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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 ④] 외국인 구금과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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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 ④] 외국인 구금과 인신매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2:47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②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기남 변호사)

③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④ 외국인 구금과 인신매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⑤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갇히거나 팔리거나, 오스람과 메리를 아시나요

외국인 구금과 인신매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 오스람 이야기

청주

▲  감옥과 다름 없는 외관과 시설을 갖춘 청주 외국인보호소 사진 ⓒ 공익법센터 어필

 

이란 출신 오스람은 한국에 온 뒤 기독교를 접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타 종교로의 개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란 정부의 박해가 두려워 오스람은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개종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거절을 하였고, 오스람을 이란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외국인 보호소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오스람씨는 이란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며 계속해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외국인 보호소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햇볕 한 줌이 겨우 드는 방에서 오스람씨는 신경쇠약과 그로 인한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스람씨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이 감옥같은 곳에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스람씨는 자나깨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렇게 오스람씨를 '합법적'으로 구금하고 있지만, 신체의 자유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 자유권 규약  9조에 따르면 이렇게 난민신청자를 장기간 아무런 제약 없이 가두어 두는 것은 '자의적' 구금, 즉 제멋대로 사람을 가두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한 사람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 가령 형사 처벌의 결과로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심사를 한 후에, 잘못한 만큼만 가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단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개입 없이, 가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도 없이 가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가둘 수 있는지 상한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영원히(!) 구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보호소는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전 '잠깐' 머무는 곳이니 괜찮다고 하고 있지만, 박해의 위험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난민신청자의 경우 구금 기간이 기약없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현재에도 외국인 보호소에는 3년 넘게 구금이 되어 있는 난민신청자들이 있고, 자유권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외국인들을 보호소에 가두는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외국인 보호소에 18세 미만 아동들 또한 구금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 기간에만 아동의 구금이 사용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구금에 대하여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요지의 권고를 내렸습니다. 

 

# 메리 이야기

메리

▲  메리와 같은 예술흥행비자를 소지한 여성들이 일하게 되는 동두천 미군 기지 주변의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들의 모습 ⓒ 두레방

 

메리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젊은 필리핀 여성입니다. 평소 한국 드라마와 유행가들을 종종 접하며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던 메리는 한국에서 가수로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한 당일 밤, 메리는 동두천의 어느 클럽으로 보내졌습니다. 클럽 주인은 한국에 돈을 벌러 온 것이면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메리가 손님들에게 술을 팔면서 접대를 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클럽 주인이 원하는 만큼 술을 팔지 못할 때에는 메리는 벌금을 물거나 외출이 금지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성매매까지 강요 당하였습니다. 

 

메리는 클럽에서 그리고 숙소에서도 감시를 당하였으며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때에 외출을 할 수 조차 없었고, 원래 약속된 만큼의 급여 또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메리는 경찰에 도움을 구하고 싶었지만 클럽 주인은 번번이 '그렇게 신고해봤자 여기는 한국이고 너희가 성매매라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너희만 추방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경찰의 업소 단속 후, 메리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고,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이 된 후 본국으로 강제송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매해 3천 명이 넘는 여성들이 가수의 꿈을 안고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 중 많은 수가 메리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메리와 같이 기망적인 계약을 통해 자발성을 박탈당한 근로상태에 놓이고 때로는 성착취마저 당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는 '인신매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르면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행사,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남용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가 인신매매에 해당하며, 착취에는 성매매를 비롯한 성적 착취, 강제노동, 노예제나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장기 제거 등이 포함된다는 점 또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유권 규약에서는 노예제와 예속상태 및 강제노동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8조에 따라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권 위원회는 본심의 전에 한국 정부에 보낸 사전질의서를 통해 (1)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제노동, 착취와 학대에 노출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상의 제한 (2)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및 국내외의 한국국적 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선원들이 위협, 신체적·성적 괴롭힘과 폭력, 휴일이 없는 과도한 업무시간, 저임금, 비인도적인 대우에 노출되어 강제노동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 (3) 예술흥행비자(E-6) 및 국제결혼브로커들을 통해 이주 여성이 강제 성매매 및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신매매로 간주하며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한국 형법상의 '인신매매'는 국제협약상의 인신매매의 정의와 달리 협소하게 이루어져 금전적 대가를 주고 받아 사람을 사고 판 경우에만 인신매매가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 가해자가 인신매매로 처벌이 되거나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구금되어 본국으로 송환된다는 점입니다.

