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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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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20:47

기자회견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주최 : 박영선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11월 5일(현지 시각)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에 대한 심의 결과인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함
- 이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는“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가 포함됨
- 이에 2012년 9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개정청원을 한 바 있는 참여연대와 그 소개의원인 서기호 의원, 2012년 6월과 2013년 12월에 각각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개정안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 유승희 의원은 이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의 의미를 짚어보고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  한편, 기자회견 직후 참여연대는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개정안 통과 촉구서도 전달할 예정

 

2.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박경선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참가자
  -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국회의원
  -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이지은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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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발신일자: 2016년 2월 24일
문서번호: 2016-보도-003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오후 8시 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열었다. 홀로그램 시위는 2015년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 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집회 참가자들은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등장해 실제 집회 및 행진과 같이 대열을 이루며 “평화행진 보장하라”,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대열 가운데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참가자, 침묵 시위를 하는 참가자, 마스크를 쓰거나 꽃을 든 참가자들의 모습이 구현됐다.

‘집회는 인권이다’라는 현수막을 펼쳐 든 무리와 함께 등장한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서 있는 이곳부터 청와대까지 집회를 할 수 없는 금지 구역이 되어 버렸다”며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된 이 거리에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가 가능한 건 우리와 같은 유령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들어 교통혼잡 등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유대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과 10월 사이 서울지방경찰청이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비율은 81.7%다.

역시 홀로그램으로 등장한 김샘 평화나비 대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집회지만 경찰이 차벽과 물대포로 시민들의 권리를 막고 있다”며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2015년 들어 물대포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했다. 정청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7.5톤, 2014년 48.5톤의 물대포가 사용됐으며, 2015년에는 281.2톤으로 전년도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월호 추모 1주기 기간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대규모로 물대포과 동원되면서 벌어진 결과다.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는 유령호소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유령을 자처한 시민 5명은 홀로그램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유령집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하며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이번 유령집회를 놓고 경찰 측에서 “집회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거나 “유령집회에서 구호를 외칠 경우 강경대응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미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시민단체의 행사에 대해 경찰이 감시하고, 미리 예단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은 “그 동안 집회시위라는 기본적 권리를 경찰의 재량권 아래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에서 경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고, 지난 해 11월 14일 경찰 물포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묻고 청문감사 내용 공개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경찰청에 보낼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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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유령들의 호소문

별첨2. 물포 사용량 및 집회금지 통고


 

별첨1. 유령들의 호소문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유령들의 호소문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이 민의를 외면할 때, 정치를 감시하고 약자를 조명해야 할 언론이 책무를 게을리 할 때, 시민들은 직접 ‘몫소리’를 내기 위해 광장으로, 거리로 기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시민들 앞에 차벽과 물대포를 세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인근의 집회와 행진은 금지되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거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도, 쌀 수입 반대를 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모두 차벽과 물대포에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하루 유령이 되었습니다. 유령이 되어서라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하나,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 위에 세워진 국가의 의무입니다.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령이되 실은 유령이 아닙니다.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유령들의 집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인권 없는 유령들의 집회 대신,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집회는 인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갖지 못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유령일동


별첨2. 물포 사용량 및 집회금지 통고

최루액 및 물포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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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3 2014 2015
물(t) 27.54 48.5 281.2
최루액(L) 484.79 193.7 540.75

서울지방경찰청이 불편함을 이유로 집회 금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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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1 39.6
2012 50
2013 57.3
2014 82.8
2015(1~10월) 81.7
수, 2016/02/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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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T 기업들은 중국의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 거부해야

오는 16일 중국에서 세계인터넷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IT 업체들이 세계 사이버공간 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인권침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상 규칙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검열과 감시가 만연한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

16일부터 3일간 중국 동부 우전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는 세계적인 기술 업체의 고위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시진핑 중국 주석 역시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중국 정부는 모호하게 규정된 법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탄압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 온라인상에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 구금된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른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주권과 안보 강화라는 명목 아래 온라인상 규칙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검열과 감시가 만연한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애플(Apple)과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링크드인(LinkedI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비롯한 IT 기업들은 중국의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 제도에 반대하고, 이익보다 사람과 원칙을 우선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중국 정부는 세계 사이버공간 관리에 있어 “인터넷 주권”의 중요성을 더욱 홍보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두 번이나 세계적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서약서에 서명을 받으려 시도했다. 2014년 우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정부는 참석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든 국가의 인터넷 주권을 존중”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하게 하려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또한 올해 9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미국 워싱턴주 방문을 앞두고 미국 IT업체들에게 재차 서약서에 서명하게 하려 했다. 이 서약서는 서명한 대상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지 말아야” 하고, 중국 내 중국인 사용자들의 자료를 보관하고, “사회 전역의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IT 업체의 수집 정보와 활동에 대해 정부가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억압적인 행보를 취하더라도 IT 기업들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불법 구금되지 않을 자유 등과 같은 국제법상 인권을 존중할 독립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수준의 검열

