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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산콜 공단편입 일방통보'에 군색한 서울시의 변명, 그러니까 시장이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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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산콜 공단편입 일방통보'에 군색한 서울시의 변명, 그러니까 시장이 나서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4:06
[논평] '다산콜 공단편입 일방통보'에 군색한 서울시의 변명, 그러니까 시장이 나서라

지난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120다산콜센터 직영화 방안을 둘러싼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다. 긴급하게 진행된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으로 4시에 예정되어 있던 일정은 연기되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간보고라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관계자 참여만 보장될 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또 중간보고의 성격인 탓에 최종보고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이 중간보고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15일째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난 11월 12일 노동조합에, 1)재단신설 연구용역에 공단 편입 방안을 병합하여 연구해야 한다 (2) 재단신설시 기간제 2년을 거쳐 정규직화 하겠다 (3) 직접고용시 다산콜센터 근무경력 인정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연구진에 "꼭 상담사 전체를 고용 승계할 필요가 있는지"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 작년 12월에 다산콜센터 직영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직영화 방안 중,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노동조합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무직으로의 직접고용방식이었고, 서울시가 선호한 방식이 재단 설립을 통한 직영화 방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그동안 다산콜센터 업무평가를 해온 한국능률협회에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을 맡긴다. 경영평가를 하는 컨설팅회사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영화 방안연구를 맡기다니 선의로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노동조합의 항의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그제서야 기존 연구팀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연구진을 추가한다. 이것이 지난 11월 18일자 해명자료에서 말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운운의 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이야기가 나왔다. 당연히 서울시가 기존 시설관리공단으로의 고용방침도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통보를 했다.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함으로서 노동조합의 주장을 반박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야기의 내용이 구체적인데도, 서울시는 그런 말 없다고 하는 거짓 해명서를 낸 셈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보자. 서두에 말했듯이 오늘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다루는 중요한 연구의 중간보고가 있는 날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노동조합에 대해 '참여'가 아니라 '참관'을 요청했다. 우스운 일이다. 자신은 용역발주처로 주관을 하겠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참관하라는 것이 대화와 협조인가?

거짓말로 해명하고, 실현되지 않는 약속만 내거는 황호익 120운영팀장(언론해명자료 작성자)은 오히려 징계대상에 가깝다는 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생각이다. 이렇게 노동조합을 우롱하는 자가 실무를 담당하는 한, 박원순 시장이 시민에게 직접 약속한 다산콜센터의 직영화는 제대로 되기 힘들다. 한번 깨진 신뢰는 갑절의 노력이 필요한데도, 15일 째 농성하는 노동자에게 '당신들이 시장을 만날 명분이 뭔가'라는 식의 말을 내뱉는 이에겐 언감생심이다. 

그러니 깨져버린 신뢰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구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동대장정을 하면서 보였던 모습이 언론을 위한 쇼맨쉽이 아니라 진정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면 시장이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라. 때마침 박근혜 정부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했다는 말이 화제다. 집회니 시위를 막는 것보다 그것을 하게된 원인을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시청 앞에서 15일을 넘어가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농성은 '무엇이 원인인가?'. 당신 아닌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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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와 함께, 현재 극단적인 갈등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오늘(22일) 오후 1시 감사원을 통해서 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로 진행되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이나 법령 위반 문제 외에도 정부와 수협에서 추진한 수산시장현대화사업이 당초 목표인 '수산물유통선진화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책사항도 감사사항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의 대상은 수협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것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상인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해 하향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의 쟁점은 현대화사업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이에 따라 국고지원이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수협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법령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는 서울시장으로, 도매시장의 개설은 모두 시장개설자의 권한과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대도 해양수산부는 이를 우회해서 수협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고, 2003년 무상으로 시장을 인수한 수협중앙회가 시장 부지의 일부를 자체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방치했다. 

