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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MRG재도입 해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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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MRG재도입 해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3:15
정부는 논점 흐리는 물타기식 해명대신, 세금낭비・위험전가제도 도입 과정을 공개하라.&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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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어제(7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실효성 없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와 내부거래 비율 공시 소홀로 현대차 일가가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덧붙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상속 및 증여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경련의 의견개진이 있은 후, 그대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 작업 중 최초 2012년 1월 입법 예고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매출범위에 제품만 포함되었지만, 시행령안에 뒤 늦게 ‘상품’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역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해외 매출액을 빼고 공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해야 할 기재부와 공정위가 오히려 현대차 총수일가와 같은 재벌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온 것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시행령을 당장 개정하라.
기재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상품’이란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이 조항이 현대글로비스에 적용되어, 정의선 부회장이 2012년에는 208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감면받았고, 2014년에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어 실제적으로 천억원 가량의 증여세 특혜를 받은 결과를 가져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결정하는 매출에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빼줌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격이다. 이는 명백한 재벌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어, 정부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당장 바꿔야만 한다. 나아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공시 관련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공시하라.
공정위는 YTN의 보도가 있은 후, 해명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은 국내계열사를 대상으로 일관되게 측정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제도상 해외계열사의 범위가 불완전하게 공시되고 있어, 해외 계열사와의 정확한 거래금액 측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도 들면서, 의도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근절은 무엇보다 공정위가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정책이다. 하지만 이번 보도해명에서도 드러났듯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해외 계열사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말로만 사익편취를 근절한다고 하면서,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재벌 총수일가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3대 정책기조의 하나로 내세울 만큼, ‘공정경제’에 대해 강조는 하면서도 이번 기재부와 공정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들에게 여전히 특혜를 베풀고 있다. 정부가 출범한지도 만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만 발의 한 것 빼고는 아무런 성과도 없다. 역대 정부가 그래왔던 것처럼 재벌에게 의존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벌개혁을 손 놓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손 놓지 않았다면, 즉시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당장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금, 2019/02/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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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의도된 실수</h1> <h2>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아니란다</h2>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p> <p> </p> <p>“실수도 반복하면 고의가 된다”는 말이 있다. 한 번 틀리면 실수지만, 여러 번 연속해서 틀리면 단순히 실수라고 볼 수 없고, 무언가 의도가 있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의 국세 세수 예측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p> <p> </p> <p>2016년 예측 222.9조원 vs 실제 242.6조원, 차이 19.7조원</p> <p>2017년 예측 242.3조원 vs 실제 265.4조원, 차이 23.1조원</p> <p>2018년 예측 268.1조원 vs 실제 293.6조원, 차이 25.5조원</p> <p>2019년 예측 294.8조원 vs 실제 ??? , 차이 25+a??</p> <p> </p> <h2>계속해서 더 많이 틀린다</h2> <p> </p> <p>2016년은 19.7조원 적게 예측했다. 2017년에는 23.1조원 차이를 보였고, 2018년은 25.5조원만큼 과소 추계했다. 해마다 잘못 예상한 금액이 커지는 것도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해 실제로 걷힌 세수만큼만 내년 세수를 예측했다는 점이다. 2016년은 242.6조원 걷혔는데, 2017년에는 242.3조원만 걷힐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7년에는 265.4조원 들어왔는데, 2018년 268.1조원 국세 수입을 예상했다. 2018년은 국고로 293.6조원이 모였는데 294.8조원의 국세 수입만 2019년 예산에 잡았다.</p> <p> </p> <p>내년 예산은 그해 5월에 편성해야 하나, 당해 연도 세수 실적은 12월이 지나봐야 알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근로소득세는 3월이 지나면 안정화된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연봉 협상도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법인세도 예측 불가능하지 않다.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절반 정도를 내니 예측할 수 있고, 법인세의 대부분을 내는 주요 기업은 상장회사다.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하니 이익 변동 추이는 파악할 수 있다. 모든 세금의 납부 주기가 정해져 있기에, 다른 세금도 5~6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연간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듯 반복해서 틀린다면, 세수 예측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오류를 개선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더 많이 틀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p> <p> </p> <p>세수를 적게 예측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재정건전성 압박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수입 이내에서만 지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가 하락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편성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것이 쉽지 않다. 즉,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을 적게 예측하면, 자동으로 총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최대 적자폭, 큰 폭의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등 복잡한 이야기를 생략하면 대략 총수입보다 10조원 정도 적은 총지출을 잡게 된다. 2018년 총수입 예상액이 447.2조원이었기 때문에, 총지출은 당초 예산 기준 428.8조원이었으며, 추경예산 기준 432.7조원이었다. 국세수입 예측이 더 정확했더라면 10조~20조원 정도 지출 여력이 있었을 텐데 활용하지 못했다. 경기가 하락해 확장 재정운용이 절실히 필요했던 2018년에 벌어진 일이다.</p> <p> </p> <h2>경제 어려운데 강제 긴축이라니</h2> <p> </p> <p>2019년은 어떨까? 국세 세수를 294.8조원으로 예측했기에 총수입이 476.1조원으로 나왔다. 마찬가지로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10조원 적어야 하니, 총지출액이 470조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제약이 나온다. 국세 수입을 10조원 더 예측하면 총지출 가능액이 10조원만큼 늘어나고 20조원 더 걷힐 것이라고 예상하면, 확장 재정을 운용할 여력이 20조원 더 생긴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경기가 어렵다고 한다. 세수 예측 오차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강제 긴축을 반복할 수는 없다. 지금은 확장 추경이 시급한 때다.</p> <p> </p> <p><span style="color:#6699cc;">※ 본 기고글은 필자가 <한겨레21>에 게재한 것입니다.</span> <strong><a href="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692.html&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 한겨레21 원문 바로가기 </span></a></strong></p></div>
월, 2019/03/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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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10)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를 위해 꾸려진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요청서를 송부했습니다. 

