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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국정교과서 집필진 보도자료 공개…’끝까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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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국정교과서 집필진 보도자료 공개…’끝까지 꼼수’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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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구성됐다고 국사편찬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은 커녕 달랑 2쪽짜리 보도자료로 대신한 것입니다. 보도자료 1쪽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 한 번 읽어보시죠.

▲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관한 보도자료. 2015.11.23

▲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관한 보도자료. 2015.11.23

요약하면 집필진 응모에 56명이 참여해 17명을 집필진으로 선정했다는 것이고 초빙을 합쳐 총 47명(중등 26명, 고등 21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떠신가요? 궁금했던 것들이 풀렸나요?

1.집필진이 누구인지
2.집필진 중에 교수는 몇 명인지
3.집필진 중에 교사는 몇 명인지
4.집필진 중에 역사 전공 교수나 학자는 몇 명인지
5.역사 전공자가 아닌 ‘인접 학문 전문가’는 몇 명인지
6.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교수와 교사 수는 어떻게 되는지
7.집필진 응모자 가운데 교수는 몇 명이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궁금해할 사항인데 보도자료만 봐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구성된 집필진 가운데 응모가 17명, 초빙이 30명으로 초빙이 훨씬 많다는 정도 뿐입니다. 쉽게 말해 국편이 ‘집필을 맡아주십사’ 찍어서 선택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앞서 뉴스타파 [正말] 국정화 반대하지 않는 근현대사 전공교수는 3명 뿐(링크) 에서는 근현대사 전공 현직 교수 73명 가운데 단 3명만이 국정화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편이 만드는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 참여할 교수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역시나 이번 국편 발표가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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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저 47명 안에는 역사 전공 교수나 학자가 몇 명이나 들어있는 것일까요? 근현대사 전공자가 들어있기는 한 것일까요? 국편은 명단 공개 시기와 방법은 집필진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부제목으로 기존 검정교과서 보다 2배 이상 많은 47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과시(?)하면서 보도자료 2쪽에서 집필진의 숫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국편 보도자료 2쪽.

▲국편 보도자료 2쪽.

하지만 기존 검정교과서의 집필진 숫자가 꼭 적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동안 국정으로 발행된 역사교과서의 경우 7차 교육과정 때를 제외하곤 집필진이 10명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 집필진 연구진
1 3차(박정희) 3명 20명
2 4차(전두환) 4명 12명
3 5차(노태우) 9명 12명
4 6차(김영삼) 9명 13명
5 7차(김대중, 노무현) 21명 20명
6 초등5-2(박근혜) 10명 9명

▲ 교육과정별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숫자. 1-5번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6번은 초등 교과서. 자료:전국역사교사모임

오히려 국편이 발표한 교등학교 한국사 집필진 21명이란 숫자는 검정체제 이전인 7차 때의 21명과 동일한 수준이어서 특별히 이번에 더 늘어났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렇게 국민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핵심 정보는 꽁꽁 숨겨가면서 한편으로는 숫자를 억지로 과장하듯 포장하는 것은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국민을 납득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국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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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 토론회에서 복지논쟁이 벌어졌다. 전 노인에게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을 공약한 이재명 후보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3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문재인 후보의 논쟁이다. 지난 22일에 열린 민주당 경선 토론회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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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의 복지에 대한 방침이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100만 원씩을 노인들에게 지급하나, 대상자중에서 10만 원 더 하나 큰 차이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당의 정체성 맞는대로 보편복지 방향으로 가시지, 선별복지로 가시는지 설명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 우리 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보편복지, 선별복지는 이제 별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선별복지, 어떤 부분은 보편복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 무상급식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죠. 가난한 애들 주고 부자는 빼지. 왜 부자까지 넣느냐.

문재인 :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를 주장했던 것이죠.

3월 22일, 100분토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당의 복지방침이 보편복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문 후보측에 ‘팩트 체크’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어떤 것일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정강정책 중 복지 분야에는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돼 있다. 분명히, ‘보편적 복지’라는 단어를 적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은 지난 2011년 8월 무상급식(만5세이하)과 무상보육(초중고), 무상의료(진료비90%보장),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가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당시 한명숙 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경제민주화, 1% 부자증세와 함께 우리 당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불평등 시정을 위해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2012년 대선에서 0~5세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무상의무교육 등의 보편적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2016년 2월에 민주당은 20대 총선공약을 발표하면서 내용면에서는 선택적 보편주의, 규모면에서는 적정복지-적정부담을 표방하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웠다.

보편복지의 반대개념인 선별복지와 달리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를 집중하지만, 무상보육·교육 등 기본적 요소에는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개념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쟁에서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당의 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따라서 “우리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한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문 후보측, “기본소득 같은 전국민 대상 보편복지가 없었다”는 뜻

이에 대한 문재인 후보측의 설명은 이렇다. 문 후보측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오해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문 후보가 말한 보편복지는 기본소득과 같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복지는 없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후보가 100만 원씩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편복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에서 그런 보편복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용섭 단장은 19대 총선 당시 당 정책위의장, 20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 총선공약단장을 맡는 등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가다듬어온 핵심 브레인 가운데 한 명으로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을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단장의 해명대로 문 후보가 만약 “우리 당이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말했으면 오해의 소지는 없었을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때로는 선별복지, 어떤 부분은 보편복지 아니겠냐”고 했다. 이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이어진 민주당의 ‘선택적 보편주의’와 기조를 같이 한다. 이 기조는 향후 문 후보의 복지 공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은 보편복지를 지향하되,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면서 “문재인·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넓은 의미의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의였고, 이 논의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취재: 강민수

목, 2017/03/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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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이 들어서면 국익이나 국가안보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3.8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오찬

