기업에서 TV조선은행, 삼성은행까지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렇게 ICT기업 특혜를 위해 예외조항을 하나하나 두게 되면 결국 은산분리 규제라는 원칙마저 무너지게 된다며 정부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또한 “국민과 시민단체가 동의한 것은 금융혁신을 위한 메기이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말 혁신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법 제대로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원으로써, 이처럼 중차대한 법안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무위 제1법안소위에 배치해 주실 것을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정덕봉 부위원장,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배성화 조직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목, 2018/08/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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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3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결합으로 금융리스크만 키울 것 –

–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규제 완화가 아닌 재벌개혁 입법 활동에 주력하라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24일 1차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합의 처리가 불발되었음에도 또 다시 재개하여,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적 효과도 불분명하고,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는 3개 법안을 졸속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교섭단체 정당들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4일 개최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하여, 특례법 적용 대상과 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시절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반대했었지만, 오히려 법안소위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의 문을 더 넓히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경실련은 수차례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가 고용창출과 핀테크산업발전,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한다던 정부정책과도 모순이 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다던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반대를 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교섭단체들과 야합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치금융과 재벌정책 자금지원 역할을 해왔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 하는 법안도 발의하여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한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비교했을 때, 졸업률이 법정관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워크아웃이 효율적이지 않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상시화가 된다거나, 연장이 될 경우,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함은 물론, 관치금융의 폐해 또한 연장될 것임이 자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규제혁신 5개 법안 중 하나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내용, 방식, 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을 혁신금융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회사에 대해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혁신금융사업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고, 만약 이 기업들에게 기존 금융규제를 적용시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도 크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에 대한 피해는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재벌규제 완화와 금융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땜질식 처방으로 현재의 경제문제를 돌파하려 했다가는 오히려, 금융건전성 약화, 경제양극화 심화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가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금융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월, 2018/08/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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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터넷은행특례법 법안소위 통과 안 돼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금)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불통과 밀어부치기를 비판하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은 8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있 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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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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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

– 추혜선 의원, “금융위, 수차례 답변 요구에도 묵묵부답 … 국회 무시하는 것”,“‘8월 통과’ 외치면서 ‘보완책 제시하라’는 여당, 대화 의지 없어” –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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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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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총수 있는 재벌대기업은 제외하고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질 수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일 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점이나, 총수 있는 재벌대기업은 안 되지만 ICT기업은 예외로 하겠다는 점이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점 등 그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은 내용의 정합성이나 심의과정의 공정성 등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게다가 정부·여당이 이와 같이 특혜성 시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섣부르게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모든 자본에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지금,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8/27)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재벌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발표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주장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 불식”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8/27)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안(1안)과, ▲‘모든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되, 경제력 집중 억제, ICT기반의 수준, 범죄경력 여부, 사회적 신용도 등 대주주 적격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위임’하는 자유한국당안(2안) 등 2가지 안으로 모아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그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애초에 정부·여당이 주장한 혁신 플랫폼을 갖춘 ICT 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틀은 이미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그간의 명분도 정당성도 방향도 상실한 현재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은산분리 규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는 우리사회에 유효한 원칙으로 작동되어 왔다. 섣부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재벌대기업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야 할 설득력 있는 논거는 제시되지 못한 채, 8월 임시 국회 회기 내 특례법의 ‘무조건 처리’를 위한 무리한 시도만 계속되고 있다. 언론(https://bit.ly/2PO9iy2)에 따르면, 오늘(8/29)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 도출을 시도한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여실하게 드러낸 바 있는, 최소한의 명분도 상실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합리적인 선택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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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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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은산분리 대원칙 무너뜨릴 경우 역사적 책임 각오해야

은산분리 규제완화, 재벌은행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 초래할 것 

은산분리 대원칙 훼손 아니라는 허위의식과 자기합리화 버려야

올바른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통령과 국민을 위하는 길

 

어제(8/29)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8월 들어 두 번째 의원총회를 가졌다. 민생경제입법을 위한다고는 했으나, 그 핵심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였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원내 지도부에 그 처리를 일임한 데 따른 당론을 정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의원총회 역시 정무위원회가 마련했다는 절충안을 두고 토론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어쩌면 본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의원총회를 개최할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이 절충안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견지해왔던 ‘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심지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더라도 재벌에게 은행을 주지는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졸속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경제에 커다란 체제적 위험과 경제적 비용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갈림길에서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

 

 

참여연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어제 논의된 절충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문표

 

이하에서는 이 별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기로 한다.

