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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끔찍한 실수, 한국 국민 반기들고 일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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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끔찍한 실수, 한국 국민 반기들고 일어나야

익명 (미확인) | 화, 2015/11/24- 09:58

한국 정부 끔찍한 실수, 한국 국민 반기들고 일어나야 -뉴욕타임스, 구세웅씨 기고문 독자 댓글 이례적 소개 -한국, 정부 미화가 교육보다 우선시 되고 있어 뉴욕타임스가 연일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1월 14일 민중궐기 보도, 19일 사설을 통해 박근혜가 위압적인 통치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데 이어 22일에는 이례적으로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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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패전 76주년 한일 종교,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함께 만들기 위해 2020년 7월 2일 발족하였으며 2020년 8월 12일, 을 발표하였다.

일 년이 지난 2021년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은 여전히 평화를 향해 나아가지 못한 채 대립과 갈등 속에 머물러 있다. 한일 간 대립의 골은 더 깊어지고 확대되고 있어, 한·일 시민사회 곳곳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15광복/패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한국과 일본의 전후 질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과거를 덮고 오히려 전략적 동맹자로 삼았으며, 남한을 분할 점령한 미군은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어 온 민족 세력을 철저하게 탄압했다. 결국 8.15광복은 한반도가 두 동강 나는 비극적 분단 76년의 출발점이 되었다.

아베・스가 정권은 ‘미국과 함께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를 지향하면서 일본 헌법 9조를 비롯한 헌법 개악의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국가주의와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극우정치는 한국,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주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평화헌법 9조를 지키고 살리는 일은 동북아의 평화이자 한일 시민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헌법 개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평화 헌법 9조를 지키는 일본 시민사회의 투쟁이 동아시아에 평화의 노래로 퍼져나갈 것임을 믿으며 공동의 연대와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국전쟁의 종식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했고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인 남북, 조미 합의는 2019년 하노이 조미회담의 결렬 이후 사실상 멈춰 선 상태이다. 다행히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계승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작동을 위한 불씨는 확보하였지만, 대북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그리고 코로나 상황 등이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대적 개입이 볼턴의 회고록과 스가 정부의 미일정상회담 등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일본 종교・시민사회의 지지와 연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의 귀중한 자산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한편, 7월 27일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의 소통 재개를 환영하며 복원된 통신 연락선이 남북 간 교류 협력과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한국의 종교・시민사회가 전개하고 있는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캠페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선결 과제임을 공동으로 확인하며 세계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거치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군사적 압박은 심화되고 있으며 미중 대결은 동아시아 평화 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과 쿼드를 통한 대 중국 봉쇄에 일본은 이미 참여하고 있고 한국도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 받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점증하는 미국의 요구와 주한미군 역할의 재조명, 확대 등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전면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국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화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한편 일본정부는 여전히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비롯된 과거청산의 과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집요한 공격, 계속되는 조선학교 차별, 올림픽 욱일기 문제, ‘혐한’ 정서의 확산 등은 일본정부의 퇴행적인 역사인식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도 국가주의와 애국주의가 점점 힘을 얻어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로에 대한 오해나 작은 대립마저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기 일쑤이다. 이같은 국가주의적 대립은 각 국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의 대립과 갈등, 나아가 동아시아 각 국의 상호 인식 개선과 평화 공동체 만들기는 시민 민주주의와 평화 세력의 확대를 통해서만 근본적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램지어 논문 문제로 드러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행태와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를 위해 한일 양국에게 피해자를 배제하고 역사 인식을 유보한 정치적 화해를 압박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세력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평화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해 한일 양국 청소년과 시민을 향한 역사 교육과 평화교육을 확대하고 청년 문화 교류와 상호 방문 등과 같이 작지만 중요한 실천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연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해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평화를 바라는 양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실천하며 평화를 위한 연대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시도와 헌법 9조를 비롯한 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강제 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 또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민족 차별을 멈추고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와 유치원보육원의 보육료 무상화를 즉시 적용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방치하면 안되고 “표현의 부자유전”에 대한 방해를 간과하면 안 된다.
●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기지 문제를 직시하고 기지가 없는 오키나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헤노코 신기지건설을 즉시 중지하고 난세이제도의 군비 강화를 중단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18년 남북, 조미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 한일 양국 정부는 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이에 근거한 쿼드 체제에 참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한일 양국 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공동으로 진상규명에 임해야 한다. 특히 일본정부는 역사교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는’ 역사 교육을 해야 한다.
● UN과 미국은 반인도적, 반인권적 대북제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종교・시민사회를 잇는 가교가 되어 평화 세상을 실현하는 지렛대로서, 그리고 화해의 마중물로서, 한일 양국의 현안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와 아시아 민주주의의 귀중한 씨앗임을 자각하며 평화를 이룰 때까지 연대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행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1년 8월 12일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공동대표】
김경민 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정인성 교무(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한충목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오노 분코(종교자 9조의 화), 타카다 켄(전쟁반대・9조수호 총동원행동), 노히라 신사쿠(피스보트), 미쯔노부 이치로(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협의회)

