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물대포 및 합성캡사이신(PAVA) 최루액의 인체 유해성

지역

물대포 및 합성캡사이신(PAVA) 최루액의 인체 유해성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4:47

 

1. 물대포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는 2010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를 입었다. 바로 이런 사례 등이 영국에서 물대포(water cannon)가 북아일랜드 외 영국 본토에서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2013년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물대포로 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이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 물대포는 “비치명적 무기(non lethal weapon)”가 아닌 “덜 치명적인 무기(less lethal weapon)”일 뿐이다.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무기라는 것을 경찰당국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즉 나치 독일 하에서 처음 도입된 시위진압용 물대포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상과 사망을 낳았다. 특히 물대포에 화학약품을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 더욱 그러했다.

1996년 암모니아가 섞인 물대포 난사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서 3명의 대학생이 사망했고 심각한 화상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2007년 짐바브웨에서도 평화롭게 집회에 임하던 만 명의 군중에게 발포된 물대포로 패닉(panic)이 발생하면서 3명이 사망했다. 2013년에도 터키에서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 사용 때문에 심각한 화상과 눈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가 물대포의 영하 날씨 사용 금지를 해제하면서 수백명의 부상자와 최소한 한 명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보고되는데 물대포로 인한 다른 부상자의 규모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일반적으로 경찰폭력에 의한 부상사례는 신분노출의 위험 등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눈의 손상은 심지어 물놀이 시설을 갖춘 놀이공원(water park)의 제트 물분사기로 인한 눈의 손상으로도 많은 부상이 생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놀이공원의 물분사기 정도의 압력으로도 안구는 눈의 전방출혈, 외상성 망막손상, 수정체 탈구 등의 손상을 입는다. 물대포정도의 압력으로는 이 뿐만 아니라 외상성 시신경 손상, 실명까지도 가능하다.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도 우리가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 넘고 눈의 손상이나 타박상, 피부발적 등의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는다. 119에 실려간 환자만 36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5년 세계의사회는 2015년 10월 19일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찰과 기타 안전요원들이 시위 진압 물질을 사용할 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농도 노출로 괴로워하는 이가 있다면 어느 누구든 신속히 대피시킬 것, 사람을 향해 조준하여 사용하지 말 것,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 것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한 이를 처벌하여야 한다.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오용은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

“심각한 어려움과 생명과 건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을 어떠한 경우라도 자제해야 한다.”

 

2013년 세계의사회는 터키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잘못 사용하는 군중 및 시위 통제 기술, 즉 물대포와 최루가스가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킨다며 이를 강력하게 비난한 바도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물대포와 시위 진압 물질이 겸용되면서 더욱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이 진행한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은 명백히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의 조사와 판단에 따른 관련자 처벌과 문책이 필요하다.

 

 

 

2. PAVA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총궐기 진압을 위해 살수차용 물 18만 2100ℓ(182t),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PAVA) 441ℓ, 살수차용 색소 120ℓ, 캡사이신 651ℓ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당시 사용된 물 3만 3,200ℓ, 파바 30ℓ보다 각각 5.5배, 14.7배 많은 양이다.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사용한 물 4만ℓ, 파바 45ℓ보다도 각각 4.5배, 9.8배 많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제조사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더라도,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될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

 

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

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PAVA를 사용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PAVA는 교도소 폭동시와 같은 개인이나 그룹의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군중 해산 전술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끝>

 

 

2015. 11. 20. (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광장에는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13만 명이 모였다. 경찰 추산으론 6만 8천 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쉬운 해고를 하려는 노동법 개정에 항의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중 FTA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따지고 민의를 전달하려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광화문 광장은 경찰 버스에 의해 막혔다. 차벽 설치를 위해 670대가 넘는 경찰 버스가 동원됐고, 물대포를 쏘기 위한 살수차도 등장했다. 2만 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됐다.

당초 시위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이동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행진을 원천 봉쇄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날 저녁 7시 쯤, 전남 보성에서 올라와 집회에 참석한 69세의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다. 백 씨는 3주 째 의식불명 상태다.