세계사적으로 좌파가 몰락하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4강 모두 극우 성향 지도자가 정권을 잡고 있다. 한국만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4강 지도자와 대화할 수 없고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다.
3.13 경남도청 출입기자 간담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강의 지도자들. 말하자면 거구들입니다. 거구 국수주의자들.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 전부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국수주의자들. 그런데 이 틈에서 대한민국만 좌파정권이 탄생한다면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죠.
3.16 jtbc 뉴스현장

유럽과 남미에서 좌파가 몰락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도자들은 전부 스트롱맨이죠. 이 틈 속에서 대한민국에 좌파 정부가 탄생하면 대한민국의 생존의 길이 열립니까. 대한민국은 고립무원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19 동아일보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지도자는 국수주의자이자 ‘스트롱맨’입니다.
소통으로 치장한 유약한 좌파정부가 들어서면 이들은 모두 우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3.18 홍준표 대선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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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각종 인터뷰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주장이다.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다”거나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도 쓴다. 홍 지사는 보수와 진보라는 표현 대신 유럽식 개념이라며 우파와 좌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과연 주변 4강과 다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홍 지사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어질까? 국익이나 안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까?

1.2002년 주변 4강은 2017년과 비슷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어떤 기준에서 좌파 우파로 나눌 것이냐에 있어서는 단정짓기 쉽지 않지만 2002년 대선 당시 주변 4강 지도부의 정치적 성향은 현재와 비슷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2001-2009 집권),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2001-2005 집권), 중국은 장쩌민 국가 주석,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었다. 현재의 트럼프와 아베, 시진핑, 푸틴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와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강경 극우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도 만만치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핑계로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으며 일본 고이즈미 총리도 신사참배와 막말로 재임 당시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던 정치인이다.

2. ‘좌파 정권’ 노무현 정부와 주변 4강과의 관계

그렇다면 홍 지사의 기준대로 봤을 때 ‘좌파정권’이었던 노무현 정부는 4강 사이에서 고립무원에 빠져 살 길을 찾지 못했을까?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전에 파병도 했다. 미국과의 협의 속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동아태 선임보좌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그의 기여는 (친미 대통령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이상이다. 그가 퇴임하는 2008년 2월 현재 한미 동맹은 훨씬 강하고 좋아졌다.”라고 평가했다.

부시 정부는 초기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며 강경책을 썼지만 결국 북한과 대화에 나섰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수교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좌파 정권’ 노무현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양극화 심화의 문제를 낳기도 했지만 경제성장률만 놓고 보면 5년간 평균 4.3%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3. ‘우파’ MB와 ‘좌파’ 오바마, 긴밀한 관계 유지

홍 지사의 기준대로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파,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좌파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기간(2008-2013)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기간(2009-2017)과 상당 기간 겹쳤다. 하지만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인해 양국 사이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외국 정상 5명 가운데 1명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꼽을 정도로 임기 내내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의 말대로 우파 스트롱맨이라는 트럼프의 미국과 아베의 일본은 현재 잘 지내고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공을 들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탈퇴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이란 막말까지 했다. “미국을 뺀 TPP는 의미가 없다”고 했던 일본은 충격에 빠졌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했고 트럼프와 골프를 치며 7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내 7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일본에서는 굴종외교라는 비난이 거셌다.

이렇듯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국익을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는가 하는 협상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주변 4강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라고 볼 수 있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전개한 것이나 일본이 북한에 수교협상을 제안한 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스트롱맨’이어서가 아니라 주변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라는 국익을 지키려는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스트롱맨’이라는 아베가 트럼프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도 국익을 위해서 냉철한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월, 2017/03/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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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은 기본소득 공약이다. 조세감면 제도 개선, 국토보유세 신설 등으로 세수 43조 원을 더 걷어 전 국민들에게 연간 30만원의 토지배당과,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청년·노인)로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인터넷방송 <아프리카 TV>에 출연해 ‘공부의신’으로 유명한 강성태씨와 ‘청년의 내일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기본소득은 세금을 낸 사람의 권리’라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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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호주의 경우 세금이 남으면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말했다. 세금이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것이다.

그러나 호주에는 정부가 쓰고 남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조세 정책이 없다. 다만 호주는 한국의 연말정산 제도와 비슷하게, 원천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지방세 등을 환급하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을 뿐이다. 매해 상반기에 이뤄지는 한국과는 다르게, 호주는 매해 7월과 10월 사이에 환급이 이뤄진다.

호주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나눠준 사례는 있다.

지난 2008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호주 정부는 약 790만 명에게 1인당 1천400호주달러(한화 약 130만 원)의 현금을 나눠줬다(관련 기사). 그 다음해 3월에는 ‘택스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약 87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900만 호주달러(약 9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는 세금이 남아서 준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부양 및 소비진작 목적이었다. 당시 호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현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호주에서 세무·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허동녕 회계사는 “호주 정부가 최근 10년간 남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준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호주 정부는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여야가 치고 받고 싸우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최윤영씨도 “미혼모, 전업주부 등에게 양육비가 지급되는가 하면 자녀 중에 학생이 있으면 1년에 2번씩 2백불씩 준 적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 비해 혜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이 남았다고 돌려준 적은 없다”면서 “최근엔 없던 세금도 계속 만들어서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측 김남준 대변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시장의 발언은 호주에서 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을 수표로 받는 것처럼 기본소득 정책도 세금을 낸 시민이 지역 화폐로 돌려받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는 게 없지요. 남는 게 있으면 내년에 넘겨쓰고 하는데.”라고 한 이 시장의 뒤이은 발언을 볼 때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취재: 강민수

목, 2017/03/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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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장한데 이어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도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고문은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터진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 고문은 “지금 (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니 마니 기소를 하니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1997년에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사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되물었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뜻이다.

과연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과 ‘박근혜 국정농단’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좌)은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사건’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좌)은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사건’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10월. 여당인 신한국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360여개의 비밀계좌를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며칠 뒤, 강 사무총장은 김 총재가 10여개의 기업으로부터 130여억 원을 수수했다고 폭로했다. 15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대선용 기획 폭로로 정국은 후폭풍에 휩싸였다. 때문에 김태정 검찰총장은 이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 분열, 경제 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결국 대선 이후인 1998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 사건을 수사했고 결론은 무혐의였다.

