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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장악’ 시청자미디어재단… ‘총선용’ 사업 추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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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장악’ 시청자미디어재단… ‘총선용’ 사업 추진 의혹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09:16

계획에 없던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 밀어붙여
정책 당국은 “내년 설립 현실성 없어” 관련 예산 반대

이석우 이사장, 업무추진비 주머닛돈처럼 써
실제 쓴 내용 증빙 못해 119만 원 환수 예정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무리한 지역 센터 건립 사업을 밀어붙이는가 하면, 이사장은 재단 법인카드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는 지난 5월부터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부 여당 출신 인사 여럿이 낙하산을 타고 이사장 등 주요 자리에 내려 앉았다. 이들은 애초 계획에 없던 데다 실제로 이루기 어려워 정책 당국마저 반대한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내년에 세우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같은 정부 유관 기관 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반대를 뚫고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낙하산 내려앉은 까닭

이석우 재단 이사장과 주변 몇몇의 움직임을 두고 “내년 4•13 총선에서 대구와 경기에 출마할 새누리당 후보를 도우려는 게 아니겠느냐”는 눈총이 쏠렸다. 지난달 9일 이 이사장은 <국회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대구광역시와 경기도에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세우기 위해 올해 국회에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내년에 대구•경기 센터를 세우겠다고 말했음을 전한 <국회뉴스> 인터뷰. 이 매체는 국회와 국회의원 소식을 인터넷으로 전한다. 국회가 발행하는 매체는 아니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내년에 대구•경기 센터를 세우겠다고 말했음을 전한 <국회뉴스> 인터뷰. 이 매체는 국회와 국회의원 소식을 인터넷으로 전한다. 국회가 발행하는 매체는 아니다.

이석우 이사장 뜻과 달리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은 애초 ‘방통위 2016년 예산안’에 없었다. 재단이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방통위도 뜻을 접었다. 올 7월 기공한 울산 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되레 줄어든 상황. 자연스레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2016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경기 센터 구축 사업이 빠졌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예산안 가운데 시청자미디어센터 부분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예산안 가운데 시청자미디어센터 부분

이렇게 무산됐던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은 국회의원을 통해 되살아났다. 10월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서상기,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구와 경기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예산 25억 원씩 모두 50억 원을 늘리는 안이 의결됐다.

두 의원이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을 되살린 건 “올해 국회에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이석우 재단 이사장의 뜻에 맞닿은 결과였다. 실제로 이 이사장은 지난 9월 기재부와 방통위가 새 센터 설립 사업을 접기로 한 뒤에도 여러 국회의원을 계속 접촉하며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원님들이 지역구 사업으로 넣은 것”이며 “서상기,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을지역위원장), 조원진, 김상훈 등 대구 지역구 의원 모두가 (대구 센터에) 관심을 가졌다”고 전했다. 경기 센터 설립 요구는 “김용남 의원이 했다”고 덧붙였다.

재단에는 이석우 이사장뿐만 아니라 최수영 경영기획실장, 박정호 미디어진흥부장, 홍성민 전문위원처럼 청와대와 새누리당 출신이 많다. 새누리당에서 인터넷 댓글 업무를 맡았던 A 씨도 입사를 앞둔 상태. 올 5월 18일 이 이사장이 취임한 뒤 6개월여 만에 정부 여당 경력자가 5명이나 채용됐는데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을 국회에 밀어 넣는 힘까지 선보였다.

내년 4•13 총선 겨냥한 ‘선심’ 사업?

문제는 예산을 밀어넣었다 하더라도 대구•경기 센터를 내년에 세우기 어렵다는 것. 국회에서 갑작스레 예산을 늘리다 보니 방통위는 물론 대구시와 경기도마저 준비된 게 없다.

대구시나 이런 데서는 내년에 바로 하는 걸 별로 원치 않더라고요. 시에서는 2016년에 기획해서 2017년에나 들어가려고 해요. 도심재생센터에서 하려고 하니까.

