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1
“우리는 공동 운명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정윤회, 십상시, 문고리 3인방...
2014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감추고 덮고 눙치기의 1인자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억합시다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③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3
이학재 의원
새누리당 인천 서구갑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과거 정권과 다른 점 중 하나가
실세입네 하면서 자기과시하고
권력을 전횡하고 이권 개입하는 인사들이
거의 없고 또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 2013.12.15.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4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풍설을 가지고 확대재생산하여
온갖 의혹을 쏟아 낸다면
대통령과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라고 봅니다“
- 2014.12.15.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5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정윤회 씨가 무슨 삼인방하고 통화 한 번 한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했다손 치더라도? 역적모의를 한 것입니까
도대체 뭐 무슨 범법행위를 한 것입니까?“
- 2014.12.3. 국회 법사위
#6
김도읍 의원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농단’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선유출 관련해서 이익을 독차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혹이라도 있는 사람 있습니까?“
- 2015.1.9. 국회 운영위
#7
김무성 의원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당시 당대표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 세계일보 보도 관련)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언론이 보도한 문건으로 인해
산적한 국정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 2014.12.1.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8
강기윤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것(청와대 문건유출)은 풍문에 있던 내용을 가공하고,
또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정보화하고
언론에 흘리고 이런 개인의 일탈에서 온 문제다“
- 2015.1.9. 국회 운영위
#9
윤영석 의원
새누리당 경남 양산갑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작성된 정보지 수준의 문건을 토대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니 하는 자극적인 말로
본질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한 것이
본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 아닌가“
- 2015.1.9. 국회 운영위
#10
김현숙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선실세가 있다거나 누군가 국정을 농단했다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관여했거나..(중략)
위법이나 탈법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2015.1.9. 국회 운영위
#11
박창식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박근혜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문고리, 십상시라는 말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인공도 없고 조연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 울타리 밖에서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2
염동열 의원
새누리당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100% 이것은 허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
찌라시에 대해서 성급하게 고발을 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3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대통령 성실히 보좌하는 사람들을 무슨 문고리...
요즘 문고리가 어디 있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라는 아주 낙인을 찍어서 ..
이런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4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보다
대통령 심기 보호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문건은 허위조작, 찌라시!”
“경제위기 북핵위기에 국론 분열시키는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청렴하고 애국적”
#15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던 협력자입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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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권여당은 4년 전 유권자와의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 공약 이행 평가(참여연대)
새누리당 총선 공약 이행 평가(뉴스타파)
[카드뉴스] 집권여당이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공약 이행 평가
거품약속(거짓을 품은 약속)으로
또 속이렵니까
또 속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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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뉴스파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http://goo.gl/av6Ftu
제작 : 2016. 3. 8. 참여연대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어
평화 집회는 해산 명령의 대상 아니라는 대법원 입장 확인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종효)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행한 추모 행진 도중 해산명령으로 참가자들을 위협하고 방해한 경찰에 대해 원고 각각에 3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지난 2015년 4월 18일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세월호 참사 1주기 국민대회에 앞서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당시 광화문 근처에는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하고 있어 행진 중이던 참여연대 회원들은 잠시 행진을 멈추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 응원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를 두고 종로경찰 경비계장 등은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경찰차량을 동원하여 통행을 제지하고 참가자들을 채증하며 수차례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행진 경로와 내용을 일부 바꾼 것이 신고한 내용을 현저히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의 강제진압을 당하고 있던 세월호 유가족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 것이 불법이 아님에도 경찰이 자의로 해산 명령까지 내린 것이야말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은 물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경찰의 반복된 주장으로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았다. 이에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판결을 통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과 신고제의 취지가 행정적 협력의 의무라는 점에 비추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나 시위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도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참여연대의 추모행진 경로 변경은 그 폭도 크지 않고 시간 범위도 신고내용보다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덧붙여 설사 신고한 행진 경로나 시간 등을 현저히 벗어났다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경찰이 통행을 제지하고 해산명령을 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하는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카드뉴스] 집권여당이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공약 이행 평가
거품약속(거짓을 품은 약속)으로
또 속이렵니까
또 속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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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뉴스파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http://goo.gl/av6Ftu
제작 : 2016. 3. 8. 참여연대
인권위 권고대로 검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신속 수사해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적인 살수차 사용금지 해야
지난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경찰의 직사살수로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살수차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살수차 운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검찰총장에게 백남기 농민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 경찰이 살수차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검찰이 신속히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가해자인 경찰은 인권위 권고대로 살수차 사용금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생명이 위태로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여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11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11월 14일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집회참가자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촉구서를 시민 1만8백 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진척된 바가 없어 사실상 멈춘 것과 다름없고, 경찰은 책임자 문책은커녕, 10개월 가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게 어떤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의 피해 동영상 조사와 인권위의 현장조사,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2015년 11월 14일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발사한 살수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쓰러진 뒤에도 경찰의 직사 살수가 계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뿐 아니라 이미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살수차의 최고 압력이나 최소 거리 등의 구체적 사용기준을 부령 이상의 법령에 명시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청장은 이를 불수용하였다. 인권위의 당시 권고를 받아들여 엄밀한‘살수차운용지침’이라도 마련하여 준수했다면 백남기 농민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살수를 명령한 책임자가 신윤균 제4기동단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신윤균 단장은 이후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현장 총괄책임자인 구은수 서울청장도, 경찰 총괄 지휘권자인 강신명 경찰청장도 모두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그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에 사과하고 인권위 권고대로 다시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용도로 집회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도 신속, 정확하게 사건을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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