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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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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통과시켜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1/25- 12:31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국방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즉각 처리하라

국방부의 방해로 군인권개혁 논의 원점으로 되돌려서는 안돼


국방부가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또 막고 있다. 어제(11/24)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군 내부 진정 등 해결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군인권보호관 신설에 반대 한다면서 사실상 법안 통과를 막아섰다. 얼마나 더 많은 군인이 희생되어야 국방부는 개혁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국방위가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국방부는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있고 지휘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과거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돌이켜보면 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고충처리기구는 무기력하기만 했고 군은 사건 축소와 은폐에 급급하기만 했다. 만일 해당 제도와 기구들이 제 역할을 했다면 윤 일병 사망사건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왜 계속해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했겠는가?
이제 국민들은 군이 스스로 군대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국방부가 개혁을 거부하고 저항한다고 해서 국회의 군 인권 보장 입법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선 안된다.

 

현재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방부와 여당의 주장에 따라 ‘군인권보호관’ 명칭조차도 ‘군기본권보호관’으로 후퇴시켰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군기본권보호관’을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라는 임의 재량 규정으로 가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게다가 한기호, 정미경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국방부를 대변하고 거드는 듯한 발언으로 법안 통과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태도는 올해 여야 합의로 채택한 국회 군인권특위의 권고안 조차도 완전히 무시한 태도로 용납할 수 없다.  

 

수십 년 간 계속 되어 온 군 가혹행위를 방치하고 은폐한 책임을 지어야 할 국방부가 개혁안을 거부한다고 해서 국회가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또 다시 미룬다면 이것은 명백히 책임 방기이자 국민적 공분을 살 일이다.
국회 국방위에 재차 요구한다.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이다. 이번 국회에서 외부의 독립적인 감시와 조사가 가능토록 하는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고, 그 설치 기한을 분명히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만일 국회가 이번에도 군인권 개혁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참가 단체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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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공동주최 : 군인권공동행동 · 이상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1. 취지와 목적


-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각종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사고로 인해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음. 그러나 국방부와 군은 근본적 개혁을 거부하고 있으며,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 이에 12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군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은 ▲군사법원을 폐지해 일반법원화하고, 관할관 제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군사법원법 개정’,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군인권보호관임명에 관한법 제정’, ▲군인도 기본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시한 '군인권기본법 제정' 안임. 


- 기자회견 이후,‘군인권공동행동’은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이한성, 전해철 여야 간사 측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3대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에게 법안 처리 촉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군인권공동행동·이상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참가자 : 故윤 일병 유가족, 故노우빈 훈련병 유가족, 강혜승 참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유분란 어머니,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최강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문의 : 02-723-066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5/10/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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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

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촛불대선 속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인권의 요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귀 기울여 발의된 역사적인 법안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군형법 제92조의 6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6은 다시금 정의의 심판대에 섰다. 이 조항이 사실상 합의 하의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번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에서 드러났듯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데 악용되는 반인권적 법률이기 때문이다. 

 

비록 군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평등권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를 범죄시하여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은 사라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차별과 배제가 횡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시대이어야 한다. 그러한 시대에 군형법 제92조의6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번 폐지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 지난 1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에 12,207명이 참여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한 입법청원운동에 광화문 촛불,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및 해외 곳곳에서 시민들의 지지가 답지했다. 

 

특히, 제19대 대선 기간에 알려진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그로 인한 한 군인의 구속으로 인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한층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조사라고 밝혔고, 여러 군인이 단지 동성애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구속된 군인에게 유죄를 선고(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했다. 선고 전까지 그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40,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다. 

 

국제사회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12년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이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도 2015년 11월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 역시 2016년 발표한 일반논평에서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규정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염원과 시대정신을 받아들여,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다. 차별과 배제의 시대를 이제 끝내자.

 

2017년 5월 25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27개 단체)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44개 단체 ) 