【운영위원】
강주석 신부(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신승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정상덕 교무(원불교 중앙총부 영산사무소장), 김은형 부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손미희 공동대표(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안지중 집행위원장(한국진보연대), 엄미경 통일위원장(한국진보연대) 신수연 운영위원장(한국기지평화네트워크), 윤순철 사무총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정숙 공동대표(녹색연합), 이나영 이사(정의기억연대), 이신철 상임공동운영위원장(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이태호 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와타나베 겐주(일한 민중연대 전국 네트워크), 와타나베 미나(여자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WAM), 이시카와 유키치(아이치 종교자 평화의 모임), 오다가와 코(재한피폭자문제시민회의), 기타무라 케이코(일본NCC 여성위원회), 김성제(일본NCC 총간사), 시라이시 타카시(일한시민교류추진희망연대, 타이라 아이카(평화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네트), 타케다 타카오(평화를 만들어내는 종교자네트), 나카이 준(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 협의회), 히키 아쯔코(일본NCC교육부), 히다 유이치(고베 청년학생 센터)

【실행위원】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민족문제연구소), 문성근 사무총장(흥사단), 양다은(한국YMCA전국연맹), 한희수(한국YMCA전국연맹), 구주 노리코(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하루마 노리코(일본 천주교 정의와 평화 협의회), 후지모리 요시미쯔(일본NCC총무), 와타나베 타카코(평화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네트), 사토 노부유키(외국인주민기본법의 재정을 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시오에 아키코(외국인 등록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구하는 가나가와 기독교자 연락회)

※ 자세한 기자회견 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기획연대국 02-766-5626

목, 2021/08/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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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다.

(조사목적) 정부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 약 30.6조원의 건강보험료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9.2조원 지출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비급여 관리대책 부재로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보고 의무제도는 정부의 고시 개정 중단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문케어 최대 수혜대상인 종합병원의 목표 보장률 이행실태 발표를 통해 의지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관료와 정책의 문제를 알리고 비급여 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재정계획) 정부는 문케어에 6년간 건강보험 재정 30.6조원 추가 투입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재정 소요의 1/3인 약 9.2조원 투입

(보장률 현황)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19년에 68.5%로, ’16년 대비 7.3%p 증가했다. 재정투입이 시작된 ’18년에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나 ’19년엔 1.3%p로 둔화세였는데, 비급여 풍선효과로 추정된다.


 

(문케어 이행률) 문케어 시행에 따라 보장률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했는데, ’16년 6.6%에서 ’19년 25.9%로 약 19.3%p 증가했다.

 

(문제와 개선방안) 문케어 시행 3년, 목표 보장률 이행 종합병원은 4곳 중 1곳 뿐.
문재인대통령은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를 통해 국민의료비 직접 부담률을 3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케어 예산이 집중 투입된 대형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5%로 개선되는데 그쳤고, 이행율은 25.9%(58개)로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소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보장률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보장률보다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문케어의 목표 보장률 이행은 문대통령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3]의 종합병원 보장률 분포를 보면 166개(전체 중 74.1%, 공공병원 24개 포함) 기관이 문케어 목표 보장률 이하이며, 시행 3년 이행률 추세에 의하면 계획이 종료되는 ’22년에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케어 저조한 성적은 비급여 관리대책 없이 밀어붙인 여당과 관료 책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에 병행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률이 낮은 민간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문케어의 초라한 성적표는 예견된 결과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막대한 재정을 퍼줬고,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상태다. 이는 비급여 대책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무능한 민주당과 정부 관료의 책임이 크다.
최근 문케어 4년 성과발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실패를 시인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되려면 문대통령 임기 내 비급여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는 타협의 대상 아닌 의무, 정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야
국회는 2020.12월 의료법을 개정하고 2021.06.30까지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공포하였으나,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 고시개정을 2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명령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명령을 어기고 지난 ‘의대정원 증원 중단’과 같이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후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끝.

