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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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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0:04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완화, 디지털·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등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공판중심주의 형해화 우려 커
참여연대, 법사위 위원들에게 반대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김도읍, 김진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개정안들은 디지털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방법과 절차 및 그 증거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참여연대는 개정안들이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개악안으로 평가한다.

 

현재 김도읍 의원의 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김진태 의원의 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있음. 참여연대는 두 개정안의 심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김도읍 의원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의견 (의안번호 1913878)  
- 개정안은 정보 압수 후 예외조항을 둬 통지의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 또한 배제할 수 있어, 정보주체들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압수대상 정보의 출력ㆍ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고,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매체도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그 압수수색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큼. 이는 대법원(2015.7.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됨.

 

 

김진태 의원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의견 (의안번호 1915159)
-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은 현재 폐단이 많은 피의자신문조서보다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자백진술로 이끌기 위한 협박, 회유 등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촉진시킬 위험이 있으며, 영상 선별, 편집의 위험성도 있음.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키며,  재판부의 심증형성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매우 큼. 
- 검찰 및 수사기관이 작성한 전문서류의 증거사용을 확대하자는 안은 공판중심주의에 반함.

-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도 수사단계에서 왜곡, 조작될 위험이 커 최대한 억제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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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제20대 총선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박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남 무안군 남악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선거 관련 서류와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 신민당 대표 시절 같은 당의 당직자 등이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월, 2016/04/1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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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통신 감시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절차를 우회하는 내용의 법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이란 형사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또는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증거 자료 수집 등에 있어 국가 간의 사법공조를 규정한 조약이다. MLAT 우회 개정 제안자들은 이러한 공조절차를 거칠 것 없이, 외국 정부가 일정 수준의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 미국의 정보매개자들이 그 국가의 수사기관에게 통신 내용을 직접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에 직접 넘길 수 있는 정보는 메타데이터나 이용자 신원정보뿐이며, 외국 수사기관이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통신 내용의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MLAT에 따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에 정보제공 공조요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절차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요청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어 적체된 요청 건수가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외국 수사기관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 이들 나라들 중 몇은 미국 기업들에게 서버를 자국 내에 둘 것을 강요하는 등 압력(소위 “데이터 국지화”)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 기업들 서버에 직접 압수수색이나 검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MLAT을 우회할 수 있도록 미국형사소송법 및 관련 국제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MLAT 우회” 법개정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1. MLAT 공조요청의 처리가 얼마나 시급한가?

현재 적체된 공조요청 중 인권 기준을 준수한 요청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해당 국가의 형사법에 미국의 ‘범죄 발생의 개연성(probable cause)’과 비슷한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공조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요청 자체가 본질적으로 부당할 수 있다. 만약 공조요청이 국제 인권기준에 반하는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 신성모독죄, 집회시위법위반죄, 국가보안법위반죄와 같은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적체된 공조요청의 일부를 무작위로 조사해 적체량을 정말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요청을 적체시키기보다는 아예 거부하더라도 판단을 내려주는 편이 바람직하지만, 어찌되었든 정보제공 요청의 유형 및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적체량을 줄이는 게 얼마나 시급한지를 판단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중대한 범죄 수사를 위해 매우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적법한 요청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MLAT을 개정하기보다는 DOJ가 요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2. 어떤 감시 체제에서 통신을 할지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가?

극도로 분산된 국경초월적 통신네트워크인 인터넷은 독재정권 하의 시민들이 정부의 감시와 검열을 피해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왔다. 사실 독재정권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고유한 감시 및 검열 체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사람들은 서버의 위치 등을 고려해 어떤 체제 하에서 통신을 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이메일 압수수색을 덜 받고 싶은 사람은 지메일을 사용하는 식이다. 특히 미국은 통신 감시에 있어 매우 엄격한 ‘개연성’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서버가 선호되어 왔다. 그런데 만약 MLAT 절차가 없어져 외국 수사기관이 미국에 있는 서버의 정보를 쉽게 압수할 수 있다면, 미국 서버를 통신 매개체로 적극 이용하고 있는 취약한 개개인의 가장 중요한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사람들은 다양한 윤리적 거버넌스 환경 안에서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 스펙트럼의 한 끝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지메일 등이 유일하게 안전한 통신수단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독재국가나 분쟁지역의 시민들이 있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참고로 MLAT 체제 개정이 현실화되면 상호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즉 미국정보매개자들이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직접 응하게 될 뿐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도 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게 될 것이다.

 

3. 통신 감시에 관한 헌법적 대원칙에 비추어 적법한가?

경험칙상 국민의 프라이버시나 통신에 대한 국가적 침해는 해당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권한 당국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법관들은 직간접적으로 감시 대상자와 일종의 상호책임성의 관계에 있을 때만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압수수색에 대해 유효한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가진 한국의 판사여야 하는 것이지 한국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국 판사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에 대한 감시·검열 요청은 한국 법원에서 심사해야 하며, 미국인에 대한 요청은 당연히 미국 법원에서 심사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 서버에 저장된 한국인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감시·검열은 이용자와 서버운영자의 프라이버시를 모두 침해하므로 양쪽 다 영장을 받는 것이 옳고 MLAT은 이러한 정보의 제공요청이 한국과 미국의 사법체계를 모두 거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다. 그런데 MLAT을 우회할 수 있게 되면, 한국 법원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한국인 이용자의 정보를 한국 수사기관에게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여기에는 다국적 정보매개자가 이용자를 국적에 의해 차별해도 되는지에 관련된 까다로운 의문점들이 산적해있다!). 이를 확대하면, 한국 법원이 애플에게 한국인 피의자가 미국 여행 중 분실한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직접 명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반대로는 미국 법원이 네이버가 보관하고 있는 미국인의 정보를 FBI에 넘기라고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자국 기업이 외국의 통신감시법을 직접 적용받도록 하는 게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4. 데이터 국지화 압력을 막을 수 있는가?