센터를 지으려면 장소하고 건물 이런 거, 지역도 예산을 매칭해 내야 되잖습니까. 지역 의회에서도 사업계획에 반영돼야 하잖아요. 그런 절차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센터 예산이) 만들어지면, 내년에 하면 시간이 늦어져 (2017년으로) 사고 이월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예산이 배정되도 실제 집행이 어려워 내후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도 사정은 마찬가지. 센터를 지을 곳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예산 관련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건 물론이다. 이런 정황에 비춰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내년 총선에 그 지역에 출마할 현역 의원의 ‘선심성 공약’ 꾸러미에 포함되는 용도로 끝날 개연성이 크다.

업무추진비를 주머닛돈처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예산 집행도 복마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우 이사장은 올해 잘못 쓴 직책수행경비(업무추진비) 119만9500원을 새해 1월 2일까지 재단에 도로 내놓아야 한다. 공금을 주머닛돈처럼 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 연휴를 뺀 5일 간 재단이 올해 8월까지 예산 57억 원을 알맞게 썼는지 살펴봤다. 9월 10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쓰임새를 들여다보는 게 감사의 주요 목표였다.

반상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은 “(문제가 됐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의 증빙 서류가 부족해 회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 과장은 재단에 실제 씀씀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환수할 테니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이사장은 올 5월 18일 취임한 뒤 6월과 7월 두 달 간 월 150만 원으로 묶어 둔 업무추진비 기준을 훌쩍 넘겨 604만 원이나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감사팀은 604만 원 가운데 119만9500원어치 소명이 부실해 모두 돌려받기로 했다.

▲ 방통위 감사 결과 통보

▲ 방통위 감사 결과 통보

이 이사장은 올 6월 4일과 12일 서울 종로와 마포 음식점에서 ‘교육 실적 점검 회의’를 하고 ‘인력 운영 계획 논의’를 위해 62만4000원을 결제했다고 기록했다. 더구나 같은 달 19일엔 자기 집에서 가까운 서울 일원동 호프집 ‘××쇼’에서 42만6000원을 쓰고는 ‘재단 비전 선포식 논의’라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그리하지 않아 업무추진비를 사사로이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석우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그릇되게 쓴 것 같다는 지적이 일자 6월 4일 종로와 12일 마포 음식점 지출 내역을 ‘방송인 간담회’와 ‘학계 유관 단체 간담회’로 직접 바꿨다. 같은 달 19일 호프집 ‘××쇼’ 쓰임새는 ‘언론인 간담회’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재단 안팎 눈길이 다시 호프집 ‘××쇼’의 위치에 모였다. 이 호프집은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 있는 재단에서 23.5킬로미터나 떨어졌지만 이 이사장의 성남시 복정동 집에서는 6.8킬로미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재단 사이 거리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재단 사이 거리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이석우 이사장 집 사이 거리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이석우 이사장 집 사이 거리

‘××쇼’는 그야말로 동네 호프집. 4인용 탁자 7개가 놓인 술집이어서 ‘재단 비전 선포식 논의’나 ‘언론인 간담회’ 등을 할만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 방통위 감사팀은 그래도 이곳에서의 지출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쇼’ 결제액을 환수 대상에서 뺄 계획이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방통위 감사팀의 ‘언론인 간담회’ 증빙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

▲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카드로 42만 6000원을 결제한 서울 일원동 호프집 ‘‘××쇼’

▲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카드로 42만 6000원을 결제한 서울 일원동 호프집 ‘‘××쇼’

