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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5 사법감시센터 국정감사 과제와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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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5 사법감시센터 국정감사 과제와 입법 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4:16

 

참여연대는 지난 9월 7일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를 발표했고 10월 21일에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사법감시센터가 제안한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원/검찰 분야 국정감사 과제와 입법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법원/검찰 분야] 

 

○ 국정과제 ‘법무부와 외부기관 검사 파견 단계적 감축’ 이행 여부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법무행정, 자문 전문성 강화 방안
○ 청와대 근무 위해 사직한 검사 재임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편법 근절방안 도입에 대한 입장 
○ 소신 검사 배제 가능성이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의 폐쇄적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와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법무부 입장
○ 국정원에 법관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의뢰 관련 문제제기와 개선계획
○ 후관예우 방지 등 단기 경력 법관 임용 제도 개선 방안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대법원 다양화 막는 위원회 규칙 등에 대한 문제제기
○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인사 관행에 대한 대법원 입장 22
○ 사법시험 폐지 이후 사법연수원 예산과 운영 계획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 법원/검찰 분야]

 

○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 위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개정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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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의 정책 자료집 2천 6백여 건을 분석했다. 조사는 우선 20대 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정부 보도자료나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발간한 표절 정책자료집은 모두 35건이었다.

※ 현역의원 25명 전체 명단과 내역 보기

이번 조사와 분석은 국회도서관에서 확인 가능한 정책자료집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도서관에 정책자료집이 등재돼 내용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의원은 191명에 그쳤다. 나머지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정책자료집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책자료집을 국회도서관에 제대로 등록해놓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국 20대 의원 191명이 낸 1,254건의 정책자료집만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뉴스타파는 이와 함께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한 국회 예산 내역도 일부 확인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경대수, 이현재, 윤영석, 함진규 의원 등은 표절 정채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을 자료집 1건 당 380만 원에서 890만 원까지 청구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진 것이다.

나머지 의원 20여 명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을 타 낸 것이 확인됐지만 해당 의원이나 국회 사무처는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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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집을 만들면서 베낀 원자료를 기관별로 분류했다. 국책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베낀 의원이 13명(정책자료집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베낀 의원은 7명(정책자료집 7건)으로 집계됐다.

또 정부기관 등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베낀 의원도 5명(6건)이었고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발표 논문을 베낀 의원은 4명(6건), 언론 기고문 등을 베낀 의원도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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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원들은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끼면서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원 자료에 ‘출처 표기’를 명시한 문구도 있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를 무시했다. 표절은 물론 저작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저작권을 침해당한 원 저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연구성과가 도용당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또한 해당 의원실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처음 봐요. 왜냐하면 제가 관련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건 제가 한 번씩은 다 보고, 적어도 내용은 안 보더라도 목차는 보고, 어느 보고서가 있다는 존재는 알고 있는데 이건 처음 보는 거 같은데요.

연구보고서 원 저자

뉴스타파는 표절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국가예산을 받은 국회의원 2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 20대 국회의원들이 발간한 천 2백여 건의 정책자료집 목록도 함께 공개한다. 뉴스타파는 또 19대 전직 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도 앞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20대 의원 191명 정책자료집 목록 보기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자료조사 정혜원, 김도희

목, 2017/10/1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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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공정위 패소 판결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 공개돼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 심사자료 공개
입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가 ‘부당하게’로 수정된 진정한 이유는 
‘부당성 요건의 신설’ 때문이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 때문 
대법원에서 법 개정 취지 및 배경을 반영한 판결 기대 

 