MLAT 개정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외국 정부들의 미국 기업에 대한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압력을 막는 데 있다고 한다. 하지만 데이터 국지화를 요구하는 국가들은 MLAT 공조요청의 적체현상에 대한 고려를 초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조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해서 데이터 국지화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지난 2월만 해도 중국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출판에 적용되는 네트워크출판서비스관리규정(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을 공포했다. 출판서비스의 서버 등을 반드시 중국 국내에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한 이 법안의 도입 취지는 명백하게 중국인들이 접하는 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공조요청을 빨리 처리해줬다면 중국이 이런 법을 제정하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데이터 국지화의 흐름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MLAT 개정이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인권을 유린하는 정부라면 말 그대로 인권 기준 준수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의식도 없을 것이다. 재판 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적법하고 신속하게 제공받기 위해 형사법체계를 개선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MLAT 개정을 지지한다면 너무 순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5. MLAT 우회 개정에는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을 위한 당근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 당근은 정보매개자들이 메타데이터를 외국 정부에 자유롭게 넘기지 못하도록 미국법 SCA 2702조를 개정하는 안이다(현재는 메타데이터를 자유롭게 넘기도록 되어 있지만 ‘MLAT 우회’개정이 이루어지면 정보매개자들은 해당 정부가 일정 수준의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친 요청의 경우에만 메타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의 메타데이터 관련 규제는 미국 정부에만 적용되고 외국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외국 정부와의 합의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국내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 참고로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한국의 정보매개자는 통신의 내용이든 메타데이터(통신사실확인자료)든, 한국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제시가 없으면 외국 정부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MLAT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인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독재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같은 이용자들에게 감시·검열 환경의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 또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요청 또는 범죄가 아닌 사안에 대한 요청을 사실상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이다. 그리고 현재 MLAT이 가진 가치를 MLAT 우회 개정의 덕을 보기 위해 외국 정부가 자국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형사법을 개선할 가능성과 비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MLAT 우회 개정은 잃을 것이 더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5.12.)

 

목, 2016/05/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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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_총선넷_압수수색규탄

 

참여연대 회원님들께

 

갑작스런 소식에 놀라셨을 줄 압니다. 오늘(6/16) 참여연대는 창립 이래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습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활동한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의 자택을 비롯해 다른 시민단체 주요 활동가들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주도했던 총선넷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가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선넷 활동은 합법적이었고 정당했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과도하고 부당합니다. 

선관위가 문제삼은 것은, 총선넷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를 선정하고, 이들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하게 하는 온라인 이벤트는 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지침에 따라 후보자 이름과 정당명을 명기하지 않고 옥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감시한 선관위는 단 한 번도 중지요청을 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도 안내도 한 적이 없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매우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과 지침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었습니다.

따라서 총선넷 활동은 수사대상이 될 수 없으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압수수색에 나설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0년 국민적 운동이었던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했던 관계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 되었지만, 오늘과 같은 압수수색은 없었습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오늘 수사당국이 자행한 압수수색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총선넷의 활동은 정당했기에 참여연대가 위축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수사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기본권 행사조차 가로막는 정권과 수사당국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최소한의 선거 참여활동도 불법으로 모는 규제일변도의 현행 선거법을 고쳐나가는 데도 매진할 것입니다.

 

시민의 힘을 믿고 올곧게 가겠습니다. 
회원님들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16. 6. 16. 참여연대 임원, 사무처 활동가 일동

 

▣ 알려드립니다 ▣

이번(6/16) 압수수색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관련된 사항으로
참여연대 일반자료 및 회원 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연대의 힘을 보여주신 이웃 단체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6/16)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노동환경여성시민사회인권단체들과 정당들도 신속하게 입장을 내주시고, 기자회견을 생중계도 기꺼이 해주시고, 직접 지지방문도 와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SNS에서 같이 분노하고 걱정해주신 회원 시민분들께도 감사드려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여기저기서 함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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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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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긴급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 12시, 참여연대 앞 / 주최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오늘(6/16) 경찰이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관련내용 >> 2016. 4. 25 [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수사당국의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이하 2016. 4. 25 총선넷 발표자료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2016. 4. 7. 총선넷이 발표한 “Worst10 후보, Best10 정책”이것 때문에? ▲ 2016. 4. 7. 총선넷이 발표한 “Worst10 후보, Best10 정책”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0160406_총선넷_종로구 낙선투어
구멍 뚫린 피켓이 선거법 위반? ▲ 2016.04.06 총선넷 지역순회 낙선투어 중 서울 종로구 오세훈 후보 사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 압수수색 발단이 된 '낙선운동' 현장 <영상=OhmynewsTV >

목, 2016/06/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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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과 동시에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아래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한겨레] 경찰, 세월호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공안정국 신호탄?