재단에만 주의•시정 요구

하지만 방통위는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만들어 집행을 잘하라고 재단에만 주문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쓰임새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119만9500원을 도로 거두어들이기로 했음에도 정작 당사자에겐 책임을 묻지 않아 상식에 동떨어진 것. 실속 없고 충분하지 못한 감사로 말미암아 이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석우 이사장은 1일 취재진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감사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말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사업도 “재단에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방통위와 기재부와 지방자치단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재단은 (센터) 필요성이 어느 정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업) 결정 주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민의 미디어 읽고 쓰기 능력과 권익을 높이려는 방송법 제90조의 2(시청자미디어센터)에 따라 올해 5월 출범했다.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에 이어 새해 7월 울산에 새 센터를 연다. 서울 본부에서 30여 명, 지역 센터에서 70명이 일한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새해 예산을 올해보다 3억700만 원 줄인 109억2800만 원으로 짰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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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원’의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 이야기

이민주(가명, 28)씨는 어렵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 가정 형편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장 역할을 했다. 어머니와 오빠는 오래 동안 병을 앓았다. 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야간 대학을 다녀 따낸 자격이어서 더 값졌다. 그 자격으로 민주 씨는 2014년 4월 꿈에 그리던 사회복지사 일을 시작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송전원’, 민주 씨가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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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원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서울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떨어진 곳에 있다. 한 시간에 한번 꼴로 버스가 다니는 외진 곳이다. 이곳에 민주 씨를 포함한 직원 30여 명이 지적장애인 50여 명을 돌본다. 민주 씨는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을 겪게 된다.

2014년 12월 1일 밤샘 업무를 마치고 민주 씨와 동료들은 회식을 했다. 1차 회식을 마치고 민주 씨는 다른 약속 때문에 회식 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동료 직원 남영광(가명, 27)은 여러 차례 메시지와 전화로 민주 씨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당시 함께 있던 다른 동료는 남 씨가 이상할 정도로 민주 씨를 찾았다고 증언했다.

왜 저렇게 전화를 하는거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꼭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데, 술 자리에서…
– 동료직원 A

뒤늦게 다시 회식에 합류한 민주 씨는 우연히 남 씨와 단둘이 남게 됐다. 술에 약한 민주 씨는 취했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낯선 곳이었다. 모텔이었고 옆에는 남 씨가 있었다. 옷은 벗겨져 있었다.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았다. 황급히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민주 씨는 불안했다. 남 씨가 소문낼 것 같았다. 이곳에서 이전에 남녀 직원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여자 직원만 힘들어 했던 일이 생각났다. 소문이 나면 세 가족 생계가 걸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가 직원이 30명이 넘는데, 말이 많아지는게 무서웠어요. 예전에도 어떤 여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랑 싸웠는데, 여자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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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씨는 용기를 내서 그날 다시 모텔로 갔다. 남 씨에게 그냥 넘어갈 테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남 씨는 민주 씨를 보자 다시 성폭행을 시도했다. 민주 씨는 저항했다. 하루 사이 직장 동료에게 두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지만, 민주 씨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속앓이를 하며 직장 생활을 계속했다. 남 씨와 같은 조 근무여서 가끔 송전원에서 함께 밤을 보내야 했지만 참았다. 그녀의 인내는 남 씨와 같이 근무를 하던 12월 16일 밤, 짓밟혔다.

잠깐 볼 수 있냐고, 할 이야기 있다고. 그런 거 (성폭행)에 대해서 사과하려나 보다 하고 만났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또 그런게 아니라, 약간 뭐라 그래야되죠? 횡설수설하면서 또 가슴 만지고.
– 이민주