 

자유권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과 피해자 식별과정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들리지 않는 오스람과 메리의 이야기

 

이렇게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무기한으로 구금이 될 수 있고, 인신매매를 당하여 한국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스람과 메리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며 이미 배제와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와 막연한 공포감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람과 메리의 이야기가 자유권 위원회의 위원들의 입을 빌어 한국 정부에 전달이 되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들은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Q02Z5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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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차경윤의 시간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회피 연아’ 올렸다고 검찰 수사

기사 관련 사진
▲  2010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회피연아’.
ⓒ 화면캡처 관련사진보기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판정을 받았는데도 계속 온라인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를 개정할 의사는 없는가.” (대한민국 쟁점목록 23번, 이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으로 치러진 역사상 유일무이한 재판이 바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형사재판이었다. 필자가 형사재판과 위헌소송에서 참고인진술을 했는데 “유언비어유포죄같은 것은 유신 때나 짐바브웨 같은 곳에만 있는 것”이라고 증언하자 “감히 우리나라를 짐바브웨에 비교한다”며 붉으락 푸르락 하던 공판검사가 기억난다. 재판실황을 담은 2009년 4월 연합뉴스 기사가 이상하게 접속이 안 된다.)

“[명예훼손 비형사와 관련되어] 징역형은 절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적절한 벌이 될 수 없다… 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언사가 허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는가?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질문. 홍가혜씨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의 변호와 사단법인 오픈넷의 소송지원 속에서 102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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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12월 2일 목포지법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홍가혜씨와 양홍석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이영주 관련사진보기

 

“국가보안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재판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과 충돌한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거하여 북한정부 트위터 계정의 정보를 배포했다고 해서 처벌당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박정근씨도 100일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 필자가 형사재판에서 참고인진술을 할 때 검찰이 6백 개 정도의 북을 조롱하는 트윗은 백안시하고 2백여 개의 북한 정부 계정 리트윗만으로 박정근씨를 기소한 것에 대해 “모나리자의 얼굴을 가리고 ‘얼굴없는 괴물’이라고 공격하는 꼴”이라고 진술했던 기억이 난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감청 및 통신부대정보(예를 들어, 통신자 신원정보) 취득은 법원의 동의 하에서만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통신가입자 신원정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왜 이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와사와(Iwasawa) 위원, 10월22일. 차경윤씨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신원이 수사기관에 공개되어 경찰수사를 받기까지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영장없는 공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2년 10월 모든 포털들은 영장없는 정보제공을 중단했다.)

 

대한민국은 여러 국제인권협약들의 당사국이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시민정치적권리에 대한 규약(소위 ‘자유권규약’)이다.

UN인권위원회는 이 규약을 각 당사국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내리는 정기심사를 4~5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심사를 받는 해였고 실제 심사는 지난 10월22일과 2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이 한번을 빼먹어서 9년 만에 처음하는 것이어서 이제는 한참 잊혀진 MB정부의 추억들 그리고 그 주인공들까지 소환되었다.

이들의 사연이 시간이 이렇게 지난 지금 머나먼 제네바에서 UN인권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몇 명의 법학교수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을까? 그들의 사연이 불어, 스페인어, 영어, 우리말 4개 국어로 정부대표들과 인권위원들의 헤드셋 너머로 번역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위의 발언들을 듣는 순간의 감동은 시간이동을 한 듯한 몽롱함과 함께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다.

UN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보통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주로 거론되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첫째 진실인 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을 것(형법 307조1항)과 둘째 통신자 신원 파악을 영장없이 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UN인권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권위주의 정부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이용해서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위험 때문에 명예훼손을 비형사화할 것을 권고해왔다. 검찰을 동원하여 정부정책이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자를 탄압하는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권고를 거듭하다가 아예 2011년에는 일반논평 34호를 발표하여 모든 UN자유권규약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할 것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과 진실에 대한 모든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후 처음으로 2015년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할 것을 다시 권고한 것이다. 이 권고에 앞서 2008년 이후 <PD수첩> 광우병 보도팀 수사를 필두로 천안함, 세월호, 대통령 가족사 등 공적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입막음한 수많은 사례들이 참여연대에 의해 UN인권위원회에 보고되었었다. 특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차례에 걸쳐 발행한 <국민입막음 소송 보고서>가 번역되어 제출되었었다. 또 <프리덤하우스> 조사에서 수년째 OECD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와 함께 유일하게 ‘부분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도 위원들이 알고 있었다.