사무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박래군(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김혜진(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한 차량 및 사무실(인권중심 사람, 철폐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습니다. 지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관련 수사라고 경찰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탄압'으로 규정짓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416연대는 규탄성명을 통해 지난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차벽과 통행방해, 최루액대포와 캡사이신 등 수많은 불법을 자행한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다"며. "그런데 국가는 지금 경찰의 폭력과 불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처벌하려 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규탄성명] 4.16연대 탄압 시도를 중단하라


뿐만아니라 전국 56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설령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조사하더라도 당일 현장에서의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416연대 사무실과 몇몇 활동가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공안정국을 위한 사전작업일 뿐"이라며,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세월호 참사 은폐조작 시도이며, 공안정국을 강화하겠다는 선포"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공동 성명]  416연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조사하고 규명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더딥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416연대>의 공식적인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진실을 인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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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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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임.

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선넷, 참여연대 등과 활발하게 연대해온 4.16연대에서도 이날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연대와 공조의 뜻을 밝힐 예정임.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찰의 수사 및 압수수색 피해자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등도 모두 직접 참석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상근 사무국장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 유권자운동에 대한 탄압 강력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경복궁 역 부근)

○ 주최 및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요 참가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신대운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안건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운영위원단체 대표]

 

녹색교통운동 조강래 이사장 / 진장원 공동대표

녹색연합 유경희 상임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상임대표

참여연대 법인,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

환경정의 김일중 이사장 / 동종인 이은희 조명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공동대표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 손명희 오영란 공동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이신호 이사장

흥사단 이윤배 이사장 / 김전승 사무총장

생태지평연구소 김인경교무, 현고스님 공동 이사장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송주영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문홍주, 이선희 공동대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권태선, 장재연 공동대표

 

[운영위원]

염형철 운영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융선 KYC 공동대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지역운동국장

문성근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서동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정현곤, 이태호 공동정책위원장

박근용, 박차옥경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이필구 시민교육위원장

이승훈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직대표>

정현백 (사)시민 이사장

박경조 주교

이현종 전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이시재 전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권미혁 의원

김인숙 전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최 열 초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환경재단 이사장

지은희 초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별첨 1 : 기자회견문

 

별첨 2 : 이어서 진행되는 2시 기자회견 안내

○ 제목 :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한 탄압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경복궁 역 부근) *1차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이후 곧바로 진행

○ 주최 및 주관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연대 단체 일동

○ 주요 참가 단체

– 총선넷 각 지역‧부문별 단체, 4.16연대, 경제민주화와을들의총선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백남기농민공대위 등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금, 2016/06/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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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이승훈 사무국장(시민사회연대회의),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

 

20160622-참팟43-이광훈-이승훈.jpg

 

참팟 43회 / 압수수색 당한 총선넷 3인의 현장증언

 

지난 6/16(목) 경찰은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주요활동가 4명의 자택, 사무실, 차량, 계좌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참여연대로서는 지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2번째 실시된 압수수색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서 "피의자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이 건 범죄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들 외에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며칠전(6/21)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공모, 공동정범, 사주' 등의 표현을 쓰면서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마치 대단한 음모가 있는 것 처럼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팟 43회는 이번 압수수색을 당한 이승훈 사무국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을 초대해 압수수색 당일에 있었던 상황과 선관위 고발부터 경찰수사, 압수수색까지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831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yA7q5a

 

 

같이보기

 

 

 

 

목, 2016/06/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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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심(人心)이라는 것은 곧 민심(民心)과 일치하고, 민의(民義)는 곧 대의(大義)로 귀결되는 게 세상의 분명한 이치다. 국민들은 의(義)와 정(正)을 갈구하며 20대 총선을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만들었다.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집권정부가 심판을 받은 까닭이 무엇인가.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민심의 실체를 보지도 듣지 못했다. 민생의 원루(冤淚)마저 닦아주지 못했다.

 

우리는 집권 정부에게 고언(苦言)한다. 남은 기간을 그저 자숙과 근신으로 보내라. 하야(下野)까지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남은 임기를 무행(無行)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다.

 

얼마 전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총선 넷 활동 과정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한 것이 사전 신고 없는 여론 조사였다는 점과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했다는 점이 사유라고 한다. 설문이 여론조사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며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모자, 공동정범, 사주한 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청장에게, 경찰이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 공동정범을 제보하려한다. 바로 “선관위”다. 총선 넷은 모든 과정을 선관위와 협의했으며, 심지어 낙선운동 행위 장소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감되고, 하다못해 교육기관에서조차, 근신 기간에 또 악행을 저지르면 퇴학 처분한다. 재차 말하지만 우리는 하야(下野)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남은 기간 무행(無行)하시라. 무행은 곧 不爲何事則事不生也다. 뜻을 모른다면 TV는 볼 거 같으니, 같은 의미에 맥주 광고 카피를 소개해주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016년 6월 23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목, 2016/06/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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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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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 확대, 강력 규탄한다!”
총선넷은 무죄, 유권자단체 탄압과 괴롭히기를 즉시 중단하라.