남 씨는 민주 씨에게 저지른 일을 친구들에게 문자로 떠벌렸다. 모텔에서 민주 씨를 성폭행 한 뒤 친구들에게 “직장 애 X먹음 ㅋㅋㅋㅋ” “,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할라 그랬음 ㅋㅋ” 등 민주 씨를 비하하는 문자를 보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많았다. 민주 씨는 이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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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씨는 송전원 관리자들에게 그간의 사건을 알렸다. 하지만 관리자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두 사람이 사귀다가 벌어진 일 아니냐며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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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원 전 원장]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민주(가명) 성폭력 피해자] 어떤거요?
[송전원 전 원장] 둘이 한거 아니야 둘이.
[이민주(가명) 성폭력 피해자] 연애 안했는데요.
[송전원 전 원장] 연애를 했던, 말을 했던, 싸웠던, 두 사람이 한거 아니야.
[이민주(가명) 성폭력 피해자] 사귀는 관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었어요.
[송전원 전 원장]아 몰라,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다른 동료 직원들도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로 민주 씨를 공격했다. 일부 직원은 가해자 남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썼다. 반대로 민주 씨를 도와주려 했던 직원들은 괴롭힘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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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사 김씨] 니가 여기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기는 해? 너를 다 지렁이 보듯이 해. 지렁이 보듯이 한다고 남자들도 다. 여기서 버티고 싶은 만큼 버티는 건 좋은데.
[동료교사 김씨] 그래서 그렇게 xxx 처 벌리고 있었냐.
[동료교사 김씨] 니가 아무데서나 모텔을 들락거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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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민주 씨)랑 친하게 지냈다. 누구랑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쟤 이상해, 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심을 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 하는 사람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당한 게…
– 동료직원 A

집단적인 따돌림과 폭언에 시달리던 민주 씨는 결국 지난 5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됐다. 민주 씨는 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노동청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성폭행 사건 이후 송전원이 민주 씨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남 씨는 뒤늦게 민주 씨에게 미안하다는 편질 쓰고 합의하자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렵게 닿은 취재진과 통화에서는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별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 씨는 고소와 구제신청이 있은 후 해고 3개월 만인 지난 달 다시 복직이 됐다. 하지만 송전원은 여전히 2차 가해는 부인하고 있다. 어렵게 만난 송전원 관리자는 민주 씨와 남 씨가 소위 ‘썸’을 타는 사이인 줄 알았다거나, 도와주려 했지만 시기적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변명을 반복했다.

화, 2015/09/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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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규모의 흐름을 파악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2012년 13만 3,562명에서 2016년 20만 7,317명으로 4년새 55.2%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엔 2012년 7,287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으나, 2016년엔 1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어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권한이 막강해 비정규직을 남용할 경우 지자체나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사기밀 다루는 검사실에도 비정규직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사용하거나 여성만 한 직렬에 몰아넣고 터무니없이 낮은 정년을 정해 여성 비정규직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검찰청 검사실마다 검사 1명과 소위 수사관으로 불리는 검찰직 공무원 2명, 사무운영직(옛 기능직) 공무원 1명이 한팀으로 일한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실마다 1명씩 일하는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부족해 이 자리에 민간인을 기간제로 뽑아 일을 시키면서 2년 뒤 심사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 혜택은 크게 차이난다.

과거 검사실 비정규직은 열심히 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되기도 해 차별을 감내하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 전환이 완전히 막혔는데도 관행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같은 일하는 옆방 공무원과 임금 격차

검사실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업무특성상 수사 관련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상시업무를 한다. 대검찰청부터 각 지청까지 전국 검찰청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4월 현재 404명(정원 기준)이나 일한다. 2015년 324명에서 2년 사이 24.7%나 늘었다. 힘 있는 기관이 수사 관련 자료를 다루는 상시업무에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대신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표1]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정원 (2017.4 기준)