조준이 아니라 물대포가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시위대를 상대로) 갤러그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들이 저 위에서
– 전병윤 씨 (백남기 씨 사고 당시 목격자)

▲ 11월 14일 오후 6시 56분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중태에 빠졌다.

▲ 11월 14일 오후 6시 56분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중태에 빠졌다.

69세의 노인은 왜 그 자리에 있었나?

백남기 씨는 전남 보성에서 밀농사를 짓고 있다. 1968년 중앙대 행정학과에 입학했지만, 독재타도와 유신철폐 등을 외치다 1980년 퇴학당한 후 고향에 내려가 농민들의 권익을 살리기에 앞장섰다. 그날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쌀 값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왔다.

▲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 그녀는 전화가 없는 아버지와 자주 통화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 그녀는 전화가 없는 아버지와 자주 통화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는 아버지를 중태에 빠지게 한 경찰의 물대포가 당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쏜 것이 집회 해산을 위해서라면 일흔이 다 된 노인의 머리를 향해 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witness_03

차벽에 막히고 물대포에 무릎꿇은 시민들

경찰은 백남기 씨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할 때도, 백 씨가 쓰러진 후에도, 쓰러진 것을 보지 못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백남기 씨가 쓰러진 후에도 20여 초 동안 쓰러진 백남기 씨와 이를 구조하려는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직사했다. 심지어 구급차를 향해서도 물대포를 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조준사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내부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은 경찰

물대포 살수는 법이 아닌 경찰 내부 규정인 살수차 운용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살수차운용지침 5번에는 직사살수 시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피격될 당시 영상에는 물대포가 머리를 향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현장 살수차 운용방법’에는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물대포 살수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경찰 내부의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PAVA, 정말 안전한가?

경찰은 11월 14일 하루 동안 파바(PAVA, 최루액 성분) 441리터, 캡사이신 651리터를 물에 섞어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 경찰이 사용한 캡사이신 양이 193리터였다. 지난해 사용량의 3배가 넘는 양을 단 하루만에 사용한 셈이다.

전 세계에 시판 중인 화학 물질의 특성을 표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파바’와 ‘캡사이신’은 눈과 피부 접촉시 매우 유해하며 다량의 접촉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살수차 사용결과보고서에서 물대포의 캡사이신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 이상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자극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농도 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노출되는 양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 11월 14일, 파바와 캡사이신, 색소를 혼합한 물대포가 바닥에 뿌려지고 있다.

▲ 11월 14일, 파바와 캡사이신, 색소를 혼합한 물대포가 바닥에 뿌려지고 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대를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에 비유하며 ‘테러리스트’로 만들기까지 했다. 11월 14일 전국에 모인 농민, 노동자, 학생, 시민 13만 명은 차벽과 물대포에 막혀 광장에 모이지 못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12월 5일, 다시 광장에 모인다. 이날은 시민들에게 광장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취재작가 : 이우리, 박은현
글 구성 : 김초희
연출 : 김한구

금, 2015/12/04- 16:25
507
0

대선-카드뉴스2-1 대선-카드뉴스2-2-대선-카드뉴스2-3 대선-카드뉴스2-4 대선-카드뉴스2-5 대선-카드뉴스2-6 대선-카드뉴스2-7 대선-카드뉴스2-8

 

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 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수, 2017/04/12- 17:10
506
0

20150920_110108
지난 9월 20일 일요일에는 서울 차없는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차 없는 날”은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자가용을 타지 말자는 상징적인 캠페인으로, 1997년 프랑스 라로쉐에서 처음 시작되어 우리 나라에는 2001년부터 환경 단체들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서울에서는 2007년부터 민관 협력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녹색교통주간으로 선포하여 ‘나홀로 차량 운행’을 줄이기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5 서울 차없는날 조직위 공동 사무국및 대표로 참여하여,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부스 운영에 참가하였습니다.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COP21)을 앞둔 시점에 맞추어, 지구를 살리는 CO₂다이어트,라는 타이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및 전용지구 확대 캠페인, 기후변화대응 약속 서명, 대중교통과 함께 사진찍기,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0920_11292920150920_144313
2011년부터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쉽니다’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신촌 연세로 (신촌역~연세대 정문)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서울 시민들에게 대기질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으로 인해 얻는 긍정적 효과는 교통 사고 횟수 감소, 상가 매출액 감소 및 대기질 개선 등이 있습니다.