- 검경,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3인에 대해 추가 소환장 발부
- 또 파주 총선넷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검찰이 또 소환 조사하겠다고 검찰 출석 요구... 진짜 문제가 되는 새누리당 내 선거법 위반 행위는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검‧경이 시민사회 괴롭히기, 흠집내기, 보복하기, 겁주기에만 주력
- 지난 7월 달의 총선넷 주요 실무진에 대한 경찰 조사도 큰 문제, 선관위 고발 내용도 아니고, 있지도 않은 문제들까지 추궁하며 총선넷 흠집내기식 조사 진행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현재 총선넷은 총선넷 수사대책위원회로 활동)는 최근 검‧경이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부당하고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2016총선넷의 안진걸‧이재근‧이승훈‧이광호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흠집내기 및 겁주기”식의 수사를 자행했던 검‧경이 위 4인을 넘어 또 다른 3인에게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며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에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것입니다.(별첨 출석요구서 참조)

 

 이번에 부당하고 무리하게 검‧경의 추가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 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국민주거권 확보 및 주거복지 운동 단체)

-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2016인천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한 지역 시민단체)

 

 위 3인에 대한 수사 확대 조치는 명백한 과잉수사이고, 불필요한 소환 조사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총선넷의 주요 실무진이 아니었고, 실제 이들이 받는 혐의가 서울 종로구의 오세훈 후보 사무실 앞(박인숙 대표), 서울 노원구의 이노근 후보 사무실 앞(최창우 대표), 인천 남동구의 윤상현 후보 사무실 앞(김명희 협동사무처장)에서 있었던 “낙선투어 기자회견” 시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이들이 원래부터 수행해오던 시민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후보자들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정책적 과오나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에 대해 언론인을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한 것이 어떻게 추가 수사 및 소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강력하게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부터 검‧경과 박근혜 정권은 느닷없이 총선넷을 압수수색하는 과잉 수사를 자행했고, 마치 총선넷 뒤에 음험한 배후라도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7월 14일부터 있었던 총선넷 실무진에 대한 소환조사에서도 총선넷이 마치 야당과 연계되어 활동한 것처럼, 음습한 돈이라도 받아서 활동한 것처럼, 또 총선넷에 또 다른 배후세력이나 연계세력이 있는 것처럼 무리하게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내용과도 어떠한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2016총선넷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민사회의 선거 대응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독립적‧독자적이며, 합리적인 선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온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2016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그 모든 분풀이와 보복 행위, 또 흠집내기 및 왜곡하기를 총선넷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16총선넷과 해당 단체들은 일단 검‧경의 부당하고 과도한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1차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출석하더라도 2016 총선넷 실무진이 그랬던 것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유권자 캠페인 탄압에 엄중히 항의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검‧경은 지금이라도 당상 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부당한 기소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검‧경 일각에서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넷 활동은 지극히 합법적‧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모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현행 선거법 테두리와 선관위의 안내를 충실히 따라서 온라인 중심의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제한적으로 진행된 오프라인 활동에서도 선관위도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안내해준 “낙선대상 후보 사무실 부근에서의 기자회견”을 딱 1회씩 개최한 것이(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만 낙선투어의 시작과 끝이라는 측면에서 2회 개최) 어떻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석연치 않은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가 앞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황진하 전 국회의원이 고발해 시작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까지 한 상황임에도 검찰(고양지청)이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 실무진에 대해서 재소환 조사를 통보해온 것입니다. 이 역시 경찰마저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검찰이 전국적 범위에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기조 하에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2016총선넷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지키기특별위원회와, 또 총선넷 참여 단체들,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의 소속 단체들과 굳건히 연대하고 공조하여 검‧경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고, 총선넷 수사의 부당함과 무리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붙임 2. 2016총선넷 기자회견문(7.14일 총선넷 출두 시 발표된 입장문)

 

 

 

 

▣ 붙임 1.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1. 수사/압수수색 경과

 

- 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6/23~7/6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7/0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7/06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2.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4/25 [기자회견]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2016총선넷)

- 6/16 경찰 압수수색 진행

- 6/16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총선넷 수사 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제시민사회단체)

- 6/22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에 대한 입장(2016총선넷)

- 6/22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진행)

- 6/22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진행)

- 6/22 [공문]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대회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공문 발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6/23 [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2016총선넷)

- 6/29 [변호인단 구성] 민변을 중심으로 2016총선넷 변호인단 구성

- 7/05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참여연대)

- 7/07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 7/12 [기자회견] 유권자활동탄압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압수수색 규탄 및 수사중단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

- 7/13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7/14 [기자회견]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6총선넷)

- 8월 초 2016총선넷에 대한 검‧경의 수사 확대 사실 확인

 

 

 

 

▣ 붙임 2. 2016총선넷 기자회견문(입장문)

 

 

정당한 유권자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 경찰 출두에 임하는 2016총선넷의 입장

 