구분 정원 구분 정원 구분 정원
총계 404 춘천지검 2 영덕지청 2
대검찰청 9 강릉지청 1 대구서부지청 9
서울고검 3 원주지청 2 부산지검 8
대전고검 0 속초지청 1 부산동부지청 5
대구고검 1 영월지청 1 부산서부지청 1
부산고검 1 대전지검 10 울산지검 7
광주고검 1 홍성지청 2 창원지검 8
서울중앙 52 공주지청 2 마산지청 1
서울동부 11 논산지청 2 진주지청 4
서울남부 17 서산지청 2 통영지청 3
서울북부 9 천안지청 7 밀양지청 1
서울서부 13 청주지검 8 거창지청 1
의정부지검 13 충주지청 2 광주지검 11
고양지청 12 제천지청 2 목포지청 2
인천지검 20 영동지청 2 장흥지청 0
부천지청 8 대구지검 14 순천지청 6
수원지검 18 안동지청 3 해남지청 1
성남지청 11 경주지청 3 전주지검 8
여주지청 4 포항지청 3 군산지청 4
평택지청 4 김천지청 3 정읍지청 1
안산지청 16 상주지청 1 남원지청 1
안양지청 17 의성지청 2 제주지검 5

이들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옆 검사실의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도 기안하고, 수사 관련 개인정보도 취급한다. 서울중앙지검엔 가장 많은 52명(정원)의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이 일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A검사실엔 8급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일하지만 바로 옆 B검사실엔 무기계약직이 같은 일을 한다.

교육연수 없어 어깨너머로 일 배워

한 지방검찰청에서 6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C씨(37)는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격차는 심하고 성과급도 없고 차별이 심해 의욕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업무 관련 연수나 보수교육체계도 없어 입사 뒤 곧바로 업무에 투입돼 어깨 너머로 눈치껏 일을 배워야 한다.

검찰은 2014년초 공문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검사실 무기계약직들에게 보안당직이나 민원실 근무, 비교적 힘든 검사실 겸방을 금지했다. 겸방은 1명의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2명의 검사를 보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겸방하는 무기계약직은 허다했다. 지난 5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인천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에서 1명의 무기계약직이 2명의 검사실 사무운영 업무를 겸방하고 있다.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9만원

검찰은 이들을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하나의 지침으로 관리해 특별한 구분도 없다. 20호봉까지 있는 호봉표도 기간제 1, 2년차 다음에 3년차(무기계약직 전환 첫해)로 표기 하고 있다.

기간제 때는 하루 5만 6,250원인 일급제를 적용하고, 3년차 무기계약직 전환되면 월 기본급 160만 6,5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식대 9만 1,000원이 붙는다. 수사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아도 월 20시간까지만 인정해준다. 수십만 원에 불과한 추석과 설 명절휴가비와 공무원보다 훨씬 적은 복지포인트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전부다.

[표2]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2017년 호봉표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기간제1년 1,462,500
(일급56,250원)
11년차 2,177,600
기간제2년 12년차 2,241,000
3년차 1,606,500 13년차 2,301,900
4년차 1,677,900 14년차 2,361,000
5년차 1,753,000 15년차 2,417,500
6년차 1,828,800 16년차 2,472,200
7년차 1,904,200 17년차 2,525,700
8년차 1,977,000 18년차 2,575,500
9년차 2,046,700 19년차 2,624,400
10년차 2,113,600 20년차 2,671,000

검찰청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요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분명히 큰 차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무기계약직은 차별시정도 요구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 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만들어져서다. 2006년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요구가 거세지자 고용만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차별을 존속시키는 무기계약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 7,287명이었던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지난해 1만 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었다.그나마 2014년까지는 호봉표도 없이 직무급제라 장기근속한 비정규직들의 불안이 높았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2015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상당히 올랐다. 호봉표를 만들어 올린 임금체계에서 현재 3년차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첫해)의 월 실수령액은 170만 원에 불과하다.

전 국정원 여직원 7년째 정년차별 소송

기능직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24년 간 출판 일을 했던 여성 D(52)씨와 E씨(52)는 지난 2010년 만 45세에 퇴직해야 했다. 두 여성은 43세인 국정원 정년 규정과 45세까지 근무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침이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 여성은 1986년 기능직 10급 공무원 공채로 입사해 국정원이 출판하는 책자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편집 일(전산사식)을 해왔다. 두 사람은 1995년 기능직 8급 공무원까지 승진했다. 국정원은 1999년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비서, 전화교환, 영선, 원예 등의 직렬을 폐지했다. 폐지된 직렬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했다.