 
 

2021년 08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목, 2021/08/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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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라 정의하고 있고(제2조의17의 2항),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30조의2의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여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 법은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②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③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④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민법은 불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개별법에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언론사에게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남용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신설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 개정안 제14조와 제15조는 허위보도, 조작보도 등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 청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청구 기간을 확대했으며, 정정보도의 시간과 크기를 원래 보도와 같이 정하는 등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아닌 기사삭제, 열람차단 조치를 통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언론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표현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여 당장 입법을 해야 할 유인도 시급하지 않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에서 경험하였듯 거대한 실체는 조그만 의혹에서 단서가 드러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노력에 의해 규명된다. 이 법으로 거악이 존재함에도 일정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묻힐 것은 자명하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져 위축될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개입된 의혹의 경우 더욱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없이 강행된다면 어떤 권력자이든 언론을 길들이려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직시한다. 정치권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끝.

 

 

2021년 08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화, 2021/08/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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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하여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다. 내일(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끝.

 

2021년 0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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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8/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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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14:00~16:00, 온라인 Zoom
 
주최 :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발제 :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토론 :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서우 대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원지 판사(사울남부지방법원)
 
김성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 법제사법팀)
 
이민영 기자(서울신문) 

 

최기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심판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하고,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영훈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계속적인 개정에 의하여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손쉽게 확대되어왔고 현재의 기준인 소가 3,000만원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수준”이라고 밝히며 “기준을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개정안과 같이 현재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변경을 요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9조) 등의 제도는 시민들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소액사건을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만 결정한 부분, 상고를 제한한 부분,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등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이번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소송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원지 판사는 “수천 건의 사건이 적체되고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시간은 부족하여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소액재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소액사건을 세분화하여 일정 사건의 경우 정식 법관이 아닌 재판장이 담당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액 재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적절성과 신속성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성호 입법조사관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동시에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 제도 개선 논의의 중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司法) 자원과 법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목표를 어떻게 조정,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는 “대부분의 소시민에게 소액재판은 처음 경험하는 법원 이지만 소송의 값 3,0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고, 재판 시간이 너무 짧으며, 져도 이겨도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3,000만원 기준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한정된 법원의 자원에서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도, 판사를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의 근린 판사, 일본의 간이 재판소 판사 등 법원 직원, 법무사 등 관련 직역이나 원로 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1년 0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31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의 개선방안(발제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수, 2021/09/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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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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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The post [이슈리포트] 삼성의 ESG 경영, 긍정적 이미지로 포장 말고 부정적 사안도 공시하고 개선 노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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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혁신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산업재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심 밀착형 복지 및 교통
친환경 모빌리티 및 탄소중립 수변 공간 조성
권위주의를 탈피한 '시민중심' 열린 행정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K-레트로' 경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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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이 진행되던 지난 9월 말,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팀은 일본 도쿄를 향했다.

9월 18일, 일본 도쿄 국회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울 광화문에서 보던 낯설지 않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일본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국회를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하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경찰 헬기가 정찰 중이었다. 이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행하고 있는 안보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이었다.

▲ 9월 18일 일본 국회에서 안보 법안이 의결되는 날,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위해 국회로 모였다. 멀리 일본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국회를 둘러싼 차벽이 보인다.

▲ 9월 18일 일본 국회에서 안보 법안이 의결되는 날,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위해 국회로 모였다. 멀리 일본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국회를 둘러싼 차벽이 보인다.

이 날, 낮부터 시민들이 하나 둘 씩 국회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목격자들> 취재팀이 추산한 인원은 4만 5천 여 명이었다. 이들은 다음날 새벽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고 아베 총리를 규탄하고 안보법 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했다.

▲ 지난 9월 일본 국회 앞에서 ‘아베는 물러가라' 라고 외치고 있는 실즈 멈베들, 9월 18일 시위에서는 4만 5천명이 참여했다.