 2016총선넷은 지난 총선 기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4월 12일 총선넷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6월 16일 검찰과 경찰은 수 백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2016총선넷의 사무실(사무실로 사용된 참여연대)을 비롯하여 2016총선넷 활동가의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2016총선넷의 활동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활동의 과정과 결과는 2016총선넷의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있지도 않은 ‘배후’를 찾겠다며 활동가들의 자택과 휴대폰까지 압수수색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닐 뿐더러 수 백 명의 경찰력을 동원할 사안도 아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총선대응 활동과는 관계없는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 태블릿PC, 연대회의의 통장과 총선넷이 이용한 서버업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행위였다. 경찰이 뒤늦게 하드디스크 등 일부를 반환했지만, 태블릿 PC파일을 당사자입회 없이 임의로 출력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심지어 경찰은 이런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연대회의의 정당한 기자회견(6/17)을 불법집회라며 기자회견 사회자인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권력이 자의적 법적용과 과잉대응을 예사로 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강변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사주한 ‘배후’와 ‘공동정범’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작 선거운동기간에는 상대 후보가 시민단체의 낙선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며 이를 활용했던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7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시민단체들이 모여 진행한 2016총선넷의 독립적인 활동을 야당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비난 발언들을 쏟아내고, 배후를 수사하라 촉구하였다.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는 것으로 맞장구치는 등 시민들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찰과 검찰, 집권여당은 2016총선넷의 활동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정죄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016총선넷에 배후가 있다면 오직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있을 뿐이다. 2016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유권자운동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고발과 수사를 통해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축소시키려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가 고발한 2016총선넷의 옥외 낙선기자회견(낙선투어),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이벤트 역시 기본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서울시선관위는 매번 옥외 기자회견 현장에 나왔지만 ‘구멍 뚫린 피켓’ 등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제지한 바 없다. 또한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이벤트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누가 봐도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가 아님이 분명하다. 2016총선넷이 인터넷에서 진행한 “worst 10, best 10”이벤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허용되어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의 표명이다. 2016총선넷의 유권자운동과 활동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역사에 정확히 조응하는 활동이었다.

 

 설사 그 중 일부분에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불법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 치더라도, 2016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해왔으므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다. 2016총선넷이 누군가의 배후조정을 받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정치적인 표적수사이다. 반면 2016총선넷 활동과 유사하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을 여러번 진행한 보수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나 수사도 없었다. 우리는 보수단체의 옥외기자회견도 선거 시기 유권자운동으로 합법적이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적 표적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과 내일 안진걸, 이재근, 이승훈, 2016총선넷 소속 단체 활동가들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경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6총선넷은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공권력을 남용한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술을 거부하기로 했다.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16총선넷이 진행한 유권자운동의 독립성과 정당성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추가로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정당함과 죄 없음을 밝힐 것이다.

 

 2016총선넷은 이번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검경의 과잉 표적수사와 집권여당과 정부의 여론몰이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은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2016총선넷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검경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널리 알리고,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의 권리를 앞장 서 옹호 대변하며, 참정권을 가로막는 낡은 선거제도는 물론 공권력의 편파적 남용을 유권자와 시민의 이름으로 뜯어고칠 것이다.

 

 2016총선넷의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응답한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활동이었다. 2016총선넷은 죄가 없다. 어떠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2016.07.14.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 2016/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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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입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단순 참가자 포함 무려 21명에 대해 소환 남발


일시 및 장소 : 8월 17일 (수) 11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본부 강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라 함) 수사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는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2016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일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검찰과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은 지난 6월부터 2016총선넷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등 4인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8월 5일 추가로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등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과 12일에는 12명의 2016총선넷 관계자 및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소환장을 발부하며 수사를 부당하고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총선넷 관계자 2인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21명이나 검경의 수사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의 정치적 수사·탄압식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6총선넷 수사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 그리고 소환대상자 일동은 경찰의 부당하고 무리한 확대 수사를 규탄하고, 소환 대상자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금옥 유권자권리지키기특별위원장(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민문정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윤상 목사, 조영선 변호사(2016총선넷 변인인단 단장) 등이 참여합니다. 또한 2차 소환대상자들인 전국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순서
▣ 붙임자료 2. 검경의 2016총선넷 수사경과와 시민사회 대응 경과
▣ 붙임자료 3.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 붙임자료 4. 기자회견문
▣ 별첨자료 1. 제 시민사회단체의 2016총선넷 수사확대 규탄 성명 모음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제목 :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7일 (수) 11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본부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씀
 - 검경의 2016총선넷 수사 경과 및 시민사회 대응 보고
 - 각계 규탄 발언 
 - 소환대상자들의 말씀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자료 2. 검경의 2016총선넷 수사경과와 시민사회 대응 경과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1. 경찰 수사/소환 경과

- 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6/23~7/6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7/0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7/06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 7/14 안진걸 등 4인 출석 경찰 조사
- 8/05 박인숙 대표 등 3인에 대한 출석 통보
- 8/11 김동규 국장 등 최소 12인에 대한 출석 통보

2.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4/25 [기자회견]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2016총선넷)
- 6/16 경찰 압수수색 진행
- 6/16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총선넷 수사 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제시민사회단체)
- 6/22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에 대한 입장(2016총선넷)
- 6/22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진행)
- 6/22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진행)
- 6/22 [공문]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대회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공문 발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6/23 [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2016총선넷)
- 6/29 [변호인단 구성] 민변을 중심으로 2016총선넷 변호인단 구성
- 7/05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참여연대)
- 7/07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 7/12 [기자회견] 유권자활동탄압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압수수색 규탄 및 수사중단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
- 7/13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7/14 [기자회견]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6총선넷)
- 8/10 [보도자료]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 확대, 강력 규탄한다!”(2016총선넷)
- 8/12 [보도자료] 경찰의 2016총선넷 관계자 15명 무더기 추가소환 규탄 보도자료

 


▣ 붙임자료 3.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1차 수사 대상 : 7/14-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 받음(4)>
-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 2016총선넷 이재근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2016총선넷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8월 5일 소환 통보자(3)>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8월 11-12일 소환 통보자(12)>
-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김효선 대표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단아 집행위원장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이명옥 운영위원
-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
-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지역 총선넷 관련 시민사회 수사 대상자(2)>
-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서울 총선넷)
-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파주 총선넷)