여성 정년은 43세, 남성은 57세

국정원은 ‘계약직 직원규정’을 만들어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을 하던 여성들을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한 계약으로 만들었다. 국정원장은 43세 연령상한에도 불구하고 원장 지침으로 45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기능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신분이 된 두 사람은 1999년 5월 첫 계약 뒤 1~2년씩 계약을 수차례 갱신해오다가 원장 지침대로 45세가 되는 2010년 퇴직했다.

국정원이 43세로 정년을 묶은 업무는 전산사식과 함께 상담, 입력 작업, 안내 등으로 서로 업무 연관성과 공통점이 없고 단지 이들이 여성으로 구성됐다는 공통점만 있다.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은 모두 여성들로 구성됐다. 반면 전산사식과 비슷한 출판 업무를 하는 인쇄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고 이들의 정년은 만 57세다. 두 사람은 부당하게 낮은 정년이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퇴직 이후 7년째 소송중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전산사식의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의 효력과 성차별 여부다. 둘째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 4조(2년 뒤 정규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43세 정년 규정이 정당한가

국가공무원법은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정했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각 기관마다 정한 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두 사람은 43세로 근무 상한연령을 정한 국정원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정년차별을 금지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다. 대법원은 1988년 전기통신공사가 일반직에겐 정년 56세를,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진 전화교환직엔 43세 정년을 규정한 게 근로기준법상 남녀차별 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학계와 여성계, 노동계는 남녀 정년차별 관련해 아직도 30여 년 전 이 판결을 사례로 든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의 소송을 대리해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국정원은 전산사식을 여성전용 직종으로 운용하고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해 유사한 기능직 남성(인쇄원 57세)과 다르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정원은 계약직원 채용공고부터 ‘22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하는 등 채용단계부터 차별을 예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두 사람이 국정원 직원 규정의 정년(금무 상한연령)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첫 소송

기간제법은 민간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국가와 지자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기간제법(4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내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고용의제’ 조항이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묻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재판에서 “원고들은 기간제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규정 적용을 받아 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기간제법의 이 조항은 계약직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차별금지 규정 등이 빠져 있고, 계약직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비용절감 명분으로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 공무원 업무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맡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검찰청 비정규직도 위와 같은 사례다.

윤지영 변호사는 “2심 법원 판결대로 계약직 공무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두 여성처럼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온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20년, 30년 넘게 일해도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도 기간제법 4조 2항을 유추해 계약기간을 넘겨 계속 근무했으면 경력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업무에만 임기제 사용한다던 정부

정부와 국회는 2012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존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처럼 정치적 이유로 채용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에 통합하고, 한시적 사업에 따라 임용한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행안부 2차관은 311회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임기제 공무원은 취지에 맞게 한시적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이 반복되는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차관의 발언 취지로 보면 상시업무를 해온 두 여성은 2년만 더 근무했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돼야 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보호에 힘써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다.

월, 2017/1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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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얼마만큼의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으신가요? 출퇴근, 통학, 아르바이트 등 뭔가를 하려고 움직일 때마다 이용하는 대중교통.
한달에 5만원, 많게는 1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교통비는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고자 청년 교통비 할인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한 김용석 서울시의원과 체인지리더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김용석 의원은 우선 자신이 주장하는 청년 교통비 할인 정책을 비롯한 청년 정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의원 생활을 시작한 개인적인 이야기도 풀어 주었습니다.