 

 

(졸속 추진의 증거) 위 별표는 특례법안의 제5조에 대주주의 인가 요건으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경제력집중의 억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영업의 비중, 주주구성계획의 적절성” 등을 규정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한다는 명목으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이 별표가 “대주주”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특례법 별표>의 “구분”란에는 버젓이 “한도초과보유주주”라는 은행법상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특례법 제정 논의가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동일인과 당해 주주 1인의 구분 부재) 현행 은행법상 소유규제는 은행법 제1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듯이 ‘동일인’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동일인이란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는 주주 본인만이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한도초과보유주주’는 은행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로서 이 또한 동일인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그래야 인가 때의 심사와 인가 이후의 심사가 동일한 대상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 ‘대주주’(물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이를 어떻게 달리 규정한 것이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주주 1인을 말한다. 즉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례법 제5조 및 <특례법 별표>는 적어도 현재까지의 문언상으로는 동일인 전체에 대한 자격요건이 아니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형식상의 당해 주주 1인에 대한 요건일 뿐이다.

이 경우 새로 수정된 마목의 2)는 사실상 규범력을 상실하게 된다. 왜냐 하면 재벌은 수많은 자신의 계열사 중에서 범죄 경력 없는 회사를 선택해서 그 회사를 대주주로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특례법 제5조와 <특례법 별표> 모두에서 대주주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동일인”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경제력집중 억제의 구체적 구현방식) 특례법 제5조의 본문과 <특례법 별표>는 모두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애초에 10조원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과 비교하면 훨씬 더 후퇴한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방식은 법률안 본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적용 배제’를 명시하면 그 뿐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부가 그 때 그 때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재벌의 요구에 따라 소유규제의 핵심적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다수 요건의 전부 충족 여부)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에게는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금지하되, ICT 기업에는 이를 허용하는 복잡한 입법형태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위의 <특례법 별표> 바목은 “경제력집중 억제”와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문안으로만 판단한다면 대주주는 이 두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한다. 즉 현재의 문언대로라면 대주주는 경제력집중 억제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일정한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언에 따르면 10조원을 넘는 재벌의 계열회사는 첫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두 탈락이고, 그 이하 규모 재벌의 계열회사로서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회사만이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 내용은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내용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과연 시행령이 이처럼 상식적인 수준으로 규정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꼼수가 작동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별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 또는 정보통신산업 개념의 불명확성)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허용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ICT 기업 또는 정보통신기술의 정확한 포괄 범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정보통신기술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분류를 굳이 뽑자면 “정보통신업”이라는 표준분류와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라는 특수분류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법안의 문언으로는 법안의 본문 제5조에는 “정보통신기술”이 등장하는 반면, <별표>에는 “정보통산산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표준분류와 특수분류 중 어느 쪽을 지칭하는지 확언하기 어렵다.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본문의 문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오히려 특수분류를 지칭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삼성전자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현행 문언대로라면 삼성전자가 적당히 회사를 분할하여 정보통신기술 사업부서를 범죄경력이 없는 계열회사에 합병시킬 경우 삼성은 일단 경제력집중 억제 요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만일 시행령이 정보통신산업 요건이 경제력집중 억제 요건의 예외라거나 경제력집중 억제 요건보다 더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진정 삼성은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위의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은행에 대한 규제는 그 나라 금융규제의 정점을 보여주는 규제로서 깔끔하고 명확한 정합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추진하는 특례법안은 그 완성도가 너무도 떨어지는 법안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졸속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여 국민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민생을 돌보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과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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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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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

– 추혜선 의원, “금융위, 수차례 답변 요구에도 묵묵부답 … 국회 무시하는 것”,“‘8월 통과’ 외치면서 ‘보완책 제시하라’는 여당, 대화 의지 없어” –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끝>

수, 2018/08/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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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부실 경영을 뒷받침할 근거 서서히 드러나 

참여연대, 올해 상반기 은행 주요 경영지표 정기 공시 분석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급속히 악화 조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환상 버리고, 케이뱅크에 대한 감독 강화해야