이번 감사청구 외에도 총연합회와 함께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거한 시민청구공청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시장개설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끝]

*감사청구사항 목록

(1) 해양수산부에 대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의 법적 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인 만큼, 현재 해양수산수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의 추진 방향이 근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신규 건설된 현대화시설이 기존 도매시장을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 건물로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사업을 책임 정부부서인 해양수산부가 정책적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의 정당성 여부

 -해양수산부는 2006년에 수행한 KDI 용역타당성보고서의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국고보조금 1,54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이후 추진된 현대화사업이 KDI 보고서의 취지와 다름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당초 현대화사업에 따른 신축공사비용이 2012년 계약당시 1,827억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2,134억원으로 증액되었고, 또 기존 비축기지 매입에 따라 2,27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관리 책임자인 해양수산부가 이와 같은 사업비 증액에 대해 사업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

 

(2) 수협중앙회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수협중앙회가 당초 입안한 계획과 상이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

 -국고보조금 1540억원의 집행 과정에서 사업비의 증액이 발생하고 변칙적인 사업변경이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신축 건물의 층별 사용 목적 변경, 도매시장 기능과는 상관없는 시설의 배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는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가 시장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적격이 있는지 여부

 -2003년 정부의 정책에 의해 노량진수산시장이 수협중앙회의 관리로 이관될 때 어떠한 매수기관으로서의 반대급부(매각비용의 지출 등)가 없었음에도 민간법인인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의 부지 등 공유재산에 대해 자의적인 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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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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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악용 우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 권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져올 것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이 8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2.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글을 제3자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법률가들이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도 위헌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심의신청을 허용한다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3. 법률가들은 선언문에서, 첫째,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에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의 형사소추 개념을 적용하여 상위법 충돌을 주장하는 것은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둘째,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 권한을 넓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심대한 침해를 가져오며, 셋째, 특히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될 위험이 높고,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명예훼손 글 심의는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심각한 폐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이번 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의 사회를 맡고 송기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규응 변호사가 참석했다. 끝.

▣ 별첨

- 방심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법률가 선언문

 

<선언문>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며,

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방심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법률가 선언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개정은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까지 심의대상이 되게 하고,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및 정치적·경제적 권력층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남용될 위험이 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방심위 측은 ‘명예훼손 등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현행 심의규정이, 형사법상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규정상 명예훼손 정보가 ‘반의사불벌’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충돌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을 규율하는 형사법과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규율하는 행정법은 그 목적, 주체, 효과가 전혀 다른 법체계로서, 형사절차상 소추조건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개념이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에 대입될 수 없으며, 법체계상 충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도 방심위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된 별개의 기관이며, 방심위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의 근거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 제4호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방통위의 제재조치)이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의 모법이라거나 상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방통위 제재조치 역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곧 반드시 형사절차상 ‘반의사불벌’ 개념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라는 것이거나 친고에 의한 심의 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피해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심의규정이 명예훼손 정보의 경우 당사자 측의 신청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절차와 달리 행정행위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통신심의 절차상,해당 사실이 제3자의 신청 등으로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때에는 피해 당사자에게 또 다른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여 당사자 의사와 무관히 제3자 신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개인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더욱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현행 형사법상의 명예훼손죄 역시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명예훼손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명예훼손과 같은 불명확하고 사적인 문제에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처벌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형사 비범죄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명예훼손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법적으로도 성부가 명확한 개념이 아님에도, 사법기관도 아니고 법률가로도 구성되지 않은 방심위가 명예훼손 정보를 심의하는 것 자체에도 위법적, 위헌적 소지는 다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아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도 없이 심의 신청을 남발하게 되는 경우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성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방심위가 이러한 폐단을 고려하지 않고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무리한 법해석을 주장하며 본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심의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개연성은 매우 낮다. 결국 이번 개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자발적이고 막강한 지지, 비호 세력을 가진 공인, 즉 대통령 등 정치인, 연예인, 종교지도자, 기업 대표 등이며, 이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통신심의제도가 남용될 위험은 매우 크다. 이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임에도,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 가능성과 권한을 넓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들을 엄청나게 퇴보시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 시도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임을 선언하며, 이러한 개정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앞으로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끝>

 

2015년 8월 24일

 