당시 김대중은 유력 대선 후보…박근혜는 전직 대통령

사건의 주체가 다르다. 1997년 당시 김대중 총재는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던, 유력 대선 후보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일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은 제보자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여당 사무총장이 직접 폭로한 수준으로 증거 자료가 부족했다. 김태정 검찰총장도 수사 유보 입장을 발표하며 “수사 기술상 대선 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간 수사 결과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관계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이어받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박영수 특검은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 삼성전자로부터 433억원 뇌물 수수▲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용 직권남용 ▲KD코퍼레이션 현대차 수주관련 직권남용▲최순실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와 관련 직권남용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이미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은 구속됐으며 뇌물공여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폭로 수준이었던, 1997년과는 다르다.

김진 고문이 선거 영향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1997년 폭로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의 ‘비자금 의혹 미미’ 보도를 보면, 비자금 폭로 의혹에도 김대중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렸다. 그해 대선에서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대중 후보가 1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취재:강민수

월, 2017/03/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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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선거 준비 태세로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부터 탄핵 찬반 집회 주최 측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에게 ‘탄핵집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2월 28일에는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도 촛불집회 주최측인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탄핵 찬반집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엔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두 공문에는 ‘입후보예정자’라는 말이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정의가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는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까요?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비춰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이 출마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사람을 접촉하거나 그 분의 행동을 봤을 때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하마평으로 ‘출마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지금 권한대행자의 직위에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로는 보지 않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한, 촛불집회에서 ‘황교안 퇴진’ 등의 구호나 황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오래 전부터 “유권자의 침묵을 강요한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등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대강 반대 1인 시위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출마 반대 기자회견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 비판 인쇄물 배포 등의 행위가 유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평소 NGO들이 해오던 활동도 (선거기간이 되면)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에 여러차례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 규제를 완화하고 정치자금 쪽으로 (규제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게 해달라고 개정 의견을 많이 냈는데 국회에서 개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관련기사: 탄핵 인용 직후 촛불집회 열면 사전선거운동?

토, 2017/03/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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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 검찰, 브레이크 걸리나?
-유우성 변호인단, “대북송금 기소유예 후 보복 기소는 공소권 남용”
-검찰 “통상적 절차에 따른 기소”

7월 13일(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또 다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의 가해자인 국정원 직원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이제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는가 했는데, 유우성 씨가 다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된 것입니다.

유우성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북화교 신분인데도 탈북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것(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불꽃 튀기는 대결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유우성 씨의 혐의 내용보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는가’ 여부입니다. 만약 배심원들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면 유우성 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은 재판에서 패배할 뿐 아니라 전례 없는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공소권 남용’이라는 부담스러운 싸움터에 끌려 들어오게 됐을까요?

문제의 싹은 이번 사안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텄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수사한 뒤 ‘초범이며, 혐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습니다. 죄가 있지만 묻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기소유예한 사안을 2014년 간첩증거조작이 드러난 이후에 다시 기소한 것입니다. 유우성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명백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탈북자 단체의 별도 고발에 의해 기소한 것으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기소’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2014년 3월 21일 박광일 북한민주화학생포럼 대표가 유우성 씨를 고발하자 4일 뒤인 3월 25일 박 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문스러운 것은 박 대표의 고발장에는 새로운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월 14일) 재판에 출석한 박광일 대표는 자신은 언론보도를 통해 유우성씨의 대북송금 문제를 알게 됐고, 고발장에는 프리미엄 조선과 세계일보의 기사를 첨부했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 조선일보 기사 : 北에 26억 송금(2년 6개월 동안), 中 고급 아파트 소유… 유우성은 對北송금 브로커?
※ 세계일보 기사 : ‘평범한 사람’이라던 유우성, 대북 송금 브로커였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 고발장을 근거로 수사를 시작한 것은 검찰 스스로의 내부 규정도 어긴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근거로 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이미 기소 유예된 사안에 대해 고발 등이 들어오면 각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인이 근거로 든 위의 두 신문기사는 새로운 증거를 담고 있을까요?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한 프리미엄 조선의 기사를 보면 정보 출처가 검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금 브로커 사업엔 사실상 유 씨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검찰은 감시가 심한 북한 내에서 프로돈 사업은 적발 위험이 매우 높은 데다 특히 출입국이 잦아 북한 보위부 비호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사업이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력이 있는 유우성씨 측에서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받아낸 중국 기관의 서류 역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프리미엄 조선 2014. 3.17

이 기사에는 검찰 외에 다른 출처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고발장에 첨부된 다른 한 기사인 세계일보 기사도 유일하게 정보 출처로 명기한 것이 ‘검찰과 법원’입니다.

1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유 씨는 2005년 무렵부터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주선해 주는 불법 금융거래인 일명 ‘프로돈’ 사업에 종사했다.

-세계일보 2014.3.14

어떻습니까? 이 기사들을 보면 검찰은 당시 간첩사건과는 줄기가 다른 대북송금 문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간첩 사건에서 증거조작이 밝혀져 패가망신할 지경이 되자 유우성 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뒤집어씌워 국면을 전환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과연 터무니없는 것일까요?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재개하기가 뭐하니 보수신문에 정보를 흘려 보도된 뒤 탈북자단체가 고발하도록 하고, 이를 명분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의혹 제기가 비상식적인 걸까요?