 

진실 말해도 유죄… 명예훼손죄 이대론 안 된다

특히 이번에 UN인권위원회는 진실명예훼손 폐지에 있어서, 모든 진실명예훼손죄를 면책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발설한 진실만을 면책하는 우리나라 형법 307조1항은 불충분함을 확실히 천명하였다. 즉, 진실이라면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가. 제310조 상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요건은 너무 협소하다. 공공사업 발주 비리를 폭로한 사업가는 그 폭로가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므로 진실항변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샤니 위원, 10/23) .

실로 가뭄에 단비같은 권고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의 업장 앞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의약품 대리점이 제약회사들의 갑질을 고발하는 팩스를 언론 등 관련기관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 역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2013~2014년에는 아파트 노인회 간부가 회원들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여 동행자가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원이 인터넷에 당시 상황을 거짓없이 올린 글에 대해서 역시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군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던 여직원이 고용주의 언어폭력에 못이겨 퇴사하면서 고용주의 만행을 적은 글을 사무실 주변에서 자주 다니던 식당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역시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피켓이나 팩스의 내용, 인터넷글이나 유인물에 어느 것 하나 허위라고 밝혀진 것도 없었고 허위라는 기소도 없었다. 이러한 소소한 일도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해야 하니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국민의 소통은 얼마나 억눌려 있을 것인가. 도대체 진실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면 모든 대화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진실명예훼손죄가 있기는 하지만 타인의 위법행위를 밝히는 진실한 언사나 공무원에 대한 진실한 언사는 면책되며 일반적으로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엄격한 요건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기만 해도 면책이 된다.

제230조의2 제1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제230조의2 제2항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본다”

제230조의2 제3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11월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이미 명예가 공식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므로 이 사실을 밝혔다고 해서 더 훼손되는 명예가 없으므로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평 교수는 진실을 억제함으로써 지켜지는 명예는 ‘허명’이라고 부른다. 필자는 위선이라고 부른다. 적어도 일본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교회 홈페이지도 감청 설비 갖춰야 하나

또 매년 1천만명 넘는 사람들의 신원정보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와 관련하여 특정전화번호, 계좌번호, 온라인글을 발견하면 계정소유자나 글작성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의 위헌판결에도 나왔듯이 이 절차에서 신원정보만 드러나는 것이지만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다’, ‘누구에게 얼마를 입금했다’, ‘어떤 내용의 글을 썼다’라는 전제사실이 이미 알려진 사람의 신원정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는 마찬가지이다. (A의 신원정보 + A의 통신행위 및 내용)이 원래 영장이 필요하다면 이 두가지를 어느 순서로 받더라도 영장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익명으로 태어난다. 익명으로 서로 대화할 권리가 있고 원할 때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고 대화를 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이 신원을 강제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 UN인권위원회는 이 원칙이 국제인권법의 일부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지국수사도 남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인권위원회가 열린 당시에는 잠잠했던 감청설비의무화 법안이 파리테러 사태 이후 ‘단 하나의 위기도 낭비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UN인권위원회 권고에서는 빠져 있다. 사실 쟁점목록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로비할 때 중점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을 듯 하다. 뭐 어쩔 수 없다.

기사 관련 사진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2014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아쉬워서 한마디 붙이자면, 지금 나와 있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을 주창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들 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다른 나라들은 SK, KT같이 국가의 특허를 받은 망사업자들에게만 설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Daum, 네이버, 카카오톡 같이 망 위에서 자유롭게 제공되는 서비스에게 설비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금 감청설비의무화법안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 중 하나가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가 될 것이다. 같은 논리라면 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홈피, 학교홈피, 동창회홈피들도 한발짝만 더 나가면 다 감청설비의무 갖춰야 하는 가공할 상황이 다가온다.