 


▣ 붙임자료 4. 기자회견문

 

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입니다
무더기 소환조사는 공권력 남용입니다


- 경찰 추가 소환에 대한 2016총선넷 및 소환 대상자들의 입장

 

 2016총선넷은 지난 총선 기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애초 ‘낙선기자회견’은 가능하다던 서울시선관위는 4월 12일 2016총선넷 관계자 두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6월 16일 수백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열린 기자회견과 지난 7월 14일 1차 수사 대상이 된 4인이 경찰에 출두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수사의 부당성과 2016총선넷 활동의 정당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16총선넷 1차 수사 대상인 4인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 7월 18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 소환조사는 없을 것이라던 경찰은 2주가 지난 후 갑작스레 2016총선넷이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한 2016총선넷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 대해 8월 5일 3명, 8월 11일에 12명 등 15명에 대해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갑작스런 무더기 소환조사와 수사 확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을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리려는 겁주기 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입니다. 소환된 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2016총선넷에 참여한 관계자도 있지만 2016총선넷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지지 발언을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도 있고, 심지어는 발언조차 하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도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소환장이 발부된 15명의 주요한 혐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하고, ‘피켓 중간에 구멍을 뚫은’ 피켓을 든 행위 등을 진행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선관위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했습니다. 옥외 기자회견 중에 선관위로부터 제지를 받아 기자회견을 중단한 바도 없습니다. 설령 이러한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을 개최한 2016총선넷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해 수사를 확대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탄압식 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정죄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과 겁주기, 흠집내기와 위축시키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입니다. 2016총선넷에 배후가 있다면 오직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있을 뿐입니다. 2016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유권자운동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고발과 수사를 통해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축소시키려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6총선넷은 이번 무더기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경의 과잉 표적수사와 집권여당과 정부의 여론몰이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검경은 시민사회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운동의 핵심수단이었습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2016총선넷의 ‘낙선기자회견’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응답한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활동이었습니다. 2016총선넷과 총선넷 관계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어떠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습니다. 2016총선넷과 2차 소환 대상자들은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검경의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가 수사와 소환에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경의 부당한 탄압과 수사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혀 끝내 승리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2016.08.17.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
총선넷 활동 관련 소환 대상자 일동

 

 

수, 2016/08/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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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위반, 카드깡, 이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까지
마사회 불법행위의 끝은 어디인가?

마사회를 철저히 수사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1월 13일(일) 오전 11시 4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최근 마사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마사회는 지난 8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사회는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모든 잘못을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으로 사죄를 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마사회는 최순실 딸 정유라의 2020년 올림픽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승마협회 사장사를 삼성으로 교체하고 60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유라를 박세리 김연아 수준의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이 뿐만 아니라 이준근 전 한국마사회 승마교육원장은 2013년 상주 승마대회에서 정유라에게 2등으로 평가했다고 3년간 심판에서 제외됐다고 폭로했고, 마사회 승마팀 감독이 정씨의 독일 승마 현지훈련 지원을 위해 파견되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현명관 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 씨는 최순실의 핵심 측근 3인방 중의 한 명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혹 속에서 검찰은 마사회가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마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3. 마사회의 불법행위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마사회는 법률을 위반하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위반하면서 까지 입장료를 불법인상했습니다. 감사원감사결과 2016.06.2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2fJujei카드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찬성여론을 조작하다가 발각됐으며, 건물 청소용역업체에 환경미화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찬성 집회 참석용으로 급여를 지급했고, 찬성집회에 동원된 인원에게 주민 폭행 100만원을 대납했으며, 찬성집회 동원 일당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만 이 정도입니다 2016.10.0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2fJv3A6.

 

4. 마사회의 불법행위는 박근혜-최순실 권력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사회를 더 이상 공기업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조폭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 마사회에 경고합니다!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자행했던 비리와 의혹을 낱낱이 국민 앞에 자백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죄의 마음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여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뉘우치는 마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검찰은 마사회를 철저히 수사하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며,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과 관련하여 자행했던 불법행위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일, 2016/11/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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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이 5일 시작됐다. 두 번의 준비기일을 거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는 최순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변호인을 끼고 앉은 세 사람은 눈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 사람이 입은 수의 색깔도 제각각이었다. 최 씨는 옥색, 안 전 수석은 풀색, 정 전 비서관은 하늘색.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첫 공판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법정에 출두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왼쪽부터). 사진: 공동취재단

법정에 출두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왼쪽부터). 사진: 공동취재단

앞서 진행된 두 번의 준비기일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쟁점은 정해진 상태였다. 첫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논박이 이어졌다. 세 명의 피고인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대통령, 안 전 수석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고,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에서 돈을 뜯었다는 혐의를 부정했다. 첫 준비기일 때 국가기밀 유출 혐의를 인정했던 정 전 비서관도 태도가 돌변했다. 마치 “(검찰이) 엮었다”던 대통령의 주장에 입을 맞춘 듯한 모습이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이 입증해야” VS “증거 차고 넘친다”