당시 상황을 잠깐 보시죠. 2014년 2월 14일 중국 정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됐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2월 19일에 검찰 진상조사팀이 수사에 착수했고, 3월 9일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국정원뿐 아니라 유우성 씨도 문서 위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를 소환했고 유 씨는 조사를 거부했는데, 이 시기에 유우성 씨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둥, 대북송금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둥 유 씨를 흠집 내는 보수신문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쓴 프리미엄 조선과 세계일보의 기사가 나왔고, 그것은 곧바로 탈북자단체의 고발, 검찰의 수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발인이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발했을 때 검찰이 그 보도내용을 ‘새로운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 이상 되는 10조 원에 낙찰받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대자동차의 소액주주로 알려진 한 사람이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은 ‘고발내용이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했을 뿐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증거를 중시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문제에서는 검찰은 언론보도를 ‘새로운 중요한 증거’로 간주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어제와 오늘 재판에서 “과연 증거조작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검찰이 유우성을 다시 기소했겠느냐?”는 질문을 거듭거듭 던졌습니다. 검사들은 이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탈북자단체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고발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면서 유우성 씨가 고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건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국정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유우성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탈북자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국정원 돈 2천만 원 받고 ‘유우성은 간첩’ 거짓 증언했다” – 뉴스타파).

보도 당시 해당 탈북자의 통화 녹음 내용 등 비교적 명확한 증거가 있었고, 유우성 씨는 보도 후에 그 탈북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우성 씨가 2014년 1월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들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각하했으면서 탈북자단체가 유우성 씨를 고발한 건은 4일 만에 전격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것도 비교 대상입니다. 4일 만에 검찰은 수사 검사를 2명 선정해서 각각 대북송금과 공무집행방해를 수사하도록 영역을 나눈 뒤 고발인 박광일 북한민주화학생포럼 대표를 불러 조사를 마친 것입니다. 유우성 씨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이런 일정은 ‘통상의 관행과 절차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초스피드’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배심원단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까요? 전망은 엇갈립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공소권 남용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는 것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과거 그 어떤 사건보다 검찰권의 남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은 한 번 기대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우성 간첩사건의 항소심이 끝난 (2014.4.25)후에, 이미 수사된 바 있고 기소유예된 사안을 또 끄집어내 기소(2014.5.11)한 것은 전형적인 보복기소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의 요건에 대해 ‘보복적 성격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에서 검찰은 ‘제멋대로 기소’라고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일까요? 유우성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내일(7월 15일) 그 결말이 날 예정입니다.

화, 2015/07/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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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처음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하면서 부산이 많이 좋아졌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서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 폐기하다시피했거든요. 지금 부산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3월 5일 부산 벡스코, 문재인 전 대표 북콘서트 중(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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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 갔다. 책 <촛불이 묻는다, 대한민국이 묻는다>북 콘서트를 위해서다. 문 전 대표는 부산시민 3천 명이 가득 메운 객석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항상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경남 거제 출신인 문 전 대표는 부산 경남고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부산 사상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날 북 콘서트에서 문 전 대표는 부산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곳이 부산,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부산”이라면서 “부산이 좋은 지표는 대체로 꼴찌고, 나쁜 지표는 대체로 1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탓으로 돌렸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표가 집권시, 국가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생각해보면, 공약 효과를 부산 사례에서 찾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달라지지 않은 지표들…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고?

문 전 대표의 말처럼, 참여정부 때 부산이 많이 좋아졌을까? 먼저 외형상으로,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계획된 부산의 사업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됐다. 북항재개발 사업, 문현국제금융단지, 영화진흥위원회 유치 등이 그렇다.

그렇다면, 부산의 살림살이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뉴스타파는 참여정부 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의 각종 통계 변화를 살펴봤다. 문 전 대표가 콘서트 도중 언급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고령화율 등 지표의 변화는 달라지지 않았다.

먼저 경제 관련 지표를 보자.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003년 1268만 원으로 당시 16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2007년 1591만 원(전체 13위)로 시도순위는 한 계단 올랐을 뿐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1인당 지역총소득도 마찬가지다. 2003년 1인당 지역총소득은 1370만 원으로 11위에서 2007년에는 10위에 그쳤다. 시도별 월평균 임금(지역발전 지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79쪽)도 2003년 157만 원으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았던 부산은 2007년에도 194만 원으로 대구와 함께 광역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
월평균 임금
(7개 특별·광역시 중)
고령화율
(7개 특별·광역시 중)
고용률
2003년 14위 7위 1위 16위
2004년 14위 6위 1위 16위
2005년 13위 6위 1위 16위
2006년 13위 7위 1위 15위
2007년 13위 7위 1위 16위

▲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의 지표별 순위

두번째로 인구와 고용 지표를 보자. 부산의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는, 참여정부 기간, 11만 명이 줄었다. 2003년 369만 명에서 2007년에는 358만 명을 기록했다. 2007년, 당시 지역 일간지인 <부산일보>는 ‘참여정부 균형발전 포기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산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5년간 25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부산 인구 유출은 부산의 낮은 경제 지표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2003년 부산의 고령화율은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7.4%였다. 2007년에도 부산은 가장 높은 9.7%였다.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고령화율이 높으면 지역내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 경제 활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용률도 2003년 55.2%로 16개 시도중 최하위였던 부산은 2007년에도 55.9%로 가장 낮았다. 이같은 통계들을 보면,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는 문 전 대표의 말에 공감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현재 부산이 해양, 영상, 금융 혁신도시로 자리잡아 지역 인재 채용과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 지표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명확한 것은 (균형발전 정책이 부산에) 현재에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강민수

수, 2017/03/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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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4명 가운데 안희정, 이재명, 최성 등 3명은 민선 자치단체장이다. 6일 열린 민주당 예비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도토론 시간에 공약이행률을 놓고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이재명 : 최성 후보님은 공직자로서의 공약이행률이 몇 %나 되십니까?