▲ 지난 9월 일본 국회 앞에서 ‘아베는 물러가라’ 라고 외치고 있는 실즈 멈베들, 9월 18일 시위에서는 4만 5천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위를 이끈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 즉 ‘실즈(SEALDs)’라는 청년운동단체이다. 이들은 지난 6월 5일 이후 매주 국회 앞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안보 법안 통과는 의회의 월권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 오쿠다 아키 (실즈 리더)

실즈의 시위 방식은 독특했다. 흥이 넘친다. 누구나 선뜻 참가하고 싶을 만큼 유쾌하고 발랄하다. 랩 음악과 더불어 펑키한 옷차림을 하고 경쾌한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며 외친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 던지는 이들의 외침은 진중하다. “아베는 물러나라!”, “헌법을 지켜라!” “전쟁을 반대한다!”

▲ 지난 8월 30일 일본 국회 앞 시위대의 모습, 주최 측은 약 12만 명이 모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 지난 8월 30일 일본 국회 앞 시위대의 모습, 주최 측은 약 12만 명이 모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체제 순응적이던 일본의 젊은이들이 변하나?

일본 사회는 실즈의 등장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취업난과 양극화, 그리고 일본 정부의 각종 우경화 정책에도 침묵해왔던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 일본 주요 언론들도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기성세대의 호응도 컸다. 지난 8월 30일 일본 도쿄 국회 앞, 안보법 반대 시위에는 무려 12만 명이 참여했다.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를 끌고 국회 앞으로 나왔고,그동안 꿈쩍 하지 않던 대학교수들도 움직였다. 실즈의 등장 이후, 지금까지 150여 개 일본 대학의 1만4천 여 명의 교수들이 안보법 반대 성명을 내고 시위에 동참했다. 실즈는 일본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도 참여해 졸고 있는 의원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현재 도쿄 지역의 실즈 회원은 200명 정도다. 간사이, 도호쿠, 규슈, 류큐 등 일본 전역에서 지역 조직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수백 명에 불과한 이들이 일본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실즈’는 누구인가?

청년운동단체 실즈(SEALDs)는 지난 5월 3일 일본 헌법기념일에 발족했다. 자유, 민주, 평화 등 헌법의 기본 가치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헌법기념일에 선택했다고 한다. 지난해 말, 아베 정부가 안보를 명목으로 언론 보도를 제한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자 당시 학생들은 알권리를 제한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사스플이란 단체를 조직하여 반대를 했다. 그러다 올해 아베 총리가 안보법 개정을 추진하자 사스플을 실즈로 조직을 확대했다.

실즈의 시위가 특별한 것은 일본 사회에서 1970년대 학생 운동 이후 일본에서 시위의 전례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시위를 하는데 랩을 하고, 관련된 상품을 만드는 등 그동안의 시위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다. 실즈 회원들의 스마트폰은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위 정보를 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참가를 독려한다.

▲ 시위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가무네 하나미(실즈 멤버), 안보법 반대 시위를 주도 하지만 시위 현장 밖에서는 여가활동도 즐기는 평범한 여학생이다.

▲ 시위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가무네 하나미(실즈 멤버), 안보법 반대 시위를 주도 하지만 시위 현장 밖에서는 여가활동도 즐기는 평범한 여학생이다.

‘혐한’ 등 민족차별을 비롯 자유와 민주주의 훼손에 맞서는 것이 실즈의 역활.

실즈의 가장 큰 특징은 시위를 하나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시위를 통한 정치적 참여가 “자기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실즈 멤버들은 국회 안보법 반대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일동포를 차별하는 우익들의 이른바 ‘혐한 시위’를 반대하는 활동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민족 차별을 비롯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는 것이 자신들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의 특별한 활동은 정치에 무관심하던 청년들과 중노년층들까지 시위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평화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실즈의 행보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유이다.

“안보법 추진은 일본을 멸명시키는 행위”

논란이 되는 안보법 개정이란 집단적 자위권을 골자로 한 11개의 안보관련법안에 대한 개정을 말한다. 여기서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침략을 당할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안보법 개정이 이토록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전쟁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부인한다는 일본 헌법 제9조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으로 불리게 하는 이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9월 19일 새벽 2시 18분. 집단적 자위권이 주요 내용인 안보법은 통과됐다. 일본은 전범국가에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안보법 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에도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밀어붙였다. 이들의 의석수는 2/3가 넘는다. 일본 야당은 무력했다.