로젠 라이프 국장은 “중국의 ‘인터넷 주권’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현실적이고 엄청난 수준이다. 여성인권활동가와 반부패 활동가,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던 사람들은 정부의 온라인 검열로 모두 침묵 당한 채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를 맞았다”며 “IT기업들은 이러한 억압을 모른체하거나, 인터넷 주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주권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변호사 푸지창에 대한 재판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유명 인권변호사인 푸지창은 소셜미디어에 총 600자 분량의 정부를 비판하는 글 7건을 게시했다가 “분란을 조장”하고 “인종 혐오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8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중국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미디어서비스를 비롯해 수천여 곳의 웹사이트가 여전히 차단된 상태다.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 수백여 건의 글이 소셜미디어와 검색 결과에서 검열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짜르’로 불리는 루웨이 국가인터넷정보공실 주임은 이러한 인터넷 통제가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옹호하고 있다.

최근 상정된 신규 사이버보안법은 이미 엄격한 검열과 광범위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 법은 테러방지법과 같은 다른 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중국 내 모든 개인정보를 보관할 것과 영장이나 독립적인 감독 없이도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경

2014년 11월 우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 회장 밖에서 시위대 7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차단된 웹사이트 접속 허용을 촉구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국가정부가 기술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인권침해 및 부정부패에 관한 정보를 검열하고, 안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를 벌이는 경향이 세계 각지에서 부쩍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러한 활동에 동조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과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전세계적인 규모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온라인상의 자유를 약화시켰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보편적 감시 프로그램과 이를 충분히 개선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태도는 다른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인터넷 업체들은 세계적인 활동에 있어 국제법상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피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충분한 안전조치와 관리감독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와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할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는 요구와 같다. 기업은 표현의 자유 및 이와 관련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이에 맞서야 할 것이다. 또한 자발적, 무비판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Tech companies must reject China’s repressive internet rules

Tech firms must reject the Chinese authorities’ efforts to influence global internet governance in ways that would curb freedom of expression and exacerbate human rights abus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China hosting a major internet summit.

“The Chinese authorities are trying to rewrite the rules of the internet so censorship and surveillance become the norm everywhere. This is an all-out assault on internet freedoms.”
-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is expected to address senior executives of global tech firms attending the three-day World Internet Conference in Wuzhen, eastern China, which starts on Wednesday.

The Chinese government runs one of the world’s most repressive internet censorship regimes. The authorities continue to use vaguely-worded laws to arbitrarily target individuals for solely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line.Since President Xi Jinping came to power,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detained solely for expressing their views online.

“Under the guise of sovereignty and security, the Chinese authorities are trying to rewrite the rules of the internet so censorship and surveillance become the norm everywhere. This is an all-out assault on internet freedoms,”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ech companies, including Apple, Google, Facebook, LinkedIn and Microsoft, must be prepared to say no to China’s repressive internet regime and put people and principles before profits.”

Since 2014,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creasingly promoted its notion of “internet sovereignty” for global internet governance.

The authorities have twice attempted to elicit written pledges from global internet companies. At the inaugural Wuzhen Internet Conference in November 2014, the authorities’ efforts to get companies to sign a declaration which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spect the internet sovereignty of all countries” ended in failure.

In September this year,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again to secure written pledges from US tech firms ahead of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to Washington. The pledge committed the signatories to ensuring that they would not “harm China’s national security”, that companies would store Chinese users’ data within China, and that they would “accept supervision of all parts of society”. Such wording would support the Chinese government’s position that it should have unchecked powers to access the operations and information collected by tech companies.

Despite the repressive ac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technology companies have an independent responsibility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from unlawful detention. This means that they must ask questions and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they do not contribute to human rights violations.

Devastating censorship

“The impact of China’s “internet sovereignty” is real and devastating. It is women’s rights activists, anti-corruption campaigners and those urging debate on political reforms who are silenced, and face the threat of long prison sentences for falling foul of the authorities’ online-censorship,” said Roseann Rife.

“Tech companies must not turn a blind eye to such repression or give credence to any notion of internet sovereignty that is an attack on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or privacy.”

On Monday, the trial of lawyer Pu Zhiqianq took place in Beijing. The renowned human rights lawyer faces up to eight years in prison on the charges of “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s” and “inciting ethnic hatred”, primarily on the basis of seven social media posts, in total around 600 characters, in which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Thousands of websites remain blocked in China, including social media services like Facebook, Instagram and Twitter. Scores of phrases are censored on social media and in internet search results including any mention of the 1989 Tiananmen Square crackdown. Lu Wei, China’s internet czar has defended the controls, describing them as necessary to maintain order.

A proposed new cyber security law would only exacerbate China’s already strict internet censorship and extensive surveillance. The law, together with provisions in other laws such as the Anti-Terrorism Law, would require service providers to store all personal data within China, and turn it over to the authorities without any judicial authorization or independent oversight, to preserve “internet sovereignty”.

Background

In November 2014, seven people were detained for demonstrating outside the first World Internet Summit in Wuzhen. The protesters had called on the Chinese authorities to allow access to banned websites.

