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 ④] 외국인 구금과 인신매매

지역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 ④] 외국인 구금과 인신매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2:47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②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기남 변호사)

③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④ 외국인 구금과 인신매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⑤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갇히거나 팔리거나, 오스람과 메리를 아시나요

외국인 구금과 인신매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 오스람 이야기

청주

▲  감옥과 다름 없는 외관과 시설을 갖춘 청주 외국인보호소 사진 ⓒ 공익법센터 어필

 

이란 출신 오스람은 한국에 온 뒤 기독교를 접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타 종교로의 개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란 정부의 박해가 두려워 오스람은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개종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거절을 하였고, 오스람을 이란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외국인 보호소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오스람씨는 이란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며 계속해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외국인 보호소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햇볕 한 줌이 겨우 드는 방에서 오스람씨는 신경쇠약과 그로 인한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스람씨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이 감옥같은 곳에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스람씨는 자나깨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렇게 오스람씨를 '합법적'으로 구금하고 있지만, 신체의 자유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 자유권 규약  9조에 따르면 이렇게 난민신청자를 장기간 아무런 제약 없이 가두어 두는 것은 '자의적' 구금, 즉 제멋대로 사람을 가두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한 사람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 가령 형사 처벌의 결과로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심사를 한 후에, 잘못한 만큼만 가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단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개입 없이, 가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도 없이 가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가둘 수 있는지 상한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영원히(!) 구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보호소는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전 '잠깐' 머무는 곳이니 괜찮다고 하고 있지만, 박해의 위험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난민신청자의 경우 구금 기간이 기약없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현재에도 외국인 보호소에는 3년 넘게 구금이 되어 있는 난민신청자들이 있고, 자유권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외국인들을 보호소에 가두는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외국인 보호소에 18세 미만 아동들 또한 구금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 기간에만 아동의 구금이 사용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구금에 대하여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요지의 권고를 내렸습니다. 

 

# 메리 이야기

메리

▲  메리와 같은 예술흥행비자를 소지한 여성들이 일하게 되는 동두천 미군 기지 주변의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들의 모습 ⓒ 두레방

 

메리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젊은 필리핀 여성입니다. 평소 한국 드라마와 유행가들을 종종 접하며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던 메리는 한국에서 가수로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한 당일 밤, 메리는 동두천의 어느 클럽으로 보내졌습니다. 클럽 주인은 한국에 돈을 벌러 온 것이면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메리가 손님들에게 술을 팔면서 접대를 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클럽 주인이 원하는 만큼 술을 팔지 못할 때에는 메리는 벌금을 물거나 외출이 금지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성매매까지 강요 당하였습니다. 

 

메리는 클럽에서 그리고 숙소에서도 감시를 당하였으며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때에 외출을 할 수 조차 없었고, 원래 약속된 만큼의 급여 또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메리는 경찰에 도움을 구하고 싶었지만 클럽 주인은 번번이 '그렇게 신고해봤자 여기는 한국이고 너희가 성매매라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너희만 추방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경찰의 업소 단속 후, 메리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고,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이 된 후 본국으로 강제송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매해 3천 명이 넘는 여성들이 가수의 꿈을 안고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 중 많은 수가 메리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메리와 같이 기망적인 계약을 통해 자발성을 박탈당한 근로상태에 놓이고 때로는 성착취마저 당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는 '인신매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르면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행사,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남용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가 인신매매에 해당하며, 착취에는 성매매를 비롯한 성적 착취, 강제노동, 노예제나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장기 제거 등이 포함된다는 점 또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유권 규약에서는 노예제와 예속상태 및 강제노동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8조에 따라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권 위원회는 본심의 전에 한국 정부에 보낸 사전질의서를 통해 (1)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제노동, 착취와 학대에 노출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상의 제한 (2)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및 국내외의 한국국적 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선원들이 위협, 신체적·성적 괴롭힘과 폭력, 휴일이 없는 과도한 업무시간, 저임금, 비인도적인 대우에 노출되어 강제노동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 (3) 예술흥행비자(E-6) 및 국제결혼브로커들을 통해 이주 여성이 강제 성매매 및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신매매로 간주하며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한국 형법상의 '인신매매'는 국제협약상의 인신매매의 정의와 달리 협소하게 이루어져 금전적 대가를 주고 받아 사람을 사고 판 경우에만 인신매매가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 가해자가 인신매매로 처벌이 되거나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구금되어 본국으로 송환된다는 점입니다.