목, 2017/05/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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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급히 마련해야 해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법개정안’과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를 명시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안’이 통과되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군인권공동행동’)은 국회가 그동안 시민사회와 군인권특위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입법하지 못하고, 국방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저항에 밀려 미흡한 수준의 안을 처리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이 처리됐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군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개혁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백번 양보해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완전히 폐지했어야 옳다. 강간·추행죄 등 인권침해 사건에서 심판관을 배제토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예외조항을 둬 군이 사법의 영역인 재판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쉽다. 또한 군 판사의 신분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 또한 한계이다. 군사법체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국방부와 군은 이러한 국민적 평가를 깊이 새겨 다시는 군사법체제 내에서 군의 권한 남용, 자의적 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설치 근거를 만든 것은 다행이지만, 구체적인 설치법 제정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 역시 아쉽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핵심은 어느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방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전제로 한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군인권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들이 도입되는 그 날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요구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목, 2015/12/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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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시청자와 독자 여러분이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뉴스타파 콘텐츠를 접하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자문위원 옴부즈맨 논평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옴부즈맨 논평은 독립적인 시각으로 뉴스타파 뉴스와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비판적 조언을 할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뉴스타파 제작진은 3만 5천여 회원들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뉴스타파가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이 됐음을 인식하고 옴부즈맨 논평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콘텐츠 취재, 제작의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옴부즈맨 논평은 한국탐사저널리즘/뉴스타파의 외부 자문위원 가운데 15분이 담당합니다. 이번 첫 논평은 원용진 교수(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가 대표 집필하셨고 이범수 동아대학교 교수, 최경진 대구 카톨릭대학 교수, 안주식 한국프로듀서연합회장이 참여하셨습니다. 옴부즈맨 논평은 매달 한 차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뉴스는 기본적으로 시간 족속이다. 시간에 맞춰 지면이나 화면에 얼굴을 내밀어야 존재 가치가 산다. 남보다 좀 빨리 내밀면 속보나 특종이라는 명예까지 얻으니 시간을 염색체처럼 껴안고 사는 존재랄 수 밖에. 뉴스의 길이 또한 시간 관련성 요소다. 중한 소식일수록 길게, 덜 중할수록 짧게 다룬다. 중한 것은 시간을 두고 며칠 씩 다루기도 한다. 뉴스 수용자들은 그 길이나 시간 반복을 보고 사건의 중함을 알게 되니 시간은 뉴스의 ‘가오’이기도 하다. 뉴스는 그 때 그 때 적절성(timeliness)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기도 한다. 혹은 반대로 적절한 때에 해야 할 뉴스를 포기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비켜가고, 전혀 적절하지 않은 소식을 실어 시간을 때우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뉴스에서 시간 개념을 떼낼 수 없다. 뉴스의 미장센에 시계가 등장하거나 디지털 시간 숫자가 떡하니 버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뉴스타파>가 뉴스 만드는 곳인바 시간과 무관할 수가 없다.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과 관계를 맺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뉴스타파>가 맺는 시간과의 관계성은 다소 이질적이란 점이다. 기존 뉴스와는 달리 특정 시간을 맞추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뉴스 길이도 뉴스방송의 표준과 거리가 있다.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오른 뉴스의 길이는 들쑥날쑥 제 멋 대로다. 스스로 뉴스가 현 상황과 얼마나 적절성을 갖고 있는 지를 설명하는 장면에 이르면 <뉴스타파>는 시간놀이의 화신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을 전할 뿐 아니라 필요한지 몰랐던 사안을 지금 이 때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무지를 깨며 얼굴을 내민다.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뉴스 일반이 시간과 맺어온 관계를 역행하는 역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온 사회가 거꾸로 돌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탄생한 <뉴스타파>가 그렇게 거꾸로 가는 시간적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더 많은 시간 혁명을

지난 10월 한달 동안의 <뉴스타파> 제작 프로그램을 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평을 열면서 시간을 앞에 내세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시간에 대한 고민이 더 있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 탓이다. 시간을 거슬러가고 기존 시간 관행을 역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히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관행을 거스르는 역관행 조차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도의 역관행을 <뉴스타파>의 창의성이라 이름붙이고 싶진 않다. <뉴스타파>도 그를 간파하고 있었다. <타파스>를 통해 자신들의 역관행과도 차이나는 리듬을 구사하고 스피드도 새롭게 조율하고 있었다. <김진혁의 5 Minutes> 와 함께 <뉴스타파>가 독창적인 시간성을 가져보겠다는 취지의 징후로 읽어보려 한다. 이제 문제는 그 고민을 프로그램 전체로 어떻게 이전시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예전엔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없는 고민 의제였다. 주요 방송사 저널리즘의 신뢰위기와 동시에 찾아온 디지털 시대에 부각된 의제다. 이는 한국 저널리즘 모두가 동시에 맞닥뜨린 운명적 사건이다. 누구든 저널리즘의 미래가 위기라고 진정으로 생각하는 쪽에서 풀어야 할 숙명적 과제다. 키작은 <뉴스타파>에 그 짐이 간다고 투덜거릴 일은 아니다. 시간과 관련된 실험성.

시간을 앞세운 두 번째 이유는 <뉴스타파> 조직과의 관련성 탓이다. <뉴스타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자와 PD가 모여 형성된 조직이다. 뉴스룸 구성의 이상형에 대한 언설은 없다. 뉴스룸이 과거와는 다른 로직을 가져야 하고, 새롭게 실험하며 조직 관행을 떨쳐야 한다는 정도가 답이 될 뿐이다. 새로운 뉴스 시간 형식을 가져야 하듯이 조직 또한 늘 새롭게 진화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뉴스타파>는 조직과 관련한 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질적이어서 서로 부딪치며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 부딪침이 잦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조직 피로감이 생길 우려가 있는 단점도 있다. <뉴스타파>가 닮고자 하는 뉴스 조직인 <ProPublica>는 조직 내 각 부서가 비교적 시간적 균질성을 가진다는 특성이 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보도 방식에 있어 어느 한 영역에 크게 쏠림이 없다는 특성을 갖는다. 데이터 부서는 심층보도 부서에 비해 포스팅의 숫자는 적지만 꾸준하다는 점에서는 눈여겨 볼만하다. 애초 조직이 다양한 시도를 꾀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들해진 <뉴스타파>와는 차이가 있다. 가장 잘 하는 중심성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중심성이 타 영역을 압도하여 배제하는 효과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조직이 시간적 지속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실험을 존중해주는 습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시간적 꾸준함.