Governments across the globe are increasingly using technology to crack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censor informa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orruption, and to carry out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in the name of security, often in collaboration with corporate actors.

The US and UK governments have undermined online freedoms globally with the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run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and General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 which are violating the right to privacy on a global scale. The US and UK governments’ ubiquitous surveillance programmes and their continuing refusal to meaningfully reform them have set a dangerous precedent for other countries.

Internet companies have a responsibility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their global operations. This entails putting pro-active measures in place so that serious human rights abuses can be avoided. A law requiring companies to store and share private information with the Chinese authorities without sufficient safeguards and adequate oversight would require them to act contrary to their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 companies should challenge such measures in order to respect freedom of expression and related rights. They should not voluntarily and uncritically disclose private information because of the serious implications that this would have.

수, 2015/12/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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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는 이번 판결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군의 정책에 찬성하는 글들만 작성할 수 있고 반대되는 의견은 표현조차 할 수 없게 한 해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발표일자: 
2015/08/13

나머지 보기

목, 2015/08/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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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1.jpg

#1.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2.jpg

#2.
원래 명예훼손 게시물은 당사자가 신고해야 방심위가 심의를 했어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당사자: "이 게시물이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방심위에서 심의해서 차단하거나 삭제해주세요!"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3.jpg

#3. 
그런데 방심위가 규정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제3자: "이 게시물이 우리 회장님(대통령,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삭제해주세요!"
심지어 방심위 직권으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흠... 이글은 아무래도 '그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군. 우리가 알아서 삭제하는 게 좋겠어"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4.jpg

#4. 
이렇게 심의규정을 개정하면?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유명 종교인들처럼
자신의 명예훼손 게시물을 일일이 직접 신고하기 껄끄러운 분들은...
누군가 대신 신고하거나, 방심위가 스스로 심의해주면
체면을 지키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판글들을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죠.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5.jpg

#5.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우리는?
내가 '그 분'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려도
모 회사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제품후기를 올려도
000 후보에 대해 의혹제기 신문기사를 캡쳐해도
메르스 대응 등 정부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도
국정원 해킹 구입 의혹 제기 블로그 글을 올려도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에 대한 UCC를 올려도...
명예훼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거나
상시적인 모니터링 하는 방심위에 의해
삭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6.jpg

#6.
참여연대는 반대합니다.
지난 7월 9일 방심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안건 상정을 못했지만
조만간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입니다. 
방심위는 당사자 신고 없이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심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 심의규정(제10조 제2항)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금, 2015/07/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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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주 금요일 2016년 7월 22일, 유명 정치 시사 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아이엠피터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소망교회의 김지철 목사에게도 전화를 하였다는 부분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게시글은 소망교회 측으로부터 신고되어 30일간 임시조치(접근차단)되었다. 한편, 아이엠피터는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어떻게 살고 있을까?”란 제목으로 당시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분석하며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언급한 게시글이 임시조치 당하자, 국내 서비스의 잦은 임시조치가 지겨워 티스토리를 떠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누군가가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당사자 여부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 첨부하여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 등의 사업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리 침해가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권리 침해가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의 경우까지 사업자는 최장 30일간의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임시조치 제도는 누군가의 주장만으로, 특히 권리 침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합법으로 추정되는 정보들마저도 우선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 이번 헌법소원청구에서는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의 맹점으로 인하여 청구인 블로거의 글과 같이 공익적 목적의 글들마저 무차별적으로 임시조치 당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 역시 지난 4월, 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 파문 등 갑질 논란 및 자사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글들을 무차별적으로 임시조치 요청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한 네이버 블로그내 51개의 게시물을 남양유업의 신고로 차단당한 블로거를 대리하여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다음, 네이버, SK컴스 3개사의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 해에만 45만여 건에 이른다. 더구나 이들 임시조치는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인 및 기업·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이들을 비판하는 공익적 목적의 글들에 대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집회 불허 방침에 대한 비판글이 서울시의 삭제요청에 의해 임시조치 되었고, 경찰 간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진압봉을 휘두르는 장면을 담은 게시물 다수와 경찰 간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등도 경찰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조치 되었으며, 이종걸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를 언급한 글,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 관련 고발 게시물도 관계자들의 신고로 임시조치 되었었다. 최근에는 수술실 생일파티를 벌여 논란이 되었던 쥬얼리 성형외과가 해당 사건을 언급한 글들을 다수 임시조치한 사례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다.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부당 임시조치 고발 캠페인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을 함께 진행하여 이러한 부당 사례를 더 수집하여 헌법소원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억울하게 임시조치 당한 사례를 고발하고 싶다면 [email protected]로 제보하면 된다. 또한 ‘임시조치 벙커’ 사이트(http://censored.kr/)를 통해, 억울하게 임시조치되고 있는 자신의 게시글을 알릴 수 있으며, 독자들은 어떠한 내용의 게시글들이 누구의 요청으로 차단당하고 있는지 한 눈에 모아볼 수 있다.

더 이상 임시조치로 인하여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소비자불만글, 공적 사안에 대한 고발글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본 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하여 주길 기대한다.

 

화, 2016/07/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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