강경선(방송통신대), 강미로(변호사), 강민정(변호사), 강성태(한양대), 강성헌(변호사), 강지은(변호사), 고영남(인제대), 고지운(변호사), 곽경란(변호사), 구관희(변호사), 길기관(변호사), 김가연(변호사), 김경진(변호사), 김광수(서강대), 김기식(변호사), 김기중(변호사), 김기진(경상대), 김남희(변호사), 김다섭(변호사),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도희(변호사), 김동현(변호사),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민정(한국외대), 김바올(변호사), 김보라미(변호사), 김상은(변호사), 김선광(원광대), 김선수(변호사), 김선휴(변호사), 김성경(변호사), 김성진(변호사), 김소리(변호사), 김수영(변호사), 김시은(서울대), 김양환(변호사), 김엘림(방송통신대), 김연주(변호사), 김예원(변호사), 김욱(서남대), 김은진(변호사),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완(방송통신대), 김재왕(변호사), 김정우(변호사), 김정윤(변호사), 김제완(고려대), 김종보(변호사), 김종서(배제대), 김종철(변호사), 김준현(변호사),김지미(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차연(변호사), 김창록(경북대), 김택수(변호사), 김학웅(변호사), 김현승(변호사), 김혜림(변호사), 김희성(강원대), 남준석(변호사),남희섭(변리사), 노승휴(변호사), 류민희(변호사),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경신(고려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승룡(방송통신대), 박애란(변호사), 박인동(변호사), 박재승(변호사), 박주민(변호사), 박지현(인제대), 박지환(변호사),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배영근(변호사), 백좌흠(경상대), 백주선(변호사),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서선영(변호사),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성기택(변호사), 소삼영(변호사), 손준호(변호사), 손지원(변호사),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기호(변호사), 송두환(변호사), 송문호(전북대), 송병춘(변호사), 송석윤(서울대), 송아람(변호사), 송오식(전남대), 송은희(변호사), 신수경(변호사), 신옥주(전북대), 신윤경(변호사), 신평(경북대), 신훈민(변호사), 심재환(변호사), 안진(전남대), 양규응(변호사), 엄순영(경상대), 염형국(변호사),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상현(성균관대), 유정우(변호사), 윤애림(방송통신대), 윤영석(변호사), 윤영철(한남대), 이강혁(변호사),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민종(변호사),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방송통신대), 이상희(변호사), 이승우(성균관대), 이원희(아주대), 이유진(변호사), 이은수(변호사), 이은희(충북대), 이인람(변호사), 이장미(변호사), 이재승(건국대), 이재정(변호사), 이정민(변호사),이종희(변호사), 이종희(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이준형(한양대), 이지영(변호사), 이창수(변호사), 이헌욱(변호사), 이호중(서강대), 이흥용(건국대), 이희숙(변호사),임미원(한양대), 임성호(변호사), 임자운(변호사), 임재홍(방송통신대), 임현진(변호사), 장덕조(서강대), 장덕천(변호사), 장영석(변호사), 장유식(변호사), 장주영(변호사), 전윤구(경기대), 전종익(서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남순(변호사), 정민영(변호사), 정병덕(변호사), 정소연(변호사), 정영선(전북대), 정응기(충남대), 정지욱(변호사), 정찬모(인하대), 정태욱(인하대), 정한중(한국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병규(변호사),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통신대), 조영관(변호사),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혜인(변호사), 차상익(변호사), 차성민(한남대), 최관호(순천대), 최린아(변호사), 최영동(변호사), 최정학(방송통신대), 최종연(변호사),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하희봉(변호사),한가람(변호사), 한경수(변호사), 한상혁(변호사), 한상희(건국대), 한웅(변호사), 한택근(변호사), 허준석(변호사), 황성기(한양대), 황필규(변호사), 황희석(변호사) (이상 205명)

 

월, 2015/08/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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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지난 11월 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PIMS 인증의 획득을 강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의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기업들이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개발할 동기를 박탈하고 스타트업들에게 진입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반대한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PIMS 인증제도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조직이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시행되었으며, 2012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별개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어 2013년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인증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방통위 주관 PIMS 인증과 행정자치부 주관 PIPL 인증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중복적인 내용이 많아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PIMS 인증으로 제도가 통합되었다.

2016년 11월까지 유지되고 있는 PIMS 인증서는 총 66건인데, 2014년 6건, 2015년 14건, 2016년 29건으로 발급 건수가 매년 200% 이상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중복적 제도의 통합 운영과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홍보 노력 등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의무화를 하기보다는 활성화 추세를 지켜보고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자율 규제를 촉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 편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촉진 및 지원을 인증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오픈넷은 얼마 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의무화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대 논거들은 PIMS 인증 의무화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다가 ISMS 인증과 PIMS 인증은 심사체계나 인증기관이 거의 동일하며, 인증기준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PIMS 인증까지 의무화한다면 중복 규제로 실질적인 보안 강화 효과는 없으면서 적용 대상 사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며 스타트업들에게는 이중의 진입장벽이 될 뿐이다.