시간 이야기를 한 세번째 이유. <뉴스타파>는 전통적 저널리즘 분류에 따르면 정치, 경제 영역에 대한 심층 보도가 많다. 지난 10월 한 달치 보도에서도 그런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치, 경제 영역에서 생긴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 정치인들이 목놓아 이야기하는 민생의 문제로 바뀌게 된다. 추상의 영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의 영역으로 다가 가는 것이다. 추상에서 구체로 즉 정치, 경제에서 민생의 문제로 말이다. 10월의 뉴스에서 추상의 문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면서 구체로 넘어온 보도 하나가 눈에 띄었다. 10월 8일 정재원 기자가 보도한 “다위과 골리앗 싸움에 구경꾼 정부” 편이 그것이다. 실제 상권에서 발생한 변동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정치 영역에서 태만을 다그치는 보도이지만 그로 인해 구체적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가감 없이 잘 보여주고 있다. 심층성이란 공시적으로 구조적 모순을 깊이 파는 것임과 동시에 통시적으로 구조적 모순이 가져온 일상에서의 폐해를 보여주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공시적 심층성에 통시적 심층성이 보태지면서 이른바 ‘양겹 심층보도’로 전환된 것으로 짐작한다. 심층성에 시간성 보태기.

시간의 타파

뉴스도 롱테일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지금같이 검색을 통해 뉴스를 택하고, 관련 사건이 있을 때 마다 지난 뉴스를 꺼내 되씹는 인터넷 시대엔 뉴스의 장수(longevity)가 가능해진다. 뉴스의 생명력이 무한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시 보는 뉴스가 아니라 뉴스는 언제나 새로운 것, 즉 진짜 News가 된다. 앞의 사건들을 잊지 않고 그에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후속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타파>가 롱테일 법칙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2차 간첩 사건을 푸는 열쇠로 1차 간첩 사건의 뉴스가 활약하고, 임금피크제 홍보가 프로파간다였음을 폭로하러 앞선 뉴스가 레퍼런스로 붙는 한 판 뉴스쇼를 <뉴스타파>가 벌이고 있다. 10월의 프로그램들은 롱테일 법칙의 모범을 재연하는 듯 보였다. 분절적으로만 대하던 뉴스를 한 달 치로 묶음을 해 대하니 더욱 그래 보였다. <뉴스타파>의 끄트머리의 말, 타파는 곧 해체를 의미한다. 타파와 해체는 파괴를 의미하진 않는다. 부수고 다시 짓는 이중적 작업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뉴스의 플랫폼들은 뉴스가 전과는 다르게 시간을 다루며, 전혀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것을 요청한다. <뉴스타파>가 그 퍼포먼스의 주인공, 정명이길 기대한다.

수, 2015/12/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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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 예외조항으로 유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 위한 근본적 개혁 의지 없음 확인 돼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국회특위)와 시민사회가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지적한 핵심과제였던 ‘군사법원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등의 개혁안을 담고 있으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절차를 보장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개정안에는 근본적 개혁을 막는 예외 조항이 포함 되어있어, 사실상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군 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회특위에서 여야 모두 군사법원 폐지 등 군 사법개혁안에 합의 해 이를 정책개선 과제로 의결한 바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국회특위의 군 사법정책 개선 과제와 시민사회의 군 사법개혁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계류 중인 군사법원폐지 등 군 사법 개혁과 군 인권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돼 온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한해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가 운영하게끔 해, 군사법원 설치 부대 혹은 기관을 사단급에서 군단급으로 격상했을 뿐 여전히 군사법원을 군에 종속시키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지휘관의 의중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했던 ‘심판관 제도’도 평시에는 원칙적으로는 폐지하지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애초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지휘관이 군사법원 재판 결과 나온 형량을 감경할 수 있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가로막았던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여전히 관할관에게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절차 뿐 아니라 어떠한 군 장병들의 인권도 보장할 수 없다. 이미 국방부는 4월 초, 국회특위가 권고한 주요 정책과제 상당수를 수용하지 않고 장기 추진 과제로 보류해 비판 받은 바 있지만 이번 개정안 또한 거기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국회특위가 활동기간도 연장하며 계속해서 군사법체계 개선 등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 특위의 권고에 반하는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군 사법체계에 대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회특위를 비롯해 시민사회 등 각계가 제시해 온 권고안을 고려해 현재 논의가 되지 않은 채 국회에 산적해 있는 군 사법제도 개선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2015.5.13.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수, 2015/05/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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