최순실, 안종범 재판의 쟁점은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에 맞춰져 있다. 대통령이 끼어 있어야 완성되는 구조다. 특히 최 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대부분이 그렇다. 대기업을 협박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강제모금했다는 혐의, 최 씨 지인 회사에 현대차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 최 씨 소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현대차와 KT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이 모두 마찬가지다. 혐의 내용은 다르지만,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 성사됐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띤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 혹은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삼각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인 이유다. 최순실, 안종범 측은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최 씨 변호인은 검찰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이 말하는 공모관계는 밑변(안종범-최순실)없는 삼각형이다. 최순실 씨 영장청구 때 검찰은 안종범-최순실이 사적 이익 도모해 재단 설립 추진했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재단설립은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하되 재단의 재원을 기업출연금으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서로 모순되는 입장을 검찰이 동시에 펴고 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구체적인 공모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최순실 변호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 씨도 “(공소내용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과의 공모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 플레이그라운드, 스포츠엠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빼먹으려 했는지 (공소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공소장을 쓰면서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록했다.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범관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정에서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검찰

“대통령이 시키는대로…” VS “증거인멸도 지시”

안 전 수석 재판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쟁점은 그가 단순히 대통령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나 하는 점이다. 안 전 수석은 구속 이후 시종일관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했고 강요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문화와 체육 활성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재단 설립을 이해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던 게 아니다. 안종범 변호인

그러나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보좌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만큼 조직적으로 범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16개 그룹 관계자는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경영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보좌관을 통해 K스포츠에 증거인멸을 지시하고…검찰

1월 5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첫 재판. 사진: 공동취재단

1월 5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첫 재판. 사진: 공동취재단

국가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 관련 쟁점은 준비기일을 거치며 변화됐다. 대통령의 지시로 문서를 유출했는지는 뒷전으로 밀렸고, 대신 증거자료 중 하나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태블릿PC를 보도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의 입수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태블릿PC 안의 파일이 오염된 적 없느냐는 문제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다.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은 jtbc 기자 2명이면 될 것 같다. 정호성 변호인

정 전 비서관 측이 작전을 바꾸자, 기다렸다는 듯 최순실 씨측도 맞장구를 쳤다. 자기들도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유출된 국가기밀) 47건이 태블릿PC에서 나온 것인지, (다른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왔다는 것인지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다. 개별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검찰은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 최순실 변호인

정 전 비서관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이 구치소를 압수수색 하는 바람에 중요 메모 내용이 사라져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였다.

최순실 집에서 정치인 연락처 쏟아져

첫 재판에서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새로운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최순실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요 여권 정치인 연락처를 무더기로 확보한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명단에는 친박 정치인 등 10여명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이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도 재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과정에서 여러번 이 수첩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적힌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확보.

최순실이 추진한 하남스포츠컴플렉스 사업에 롯데그룹이 75억 원 지원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안종범 수첩에 ‘또렷이’ 기록돼 있다.(*검찰 스스로 힘줘서 읽음)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평균 주 2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주(11일)까지 서증 조사(문서의 증거력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를 마친 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심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취재: 한상진, 오대양
사진: 공동취재단

목, 2017/01/0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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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만약 구속된다면, 80년간 지속된 ‘법 위의 삼성’ 신화는 깨진다. 창립자인 고 이병철 회장 때부터 시작된 횡령과 배임, 정경유착, 뇌물 등 범죄가 처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각된다면, 특검은 위태로운 마무리를 각오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 지원한 230여억 원 뿐 아니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까지 뇌물(혹은 제3자뇌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의 영장은 휴지가 됐다. 법원은 특검편이 아니었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한 건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은 구속영장을 아예 새로 썼다. 범죄 혐의의 성격 자체를 바꿨다.

첫 영장에서 특검은 두 재단 출연금 외에 국민연금 관련 부분만 문제 삼았다. 하지만 재청구 영장에선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으로 넓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뿐 아니라 삼성 SDI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 규모 축소, 적자기업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상한 상장 등을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특검은 대통령과 공범 최순실에 대한 뇌물의 대가로 삼성이 이 문제들을 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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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첫 구속영장 때 택한 원포인트 낚시를 포기하고 저인망 그물을 들고나온 건 불안감의 표현이다. 하나만 걸려도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구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전략, 간절함이 엿보인다. 최순실 씨 지원의 실무를 책임졌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같은 이유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와 관련 “지난번 영장 청구 때 법원에 제출한 자료보다 트리플(3배) 가량 많은 자료가 법원에 들어갔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다.

국민연금 합병 의혹에서 경영권 승계 전반으로 수사 확대

특검이 어지간해선 잘 하지 않는 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데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와 특검 취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특검이 새롭게 장착한 무기는 크게 두 가지. 추가 입수된 안종범 전 수석의 39권 업무수첩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결과다.

이 중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39권의 안종범 수첩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불린다. 청와대와 삼성,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초에 가깝다는 말도 나온다. 안 전 수석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증거보강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한다. 검찰 수사 당시 확보된 17권의 수첩보다 더 중요하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39권의 수첩은 양이나 질에서 모두 기존의 수첩을 능가한다. 이전에 제출된 17권의 수첩이 2015년 8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5개월 치 자료에 불과한 반면, 이번에 확인된 수첩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쓰던 것이다. 안 전 수석이 청와대 경제수석이 된 때부터 구속되기 직전까지 품에 끼고 살던 기록인 것이다.

수첩이 사용된 시간으로 보면, 먼저 확인된 17권은 나중에 확인된 39권의 빈 곳을 채우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 수사 당시 안 전 수석 측이 전체 수첩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뽑아 검찰에 제출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39권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왜 안 전 수석이 39권을 별도로 보관하고 빼돌리려 했는지, 왜 검찰 수사 때 이 기록을 내지 않았는지 알 것 같다.

