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법사위 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지역

[보도자료] 법사위 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7- 11:59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판관·관할관 제도 완전 폐지 재의결해야 


오늘(11/2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2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합의한 군사법제도 개선안이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11/30,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소한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심판관·관할관 제도의 완전 폐지 의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군의 특수성 논리만을 앞세워 번번이 근본적인 개혁을 거부하는 국방부에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국방부의 저항 흔들리지 말고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회가 자신의 소임을 다 하는지 평가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보내는 공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 폐지를 의결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2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 논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방안은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에, 11월 3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합의안에 그치지 말고, 군사법제도의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합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경악했던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이후에도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법제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심사소위는 국방부의 반대에 막혀 결국 군사법원도 군단급으로 재편해 유지하고,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군의 권한을 축소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국회가 스스로 군인권특위를 구성해 9개월에 걸쳐 의견수렴하고 마련한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안에 미치지 못하는 방안입니다.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결국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인권침해 사건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번번이 군의 특수성 논리를 앞세워 근본적인 개혁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국방부에게 개혁을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회는 국방부의 저항에 이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피해 가족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기억하고, 국민적 요구를 대표해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 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군사법원 유지에 합의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국회 군인권특위에서도 제안한 바 있는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한 폐지만큼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주장처럼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다소 축소해 운영한다 해도 법관이 아닌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형량을 감경하고,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등의 위헌적인 요소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1/30,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근본적 군 사법제도 개혁으로 더 나아간 개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JW20180213_이미지_군사법원폐지.jpg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군에 종속된 군사법원은 반복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근원

관할관 확인감경권, 심판관 제도 평시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어제(2월 12일) 국방부가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평시 항소심 군사법원,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 평시 심판관 제도, 영창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군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방부 표현대로 이는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 사법개혁이 군사법원, 관할관 확인조치권, 심판관 제도의 전면 폐지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국방부는 항소심 군사법원의 폐지가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하지만, 항소심 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1심 군사법원은 여전히 국방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군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군사법원의 재판관이 되는 군판사와 심판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관이 임명하고 있는데, 마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을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으로 두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법원도 헌법정신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현재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에서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해 재판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방부는 평시 심판관 제도 및 평시 관할관 확인감경권(확인조치권)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일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관할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형사 관련 법률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크다. 군 형법 상의 범죄의 대부분은 고도의 군사적 지식 없이도 일반 법원에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심판관 제도는 상관에 의한 폭행, 상해, 추행 사건 등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악용되어왔다.

 

관할관 확인감경권 또한 관할관에게 판결에 대한 감경권을 부여한 것으로, 이는 법이 정한 법정형을 무시하는 것이다. 양형이 과도할 경우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된다. 따라서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감경권은 평시 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부의 군 사법개혁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위헌 소지가 큰 영창제도 폐지는 긍정적이지만 영창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되는 군기교육제도가 군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군인권보호관의 경우, 20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는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군인권보호관제 설치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 부대방문권, 정보 및 문서 열람권 등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지난 19대 국회는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군인권개선특위)를 구성했고, 여야는 군사법원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최소한 국회 군인권개선특위의 합의사항인 49개 과제를 기준으로 한 발 더 나아간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군 표현대로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건설’이라는 국방개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2/13- 13:49
139
0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사실상 만료되었다. 사개특위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 무능과 무성의, 무기력으로 점철된 사개특위라 할 만하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국회는 이미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러 개 계류 중인 바 더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할 뿐 아니라 여당과 서로 협의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2017년 12월 빈손 국회라는 지탄 속에 여야가 합의해 출범시킨 것이었다.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반년이라는 임무기한을 두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활동기간의 절반을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쟁과 기관 업무보고로 허비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회의다운 회의 한번 없이 허송세월로 보냈다. 자유한국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며 노골적인 시간지연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뿐 어떠한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 사개특위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차대한 사건들은 유야무야 처리되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등 검찰 내 성폭행 문제는 검찰 셀프 수사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다. 국민들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역시 법관을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듯 검찰·법원 등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사개특위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개특위 위원 전원은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사개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그것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개특위가 실패한 만큼, 본래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또 다시 소모적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난 국민의 인내심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입법을 끊임없이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 2018/06/29- 14:11
74
0

국회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악용하여 개별 상임위 입법권 침해

사실상 ‘상원’ 법사위의 월권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어제(7/16) 여야는 20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한 달 보름이 지나고서야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와 관련하여, 법사위 월권 방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 합의에는 이르지 못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운영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하여,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부터 폐지하고 법사위의 월권,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 

 

‘체계심사 및 자구심사’는 법안 내용 가운데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미 소관 상임위가 합의 처리한 법안의 내용을 법사위가 다시 검토하거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하여 법안의 통과를 저지시키는 등 소관 상임위의 입법권을 침해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20대 국회 전반기 경우만 해도 민생법안,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나 김진태 법사위 야당 간사의 몽니부리기로 한없이 지연되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모든 법안의 필수절차로 두는 것은 입법 절차상 비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절차이기도 하다.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법무부나 법원, 감사원 등 고유한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상 ‘상원’처럼 존재하는 법사위를 개선하자는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고, 20대 국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 폐지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이제 우리 국회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법사위 월권 문제를 끊어낼 때이다. 20대 국회는 산적한 법안 가운데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제대로 회복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논문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7/17- 13:23
60
0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서 전해지는 비보와 충격이 날마다 끊이지를 않는다.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또 유명을 달리했다. 

 

성추행 피해는 가해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지만,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군에 있다. 피해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 수사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어야 할 군사법체계가 도리어 가해자 편에서 사건 은폐, 무마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군사법원과 군검찰, 군사경찰 등 군 수사기관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은폐, 무마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를 감싸다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과 애통한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군사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십 년을 이어 온 오랜 논의의 결과는 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군사법체계 개혁은 번번이 국방부의 반대와 조직적 방해란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매번의 실패는 다음 차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그 참담한 결과를 또 다시 확인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야 변화가 논의되는 세상에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으나, 다시 군사법체계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주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2개월 간 4차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뤄진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가 8월 23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빠르면 8월내로 개정이 처리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안도 10개나 발의되어 있다. 2심 군사법원만 폐지하고 군의 사법, 수사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국방부의 주장을 담은 정부안부터, 평시 군사법체계를 전면 폐지하자는 안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군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의 법무관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군사법체계 존치를 위해 읍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몰염치 외에는 덧붙여 설명할 단어가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국방부는 군사법체계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검찰 기소권 및 수사권, 군사경찰 수사권의 완전한 민간 이관이 군사법체계 개혁의 원칙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러한 천명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국회에도 수십 년 간 군사법체계를 악용해 온 국방부에 번번이 면죄부를 쥐어 준 엄중한 책임이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군사법체계 개혁을 원칙대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어지는 죽음 앞에 타협과 양보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다음 죽음을 막아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2Rn6fPUAiuwswwryGyXgmalOlJwl0QE-El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8/23- 19:04
2
0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