정부 주도 인증 내지 관치보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로부터 “공인”된 해당 인증만 받으면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어 시장 변화나 기술 발전에 훨씬 민감한 민간 영역의 기술 개발이나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막고 결국 그 피해가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이다. 공인 인증의 남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2016년 11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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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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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다. 농경사회의 전통에 따르면, 추석은 한 해 농사걷이를 축하하는 절기로 풍요를 상징한다. 적어도 세상 부침을 잠시만이라도 제쳐두고 즐거움을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야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를까 싶다. 

하지만 지금 서울 하늘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추석이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축제가 되어버린 사실을 절감케한다. 먼저 아현포차다. 알다시피 아현포차 중 포장마차로 운영해왔던 13개의 가게는 지난 8월 18일 마포구청의 강제철거로 사라졌다. 자진 철거 계고기간에도, 이미 철거가 진행된 지금까지도 마포구청은 해당 상인에 대한 보상 등 협의를 단 한 차례도 제안한 적이 없다. 3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았던 '못 사는 동네 아현동'의 아현포차 이모들은 하루 아침에 장사 밑천을 잃었다. 근사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낡은 포장마차 보다는 꽃길이 더 어울린다는 집단 민원은, 구청장의 재량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다'는 구청의 법 집행으로 포장되었다. 아마도 이들은 이번 추석이 썩은 이를 뽑아 내듯 시원한 명절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단순한 억측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포구청은 포장마차 형태의 아현포차 외에 아현역에서 아현초등학교 후문까지 이어져 있는 잡화 판매 상인을 대상으로 지난 9월 8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후 3시의 일이다. 그 자리에서 마포구청은 아직 남아 있는 상인들에게 10월까지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강제철거 계고를 한 것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요구 받은 남아있는 아현포차 상인들에게 이번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이다지도 힘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에 불과한 행정권력이 도시의 약한 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그저 '폭력'이다. 이들이 30년 넘게 유지해왔던 삶이 고작 행정관철의 불법이라는 말 한마디로 '철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더구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도로 확장 계획으로 그냥 나가라는 한마디로 쫒겨날 수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대항은 시민의 고유한 권리임에도, '자진퇴거' 약속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지금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케하는 행태다. 사인 간의 '제소전 화해제도'도 위법적인 사항으로 논란이 되는 와중에 명색이 행정기관인 마포구청이 제조전 화재제도를 악용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하지만 이런 행정의 태도는 마포구청만 탓할 것이 아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 7월 12일 제출한 9,300여명의 시민청구 공청회 명부를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3,700여명의 서명을 제출했으니 1만3천명에 달하는 숫자다. 근 2달 가까이 명부확인을 핑계로 공청회 개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서울시는, 바로 오늘 청구인 명수가 3,700여명에 불과하다는 통지를 보냈다. 이미 9월 20일 오후 7시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명부 요건이 되지 않았다 통보한 것이다. 

시민청구 공청회를 명시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취지는 가급적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의 서명 검토를 맡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직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적인 완결성'만을 주장했다. 이를테면, 주소가 끝까지 적혀 있지 않으면 실격, 서명란에 정자로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격(세상에 정자로 된 서명이 가능한가?), 주민번호 앞번호의 숫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 실격, 그렇게 거리를 오가며 받았던 서명들은 배제되었다. 게다가 온라인 서명은 아예 되지도 않아 일일이 직접 받은 서명들인데도 그렇다. 차라리 필적이 동일하다거나 비서울 거주자가 많다면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시민 개개인이 서울시민임을 밝히고 함께한 서명에 대해 높은 행정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폭력'이다. 얼마나 시민공청회를 하기 싫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안그대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괴롭다. 매일 세번씩 수협 측은 공실관리라는 명목으로 수십명의 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전통시장을 배회하도록 한다. 당연히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겐 위화감이 드는 행태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왔다. 그 동안 법 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무책임은 여전하고, 중앙도매시장을 수익사업 정도로 여기는 수협중앙회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데도 서울시가 발목을 잡는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추석은 어떨까. 이들의 잘못이라고는 '수협이 시키는 대로 곧이곧대로 이전하지 않은 죄' 밖에 없다. 앞서 마포구청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공기관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세상, 그것도 서울이라는 도시의 '약자'만을 노려서 자행되는 행정폭력들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추석의 보름달이 두렵다. 누군가에겐 가족과 함께 환히 웃을 수 있는 축복이겠으나, 적어도 철거를 고지받은 아현포차 상인들에게, 어렵게 성사시킨 시민공청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추석의 보름달은 '서러운 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보름달이 안 떴으면 좋겠지만, 만약 뜬다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행정권력에 의해 난민이 되어버린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노동당 서울시당 삼천 당원들과 함께 간절히 빌어 본다. 그리고 추석 이후, 마포구청과 서울시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폭력에 상인들과 함께 맞서 갈 것이다. 인간의 무늬를 띠지 않는 것에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윤이 최고인 막장 자본주의의 끝을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싸움(여의도 국회 앞의 티브로드 노동자,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추석을 농성장에서 보낸다)이 보여주듯이 여전히 권위주의 행정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 끝머리를 마포구청과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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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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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자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국정 관여를 통한 헌정 유린을 중단하고 물러나야 한다.”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권을 행사해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처리하는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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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들을 질타했다. 사진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박 시장은 “1960년 4ㆍ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며 “국민에 대한 그런 책무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느냐”고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퇴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력감과 분노감으로 국무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역사는 국민이냐, 대통령이냐, 선택에서 누구의 편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라며 “참으로 분노의 시간입니다”라고도 했다.