▲ 교토에 살고 있는 86살의 가토 아쓰요시는 가미카게 특동대 출신이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벌인 전쟁에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와 선배를 생각하며, 일본이 헌법 9조를 포기하고 전쟁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일본을 멸망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교토에 살고 있는 86살의 가토 아쓰요시는 가미카게 특동대 출신이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벌인 전쟁에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와 선배를 생각하며, 일본이 헌법 9조를 포기하고 전쟁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일본을 멸망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팀은 일본에서 70년 전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안보법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실즈를 포함한 일본의 시민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안보법 개정이 평화헌법을 위배했다며 위헌 소송을 내고, 내년 총선에서는 안보법 개정에 찬성한 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베 총리의 우경화를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보법이 통과된 다음날 인 9월 19일 요코하마에서 국회의 안보법 통과를 반대하고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 안보법이 통과된 다음날 인 9월 19일 요코하마에서 국회의 안보법 통과를 반대하고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한국과 일본은 해방70년과 패전 70년의 역사로 맞닿아 있다. 패전 70년, 일본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섰다. 아베의 우경화는 빗장이 풀린 채 거침없어 보인다. 반면 해방70년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수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강행할 태세다. 우리가 실즈를 포함해 일본 시민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안해룡, 권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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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전쟁, 야권이 놓치고 있는 것은…

[시민정치시평]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하다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정부와 여당이 뜬금없고 어처구니없는 '역사 전쟁'을 시작했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정치적 합리성도 기본적인 양식도 없다. 역사학계 전체를 좌파라고 매도하질 않나, 자신들이 검정한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생떼를 쓰지 않나, 막가파도 이런 식의 막무가내 몽니는 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전쟁이 시작된 데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건 그냥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 신원(伸冤) 투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지극히 위험한 정치와 교육의 사사화(私事化)다. 나라 꼴이 이게 뭔가 모르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이 저항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어쩐지 길거리에 나온 어린 학생들만도 못한 인식으로 이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뜸 '역사 왜곡'이 문제란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가 역사 왜곡을 할 것이라서 반대한단다. 일단 논리적 허점부터 너무 분명해서, 당장 반박당하고 말았다. 그래도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이 친일을 했던 사실을 덮자고 이 모든 사단이 났다는 둥 하면서 열을 올린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정치적으로는 결국 모종의 음모론 이상이 되기 힘들 텐데도 자꾸 집권세력의 이념전쟁 프레임에 갇히려고만 한다. 어찌 이리도 무능한지 모르겠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신원투쟁을 멈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막을 마땅한 제도적-정치적 수단도 없는 것 같다. 야권은 '노동 개악' 같은 다른 중요한 의제들을 제쳐 놓고 마냥 이 문제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일 터인 데다 제대로 싸움을 이끌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우리 시민들이 나서 정부 여당이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반대의 초점을 좀 더 예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뜬금없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집권 세력이 이번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들어가는 강한 교육적 시각이 하나 있다. 바로 교과서를 통해 어린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근본 시각이다. 그 올바른 역사가 무엇이든, 이런 시각이 지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배우는 학생들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학생들은 그저 교과서와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특정한 방식의 사고와 지식을 주입받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로만 전제된다. 학생들이 아직 미숙하기는 해도 온전하게 존엄한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점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 야권이나 시민사회의 일부처럼 계속 역사 왜곡이나 '친일 미화' 따위에만 반대의 초점을 설정한다면, 이는 사실 집권 세력과 동일한 근본 시각을 공유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린 학생들이 국정 교과서 따위를 통해 기성세대가 원하는 방향의 생각을 갖도록 하겠다는 그와 같은 '주입식 교화 교육'에 대한 발상은 사실 집권 세력이 가령 전교조가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로 학생들을 좌경화시킨다고 비난할 때에도 바탕에 깔고 있는 교육관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민주공화국의 기본 이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런 발상은 결국 교육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근본에서 학생들을 저마다 불가침의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생각의 참된 주인이 되고, 그리하여 참된 시민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역사 전쟁의 격렬한 외양 뒤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서 진짜로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역사 왜곡이나 친일 미화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민주적 시민성'을 왜곡할 것이라는 데 있다. 그것은 미래의 시민들을 저마다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당당한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지배세력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내면화한 '신민(臣民)'으로 길러내겠다는 은폐된 정치적 욕망의 표현일 뿐이다. 이는 결국 우리 학생들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그 인간적, 시민적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때 수많은 어린 생명을 앗아갔던 그 '가만히 있으라' 교육을 더 강도를 높여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싸워야 한다.