최성 : 아주 높은 편입니다. 90몇 프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공직자가 저희들도 보고를 해요. 초반에 이행률이 80% 90% 그러면 저는 혼냈어요. 공약의 이행이라는 형식적인 잣대가 있고 내용적인…

이재명 : 공약이행률은 자체 평가가 아니고 메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한 건데 제가 보니까 안 지사님도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최성 : 저도 매니페스토 뭐 항상 대상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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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안희정, 이재명, 최성 3명 모두 2010년 6월부터 지금까지 민선 5기와 6기에 걸쳐 각각 충남지사와 성남시장, 고양시장을 지내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장 3명의 공약이행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매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종합해 발표한다.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 목표달성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임기 첫해에는 얼마나 공략을 현실성 있게 충실히 세웠는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해부터는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결과는 SA,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매겨지는데 일반적으로 SA 등급을 받으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일컫는다.

다음은 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민선 5기(2010-2014)부터  2016년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충청남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아 만든 표다. △표시는 중간등급(B,C)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연도 고양시 성남시 충청남도 비고
2011 SA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2012 SA
2013 SA SA
2014 SA SA
2015 SA A SA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2016 SA SA SA

▲고양시,성남시,충청남도에 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정보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SA가 최고등급이고 그 다음이 A, B, C, D 등급이다. B,C 등급은 따로 공개하지 않아 △로 표시.

최성 시장은 “매니페스토에서 항상 대상 받는다”라고 말했지만 SA등급(최우수)을 받은 것은 2번이고 이 중 1번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이므로 고양시가 공약이행 종합평가로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2016년 1번이다. 민선 5기때는 한번도 SA 등급을 받지 못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 부임 이후 지금까지 3번을 SA등급을 받았고 충청남도는 안희정 지사 부임 이후 줄곧 SA등급을 받았다.

그렇다면 최성 시장이 받았다는 대상은 무엇일까?

고양시가 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많은 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① 2014년 ‘매니페스토 지방자치 단체장 약속대상’ 최우수상
② ‘201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상.
③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식지 분야 최우수상.

①번은 공약집을 평가해 주는 상으로 공약이행과는 관련이 없다.

②③번 역시 여러 분야별로 우수 사례를 제출해 지자체 별로 경쟁하는 상으로 성격이 다른 상이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이행 관련 발언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성 시장의 경우는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해 주는 상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의 종류를 구분해서 말했어야 하고,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공약이행률 94%’ 앞에 ‘민선 5기’라는 단서를 달아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3월 춘천시 주민 9만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와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게된 상태다. 당시 춘천시선관위는 매니페스토본부가 공표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알렸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화, 2017/03/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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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도 1차에 이어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이에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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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비후보자 2차 토론회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의 지난 1월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재벌적폐 청산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문 전 대표가 금지하겠다고 말한 준조세 16조 4천억 원에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포함된다면 국민들이 세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자신은 법정부담금 폐지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법정부담금은 법적 제도에 의해 내게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준조세 금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해 준조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난 1월 연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문 전 대표는 대기업의 법정부담금 폐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정부담금이 아닌 비자발적 기부금을 말한 것이었다.

준조세는 개발이익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처럼 기업이 법적으로 내게 돼 있는 법정부담금과 비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 또는 성금 등으로 구성된다. 세금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내야하는 세금과 성격이 같아 준조세란 이름이 붙었다.

지난 해 12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기업준조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회에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준조세가 2015년에 16조4천억원을 기록해 법인세대비 36.4%, GDP대비 1.1%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에서 법정부담금은 약 15조 원, 비자발적 기부금 약 1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의 지난 1월 연설내용이 다소 부정확한 측면도 있다. 대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법인세의 36%나 되는 16조 4천억 원이 된다면서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준조세 줄이기는 전경련의 오래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문 전 대표가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비자발적 기부금이 1조 4천억 원이나 됐다. 이런 비자발적 기부금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 3일의 1차 토론회에서도 질문과 대답이 이뤄진 사안이지만 이재명 시장은 또다시 같은 문제를 꺼내들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번 토론회 때 다 말씀드린 건데…”라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 측 김남준 대변인은 “경제기득권을 옹호하고 유지하려했던 재벌에 대한 단호한 적폐 청산이 촛불민심이 바라는 것이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계기를 삼기 위해 다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2017/03/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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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주 초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선고일은 10일 또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축하 촛불집회 또는 헌재 규탄  친박집회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공식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먼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바로 선거기간이 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33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을 말합니다. 대통령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이틀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선거기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대통령 선거는 23일

③”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는날이 3월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이 날은 대통령 ‘선거기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선거기간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문자를 보내는 것,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거나 언론사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 등입니다. 이밖의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위반돼 처벌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통령 선거 180일 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처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대통령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날, 그러니까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됩니다.

촛불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중앙선관위는 탄핵 인용 직후에 열릴 촛불집회나 친박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집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처럼 개별적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된 사항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입니다.

선거기간(대통령 후보자 등록 다음날~선거일 당일) 동안 열릴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 선거법 적용 입장…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 검토 중”

그렇다면 선관위는 과연 탄핵 인용 직후에도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할까요?

선관위는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선거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운영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선거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되면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가 된다면서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주최측에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도 촛불집회 주최측에 “탄핵이 인용되는 당일부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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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새누리당 해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그동안 촛불집회 주최측에서는 ‘새누리당 해체’와 같은 구호도 외쳐왔는데요. 이런 발언도 금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그것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촛불집회나 친박집회는 열릴 수 있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쇄물이나 발언, 피켓 등이 나오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춧불집회 주최 측은 반발…”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일단 탄핵이 인용되는 날이 포함된 주말까지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선관위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이 문제가 없다가 불법이 된 것이 문제였듯이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새누리당 해체 캠페인이 선거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관위는 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사전운동기간에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했던 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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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참여연대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 (사진 출쳐=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 때문에 탄핵 인용 후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되는지 조목 조목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주세요.

▶2월 8일 진행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기자회견 자료 바로가기


 

취재:조현미

 

금, 2017/03/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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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해 말이 많다. 문 전 대표가 처음 공약을 발표한 1월 18일 이후 지금까지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각종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 전 대표가 논란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고 비판하는 쪽에서 근거없는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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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문 전 대표는 1월 18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듭니다.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법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1년짜리 일자리일 뿐이다.

