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9월 7일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를 발표했고 10월 21일에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사법감시센터가 제안한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원/검찰 분야 국정감사 과제와 입법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법원/검찰 분야]
○ 국정과제 ‘법무부와 외부기관 검사 파견 단계적 감축’ 이행 여부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법무행정, 자문 전문성 강화 방안
○ 청와대 근무 위해 사직한 검사 재임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편법 근절방안 도입에 대한 입장
○ 소신 검사 배제 가능성이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의 폐쇄적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와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법무부 입장
○ 국정원에 법관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의뢰 관련 문제제기와 개선계획
○ 후관예우 방지 등 단기 경력 법관 임용 제도 개선 방안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대법원 다양화 막는 위원회 규칙 등에 대한 문제제기
○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인사 관행에 대한 대법원 입장 22
○ 사법시험 폐지 이후 사법연수원 예산과 운영 계획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 법원/검찰 분야]
○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 위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개정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개정
△불법․불공정행위 재벌․대기업총수 국감출석 촉구 △재벌개혁 논의 및 갑을문제 해결 △노동자․청년권리 보장 △재벌복합쇼핑몰 저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 국감 돼야
-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우리리서치 재벌개혁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
- 각계각층 재벌개혁과 제2의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돌입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14(월) 낮1:30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여론조사 결과 요약(9.2~3일 국민800명 조사/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우리리서치/자세한 결과 별첨)
1. 대기업 집단(재벌)
개혁 필요성
공감한다 87.5% (매우 공감 62.5% + 다소 공감 25.0%)
2. 대기업 집단(재벌)
문제점
(1순위) 독점, 독과점, 불공정 행위 34.5%
(2순위) 작은 지분으로 기업 지배하는 총수일가 경영구조 24.8%
3. 재벌 복합쇼핑몰
건립 인식
중소・영세자영업자 자리를 빼앗아 반대 66.5% (+42.3%p)
>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일으므로 찬성 24.2%
4. 중기적합업종보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찬성 87.1% (적극 찬성 52.5% + 대체로 찬성 34.6%)
□ 9/17(목) 낮 1시 국회 앞,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국감증인 출석에 즈음한 기자회견도 진행 예정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은 9/14(월) 오후 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재벌개혁과 제2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일부 있었지만, 지금도 재벌·대기업들에 의한 슈퍼갑질, 불법·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그로 인해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또 뜻있는 정치세력들과 함께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운동에 전력을 다할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6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공동행동으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언하였습니다. 재벌개혁과 제 2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개혁과제로는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꼽았습니다.
그를 위해 9월 10일부터 진행 중인 이번 국정감사는 재벌의 탐욕과 재벌 독식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법․불공정행위 재벌․대기업총수 국감출석 촉구 △재벌개혁 논의 및 갑을문제 해결 △노동자․청년권리 보장 △재벌복합쇼핑몰 저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에는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에도 돌입합니다.
한편,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우리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재벌개혁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조치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이와 같은 민심을 제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우리리서치는 향후에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 별첨
- 9.14 공동기자회견 진행안
- 릴레이 1인 시위 진행안
- 재벌개혁 여론조사 결과 발표
○ 공동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이동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1. 참석자 소개
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정감사에 바란다
상인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노동 :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청년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시민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여론조삭 결과도 요약 발표)
3. 각계각층 릴레이 1인시위
4.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정감사 촉구 구호제창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요 참가단체 : 민주노총·청년유니온·전국유통상인연합회·소비자유니온(준)·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금융정의연대·기업회생지원협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망원시장상인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강릉유통상인연합회,수도권대리점협의회,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수원칠보상인회,대전유통상인연합회,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전북식자재협동조합,광주유통상인연합회,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울산유통상인연합회,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전국대리기사협회,우체국택배위탁조합,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상가세입자연대,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전국고물상연합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CJ프레시원비대위,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협의회,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등)·서울노동광장 등
어제(5월 17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및 법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판사들의 전국판사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지 72일이 지나서야 나온 첫 입장표명이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킨 점,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을 향한 사과는 없었다. 또한 재조사 요구에 대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사건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개선책을 제대로 논의할리 만무하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물증으로 지목된 기획조정실 컴퓨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회의의 참여자,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재조사가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실시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는 여전히 많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 조사위원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보다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했다. 법원 내부의 이해 관계자인 법관 출신으로만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예상되었던 대로 반쪽짜리에 불과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법관 블랙리스트’의혹의 핵심 물증인 기획조정실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았고, 법원행정처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최종 책임자 등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법원 인사행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위의 결과발표 후 대법원장의 조치 또한 미흡했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모색했어야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없이 이 사건을 징계위원회도 아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법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인사들 중심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개별 법관의 독립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법원 내부 조사에 이은 법원 내부 게시판 해명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사건의 전모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사건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혐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사법행정을 환골탈태하겠다는 약속의 진위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은 즉각 외부인사들 중심으로 진상조사위를 재구성하여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사법부 신뢰 추락을 스스로 초래한 만큼 대법원장이 직접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를 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는 소수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상당수 의원들이 다른 자료를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베낀 원자료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정부 보도자료, 국책은행 자료는 물론 학자들의 학술논문, 언론 기고문까지 광범위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9월부터 해당 의원들에게 관련 질의서를 보내 해명을 요청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답변을 거부하거나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정숙 의원, “논문표절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한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책자료집 ‘건축물 외장재 화재 안전 기준 현황과 정책제언’을 발간했다. 모두 60페이지 분량이다.