오늘(10/19),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2013년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이하 “심사자료”)를 공개했다(https://goo.gl/dFypAo).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 9. 1. 공정위가 패소한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관련 판결과 관련하여, 2013. 8. 13. 공정거래법(법률 제12095호) 개정 당시 신설된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당초 입법취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재판부가 해당 조항의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판결을 내렸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17. 9. 1. 대한항공과 그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의 판결(사건번호: 2017누36153)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면서, 특히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부당한 이익’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부당성 요건을 신설한 것이며, 그 부당성의 요건은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인데, 이 점을 공정위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원고인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오늘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심사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3조2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일종의 통합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 통합 대안에 법원이 인용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 후 심의과정에서 이 표현은 다시 수정되는데 당시 원안의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법문 표현이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공정위 측이 “법문표현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은 여전히 공정위에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표현을 “부당하게”로 자구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즉, 이 심사자료는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상 의도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대로 ‘부당성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안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수정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심사자료에는‘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당성 요건의 판단기준을 ‘경쟁제한성(공정거래저해성)’에서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로 전환시키되,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그 자체가 부당성 요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당시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과 공정위가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17. 9. 28.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https://goo.gl/B56hz7)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회사법상 선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 및 그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의 부당성 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안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당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규제에 관하여 발의된 8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문언이 포함된 법안은 없으며, 당시 정무위원장이 제시한 대안 제안 경위(의안번호 5806)을 보아도 이 사건 재판부가 제시한 입법 과정에 대한 이유 부분 설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박용진 의원의 자료 공개를 통해 비로소 법원이 인용한 문언이 제23조의2의 개정 논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했던 표현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로는 규율할 수 없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신설된 조항으로서 여타의 공정거래법 조항과는 달리‘부당하게’를 삭제하고 ‘부당한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목적에서 명백하게 제23조 제1항 제7호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부당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본 사법부의 판결은 명백하게 입법목적을 몰각한 판단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요구하던 ‘부당성’ 입증요구의 엄격성으로 인해 삼성SDS 판결, 대림산업 판결 등의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재판에서 번번이 패소해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개정취지를 왜곡하고, 다시 과거의 부당지원행위 판결처럼 “부당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어렵게 이룬 입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늘 공개된 심사자료를 통해 이 사건 관련 법리적 쟁점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입법 취지 및 배경을 파악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1.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논평/원문보기]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심상자료 표지심사자료1심사자료2심사자료3

 

 

목, 2017/10/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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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하에 드러난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 
금융위의 뼈를 깎는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 필요해

①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위해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 조속히 복원

② 특혜·불법·편법 연관된 금융위 관료 책임 추궁 및 재발방지 대책

③ 케이뱅크의 증자 능력에 대한 냉정한 재검토 및 사전 예방조치

④ 케이뱅크의 지방은행화 경우 삼성의 은행업 진출 가능성 경계해야

 

 

최근 마무리된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의 불법·편법 인가 의혹과 관련하여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다수 드러났다.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 및 대주주 적격성 문제, ▲주주간 계약서 상 동일인 문제 및 ▲동일인 해당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소명요구, ▲은행법 시행령의 꼼수 삭제 등이 그것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마저도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금융위는 특혜·불법·편법으로 얼룩진 케이뱅크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모색하기는커녕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그 처리방안을 미뤄두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같은 터무니없는 구상을 내놓으며 도리어 새로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불·편법 인가 의혹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우선, 금융위는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상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복원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6월,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케이뱅크의 본인가 를 앞두고 삭제했는데, 이는 해당 조항의 도입 취지와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오로지 케이뱅크를 위한 특혜성 조치였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특혜성으로 적용받은 기준과 삭제된 시행령 상 기준 중 어떤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산정하더라도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지난 2017년 9월 케이뱅크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삭제된 시행령을 복원하고 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의 BIS 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특혜,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한 금융위의 독단적 판단 등은 금융위의 행정행위가 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은행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농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케이뱅크 문제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할 것인가 와는 별개로, 금융위는 지금부터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특혜와 불법에 연관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뼈를 깎는 반성은커녕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 10. 30.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업구역이 전국적일 수밖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지방은행 인가를 운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또 다른 꼼수일 뿐이다. 금융위는 감언이설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부질없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케이뱅크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행법 하에서 증자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의 불법성과 금융위의 위법 행정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위 스스로도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 관련 참여연대의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6884)에 대한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의 증가 성공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2017년 8월, 1,000억 원의 유상증자 시도를 공시했지만, 일부 주주가 이탈하자 신규주주를 동원하여 9월 말 가까스로 868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KT가 전환주로 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말로 예정된 1,500억 원의 2차 유상증자의 성공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다. 또 설사 올해 말까지의 유상증자가 어찌하여 성공한다고 해도 이미 5천억 원을 증자한 카카오뱅크와의 괴리는 크게 좁혀지지 않는다. 금융위는 은행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예금자 및 직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현재 금융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반성과 새 출발을 모색하는 대신,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불거진 각종 은행감독 상의 문제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바로 그런 예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지방은행으로 변신할 경우 ㈜KT 이외에 삼성의 등장이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케이뱅크의 주주인 DGB캐피탈은 지방은행지주회사인 DGB금융지주가 그 지분의 전부를 보유한 자회사인데, 대기업집단소속으로 비금융주력자인 삼성생명(6.95%)이 국민연금(8.87%)에 이어 DGB금융지주의 제2대 주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 역시 삼성의 오랜 주거래은행으로 이건희 차명재산 사건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운영하면서 삼성을 위해 매우 오랫동안 금융실명제를 위반할 정도로 그 관계가 돈독하다. 자칫하면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은 결국 지속적으로 은행을 소유하고자 해왔던 재벌에게 은행업의 문호를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감독기구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이란 현안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1/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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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
목, 2016/09/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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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뉴스타파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논문표절 의혹을 질타하던 의원들도 정작 본인의 정책자료집은 다른 기관의 자료를 인용이나 출처 표시없이 베껴서 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중표절’ 지적 박덕흠 의원, 이사장으로 있던 연구원 보고서 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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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다수 저자의 논문에서 집중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9년하고 2001년인데요, 이게 단 한 단락도 완전 통으로 베낀 것 같다, 인용 부호도 출처 표시도 일체 없습니다. 각주 내용 및 출처 표시까지 그대로 표절했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논문 표절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미 장관 후보자에게 다수 저자의 논문을 집중 표절했다고 위와 같이 주장한 바 있다.