때문에 ‘연금부담 분이 빠져있다’거나 ‘ 정년까지 고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나온 계산법이다’, ‘4대강 22조 원은 한번이면 끝나지만 공무원은 고용하면 평생 세금이 들어간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문 전 대표는 2월 10일에 출연한 JTBC 썰전에서도 “공무원 초임이 연봉이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10조면 연봉 2천짜리 공무원 50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라며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

실제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에서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4천명이다. 당연히 받아들이는 유권자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생산적이지 못한 비판도 나온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문 전 대표가 81만 개를 공무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현재 공무원 숫자가 100만인데 앞으로 5년 안에 100만 개 가까이 또 만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문사 사설에도 ‘공무원 81만명 공약’이라며, 하지도 않은 공약에 대한 비판이 등장한다.

그런데 문 전 대표가 말하는 일자리 81만개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이지 공무원 81만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새로운 일자리인가 하는 것이다.

1.숫자 ‘81만’의 근거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은 지난 2월 13일 한 언론 기고문에서, 문 전 대표가 내놓은 81만의 근거가 모호하다면서 공약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력 대선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지 거의 한달이 지났는데도 경영자단체 회장이 근거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수험생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OECD 국가 전체고용 가운데 정부와 공공 비율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 .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만 따라가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까지 늘릴 수 있다”

즉, 공공부문의 고용 비율을 3%P 정도만 높여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새로 생겨난다는 뜻이다. 81만 이란 숫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약 2천7백만명에 3%P를 적용해 나온 수치다.

문 전 대표가 인용한 OECD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나온다.

▲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 OECD국가별 비교. 출처:OECD 자료.

▲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 OECD국가별 비교. 출처:OECD 자료.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공공부문 고용 비율이 상당히 낮다.

당시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에서 취합해 보낸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취업자 191만 6천명을 2013년 취업자수 2506만6천명(노동부통계)으로 나누면 7.6%가 나온다. 여기엔 직업군인과 사립교원도 포함됐다는 것이 행자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2.그렇다면 문재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새로 생기는 일자리인가?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과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 6천 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17만 4천명에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소방 공무원 만7천명, 그리고 매년 만6천7백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는 정규경찰, 그리고 군 부사관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63만 6천 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민간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30만 개와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33만 6천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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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교수는 “사실상 정부 지원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요양시설 가운데 공공시설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 수치를 30%정도로 높이면 30만 정도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나 공기업이 민간에 위탁해 간접고용하는 청소,경비 등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의 일자리로 전환하면 일자리의 질도 좋아지고 중간에서 업체 마진으로 새어나가는 예산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신규 일자리는 아닌 셈이다.

즉, 공무원 17만 4천 개는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가 맞지만 63만 6천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부문에 속해 있던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공공부문으로 전환시키는 일자리다. 없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서비스 분야이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었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찌됐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아닌만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논쟁도 사실관계에 입각해 다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문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면서 했던 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든다”는 발언은 논란을 자초한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다.

22조 원이면 신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고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모두 신규 일자리도 아닐뿐 더러 균일한 질의 일자리도 아니다.

일자리 공약을 마련한 김용기 교수는 “세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없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81만 개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 22조원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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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를 5년 동안 순차적으로 뽑는다고 가정하고 병역필 남성을 신규채용하는 기준으로 9급 3호봉 본봉에 각종 수당까지 합쳐 연봉 3천만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매년 공무원 1만 명을 채용해 온 것을 감안해 5년 동안 5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만 4천 명의 인건비를 호봉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12조 2천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육과 요양 등 사회적서비스 부문 종사자 일자리 30만 개에는 5년 동안 4조 9천5백억 원,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자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33만 6천 개 일자리에는 5년 동안 4조345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하면 5년 동안 총 21조 5천50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육분야에만 예산 13조 원이 이미 집행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30% 정도는 자체 수익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입해야하는 예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1인당 인건비를 1년에 5백만 원 정도만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연 400조 원 규모의 예산에서 4조 원 정도는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혜 정부의 올해 일자리 분야 예산만 해도 17조 5천억 원이나 되고 실업급여에 들어간 6조 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일자리 예산이 10억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4조 원을 전혀 불가능한 규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취약한 소방,치안 분야라 하더라도 공무원을 17만 4천명이나 뽑는 것이 적절한가, 또는 과연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지향해야할 시점인가, 하는 논쟁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렇듯 부정확한 상태로 반복되는 대선 주자의 발언과 여기서 불거지는 불필요한 논쟁은 유권자들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취재: 최기훈
CG: 하난희

월, 2017/02/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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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파면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통상의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4조에서 그렇게 못 박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35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번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듯이 혹시 선거일 공고를 차일 피일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학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이전에 헌법에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당장 국회나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헌법에 못 박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2항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임 교수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서 탄핵정국이 일단락되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 후보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인데요. 이럴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을 공고하고 본인이 선수로 뛰는 이례적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지봉 교수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공무원이었던 자는 선거 90일 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일 경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며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20일 더 있다가 30일 전에 공직을 내려 놓고 출마할 수 있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겠지요. 물론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좁혀서 물어본 것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선거일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일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일로 지정가능한 일자만 답했다고 하네요.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을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일은 5월 9일(화) 또는 12일(금)이라고 합니다.