특검 관계자

그만큼 민감한 내용이 39권 수첩에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특검이 입수한 39권의 안 전 수석 수첩 내용 중 특검이 수사에 활용한 주요 내용 일체를 확보했다.

안종범이 빼돌리려 했던 수첩 39권 주요 내용 입수

39권 수첩은 2014년 6월 14일부터 시작된다. 안 전 수석이 경제수석이 된 지 이틀 후다.

대통령의 지시, 발언 중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건 2015년 7월 5일이다. 기재된 내용은 ‘VIP / 자본유출 M&A’. 미국계 투기자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합병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인다. 대통령이 엘리엇의 문제제기를 국부유출과 동일시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삼성이 언론 등을 통해 전파해 온 것과 같은 논리다. 대통령 발언 5일 후인 7월 10일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진다. 안 전 수석은 회의에서 나온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발언을 이렇게 기재하고 있다.

‘엘리엇 / 순환출자해소 / 정관개정필요’

2015년 7월 10일 안종범 수첩

삼성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앞에 두고 엘리엇 관련 문제와 함께 합병이 승인된 이후 발생하는 순환출자 문제까지 거론한 점이 눈에 띈다. 삼성의 주문사항은 이후 청와대를 통해 그대로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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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삼성물산 합병이 승인된 직후인 7월 2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다. 이 독대에서 대통령은 느닷없이 제일기획의 빙상협회 후원, 승마협회 문제를 거론한다. 승마협회의 부회장과 총무이사 등 이름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승마협회 예산지원,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니 제일기획 김재열 전무의 직계 인사들로 교체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린다. 면담 전날인 24일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안 전 수석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1. 제일기획
스포츠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황OO 빙상협회 후원 필요
3. 승마협회
이영국 부회장
권오택 총무이사
임원들 문제
예산지원, 사업추진X
위 두사람 문제->교체
김재열 직계 전무

2015년 7월 24일 / 안종범 수첩

이재용 부회장 면담 이틀 후인 7월 27일,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불러 삼성 관련 지시사항을 다시 전달한다. 이번에는 합병 이후 발생하는 순환출자 문제 등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라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라”고 강한 어조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성물산 합병과 이후 발생되는 문제를 순서대로 꼼꼼히, 집요하게 챙겼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 삼성-엘리어트 대책
–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권익
-Global Standard
->대책 지속 강구

2015년 7월 27일 / 안종범 수첩

2016년 2월 15일 기록에는 삼성과 관련된 각종 이슈들이 총망라되어 언급돼 있다. 이날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3차 독대가 있던 날이었다. 삼성이 추진하던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독대 과정에서 거론된 사실이 이채롭다. 바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다.

3차 독대 당시 삼성은 금융지주회사 설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을 둘로 쪼갠 뒤 하나는 금융지주사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보험회사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는데, 금융위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보험가입자들의 돈으로 삼성이 장사를 한다는 비판, 비난이었다. 삼성금융지주 설립은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지만, 당시 청와대가 삼성의 민원을 어디까지 받아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3월 4일의 기록에는 대통령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직접 거론했다고 적혀 있다. 지난해 11월 상장(기업공개)된 바이오로직스는 특혜 상장 논란을 받아 온 회사다. 만성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증권거래소가 규정을 바꿔가며 상장을 승인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의혹이었다. 특검이 이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추진하던 지난해 초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청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재단 출연금과 최순실 측에 건너간 430여억 원의 지원금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이 금융위 등에 압력을 행사해 이 문제를 풀어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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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에는 대통령이 삼성의 민원을 직접 챙긴 대목도 등장한다. 기록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수주 도와줄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특검은 대통령이 최순실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이 독일까지 찾아가 최순실 씨 모녀의 정착, 승마지원에 박차를 가하던 시점이어서 개연성이 농후하다. 박상진 시장의 이름은 5월 26일 메모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문제가 불거진 뒤인 9월 19일에는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에도 관여를 시도한 흔적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삼성 측 인사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다.

국감 : 삼성, 현대차 출석 않도록 정무위, 교문위, 기재위

2016년 9월 19일 / 안종범 수첩

5일 후인 24일에는 대통령이 삼성의 최순실 지원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대목도 눈에 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이렇게 기재돼 있다.

삼성 : 명마 관리비 임대

2016년 9월 24일 / 안종범 수첩

대통령이 최순실의 민원을 받은 뒤, 안 전 수석을 통해 삼성 측에 요청 혹은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지시사항이 있은 직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독일로 날아가 최 씨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추가로 입수된 안 전 수석의 39권 수첩은 삼성물산 합병이 있던 2015년 7월경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2016년 말까지 청와대와 삼성, 삼성과 최 씨 측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각각의 시점별로 삼성이 처한 상황과 대조하면 당시 삼성과 청와대가 주고 받은 거래의 실마리가 그림처럼 그려진다.

대통령은 삼성물산 합병 이슈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수시로 삼성과 관련된 민원성 지시사항을 안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 지시사항의 범위는 위에서 본 것처럼 눈덩이처럼 커졌다. 승마협회 같은 최순실과 직접 관련된 지시도 거침없이 전달했다. 최순실의 요청이 아니라면 해석이 불가능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검이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에 중요자료로 기재한 이유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02/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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