사실확인하는 김에 하나만 더. 법무부가 10월22일 대한민국 심사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의 인권보호노력을 소개하면서 “UN인권최고판무관(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f Human Rights, OHCHR이라고 부름. UN인권위원회, UN인권이사회, 29개의 UN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총괄적 사무지원을 함)이 발행한 인권매뉴얼이 번역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이건 정부가 한 일이 아니다. 평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99명의 판사들의 참여로 발간하였고 발간비용을 대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다.

* 이번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오는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 편집ㅣ박순옥 기자

* 위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5. 11. 23.)

화, 2015/11/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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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②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기남 변호사)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합동신문센터)

김기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박정근 사건, 민주주의 억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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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4일 CNN 누리집. 북한관련 게시물을 올린 이유로 구속된 박정근씨를 보도한 CNN 누리집 기사.ⓒ CNN 갈무리

 

우선,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특히 제7조(찬양·고무 등)에 근거한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제7조가 "모호하고, 공적인 대화에 대한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불필요하고 균형에 맞지 않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검열의 목적으로 점차 사용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 자유권 위원회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박정근과 미네르바 사건의 예를 들며, "국가보안법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34번과 1999년에 내린 권고(CCPR/C/79/Add.114,para.9(1999))를 인용하며, "사상이 적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단지 일치한다거나 적국에 대한 공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권고를 내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 단락에 기술된 것과 같이 자유권 위원회는 1999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제7조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권고했었다. 뿐만 아니라 9년 전의 자유권규약 3차 국가심의(2006)에서도 자유권위원회는 같은 우려와 권고를 채택했다. 당시 자유권 위원회는 이를 매우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절차규칙 제71조 5항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권고 이행 보고서를 1년 이내에 제공하라고 하였다. 

 

1999년과 2006년 두 차례의 국가심의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고 자유권 규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하다가 2015년 권고에서는 드디어 이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가 실질적 권고 이행의 노력을 보이지 않자 결국 폐지하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권 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권고는 한국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그간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해석한 적이 없다'고 초지일관 부인해 왔다. 이번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도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해석기준 제시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2004. 8. 26.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2015년 10월 유엔 자유권 위원회 국가심의 본심의에서도 한국 정부 대표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동안 남북이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고 여전히 안보위협이 있는 상황이며,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2015년 11월 최종견해가 채택된 후 한국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입장을 재표명했다. 최종견해가 채택된 날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권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권고, 이행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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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렸다.ⓒ 참여사회

 

한편, 자유권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유엔인권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일정 기간 구금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를 내렸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서의 인권상황은 2013년 탈북 화교의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계기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을 확인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한 것을 국정원은 간첩혐의를 수사하는 형사절차로 남용했다. 피의자 신분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변호사의 접견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그 밖에도 심각한 인권침해의 정황들이 드러나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최대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고, 인권보호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과 심사 이후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독립적인 심의 없이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최단기간만 구금되고,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으며, 수사 중에는 변호인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제한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개인이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집행 정지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정부는 자유권위원회 본심의에서 자유권위원회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 해당 조사의 근거, 기간, 인권침해 시 구제절차를 고지하고 있고, 변호사인 인권보호관의 일대일 면담을 보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몇몇 간첩조작사건에서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진 사례가 있으며, 또 한국정부가 밝힌 인권보호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수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피의자의 변호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정보에 대한 접근에 제약은 없는지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비상근 명예직일 뿐이다"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같은 권고가 채택된 이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자유권규약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인류의 약속이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높은 인권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인권은 전 인류에게 중요하며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 앞으로도 인권이라는 가치에 역점을 두고 역할과 책무를 이행하겠다." 

 

자유권위원회 4차 국가심의 본심의에서 한국 정부의 대표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한 발언이다. 맞는 말이다. 한국정부는 자유권규약에 가입하면서 자유권규약의 정신과 원칙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관련한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도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이번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오는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 http://bit.ly/1T0uPPf

목, 2015/11/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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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행사, 새마을 운동 홍보장으로 전락하다

낯 부끄러운 새마을 운동 홍보에 세계 경악

 

이미연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새마을의, 새마을에 의한, 새마을을 위한 행사였다. 전 세계 시민 단체(NGO)의 교류의 장이 되었어야 하지만 주최를 맡은 한국 측은 상관없는 듯했다. 각국 NGO들의 활동을 나누는 전시 마당의 가장 목 좋은 넓은 자리는 '새마을 운동' 차지가 됐다. 새마을 운동을 알리는 특별 세션도 열렸다. 전체 행사에는 관심 없는 듯한 수많은 내국인들이 동원되었다.