현재 실업, 일자리 문제, 신용 불량자 증가 등 청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중 청년에 쓰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0.38퍼센트로 인구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에 대한 기본법도 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직접적으로 생활과 밀접한 부분부터 찾아보다가 교통비 할인 정책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가 할인되듯이, 만 24세까지는 10%의 교통비를 할인해주자는 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청년발전기본법이 없어
만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규정된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청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청년발전기본법을 제정해달라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교통비 할인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입니다.
만24세의 법적 청소년들이 교통비 할인 10%를 받을 경우
1,200억이 든다며, 지금도 대중교통 적자폭이 크다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은 공공재에 가깝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적자 해소를 위한 개혁은 더디면서, 이를 매우기 위해 요금부터 올릴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켜 청년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청년발전기본법이 어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용석 의원의 간단한 이야기가 끝나고, 모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질문과 소감을 적는 동안 김 의원은 어떻게 젊은 나이에 지방의원이 되었는지, 지방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야기 했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만큼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고, 공약을 검증해서 뽑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생생한 청년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20대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습니다.

체인지리더 참가자들은 20대에 정치를 시작하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교통비 할인 정책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고 이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용하는 교통비처럼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부분에 정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왜 변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의견,
20대에 정치를 시작한 사람을 처음 만나 새로웠다,

청년이 직접 일어서야 한다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할지, 효과는 있을지 의문이 든다,
청년들이 사회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겨야 하지 않을까,
취업 준비와 더불어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하니 힘들다,
모든 것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데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것 같아 안타깝다
등등 청년 정책과 청년이 해야할 일 등에 대해 고민하는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을 위한 결단 등 여기저기서 청년을 이야기하는 말이 들립니다.
정말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과 함께, 청년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봅니다.


다음 강의 : 9/1(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박홍근 국회의원

*개별강의(강의당 1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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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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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금, 2016/03/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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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던 박문서 신부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보직해임됐다. 천주교 인천교구(주교 정신철)는 오늘(26일)자 사제 인사 발령을 통해 그동안 박문서 신부가 맡고 있던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부원장,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직을 면하고 휴양 발령을 내렸다. ‘휴양’ 발령은 아무런 직책을 맡기지 않는 처분으로 신부의 자격을 박탈하는 면직, 신부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정직 처분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이다.

2017122601_01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이사장 대리 겸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원장, 인천성모병원장을 겸하고 있던 이학노 몬시뇰 신부는 이날로 은퇴했다. 이학노 신부는 그동안 박문서 신부의 비호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로운 인천성모병원장 겸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병원장으로는 홍승모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이 발령났다.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에는 고동현 국제성모병원 관리부장 신부, 국제성모병원 행정부원장으로는 남상범 인천가톨릭대 신학대학 신부, 마리스텔라(실버타운) 원장으로는 연정준 마리스텔라 부원장이 발령났다.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 겸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관리실장으로는 정봉 부개동 성당 주임 신부가 발령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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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4일 국제성모병원의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박문서 신부가 자신의 이니셜을 딴 ‘엠에스피(MSP)’라는 개인 회사를 만들어 병원과 수상한 내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폭로했다. 이후 역시 박문서 신부가 행정부원장을 맡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업무 외 시간에 병원 홍보 활동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박문서 신부가 국제성모병원 옆 의료테마파크몰인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을 현재 주가로 13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 12월 21일 뉴스타파 보도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 12월 21일 뉴스타파 보도)

이번 인사 발령으로 박문서 신부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지만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내의 채용비리, 박문서 신부 개인 회사에서 나온 자금의 흐름, 2014년 인천교구가 인수한 가톨릭관동대 문제 등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인천교구의 묵인 없이 박문서 신부가 혼자 이 일을 모두 벌일 수 있었는 지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성모병원의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 왔는데 인천교구의 반응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그동안 교구에 가서 박문서 신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병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인사 이동이 된 이유가 불분명하고 결국은 꼬리자르기를 하고 적당히 물타기 하고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교구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고 박문서 신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처벌이 이뤄져야 성모병원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비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내용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조사가 돼야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교구 관계자는 이번 인사발령의 이유에 대해 “정기적인 인사발령”이라고만 밝혔다.


취재 : 조현미

화, 2017/12/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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