 

교육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한 가지 시각만을 강요하고 대안적 관점들을 숨기는 것은 결국 피교육자를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인간적 주체로서가 아니라 조작 가능한 '사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어리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인간적, 시민적 존엄성을 인정한다면, 교육은 역사 문제든 다른 사회 문제든 다양한 시각과 논점을 제시하고 토론과 논쟁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세상과 삶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소모적인 역사 전쟁이나 이념전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이라도 민주공화국에서는 역사 문제처럼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이견이 분분한 문제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만한 원칙을 찾아내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모범 사례가 있다. 통일 전의 분단국가 독일에서도 교육 문제를 두고 우리와 비슷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좌우 진영은 서로에 대해 '의식화' 또는 '우민화' 교육을 그만두라며 날 선 이념전쟁을 치렀더랬다. 이 와중에 1976년 독일의 한 소도시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에서 좌우 진영을 망라하는 정치가, 연구자, 교육자가 함께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우리나라에서는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부르는 '정치 교육'의 원칙을 합의해 내었다. 바로 '보이텔스바흐 합의(협약)'다.

 

이 합의에 따르면, 정치 교육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화 교육을 금지하며(강제 또는 교화의 금지), △학문과 정치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교육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고(논쟁성에 대한 요청), △학생들이 정치적 상황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기르게끔(분석능력 및 학생의 이해관계 중심) 해야 한다. 이 합의는 단지 독일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민주 국가들에서도 중요한 민주 시민 교육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영국에서는 아예 교육법 안에 유사한 원칙들을 담았다.

 

이 합의는 그 핵심에서 학생들의 인간적, 시민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화교육을 지양하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쟁을 교실에서 재현하는 방식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성장시키겠다는 정신의 표현이다. 정치보다 교육적 관점이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의 표현으로, 우리 헌법에 명기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도(흔히 정치적 사안에 대한 회피의 원칙으로 오해되지만) 바로 이 점을 지시한다고 해야 한다.

 

정치권, 특히 야권에 권고하고 싶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하되, 엉뚱한 역사 전쟁 프레임에 말려 허우적거리지 말고 올바른 프레임을 설정하여 시민사회 및 학계 등과 함께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 같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초정파적 합의기구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앞장서라고 말이다. 핏대 서린 이념전쟁에 계속 휘말리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야권이 우리의 소중한 미래 시민들과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진정성과 성숙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음을 입증하는 더 나은 길일 것이다.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아기 엄마는 아기를 반 토막 내서 나누어 갖자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진짜임을 증명했다. 자칫 나라를 죽일 수도 있는 이 치졸한 역사 전쟁의 프레임은 따르지 않고 조용히 거부함으로써 진짜 '애국 세력'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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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10/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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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정화 행정예고에 반대의견서 제출

헌법 정신에 반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근거도 졸속추진도 문제
국정화 추진 중단하고 민생 위기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10/28)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행정예고(제 2015 - 216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추진 근거가 부적절하며,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많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른바‘국정교과서 TF팀’을 통한 정보수집, 광고, 시민단체 사찰 등 일체의 정부활동 또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단일한 역사관을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헌법 31조 4항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내세우는 국정화 추진의 근거가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현행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주장은 교육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역사 교과서 발행을 국정제에서 검인정제로 나아가 자유발행제로 전환하여 학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거꾸로 가는 것임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한국학 학자들의 성명서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정화된 역사교과서를 2017년부터 도입하겠다는 졸속추진 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집필진이 구성될 것을 우려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교과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커져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장관의 10월 8일 국정감사 위증, ‘국정화 비밀TF' 등을 지적하며 불법과 편법, 불투명한 국정화 추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10월 2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 의견수렴을 요식행위로 만드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기 위한 교육부의 행정예고(공고 제 2015 - 216호) 철회는 물론 여타의 정부활동(정보수집, 광고, 시민단체 사찰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지 정치" ⓒ박정진 atopy
"이미지 정치" ⓒ박정진 atopy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들어가며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려는 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추진 근거가 부적절하며,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합니다. 자세한 반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반대 이유