 

참여연대,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정보공개청구

손실 추계, 부처에서 준비한 자료, 회의록, 연구용역 자료 등 요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요청서 송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손실보상 제도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계부처 간 TF를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 TF 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아,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정부의 추진 방향과 입장, 그 근거 등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5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68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손실추계액이 최소 1.3조 원(영업이익 기준)에서 최대 3.3조 원(고정비 포함) 수준인데 새희망·버팀목·버팀목플러스 자금 등으로 총 6.1조 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히며, 손실추정액보다 기지급한 지원금이 더 많고 비소상공인 및 일반업종과의 형평성, 중복지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인·자영업자 매출 급감 및 폐업 등은 물론, 2020년 한 해에만 자영업자 대출이 120조 원이 증가하는 등의 자료가 제시되는 상황에서 손실추정액이 최대 3.3조 원에 불과하다는 정부 추정이 실태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의 근거와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자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검토한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또,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방안에 대해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항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1. 손실보상 TF회의를 회차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등)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2.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손실 추정 자료 일체

 

3.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 연구용역 관련 자료 일체

 


면담요청서

 


1. 안녕하십니까.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 등으로 정부는 감염병 유행 사태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통제해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마련 없이 이뤄진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는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이지만 공익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한 정부 방역조치에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은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를 감수하며 방역조치에 성실히 협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는 경제적 피해를 정부가 온전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3. 이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고, 당사자인 자영업자·중소상인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하고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면담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면담이 가능한 일정에 대해 회신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SKh_5q-7VdlNO6OP7PHIzR3xVIF470cidV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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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할 외면, 더욱 가파른 ‘복지 절벽’ 초래 우려 커

부자감세 이어 반도체 특혜 추진하며 나라빚 줄이자는 모순

복합적 위기 대응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 시급해

어제(3/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재정준칙’에 대한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고, 오늘(3/15)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개정법률안은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만 키우고 나아가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기 속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감염병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은 없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복합적 위기 속 요구되는 정부 역할을 방기하여 종국에는 우리나라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직면한 다양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회⋅경제 분야에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평균 정부부채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GDP 대비 50% 대로 110% 후반대인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기준 105.8%로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OECD 31개국 중 최상위권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해 정부부채 낮추는 데만 몰입할 경우, 정작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급하게 재정준칙에 따른 긴축적 재정정책을 펼쳐 도리어 경제가 장기 부진 상태에 빠지게 된 경험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들은 재정준칙을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복합적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핵심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5년간 64조원에 달하는 세수감소를 초래할 부자감세에 이어 재벌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에 주겠다고 추진하는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호들갑을 떠는 나라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약 3948조원)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부자증세’를 감축 해법으로 공식화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국가채무비율에 상한선을 정하는 재정준칙 도입에만 공을 들일 게 아니라, 팬데믹 이후 맞닥뜨린 복합적 위기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정의로운 전환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역할 모색에 집중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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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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