탄핵심판선고일
(궐위선거 실시사유 발생일)
선거일 지정가능 일자 비고
(유력한 날짜)
3.9(목) 4.28(금)부터 5.8(월)까지
3.10(금) 4.29(토)부터 5.9(화)까지 5.9(화)
3.13(월) 5.2(화)부터 5.12(금)까지 5.12(금)

▲ 출처 :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

월, 2017/02/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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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까지 경선 후보간에 10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탄핵 전 한 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합동토론회를 하겠다고 밝혔다가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나머지 경선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탄핵 심판 전에 인터넷 매체 토론회를 한 차례 더 포함시킨 것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지상파TV 토론을 포함해 탄핵 심판 전 토론회를 더 늘려야한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다. 두 후보 측은 그동안 “이번 경선이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당 선관위의 방침에 반발해 왔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측의 반발이 심했다. “당 선관위가 규정도 어기고 약속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5일 “탄핵 전 3번을 포함해 11~12번으로 논의되던 토론회가 9번으로 줄었고 탄핵 전 토론도 1번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탄핵심판을 앞둔 엄중한 시국에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면 마치 민주당이 집권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비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줄곧 여론조사 지지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측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등록한 후보는 문재인과 안희정,이재명, 최성 등 모두 4명이다.

▲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등록한 후보는 문재인과 안희정,이재명, 최성 등 모두 4명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선관위는 과연 당규를 어긴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4일 제 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규정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규정의 제 12호에는 합동토론회에 대해 이렇게 정하고 있다.

제12조(합동토론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경선후보자 등록 전에 예비후보자간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합동토론회의 실시방법과 횟수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민주당의 예비경선후보자에 등록한 사람은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등 모두 4명으로 등록은 지난 2월15일 마감됐다.

그렇다면 이미 지난 2월 15일 이전에 예비경선 후보자들 간의 합동토론회가 열렸어야 했다. 그러나 합동토론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사실 합동토론회는 예비경선후보자 등록 전에 열릴 기회가 있었다. 지난 2월12일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원·기초단체장협의회 주최로 대선후보 초청 합동토론회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토론회는 취소됐다.

물론 이 토론회는 민주당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규에 규정된 예비후보자간 합동토론회라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 후보는 토론회에 불참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탄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 탄핵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토론회는 탄핵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후보 역시 다른 당내 경선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SBS와 JTBC, MBC 등 주요 방송의 대선주자 초정 검증 토론회에는 참석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선관위가 2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밝힌 원칙은 “토론을 가능한 많이, 길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원칙도, 당규도 지키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취재:최기훈 조현미

월, 2017/02/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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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직접 만든 문재인vs안철수 정치자금 사용내역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비교한 표 하나가 트위터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확산되더니 몇몇 언론사 SNS계정에 인용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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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만든 사람은 국민의당으로 밝혀졌다. 국민의당 이현웅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편편편 플러스(+)’에서 “더민주에는 한경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도 없고 커뮤니티,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상당히 작아 이런 부분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자발적 유통을 하고자 당에서 몇 가지 표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 비교표는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을 근거로 만들어졌는데 오마이뉴스가 19대 국회의원 총 322명의 12~1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중 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로 받아 공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표에 나타난 ‘사무보조 직원급여’, ‘간담회 식비’ 등의 분류항목은 오마이뉴스가 편의상 임의로 규정, 분류한 10개 대분류, 59개 중분류를 참고해 국민의당이 임의로 뽑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만든 이 비교표는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정치자금 사용내역은 만인에게 공개된 정보이지만 숫자 자체만으로는 숫자에 숨은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뉴스타파는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지출보고서 원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에 언급된 ‘핵심 비교항목’을 다시 살펴봤다.

1.사무보조 직원급여…안철수가 문재인보다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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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직원급여’라는 명칭은 12~14년도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에서 안철수 의원만 사용한 표현이다.

안철수 의원은 2014년 매달 한 명의 직원에게 23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했다. 설에 50만 원, 추석에 1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두 명의 직원에게 1년에 15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한 기록이 남아있다.

급여지출내역

▲ 급여지출내역(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록만 보면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의원보다 ‘사무보조 직원’에게 월급을 두둑히 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 되는 양 측의 직원은 서로 신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

안철수 의원실로부터 월 230만 원씩 급여를 받은 전 모씨와 강 모씨, 김 모씨는 의원실 직원이 아니라 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반면 문재인 의원실에서 월 150만 원씩 급여를 받은 김 모씨와 윤 모씨는 의원실에서 일하는 인턴 직원이다.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전 씨 등 3명은 40대 직원으로 단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후원회의 주요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후원회 직원의 인건비는 후원회 계좌에서 지급되지만 안철수 후보는 이들의 급여를 정치자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사무보조자 급여’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뉴스타파는 세 직원의 직급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질의했으나 안 의원 측은 당시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실에서 일했던 인턴 직원의 급여는 왜 1년에 한번씩만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일까?

의원실 보좌관의 급여는 정치자금이 아니라 국회예산으로 지급된다. 문 의원실에서 일했던 김 모씨와 윤 모씨 같은 인턴 직원의 급여도 마찬가지로 국회예산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국회는 의원실마다 인턴 2명을 연 11개월 이내로만 채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인턴 1명당 11개월씩 계약을 하고, 해가 바뀌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채용시스템이다.

문재인 의원실 측은 “두 직원을 인턴의 직급으로 계속 채용하기 위해 1년 중 11개월을 제외한 1개월의 급여를 정치자금에서 보전했고 해당 지출기록이 회계에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 두 후보의 후원회 직원의 급여를 서로 비교하고 인턴 직원의 급여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맞다. 결국 ‘사무보조 직원급여’라는 위의 비교표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직원의 급여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있는 수치라고 보기 힘들다. 단지 각 의원실의 사정에 따라 같은 지출항목으로 분류되었을 뿐이다.

2. 문재인은 간담회 식비를 많이 썼다?

▲ 안철수와 문재인의 간담회 식비 비교

▲ 안철수와 문재인의 간담회 식비 비교

오마이뉴스가 분류한 간담회 식비 항목은 의원이 외부인사와 외부에서 커피, 차 등 다과와 식사에 사용한 비용이다. 여기에 기자 등 언론인과의 간담회, 보좌직원과 식사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안철수 후보와 달리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사용한 금액을 ‘간담회-식대’에 모두 포함시켰다. 반대로 안철수 후보는 기자 식대 60만 원을 간담회 식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식비의 총합을 계산하면 문재인 후보는 9340만 4077원으로 안철수 후보의 336만 920원 보다 훨씬 많다. 비교표에 나온 수치가 거의 들어맞는다.