 

지난 달 30일부터 1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NGO 콘퍼런스 이야기다. 전 세계 약 1700여 개 시민 사회 단체가 참가하는 유엔 주최 가장 큰 규모의 시민 사회 회의가 새마을 운동 홍보의 장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새마을 운동 홍보의 장으로 전락한 유엔 NGO 콘퍼런스

 

어느 행사든 하이라이트가 있기 마련이다. 수많은 워크숍과 세션이 동시에 열렸지만 이번 행사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곳이 타운홀(townhall) 회의장이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의 결의문에 해당하는 '결과 문서(outcome document)' 최종안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전 세계 시민 사회가 모였으니 다양한 주제를 두고 토론을 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이 역시 '새마을 운동'에서 시작해 '새마을 운동'으로 끝났다.

 

그 시작은 이렇다. 행사를 한 달가량 앞둔 어느 날, 메일을 한 통 받았다. 이전부터 유엔 NGO 콘퍼런스에 참가하던 국제 인권 단체로부터 온 것이었다. 당시 결과 문서 준비 팀은 유엔 웹사이트에 결과 문서 초안을 올려 의견을 취합 중이었다. 초안에 새마을 운동을 미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다며 한국 시민 사회 단체들의 입장을 묻는 메일이었다. 그 내용은 '새마을 운동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모범적인 시민 운동'이라는 것이었다.

 

"새마을 운동은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모범적 시민 운동이었다. 1970년대에 이는 향후 수십 년간의 국가성장을 촉발하는 데 일조했으며,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강력히 기여했다. 세계 시민성의 맥락에서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빈곤 퇴치와 개발의 모델로 제안한다."

 

국제 행사의 문서에 자국의 경험을 개발 모델로 언급해 달라고 떼쓰는 일은 낯 뜨거운 일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라고 해서 한국이 주인공은 아니다. 게다가 국내에서조차 그 경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한쪽만의 일방적 의견을 반영해 달라 주장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물론 새마을 운동 덕택에 농촌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국가 의존성이 오히려 증폭되었고 현재에도 농촌 경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열악한 상황이라는 부정적인 평가 역시 존재한다. 또한 박정희 독재 시기 국가와 관의 동원으로 이뤄진 새마을 운동을 시민 운동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다.

 

결국 국내 70개 인권 시민 사회 단체들은 해당 문단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엔 NGO 콘퍼런스 측에 전달했다. 이러한 노력 덕택에 결과 문서 2차 초안에서 새마을 운동 관련 문단이 삭제되었으나, 콘퍼런스 기간 중 이를 되돌려 놓으려는 경상북도 공무원들과 새마을 운동 관계자들의 주장은 완강했다.

 

결론적으로 해당 문단은 삭제되었지만, 콘퍼런스 기간 중 결과 문서 토론에 참여한 한국 시민 사회 단체의 노력과 '만일 새마을 운동이 들어간다면 행사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외국 시민 사회 단체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전 세계 시민 사회의 장이 되어야 할 행사를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한국 정부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였겠지만 말이다.

 

새마을 운동은 빈곤 퇴치 개발 모델이 아니다

 

이것을 이유로 새마을 운동을 개도국에 수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새마을 운동을 수출한다는 말은 개도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란 이름하에 유엔과 OECD에서 새마을 운동 세일즈 외교를 활발히 진행하는 한편 개도국에 새마을 운동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시범 사업을 하던 것에 불과하던 것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본격화해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양상이다.

 

개도국 정부들이 우리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하고 특히 농촌 빈곤을 해결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이것이 개도국의 빈곤 퇴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맞기도, 틀리기도 한 말이다.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들이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독재 정부의 국가 동원식 정신 개조 운동을 배우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도농간 빈부 격차나 농촌의 인구감소, 낮은 식량자급률 등 찬란한 미래로 꿈꾸는 것도 아니다.