20150924_151750
서울환경연합 부스에 방문하신 분들 중 약 320여분은 투표를 통해 고속터미널역 인근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잠실역 사거리 순으로 추가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밝혀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 꼭 확대되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차없는 날
대중교통 전용지구 추가 지정 투표 외에도 버스와 전철, 나홀로 차량 안되요 등의 피켓을 활용한 인증샷에도 많은 가족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귀여운 버스와 전철문에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이들이 타고 다니기엔 안전한 대중교통, 또 대중교통 이용으로 맑은 서울을 만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0920_144245
어린이 친구들은 인증샷 외에도 서포터즈 형, 누나들의 설명을 들으며 자기만의 손수건을 꾸미는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사용하는 종이 타월대신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며 사용을 하면 나무를 지켜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어린 친구들도 잔반 남기지 않기 등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자신만의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부스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들의 후기는 서울환경연합 블로그(http://blog.naver.com/seoulkfem/220490570392) 및 CO₂DIET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COtwoDI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 2015/09/24- 15:53
503
0

 

 

현재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은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26일 서창석 병원장이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그는 해명 아닌 해명으로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 더욱이 서창석 병원장은 이 해명을 통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 및 직원들의 증언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반박하고자 한다.

 

1. 서창석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에 ‘김영재 봉합사’ 도입 압력을 행사했다.

서창석 병원장은 26일 기자회견 1문 1답에서 와이제이콥스 성형봉합사(이하 ‘김영재 봉합사’)의 서울대병원 도입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어서 “성형외과를 연결해”주었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영재 봉합사’를 서울대병원 의료재료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2016년 2월에 신청을 했고 3월 재료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내가 병원장이 된 것은 2016년 6월이다.”라며 도입에 대해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압력행사를 부인했다.  1)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2016년 5월과 6월, 서울대병원 성형외과에 ‘김영재 봉합사’를 빨리 등록하라고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 즉 서창석 병원장은 병원장임명이 확정된 이후(5월 23일)에도 ‘김영재봉합사’(참고자료 1) 등록 압력을 행사했다.

 

2.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김영재 봉합사’ 서울대병원 의료재료 등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김영재 봉합사’는 작년부터 서울대 성형외과에 샘플로 들어왔다. 작년, 수술장에서 이 ‘김영재 봉합사’ 샘플이 수술장 직원들에게 목격된 바 있다.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김영재 봉합사’의 도입에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도 이 ‘김영재 봉합사’ 등록를 위해 올해 2월 성형외과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 시기는 2016년 임기가 시작되는 서울대병원장 공모 시기 직전, 즉 서창석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를 그만두고 서울대병원장에 출마를 결심하여 오병희 전원장과 서울대병원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던 시기다. 실제로 서창석원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오병희가 원장이던 “2016년 2월 김영재 봉합사 신청, 3월 재료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장이 되기 위해 오병희 전 원장과 서창석 신임원장이 김영재에 대한 ‘특혜주기 경쟁’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김영재씨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전,현 서울대병원장들이 원장이 되려고 김영재에게 ‘특혜주기 경쟁’까지 벌여야 했는지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2015년 9월 이루어진 대통령 중국 순방 당시 함께 했던 경제사절단에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가 함께 ‘바이오․의료’ 분야로 동승했다.

 

3. 서창석 원장이 김영재씨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특혜

서울대병원장의 압력으로 김영재 봉합사가 도입된 후 김영재씨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과 외래교수에 임명되었다. 이에 대해 서창석 병원장은 ‘중국인 VIP의 진료요청’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VIP 진료’ 때문에 해당전문의도 아닌 일반의를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그것도 성형외과가 아닌 외과 외래교수에 임명한 것은 전례가 없으며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자격기준2)에도 위배된다. 또한 이 VIP 진료를 알선한 사람은 바로 와이제이콥스 대표인 박채윤씨 즉 김영재씨 부인이었다고 서창석 병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김영재 외래교수 임명은 아예 해당과에서도 몰랐던 일이다. 김영재씨가 서울대병원 외과 외래교수로 임명된 사실이 밝혀지자 외과에서는 성형외과에 ‘김영재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성형외과는 외과에 ‘김영재? 김영재가 누군데’라고 되묻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또한 김영재씨가 서울대병원 외래교수에 임명된 날이 7월 4일인데 바로 이날 김영재 봉합사가 서울대병원 의료재료에 등록되었다. (참고자료 2) 서울대병원 의료재료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보통 12개월 즉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에 반해 김영재 봉합사의 경우 5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등록되었다.