문재인 후보 측은 식비 지출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당대표 이력과 대선주자였기 때문에 간담회가 많았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대선 주자 가운데 당 대표 이력이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를 살펴봤더니 각종 식대를 합친 비용이 각각 7천만 원, 4천만 원을 넘었다.

▲ 주요 대선 주자 식대 합산 비용

▲ 주요 대선 주자 식대 합산 비용(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시절 대표를 맞았던 기간이 이번 지출 내역 분석 기간에 포함되지만 안 의원은 당 대표 시기에도 간담회 식비를 32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 측은 “간담회, 토론회를 하면서 식사를 포함하지 않고 진행했으며, 하더라도 주로 구내식당을 이용해 비용이 적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내에서 결제한 부분은 간담회비를 국회사무처에서 지원하는 입법정책개발비같은 다른 경로로 지불해 정치자금 사용내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 사비로 결제한 적도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당 대표의 경우 당에서 판공비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당 대표 출신 후보들의 실제 간담회 식비는 정치자금 지출내역에서 확인된 것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3.정책연구비는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많이 썼다.

▲ 안철수와 문재인의 정책연구비 사용 비교

▲ 안철수와 문재인의 정책연구비 사용 비교

정책연구비는 의원과 보좌직원의 교육비, 등록금, 수강비용, 도서구매, 초청강의, 외부 정책연구 의뢰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는 정책토론회 공동분담이 162만 3300원, 자료집을 2번 출판하는데 143만 5500원을 사용했다. 문재인 후보는 세미나 공동주최 자료집 제작에 40만 원, 도서 구매에 16만 1300원, 다른 곳에 선물로 후원하고자 국회기념품 구매에 26만 5100원을 사용했다.

전체 금액은 문재인 후보가 59만 원으로 305만 원을 사용한 안철수 후보가 훨씬 많다.

그러나 정책연구비로 3900만 원을 지출한 심상정 의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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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약자 후원금

▲ 안철수와 문재인의 사회약자 후원금

▲ 안철수와 문재인의 사회약자 후원금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사회약자 후원금’이라는 분류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후원에는 시민단체, 지역단체, 복지단체 등의 단체에 대한 후원과, 당비, 선물,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금액, 직책당비, 특별당비 등이 포함된다. ‘사회약자 후원금’은 국민의당이 후원금으로 분류되는 내용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라고 자체 판단하는 곳에 후원한 금액만을 추려 합계를 계산한 것이다.

전체 후원액의 규모는 심상정 후보가 4795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재인 후보가 2947만 5100원으로 많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경우 당비, 특별 당비, 후보(다른 의원)에 대한 후원금이 대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기부한 단체는 6.25전사자유해발굴부대와 김대중 평화센터, 학술회의가 전부이고 액수는 140만 원이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복지관, 양로원 등 14곳의 단체에 각 50만 원씩 총 7백만원의 후원금을 지출했다. 지출한 시기도 대부분 9월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약자 후원금’이란 기준에 비추어본다면 비교표는 사실과 부합된다.

▲ 주요 대선후보들의 후원 내역

▲ 주요 대선후보들의 후원 내역(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월, 2017/02/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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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로 홍역 앓는 민주당 완전국민경선제, 타 정당원은 걸러낼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 중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당원뿐 아니라 인터넷, 전화, 현장 접수 등을 통해 선거인단으로 신청한 모든 국민에게 1인 1 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로 시행된다.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의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 안내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의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 안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공식 카페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자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붙었던 역선택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신청 시작 5일째인 2017년 2월 20일 기준 민주당 선거인단 누적신청자는 51만 명을 넘겼다.

유력 대선 후보들 간의 역선택 논쟁은 추미애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의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른 정당 선거인단이 참여하면 고소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선거인단 접수 홈페이지 이용약관 5항에 “다른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에 신청한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역선택과 같은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약관에 다수의 정당 선거인단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고지를 했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거인단 신청자 중 타 정당의 당원인 자는 정당법 5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서의 이용약관에 ‘민형사상 고소고발’내용이 언급돼 있다.

▲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서의 이용약관에 ‘민형사상 고소고발’내용이 언급돼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역선택이나 다른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 선거인단 참여자를 내부적으로 직접 검증해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인정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소·고발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것일 뿐, 공개적으로 발각된 경우가 아니라면 개개인이 다른 정당의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는지 당 내부적으로 직접 확인할 방법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인단을 모집하면서 당적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당내의 선거인단관리시스템은 경선 진행을 위한 도구일 뿐 검증이나 제재를 취하는 데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당의 당원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거나 다른 당의 경선에 참여하면서 민주당의 경선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박사모를 비롯해 역선택 의도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표심을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고지는 인터넷으로 선거인단을 신청할 경우에만 고지되고 전화 접수 시에는 안내되지 않고 있어 전화로 접수한 신청자의 경우 나중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대해 고지받은 적이 없다 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조차 어려울 수 있다.

둘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명부가 결정됐을 때 각 당이 공조하여 명단을 공유해 크로스체킹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각 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의 관리가 유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복 선거인단을 걸러낼 수 있을까?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중앙선관위는 정당끼리 협의해서 의뢰한다 하더라도 개입할 수 없고, 당내 경선의 경우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조사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정치관계법 위반에 해당하면 개입할 여지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선관위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동 단위까지) 세 가지 정보만 가지고는 다른 정당의 당원조차 경선 선거인단에서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규정을 삽입했던 이유는 ‘박사모’의 역선택 독려 글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검증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신청하신 분의 양심에 맡기는 것뿐이고, 저희가 신청하신 분께 제재를 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이른바 ‘역선택’의 부작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연다혜

월, 2017/02/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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