 

물론 오늘날 농촌의 현실이 1970년대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급격한 농촌 인구 감소와 농가 부채 급증 등 당시 새마을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은 지금의 열악한 농촌 상황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점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 체제에 봉사했던 새마을 운동을 개발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박근혜 정부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새마을 운동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곡해될 소지가 있다. 특히 한국이 독재 시대의 경험을 개발 모델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하여 전파함으로써, 자칫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보다 경제적 고려를 더 우선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잘못 전달될 수 있다.

 

게다가 새마을 운동이 주민들을 '의식 개혁'의 대상,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 역시 우려스럽다. 이러한 자세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국제 사회가 개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력 대상국 주민들을 존중하고 협력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권고하는 것과 배치된다.

 

새로 쓰는 박정희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역사

 

우리는 지금껏 새마을 운동 ODA의 효과와 결과를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다. 실패한 사례를 다각도로 파헤쳐 보지도 못했다. 성공한 경우라도 새마을 운동이 결정적 요인이었는지 그 성과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중장기적 영향을 평가한 사례도 아직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 운동 수출에 맹목적이다.

 

국정 교과서 추진과 새마을 운동 세계화는 그 궤를 같이한다. 아버지 박정희의 공과에 대한 역사를 새로 쓰려는 강한 의지의 발현이다. '새마을 운동이 농촌의 빈곤을 끝내고 지금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룬 원동력'이라는 믿음을 전파하고 기정사실화 하는 것. 이것이 새마을 운동 세계화의 진짜 목표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시기 대대적으로 실시하던 녹색ODA는 지금 어디로 자취를 감췄는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다고 효과가 확인되지도 않은 개발 모델을 개도국 주민들에게 들이대고 ODA를 제공하는 행위는 국제 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뿐이다. 이번 경주 회의에서 확인된 것처럼.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06/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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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caption id="attachment_163381" align="aligncenter" width="64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더운 날에는 평소보다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화창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지요. 이처럼 날씨는 하루 활동을 쉽게 좌우 합니다. 그러면 기후(장기간 대기현상)는 어떨까요? 기후 변화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의 연속으로 폭염과 혹한, 폭우와 가뭄의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해수면상승으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국토포기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받아 강제 이주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군소도서국가 국민들, 서식지가 사라져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소식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우리들...   2   201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5차 평가 보고서에 기후변화가 현재 추세로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평균기온이 3.7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기후현상들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0.85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3.7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이상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 대응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할 텐 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볼 국제협약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다루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이란?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기후회의 (World Climate Convention, WCC)에 따라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은 198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설립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예측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990년에 그에 대한 첫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활동이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예방을 위한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기후변화협약이 1992년에 채택되었습니다.   3   197개의 당사국들이 채택한 위 협약에 따라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첫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를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범국제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사국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논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재원(Finance). 이러한 논의들은 형평성(Equity),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그리고 개별국의 능력 (Respective Capabilities)의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럼 어떠한 결과물들이 도출되었는지 알아볼까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첫 번째 결과물은 교토의정서인데요. 1997년 일본교토에서 채택되고 191개국과 유럽연합이 비준한 의정서입니다. 우리에게는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국가 간의 거래를 통해 배출량을 도모하는 내용의 의정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토의정서는 부속서A에 온실가스의 종류와 그 배출 원들을, 그리고 부속서1에는 의무감축량(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을 가져야하는 선진국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의무감축량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이 도입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시장체제의 도입이기도 합니다. 교토메커니즘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 공동이행제 (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입니다. 이름만으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ETS)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끼리 감축목표대비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제도는 공동이행제(JI)입니다. 이는 감축의무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다른 감축의무국가가 투자했을 경우 공동으로 감축 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예로 체코의 비료공장의 질소산화물 감축 프로젝트에 덴마크가 2008년에 투자해 최대 1,250,000 tCO2e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개발체제(CDM)는 감축의무국가가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할당된 감축의무를 상쇄하는 제도입니다. 