 

자유권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과 피해자 식별과정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들리지 않는 오스람과 메리의 이야기

 

이렇게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무기한으로 구금이 될 수 있고, 인신매매를 당하여 한국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스람과 메리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며 이미 배제와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와 막연한 공포감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람과 메리의 이야기가 자유권 위원회의 위원들의 입을 빌어 한국 정부에 전달이 되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들은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Q02Z5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 진행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제네바 현지 시간)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서 제출, 프리 세션 참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과의 미팅 등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한국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9월 18일 오전 NGO와의 미팅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스쿨 미투 운동과 한국의 교육 제도, 이주 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의 권리 문제, 참여권과 인권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르네 윈터(Renate Winter) 위원은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런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의아하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9월 18일 오후 3시와 19일 오전 10시, 각 3시간씩 진행된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 한국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위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주제 중 하나는 ‘체벌 금지 문제’였다.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 위원은 “한국의 아동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을 당한다며, 심각하고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하며,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환경에서 금지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필립 쟈페(Philp D. Jaffé) 위원은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 흔하다고 알고 있다. 민법 제915조에서 교육 목적으로 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민법상 ‘징계권’에 대해 물었다. 호세 로드리게스(José Angel Rodriguez) 위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체벌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구체적 로드맵이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으며, 징계권 용어를 순화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연 제네바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국 정부가 체벌 금지를 위해 노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답변이다.

 

정부에서는 올해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쓴 소리를 들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 및 난민 아동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질책하였다. 윈터 위원은 난민 신청을 하고 200일 넘게 공항에 머물러 있는 루렌도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 중 아동 4명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뿐 아니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놀랍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주 아동이나 난민 신청 아동이 아동 수당을 받거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 아동이 아동 학대의 피해자일 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주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강제 퇴거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위원들의 관심이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는 한국의 ‘경쟁적 교육 제도의 문제’였다.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가 놀이 정책을 성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한국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학교가 끝나면 자정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윈터 위원 역시 심의를 마치며 “한국 정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인가? 아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미래를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장애인 통합 교육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알도세리 위원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로드리게스 위원은 “장애 아동에 관한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 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 규범이 주창하는 통합 교육이란 단지 장애 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 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국가 보고서에서 “학교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세파스 루미나(Cephas Lumina) 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 어떤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라고 따져 물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CCTV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하는 데 이용되는지 물었다.

 

스쿨 미투 또한 직접 언급되었다.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신고 후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이 이루어졌다. 아동 스포츠 선수들이 성폭력 및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아동의 참여권을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여러 차례 이슈로 등장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을 이야기해 달라.”라고 선거 연령 등 정치 참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또한 아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결정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지, 학생회는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는지,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만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베니엄 메즈무어(Benyam Dawit Mezmur) 위원 역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가?”라고 아동의 참여가 권한 있고 비중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질문했다. 쟈페 위원은 정책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아동을 참여시키는 관행이 존재하는지 물으며, 심의 현장에 참석한 한국 아동들이 입고 있던 티셔츠 문구, “No child policy(아동정책–아동=0)”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의 소년 사법 제도와 실상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윈터 위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아동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미결 구금이다. 이를 철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우범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가하는 조항은,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성향이란 것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누가 이를 판단하는 것인가? 이 조항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르네 위원은 아동이 성인과 분리 수감되지 않는 문제, 아동을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나 수용 시설에서 수갑 등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 사실상 고문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다. 마셜 해리스(Marshall Harris) 위원은 한국이 소년 전문 법원을 만들고 있는지 질의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 대표단에 질문을 던졌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팜유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이 겪는 위험의 문제, 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거론하였고, 루미나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아동권리 침해요소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정부의 해외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루미나 위원은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상 주요목표 중 하나인 아동권리 향상을 반영할 것인지 물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아동권리 향상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카조바(Olga a. KHAZOVA) 위원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의하였으며, 메즈무르 위원은 아동입양과 관련하여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비준 계획과 입양기관의 투명성 및 입양절차의 모니터링 여부 등을 질의 하였다. 또한 재소자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지적과 출생등록제 시행,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아동관련 예산과 관련한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 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들에 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대답은 형식적이고 궁색했다. 국가 보고서나 답변서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친 것이 다반사였다.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논의 중이다.”,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력하겠다.” 등 실속 없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학교 성교육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 간 이견이 있고, 현재로서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윈터 위원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지칭하여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케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반면,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 내의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무상원조 주요 수행기관인 KOICA의 관련 계획 일부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3일 한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에 참여하고 힘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는 즉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연명 단체 (12개 단체)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참여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단법인 오프넷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참여 단체 명단 (가나다 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4VsY46ayTjgukPStoprqZw0NPVVILwflrbt4...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

▣ 심의중계 녹화영상은 국제아동인권센터 유튜브 채널 및 유엔 웹티비에서 확인가능

- https://www.youtube.com/channel/UC4hYUqBjBDmrKS3jat-Fn1A" rel="nofollow">https://www.youtube.com/channel/UC4hYUqBjBDmrKS3jat-Fn1A 

토, 2019/09/21- 00:08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