인권변호사로, 1세대 시민사회운동가로, 최초의 소셜디자이너로 우리 사회의 진보를 고민해 박 시장의 분노는 어느 때보다 뜨거워 보인다. 언제나 시민들 곁을 지켰고, 그들과 함께 시대적 흐름과 변화의 중심에서 섰던 박 시장은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죄수의 감형을 요구하던 검사 박원순, 인권변호사의 길로

박 시장은 1956년 경남 창녕의 한 평범한 농가에서 7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그 시절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으레 그러했듯 이른바 ‘KㆍS(경기고-서울대) 라인’ 진입에 성공한다. 고입ㆍ대입에 한 차례씩 낙방해 재수 끝에 얻어낸 성과였고, 그는 “몸이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간신히 들어선 출세 코스는 그러나 철창으로 가는 길이 됐다. 박 시장은 법학과를 지망하며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한 지 3개월만인 1975년 5월 22일 교내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된다. 박 시장은 시위 단순가담자 77명 중 한 명으로 경찰에 연행됐고, 그걸로 끝이었다.

19세 미성년 소년수로 수감돼 4개월간 징역살이를 해야 했고, 어떤 의미에서 그보다 더 가혹한 서울대 제적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겨울공화국’이라 불리던 그 해는 서울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첫 해였고, 그날 시위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모든 행위를 엄벌토록 하는 ‘긴급조치 9호’를 선포(5월 13일)한 이후 일어난 첫 번째 시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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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 재학시절 박원순의 모습(왼쪽). 1982년 사법연수원 12기 수료식에서 당시 동기였던 문재인과 함께 서 있는 모습.

부모의 바람과 기대를 저버렸다는 생각에 고개를 들지 못했던 소년수는 그러나 감옥 생활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힌다. 함께 수감된 죄수들과의 짧은 동거 생활을 통해 ‘죄’보다는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뜬다.

독일의 법 철학자 에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으면서 법률가가 되겠다는 꿈도 굳히게 된다. “법률의 목적은 평화이며, 거기에 도달하는 길은 투쟁이다”라는 책머리 글귀는 박 시장이 훗날 인권변호사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밑거름이 돼 줬다.

박 시장은 이듬해 예비고사를 다시 치르고 단국대 사학과로 진학한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 응시했던 법원 사무관시험에 합격하면서 1978년 춘천지법 정선등기소장이 된다. 23세 나이에 누린 고위직 공무원의 삶은 휴식처럼 달콤했지만 그를 멈추게 하진 못했다.

박 시장은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다. 사회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바람이었지만,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을 보는 눈을 가진 그에게 검사의 법복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었다.

번번이 피의자의 감형을 주장하는 박원순 검사에게 “또 관선 변론을 하러 왔냐”는 핀잔이 쏟아졌지만, 박 시장은 ‘사람을 잡아넣는 일’이 아닌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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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왼쪽). 1982년, 박원순은 대구지검 검사를 잠깐한 뒤 이듬해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변호사 시절의 모습 (오른쪽)

6개월 만에 사표를 낸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의 길로 달려간다. 박 시장은 ‘희망을 심다’라는 저서에서 “검사를 오래 했으면 조직의 논리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때로는 청탁도 받게 되고, 인권 침해를 하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1년밖에 안 했으니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조영래 변호사와의 만남, 그리고 참여연대

박 시장의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인권변호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조영래 변호사다. 박 시장은 인생의 선배였던 조 변호사에게서 ‘인권 수호라는 가치관’과 ‘사회적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힘’을 얻었다고 말한다.