 

4. 서창석 병원장의 김영재와의 공동 사업용역은 특혜용역, 부실용역이며 환자에게 위험하다.

서창석 병원장은 서창석병원장과 김영재의 산자부 공동연구용역에 대해 자신이 책임자인 분당서울대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두 병원도 참여했다고 말했고 국산봉합사를 개발하는 문제될 것 없는 연구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첫째 이 “절개/절제부위 봉합시 매듭과정이 필요없는 기능성 봉합사 개발연구용역”3) (참고자료 3)에 은 사실상 2명의 공동사업이다. 참여연구원 20인을 보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총괄책임자 김영재 포함 8명, 서창석이 참여개발자인 분당서울대병원이 10명이다. 세브란스병원 김선호교수(신경외과)와 서울성모병원 오득영교수(성형외과)는 각 1인씩이다 (참고자료 4). 그리고 그 수주시기는 대통령 주치의로 서울대병원장에 응모하기 직전인 2016년 1월 11일이다. 이 사업을 통해 김영재는 올 한해에만 4억 1100만원, 3년간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돈은 서창석병원장이 개발책임자로 참여하여 발생한 것이다.

둘째 산자부가 지원한 이 연구개발의 사업계획내용은 부실한 정도를 넘어 공상에 가깝다. 사업효과를 보면 현재 매출액이 연 2,400만원인 회사가 상용화 3년차에 사업매출액을 264억원, 수술에 의한 수요창출효과를 2640억, 신규고용효과를 10년간 33,121명으로 계획을 제출했다.(참고자료 5)

셋째 환자에게 매우 위험한 사업에 정부가 특혜를 주었다. 이들이 제출한 이 임상시험 사업계획서는 1년차부터 신경외과 수술, 산부인과 수술 등을 시행하고 사업 2년차부터는 수술후 환자의 추적관찰을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안전성과 효능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환자에게 시험을 하겠다는 계획대로 실제 사업이 시행된다면 환자들에게는 위험천만한 연구인 것이다. (참고자료 6) 우리는 이 황당한 계획서에 서울대를 비롯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이 계획서가 산자부에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울 뿐이다. 김영재 원장과 서창석 병원장에 대한 조사에는 관련 사업계획서 선정과정과 현재까지의 진척상황 등 사업계획 전반에 걸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5. 국립서울대병원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와 의료행위를 묵인했다.

서창석병원장은 26일 1문1답에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4) 등 의학적 근거가 없는 주사제의 처방에 대해 자신의 통제범위 바깥이라는 변명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 주치의의 직무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으로 대통령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영양주사제들이 서창석 원장 재임시기부터 구입되었고, 이전 대통령 주치의가 태반주사등을 거부했다는 증언과 김상만 자문의의 영양주사 투여시 서창석 주치의 동석 증언으로 보면, 근거 없는 주사제가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의 묵인 하에 대통령에게 투여되었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전문의로서 그리고 국립서울대병원장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를 묵인 혹은 방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김영재씨와 부정한 거래관계로 2중 3중으로 얽혀있는 서창석 병원장은 김영재씨의 진료에 대해 그 진료를 원칙대로 감독할 수 없었고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대통령 주치의로서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그 대통령의 주치의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장이 된 서창석씨는 국가중앙병원의 병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국립병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고 우리사회의 의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현재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원망의 대상까지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장이 권력의 암투와 외압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부정한 세력에 휩쓸리게 되면 국민의 건강권은 지켜지기 어렵다. 전 국민이 지켜본 故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오병희 전원장은 세부전공이 맞지도 않은 백선하를 담당교수를 불러들여 수술을 하게 했고, 서창석원장은 엉터리 사망진단서조차 수정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역대 병원장들은 영리자회사, 의료민영화 정책 찬성, 최근 서울대병원 지하 부대사업 확장 공사를 강행하는 등 서울대병원의 상업화를 추진하였다. 이런 국립대병원의 상업화와 비의료적 행위들의 양산은 결국 부패한 정권과 결탁되어 온갖 로비와 특혜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서창석병원장의 김영재씨 관련 부정청탁과 직권남용에 대한 특혜제공, 부실하고 위험한 특혜 공동사업 수주 등은 관계자 모두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서창석 병원장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고를 지원받고, 공익을 지향해야 하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국립서울대병원장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서창석병원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책임 처벌을 요구한다.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의 선두에서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지켜나가려면 병원장 임명에서 부터 병원 이사회 구성을 바꾸어 공익사외이사제를 도입, 노동자와 시민의 의견과 감시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6.11.30.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1)  김영재씨는 최순실-정유라씨의 단골 성형시술 의사였음을 스스로 인정했고, 그 부부가 대통령 해외순방에 여러차례 동행했으며, 청와대에서 이 가족 회사의 화장품을 명절 선물로 돌렸을 정도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이다.