 

1)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정신에 위배됨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단일한 역사관을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교육을 독점하고, 하나의 역사 해석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룬 성과인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폐기하려는 시도는 다양성과 자율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역사를 독재시대로 퇴행시키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드는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교과서는 왜곡과 미화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또한 “교과서의 국정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992년 결정문 89헌마88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용에 무조건 추종 또는 순응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율과 참여에 의하여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도록 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조처라 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여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민주주의의 요소로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2)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근거 부적절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발표하면서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싸잡아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라며 역사교육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넣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현 정부입니다. 사회적 논쟁의 종식과 국민통합 역시 국가의 획일적인 역사관 강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교과서가 좌편향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국정화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좌편향 주장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보도된 《미디어오늘》의 국정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한다는 의견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교육부의 주장대로 현행 교과서가 편향되어 있다면 그 1차적 책임은 그 교과서를 검정한 교육부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역사교과서에 사실관계 오류가 많아 국정화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이라면 현행 교과서를 검정한 교육부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이제까지 검정조차 제대로 못하던 교육부가 직접 제작을 할 경우 그 오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에서 사실관계 오류에 대한 검증능력이 교육부에 없고, 교육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검증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 된 바 있습니다.

 

3) 역사교과서 자율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도 “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권고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이미 대다수의 나라에서 역사교과서는 국정제를 찾아보기 어렵고,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린 국가들에서는 검인정제를 넘어 자유발행제로 이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의 국가는 검인정제나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고, 터키, 방글라데시, 북한 등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합니다. 역사 교과서 발행을 국정제에서 검인정제로 나아가 자유발행제로 전환하는 것은 학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외면하고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한국학 학자들의 성명서에서 언급한 대로, 국정교과서가 그간 한국이 달성한 민주화의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칭송과 신뢰를 깎아 내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을 한국 시민사회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4) 국정 교과서 졸속 제작과 도입은 역사 교육 현장에 혼란 가져올 것

 

교육부는 국정화된 역사교과서 2017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왜곡과 미화 논란이 없는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바람일 뿐입니다. 2013년 수백 개의 오류투성이로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기존 교과서들이 좌편향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라는 매우 위험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정부는 역사교과서 집필에 역사학자가 아닌 타 전공 학자들의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타 전공 학자들이 역사교과서를 집필한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타 전공 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 교과서 집필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 만 아니라 또한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집필진이 구성될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교과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커져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공교육의 권위를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과거 유신정권과 군사정권에서 만들어진 국정교과서가 당시 정권을 미화하는 편향된 서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쿠데타와 독재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실제 이러한 내용을 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서술했다는 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제 도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정교과서가 탄생할 경우, 교과서가 단일화되어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입시에 볼모로 잡힌 학부모들을 현혹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나 교사들은 국정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교과서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다양한 부교재 사용을 부추길 것이고, 학습부담도 높아지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5)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추진과정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4일 지난 12일 행정예고를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예비비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비용을 배정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중대재해나 재난에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국정수행 예산을 국회 몰래 예비비를 배정하는 것 역시 편법이며,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22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교육부가 서울 혜화동 국제교육원 외국인장학생회관에 이른바 ‘국정교과서 TF팀’을 비밀리에 구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며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이 10월 24일 확인되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확인 차 찾아가자 문을 잠그고 수 천 장의 문서를 무단으로 폐기했습니다. 이 비밀TF는 국정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화 반대 관련 시민단체를 사찰하고, 언론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의견이 나뉘어 있고 논란이 있는 국정과제일수록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행정과정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들 몰래 비밀리에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민주정부의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10월 2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할 것임을 밝힌 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역사학계와 교사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강행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3. 결론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교육부의 행정예고(공고 제 2015 - 216호)의 전면 철회를 촉구합니다. 또한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여타의 정부활동(정보수집, 광고, 시민단체 사찰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역사학과 역사교육은 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반영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들만이 “올바른 역사관”의 주체라고 선언하면서 역사교과서를 입맛에 맞게 고치려 하고 있지만, 후일 박근혜 대통령의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 자체도 그대로 기록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로 후세에 평가 받게 할 것입니다.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란 책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고 썼습니다. 교육부와 정부가 할 일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여 획일적 역사해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더 다양한 교과서와 역사해석을 내놓고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끝.

수, 2015/10/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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