취재 결과, 이 정책자료집은 2012년 소방방재청이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을 제외하고 1장 서론부터 4장까지 모든 내용이 똑같았다.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중대한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곧 “공식 사과문을 배포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들에게 세비를 받는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잖아요. 제 이름으로 나왔고요. 이것은 논문표절이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청문회에서 만날 지적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그렇다는 게 굉장히 낯부끄러운 건데 국민들에게 송구합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
설훈 의원,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013년 <한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그런데 자료집 내용 중에, “2000년대 초반 사회단체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이라는 글귀가 등장한다. 4선 의원인 설훈 의원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5대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확인 결과, 설훈 의원의 정책자료집은 시민단체 활동가인 오건호 씨의 글을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설훈 의원은 오 씨가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과 강연 자료 등을 베껴서 본인 이름의 정책자료집으로 만든 것이다.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고, 사전에 오 씨의 허락도 받지 않았다.
문자 잘 봤는데 미안합니다. 먼저 사과를 해야 할 것 같고. 오건호 박사가 했던 ‘복지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은 오건호 박사가 한 거라고 하고 실었으면 되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오건호 박사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어요. 일을 엉망으로 해놨네. 국회에서 이런 사태가 더 이상 안 벌어지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 뭐라 주장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지적해 줘서 고맙습니다. 다시는 안 이러도록 할게요.
설훈 의원
설훈 의원은 그러나 베껴 만든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국회 예산을 반납할 의향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취재진이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설훈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국회예산 700여 만원을 받았다.
강석호 의원,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2014년 발간한 ‘철도시설물 광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같은 해 발간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구보고서를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제목은 조금 다르지만 목차, 내용, 참고자료, 붙임자료까지 모두 동일하다. 인용이나 출처 표시는 하지 않았다.
강석호 의원은 “(출처 미표기는) 생각이 깊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다 이렇게 여러 연구물을 보고, 아 이런 연구물이 어느 기관에서 나온 연구물은 이게 맞다, 우리가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우리도 자료집을 내는 건데. 그 부분은 저도 아까 우리 보좌진들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출처 표기를) 누락됐다, 그 부분을 자기들도 잘못을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 방(강석호 의원실)에서는 아마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호 의원
강석호 의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국회예산 7,800여 만원을 받았다.
김을동 전 의원, “전혀 몰랐죠. 알았다면 발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바른정당 당원대표자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을동 전 의원은 2012년 11월 ‘국내 통신비 지출한계와 정보통신 개발 정책’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여느 정책자료집과는 달리 표지 제목엔 특이하게도 영문 제목이 달려 있고 참고문헌에는 여러 외국학자의 영문 논문이 빼곡하게 들어 있다.
취재 결과, 김 전 의원은 당시 의원실 보좌관으로 있던 배 모 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껴 정책자료집으로 만든 것이 확인됐다. 또한 서상기 새누리당 전 의원도 2007년 역시 배 씨의 같은 학위논문 내용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이 확인됐다.
배 씨는 2007년에는 서상기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2011년에는 김을동 의원실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상기, 김을동 두 의원 모두 보좌관의 박사학위 논문을 정책자료집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김을동 전 의원은 당시 보좌관이 했던 일이라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냈지만, “김을동이 직접 연구한 것으로 받아 들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가 아는 건 단지 이분(당시 보좌관)은 정보통신분야의 박사고 전문가니까 얼마나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냈겠느냐…이게 국회의원 김을동으로 나갔다지만 정보통신정책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과연 이걸 김을동이가 연구해서 썼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을동 전 의원
김을동 전 의원은 보좌관의 박사 논문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냈던 2012년에 한 시민단체로부터 ‘우수의정활동상’을 받았다. 선정 사유에는 공교롭게도 베낀 정책자료집의 주제였던 ‘휴대전화 요금 문제’를 잘 지적했다는 대목이 있다. 김 전 의원은 4년 전 보좌관이 낸 학위논문을 전부 베껴 정책자료집을 내고 발간 비용 명목으로 국회 예산 460여 만 원을 받았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자료조사 정혜원, 김도희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부패는 끝간 데를 모르고 독버섯처럼 자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진작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권에 구애를 펼치며 집권세력이 내미는 손을 맞잡고 검찰은 그에 의지하여 끝없이 권한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으로 자가발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가 싹터왔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검사,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 전관예우, 120억원 주식대박 현직 검사장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정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늑장수사 및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수처가 비록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지만 검찰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유명무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검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진 특검법은 실상을 알고 보면 '상설’이 아닌 특검 '임명절차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식물감찰관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데서 결국 공수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방향이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지만 그 단추를 잘못 꿰면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 다름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스스로의 규칙제정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을 법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처장에게는 실무보다는 조직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질이 반드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장 임명은 국회소속의 국회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다양화나 국회에 의한 후보 추천을 통하여 법조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현직 검사 퇴직 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기구의 효율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선봉에 서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잘나가던 박근혜 정권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던 '문고리 3인방’도 하나같이 구치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수록 더 강해지는 의구심이 있다. 혹 검찰이 자신에 대한 개혁요구를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노파심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절을 경험한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평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요구도 필요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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