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
법원의 집회시위 막을 이유없다는 결정도 무시
행정편의주의적 구태 그대로 반복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이 이전과 달라진게 별로 없어 보인다. 지난 6일 사드배치 반대 운동 시민단체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맞아 청와대 사랑채 앞 인도에서 집회행진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금지통고했다. 심지어 광화문 일부를 경찰차량으로 에워싸는 ‘차벽’까지 등장했다.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으로 경호상 필요하다는 것이 금지통고 근거였다. 당연하게도 법원은 이들 단체들이 낸 경찰 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집회,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고 결국 해당 집회와 행진을 막았다. 박근혜정부 등 권위주의 정부에서 해왔던 집회대응방식에서 한걸음도 더나아가지 못한 경찰의 이와 같은 집회 대응은 실망스럽다.
정확히 두달 전인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 을 제시하였으며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전격 수용한다고 밝혔다.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사랑채 앞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한 경찰의 행태는 이전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불통의 상징이었던 “차벽”까지 동원해 비록 트럼프 대통령 차량이 지나는 시간동안이었다고 하나 집회시위를 전면 봉쇄하고 이를 경호상의 필요성을 들어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호법 어디에도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할 근거는 없다. 법원도 집시법에는 경호상 위험을 집회금지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상적인 위험에 근거하여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온 행정편의주의적 구태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에 대한 약속은 국민 다수의 우려대로 수사권을 얻기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공범’ 새누리당은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방해 말라
‘물타기’로 진상규명 방해하는 이완영 간사 사퇴하라
증인출석 거부하는 김수남 총장, 우병우 전 수석, 특단의 조치 취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11/30) 1차 기관보고를 시작했지만, 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처음부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고, 김성태 위원장도 김수남 검찰총장의 출석 거부를 용인하며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헌법과 국정을 농락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와해시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완영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방해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무엇보다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의 국정조사 훼방은 도가 지나치다. 이완영 의원은 역대 정권마다 빠짐없이 재단 비리가 있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물타기’ 하고, 검찰 공소장에도 이미 적시된 재단의 범죄행위를 ‘공익사업’으로 강조했다. 이 의원은 JTBC가 공개한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는데,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당시 비선실세의 개입은 감추고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만 집중했던 때와 동일한 방식인 셈이다. 여당 간사가 이렇게 국정조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국회의 조사 활동을 기대하겠는가? 이완영 의원은 국정조사 위원, 아니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공범’들의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장 사퇴하라. 새누리당 위원들은 그 이전에라도 간사를 교체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증인의 출석 거부 문제도 심각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자 소환 조사마저 늑장부리고 있다. 국정조사장에 나와 그동안의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를 사과하고 ‘박근혜 게이트’ 관련 사항을 소상하게 보고해야 할 검찰총장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차 기관보고에라도 반드시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
김수남 총장 뿐 아니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문회 출석도 불투명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적극 비호하고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지난 국감 증인 출석도 거부한 바 있다. 국정조사특위는 ‘동행명령’ 등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을 국정조사장에 세워야 한다. 핵심 증인 채택을 막고 정쟁으로 몰아가며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던 부실 국정조사를 반복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장)
집회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그것은 정당이나 국회가 외면해 버린 우리들의 의견과 주장과 이해관계들을 담아내어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집회의 자유는 힘 없고 돈 없고 제대로 된 언로마저 갖추지 못한 수많은 을들이 가진 유일한 정치수단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언론매체를 이용하거나 정치권에 로비하는 수단을 갖지 못 한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피켓을 들며 함성을 지르며 도로 위를 행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두고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헌정사는 이런 원칙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수많은 인권목록 중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하여 처참할 정도로 억압받았던 것이 바로 이 집회의 자유다. 그것은 대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이해되기는커녕, 체제를 위협하고 안보를 저해하며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절대악으로 간주되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글입니다.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 열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물대포 사용 금지돼야
참여연대, 물대포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요구 3,011명 국회 의견청원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진 작년 바로 오늘(11/14)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단체들)는 서울 종로 보신각 공원 고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 앞에서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이하,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와 12조 개정을 국민 3,011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의견 청원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고 백남기 농민이 작년 물대포에 쓰러진 날인 11월 14일까지 종로 보신각 공원에 고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을 세워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고,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들 단체는 백남기 농민의 ‘추모의 벽’이 설치되어 있는 보신각 공원에서 출발해 2015년 11월 14일 물대포 공격이 있었던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돌아 보신각 공원까지 행진하였으며, 물대포 추방 염원을 담아 모형 물대포를 부수는 퍼포먼스로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를 마무리 했다.
작년 11월 14일 고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317일간의 사투 끝에 지난 9월 25일 결국 생명을 잃었다. 이들 단체는 “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물대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는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가는 지금까지 무고한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단체들은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년 오늘 11월 14일을 물대포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흥사단 문성근 기획국장, 다산인권센터 아샤 활동가, 백남기투쟁본부 최석환 부장이 참석했다.
▣ 붙임자료
- 참여연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대포 사용금지 및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및 인근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 등 의견청원서」
선언문
물대포 공격 발생 1년,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하며
작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무고한 생명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317일간의 사투 끝에 9월 25일 결국 우리 곁을 떠나간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故) 백남기 농민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에 의한 폭력이었습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물대포입니다.
인권단체들의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보고서와 고(故) 백남기 국회청문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그리고 11월 14일 당시 언론사가 촬영한 영상자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임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금까지 무고한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더욱이 검찰과 경찰은“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부검을 시도하여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저버리고 진실을 은폐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언합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물대포라는 살인무기에 의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고, 특히 백남기 농민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쓰인 물대포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고(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바로 오늘 11월 14일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언합니다.이미 지난 1987년 고(故)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계기로 87년 6월 18일이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최루탄은 이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우선 고(故) 백남기 농민을 쓰러트린 바로 오늘을 물대포추방의 날로 지정하여 물대포가 더 이상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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