그 예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실행된 중국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가 투자하였고, 매년 90,844 CO2e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85" align="aligncenter" width="640"]출처:http://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linksdossier/offsetting-carbon-the-un-s-joint-implementation-scheme-ji/ 출처:http://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linksdossier/offset…]   교토의정서는 1997년도에 채택되었지만 2005년이 되어서야 발효가 되었는데요, 발효가 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교토의정서 25항 1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게만 감축의무가 있는 것에 불만을 둔 미국이 끝내 비준하지 않았고,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이 되어서야 발효된 것입니다. 의정서가 발효된지 2년 후, 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2005-2012) 이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발리로드맵(Bali Roadmap)이 만들어졌습니다. 발리 로드맵에서는 모든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원 아래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한다는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 기후체제를 위한 이런 논의는 2009년 코펜하겐에서 실패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코펜하겐 회의는 “끓는 냄비 속 개구리들의 동상이몽” 에 비유되며 정상들은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실패한 총회였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의를 이뤄야한다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86" align="aligncenter" width="494"]출처:http://thinkprogress.org/climate/2009/12/15/205184/copenhagen-day-eight-climate-progress-behind-closed-doors/ 출처:http://thinkprogress.org/climate/2009/12/15/205184/copenhagen-day-eight…]   2012년 도하에서의 도하 개정안 (Doha Amendment to Kyoto Protocol)으로 교토 의정서는 일부 수정을 거친 후 2차 공약기준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20)을 앞두고 캐나다,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가 빠지며 교토의정서는 더더욱 유명무실한 협약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국제협약의 한계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7   교토의정서의 문제점을 딛고, 이를 대체하는 “신 기후체제”가 2015년 12월 마침내 채택되었습니다. 험난했을 논의과정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체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더반 작업반(Ad hoc Durban Platform, ADP)이 마련되었습니다. 발리로드맵에서 소개된 선진국 지원 아래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할 것(NAMA)은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자발적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Committment, INDC)으로 발전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며 이행할 것을 파리협정아래 약속했습니다. 이 협약은 기존 국제사회의 하향식(top-down) 이행 방식을 넘어 상향식(bottom-up)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이전에(well in advance)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2020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방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도 2015년 6월 30일, 자발적 감축목표량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as-usual, BAU)대비 37%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국내 감축량은 25.7%, 국제 감축량 11.3%입니다. 아직 국제 메커니즘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기후변화 완화 외에 이번 협정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협정의 목적입니다. 2조 1항 (가) 에는 협정의 목적을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위험요소를 상당 수준으로 줄여야함을 인지하면서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추구한다.” 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1.5도 상승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나리오인데요. 제시 받은 감축량보다 더 야망 있는(ambitious)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때문에 당사국들은 결정문 21번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는 “2018년에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1.5도 상승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 및 세계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해놓았는데요. 예상에 없던 일이지만, 기분 좋은 과제일 것 같네요.   파리협정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미 있는 협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기존에 주로 논의되던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뿐 아니라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등의 쟁점들이 논의되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ance, GCF)이란?

  8   이러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아래 여러 기금기구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지구환경금융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이 관리하는 특별기후변화신탁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 최빈국신탁기금(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기후변화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단기재원(Fast-start Finance) 와 장기재원(long-term finance)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기금은 국내에 유치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ance, GCF)입니다. 2010년 칸쿤에서 열린 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처음 논의된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에 특화된 국제기금입니다. 향후 회의들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2013년 바르샤바에서 열린 19차 당사국 총회(COP19)에서 이사회와 사무국이 정해진 후 출범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녹색기후기금은 유엔기후협약과 독립된 기구로서 자체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창구로 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4개국, 3개의 지역정부로부터 모금을 받아 99억 달러가 모금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목표액이 모여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에 감축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협정에서 감축 외에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도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www.unfccc.int/2860.php 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유엔 사막화방지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출처
http://www.scienceall.com/%ea%b8%b0%ed%9b%84climate/ http://www.cgs.or.kr/CGSDownload/eBook/REP/R004002004.pdf http://ji.unfccc.int/about/multimedia/ji_highlights.pdf http://cdm.unfccc.int/Projects/DB/TUEV-SUED1190982707.84/view http://www.greenclimate.fund/contributions/pledge-tracker#states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금, 2016/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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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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