박덕흠 의원은 2015년 10월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라는 두 건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뉴스타파가 이 정책자료집들을 분석한 결과 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제목은 물론 목차, 내용, 각주까지 똑같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전 연구물을 인용했다는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 박덕흠 의원 2015년 정책자료집 2건(왼쪽). 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오른쪽)

▲ 박덕흠 의원 2015년 정책자료집 2건(왼쪽). 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오른쪽)

박덕흠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연구용역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5년 박덕흠 의원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2015년 박덕흠 의원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 대상 자료
2014년 1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제도의 활성화 방안>
2015년 5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연구보고서의 원 저자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출처 표기 없이) 그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면 솔직히 화가 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의 지적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인정한다. 좋은 지적을 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 입법 개발비 사용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의 반환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면서도 “좀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며 답변을 피했다.

박덕흠 의원은 문제가 된 두 개의 정책자료집을 포함해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건의 발간비용으로 국회예산 천 2백 여만 원(12,276,000원)을 청구해 받았다.

“표절은 도둑질” 이종배의원, 출처 표기 없이 정부 용역보고서 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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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베낀 거요, 남의 연구 업적을 가져다가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인 것 같이 감쪽같이 속이고 아무런 표시도 없이 그대로 갖다 붙여놨거든요.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제가 후보자님 같으면 그 자리에 못 앉습니다. 양심상 못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 됩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6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표절은 도둑질’이라며 김상곤 후보자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2014년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인증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확인 결과 이 자료집은 그해 산림청이 의뢰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낸 연구용역보고서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제도 시행방안 마련 연구’ 를 그대로 베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연구보고서 2장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이라고 돼 있는 것을 ‘정책개발의 목적과 필요성’으로, 5장 ‘연구결과’를 ‘정책 연구결과’로 제목만 살짝 바꿔놨을 뿐,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 참고문헌과 부록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인용했다는 출처 표시는 없었다.

▲ 이종배 의원 2014년 정책자료집(왼쪽) 2014년 정부 연구용역보고서(오른쪽)

▲ 이종배 의원 2014년 정책자료집(왼쪽) 2014년 정부 연구용역보고서(오른쪽)

이종배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정부 연구용역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4년 정책자료집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인증 개선방안 모색>

– 대상자료
2014년 10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제도 시행방안 마련 연구>

이종배 의원 보좌관은 “국감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아이템을 잡아서 관련 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책자료집을) 어떻게 써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의미있는 자료를 모아서 그냥 이렇게 편집해서 내는 그런 자료집도 있고, 자료집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2014년 12월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국회 예산 천 여만 원(10,015,400원)을 받았다.

석사 논문 표절 지적하던 이헌승 의원, 석사 학위 논문 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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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후보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 있는데 석사논문 표절, 배우자의 연천군 토지 매입 문제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은 2013년 10월 ‘철도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뉴스타파 조사 결과 이 자료집은 1년 전인 2012년 8월 나온 오 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 ‘철도폐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단어만 바꿨을 뿐 본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다. 역시 출처 표기는 없었다.

▲ 이헌승 의원 2013년 정책자료집(왼쪽) 2012년 오 모 씨 석사학위논문(오른쪽)

▲ 이헌승 의원 2013년 정책자료집(왼쪽) 2012년 오 모 씨 석사학위논문(오른쪽)

이헌승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석사 학위 논문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3년 10월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료집 ‘철도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 대상자료
2012년 8월 오OO 석사학위 논문 <철도폐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이헌승 의원실은 학위 논문을 옮겨오면서 출처표기를 하지 못한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출처 표기 문제까지 지적하게 되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2013년 10월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 660만 원을 받았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수, 2017/10/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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