인권변호의 역사를 정리한 자신의 저서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에서 자신의 멘토인 조 변호사를 “인권변호사의 전설”로 표현하기도 했다.

학생운동권의 ‘전설’이기도 했던 조 변호사는 1947년생으로 박 시장보다 아홉 살이 많지만, 박 시장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로 인연을 맺는다. 조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연수 중이던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죄로 구속되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로 또다시 숨어사는 신세가 되면서 뒤늦게 사법연수원에 들어온 덕분이다.

박 시장은 검사를 그만둔 뒤 1984년부터 조 변호사와 일하며 본격적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한다. 두 사람이 처음 함께 맡은 변론은 ‘서울 망원동 수재(水災ㆍ물 난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소송이다.

5년여 법정 싸움 끝에 당시 수해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다는 것을 증명해 내며 승소를 이끌었다. 우리 사회를 한 발짝 진보하게 한 결정적 소송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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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선데에는 전설적인 변호사인 조영래 변호사의 영향이 컸다. 사진은 1986년 발생한 부천 성고문사건의 피해자 권인숙씨와 담당변호사였던 조영래 변호사의 모습 (왼쪽).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전두환 군사정권을 허무는 결정적 사건의 변호도 맡았다. 6월 민주항쟁 및 6·29선언의 발화점이 된 사건들이다.

대학생 1,525명이 연행되고 이중 1,288명을 구속돼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구속된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10ㆍ28 건국대 사태’등의 공안 사건 변호도 두 사람이 함께 했다.

조 변호사와 함께 뜻있는 인권변호사들을 모아 만든‘정법회’는 1988년 창립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모태가 됐다.

그 사이 사비를 털어 역사문제연구소를 창립(1986년)했고, 6월 항쟁의 산물인 ‘한겨레신문’ 창간에도 참여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조 변호사가 1990년 12월 마흔넷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요절화면서 박 시장의 인생 항로에도 변곡점이 찾아온다. “외국으로 나가보라”는 조 변호사의 생전 권유로 영국 런던정경대(LSE)와 미국 하버드대 유학에 나선 박 시장은 귀국 후 ‘참여연대’를 창립(1994년)하며 시민사회운동이라는 새 길을 연다.

소셜디자이너 원순씨에서 서울시장으로

박 시장은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명제 아래 ‘참여민주주의 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창립을 주도한다.

대규모 군중 집회ㆍ시위가 주류였던 당시 ‘1인 시위’라는 새로운 시위문화를 만들어내며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재벌을 상대로 하는 ‘소액주주 권리 찾기 운동’(1998년)과 유권자 권리 찾기를 위한 ‘16대 총선 낙천ㆍ낙선 운동’(2000년) 등을 주도하며 박 시장은 시민사회운동의 대부로 자리매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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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절, 박원순(오른쪽)의 모습.

참여연대가 자리를 잡은 뒤에는 사무처장 자리에서 물러나 ‘소셜디자이너’라는 시민사회운동의 새 영역을 개척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 가게’을 잇따라 설립했다.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로 사회개선 운동을 펼치는 ‘희망제작소’(2007년)는 시민사회운동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신을 거듭하는 박 시장에게 ‘여러 문제 연구소장’이라는 새 별명도 생겼다.

박 시장은 2011년 10ㆍ26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변신한다. 박 시장은 새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에 힘입어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과 함께 단숨에 정치권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박 시장은 초ㆍ중학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이명박 전 대통령의 ‘뉴타운 사업’의 대안 성격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회적 경제ㆍ공유 경제’ 등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재선에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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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사진은 재선이 확정된 뒤 캠프에서 부인 강난희씨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박 시장은 새로운 ‘박원순표 정책’으로 또 다른 도전에도 나섰다. 서울역 고가를 공원으로 만드는 ‘서울역 고가 7017 프로젝트’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매달 활동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제(청년활동지원사업)’ 시행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당장 박 시장의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포퓰리즘식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한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수당제를 직권으로 중단시키켰고, 서울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내년 청년수당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2배 늘어난 150억원으로 책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청년수당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이라며 “결국은 중앙 정부가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다.

금, 2016/11/2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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