 

최근(8/31), 국내은행의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이하 “정기공시”)가 있었다. 이번 정기공시는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거나, 1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의 경영 현황 공시라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성과에 대한 개괄적 특징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정기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7.4.3.에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은 급속히 악화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 지표인 BIS 총자본 비율은 10.71%에 불과해 카카오뱅크의 16.85%에 크게 미달함은 물론이고 5대 시중은행 평균인 15.92%에도 미달하고 있다. 또한 자산 건전성 지표중 하나인 연체율은 0.44%까지 치솟아, 카카오뱅크의 0.06%는 물론이고 5대 시중은행 평균인 0.25%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현재 케이뱅크의 상황이 아직 적기시정조치 등 강제적인 감독상 시정조치를 발동할 수준까지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변화의 추세는 충분히 미래의 경영상 어려움과 자산 부실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각종 비정상적 특혜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근거 없는 환상을 버리고,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을 심각히 받아들여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2017.4.3.에 영업을 개시한 케이뱅크의 경우, 대부분의 초기 대출이 올해 2사분기에 들어서면서 1년의 운용기간을 경험했다. 따라서 이제부터 서서히 초기 대출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수치가 통계로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케이뱅크의 경영 지표는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케이뱅크보다 뒤늦게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비교해도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터넷전문은행과 5대 시중은행의 2018.6.말 주요 경영지표 비교

 

 

<표 1>을 보면 2018.6.말 현재 케이뱅크의 BIS 총자본 비율은 10.71%로서 동종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16.85%는 물론이고 5대 시중은행 평균인 15.92%에도 한참 미달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상대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수준의 측면에서도 10%대의 BIS 비율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자본 적정성의 관점에서는 제법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케이뱅크가 비록 7월중에 300억 원의 증자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분기당 당기순손실 규모가 약 400억 원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00억 원의 증자 효과는 1분기도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명목 순이자 마진(NIM)이 2%대로서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순이자 마진인 1.65%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조달금리에 비해 더 높은 대출금리를 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 모델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케이뱅크의 자산 건전성 역시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 현재의 부실채권 현황을 보여주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 0.22%는 5대 은행 평균인 0.23%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그러나 0.44%에 달하는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카카오뱅크의 0.06%는 물론이고 5대 시중은행 평균치인 0.25%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케이뱅크의 지난 1분기 연체율이 0.1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증가율 역시 매우 급격하다. 만일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케이뱅크의 대출 부실은 매우 급속하고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가능성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지나치게 성급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강력하게 옹호했던 금융위원회가 겉으로 내걸었던 명분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기법을 통해 은행의 부실 위험을 훨씬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의 지표로 볼 때 이런 장밋빛 기대는 현실과 한참 거리가 멀다. 오히려 초기에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엄정한 신용도 평가를 생략한 채 「묻지마 식 대출」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설립 1년 즈음에 발표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는 현실에서 신설 은행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출범한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영 성과가 당초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이 이런 어려움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케이뱅크의 사례는 신설 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매우 주도면밀한 은행 경영 능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산업자본이 자동적으로 구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에게 은행의 경영을 맡겨야 한다는 논리가 매우 근거 없는 것일 가능성도 잘 보여주고 있다. 산업자본인 KT가 경영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케이뱅크에 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카카오뱅크의 경영성과가 케이뱅크에 비해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점은 ▲은산분리 규제가 모든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옥죄고 있다는 주장이나,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을 경영하면 획기적으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모두 근거 없는 주장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근거 없는 환상에서 깨어나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금융감독원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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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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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7. (월) 13:30, 국회 정론관

 

8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반대에 부딪힌 바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은 제외한다는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완화 명분과는 달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졸속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ICT 기업 특혜와 재벌 진입 규제를 맞바꾼 주고받기식 밀실 야합으로 최초 정부·여당안에 보다도 오히려 후퇴하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안에 단서 조항을 넣은 법안에 불과합니다. 

 

이에 국회의원 추혜선·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빚쟁이유니온(준)·금융노조·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은산분리 원칙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모든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개요

  • 행사 제목 :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9. 17. (월) 13:3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석 및 발언자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교수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권오인 팀장, 오세형 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 이지우 간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 문의 : 추혜선 의원실 (02-784-974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일, 2018/09/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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