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다산콜 공단편입 일방통보'에 군색한 서울시의 변명, 그러니까 시장이 나서라
보도자료
“청계천복원 10년, 잊혀진 사람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5년 10월 1일, 오후 2시. 청계광장 소라탑 앞
참가단체: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노동당서울시당, 빈민해방실천연대, 서울시민연대, 빈곤사회연대, 2015 반빈곤 권리장전 실천단
1, 감사합니다. 우리는 청계천복원 10주년을 맞아, 이곳에서 장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서울시가 약속했던 이주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으며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모인 단체들입니다.
2. 서울시는 오는 10월을 맞아, 청계천복원 1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홍보 중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행사의 어디에도 이곳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든파이브 이주 대상만 하더라도 6천명을 넘어섰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미이주 상인과 노점상까지 합치면 수만명에 달하는 상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생계를 이어왔던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청계천복원 10주년 사업에 이 상인들의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3. 청계천복원사업에 의해 가든파이브로 이주했던 상인들은 텅텅빈 상가만 바라보다 SH공사가 진행한 명도소송에 의해 빚을 지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동대문운동장으로 내몰렸던 노점상들은 디자인플라자 조성에 등떠밀려 황학동으로 왔다 매순간 강제 철거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신 청계천변에 건물을 올렸던 토지주와 건물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청계천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이는 부시장으로 영전했습니다.
4. 박원순 시장은 청계천시민위원회를 만들어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태적, 역사적 관점에서의 복원일 뿐이지 실제 정책과정으로 청계천복원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편향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청계천복원 과정에서 잊혀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고, 청계천복원에 의해 도시에서 지워지고 내버려진 사람들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시장의 이름으로, 행정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이주 정책을 헌 신짝처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항의를 하고자 합니다.
5. 이와 같은 입장과 함께, 사진전, 걷기대회, 공개포럼 등의 행사에 대한 개요와 계획을 밝히고자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끝」
*문의: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010-3911-9679
비대위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라며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문화 자원의 훼손에 (종로구청이) 분별없이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과 서대문형무소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2015-7-5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이동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등 19개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리고 2016년 12월 15일 법원은 수사기관들에게 그와 같은 정보취득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밝혀내는 데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영장 없는 신원정보(통신자료) 취득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가능한데, 원고들은 재판이나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취득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취득한 사유가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정보취득을 위해 이통사에 보냈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수사기관들은 ‘법이 정한 서면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와 같은 피고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민사소송법 344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는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의무가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문서소지인인 국정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들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통신자료제공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을 받은 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매년 1천만명에 이르는 국민은 어떠한 사유로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영장도 없이 넘어갔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반대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법원은 오픈넷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하루빨리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받으라.
[관련 논평]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2017년 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랜 기간 동안 가든파이브 문제에 천착하면서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애초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청계천상인들의 이주목적 상가로 지어졌다는 것이 첫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가든파이브 정책의 성패는 이주 정착의 성공여부에 달렸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책실패라는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SH공사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책실패'를 인정한 부분은 높게 산다. 하지만 그런 정책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 청계천 이주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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