2) 서울대병원 규정상 외래교수 자격기준은 ‘임상교수를 재직했던 자’ ‘서울대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에서 임상교수로 재직자’ ‘기타 원장이 임상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한. ’임상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는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에 한정됨. 김영재 원장은 일반의이며, 학사임. 서울대병원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8명 외래교수 위촉, 이 중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 심의 없는 경우는 2명인데, 이중 1명은 서창석 원장이 취임하기 이전이고 다른 1명이 김영재 원장임.

3) 와이제이콥스 메디칼이 주관기관이고 총괄책임자가 김영재, 주관기관장이 박채윤인 ‘기술개발사업’이다.

4) 식약처에 의해 인정된 태반주사(라이넥)의 효능은 ‘만성간질환자에서의 간기능개선’이고, 감초주사(하시파겐)의 효능은 ‘알레르기증상, 중독증상개선, 만성간질환에서의 간기능개선’이며, 마늘주사(푸루설타민)는 ‘비타민B1의 결핍’이다. 물론 모두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 참고자료와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PPT자료는 아래를 클릭하여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_서창석병원장_20161130(클릭)

서창석병원장과_박근혜_최순실게이트_김영재 (클릭)

 

수, 2016/11/30- 15:34
501
0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

“12월 5일 다같이 모입시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시계가 70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달 14일에 13만 명이 모여 노동개악, 밥쌀용 쌀수입-TPP 반대, 노점탄압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침 시도 용인 등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한 11대 요구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귀를 닫은 채 관련 법안들과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무시되었고, 살인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이 정부는 병실 한 번 찾아오지 않은 채, 책임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것은 공안탄압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었습니다. 정부는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국민의 분노에 대하여 ‘성찰’대신 ‘차벽’과 ‘살인 물대포’로 대응하였고, 12월 5일에 민중총궐기본부, 백남기농민쾌유기원범대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각각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봉쇄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과 행동을 막기 위한 부당한 정부 당국의 집회 원천봉쇄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은 국민의 함성과 참여의 공간으로 열렸습니다.

 

정부가 헌법까지 무시한 채 집회 금지와 차벽 설치를 강행하고, 언론과 경찰을 동원해 공포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것은 국민들이 다시 대규모로 모일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결정은 경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집회 방해행위가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 당국은 민주회복과 민생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강조하면,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밥쌀용 쌀수입 등 우리 농업과 농민을 고사시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책들을 철회하십시오.

 

둘째, 정부 당국은 이제 내일 열릴 집회와 행진을 대상으로 위헌적 차벽 설치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자극하는 일체의 부당한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집회가 주최측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난 11월 14일 집회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살인적 진압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경찰청장은 사퇴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정부 당국이 국민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께서 백남기 범대위의 합법적인 집회신고로 열린 광장에 다시 모여 다시 한 번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정부당국에 더 표출해야 합니다. 


민주회복과 민생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더 평화적이고도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주권자의 뜻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선생의 쾌유를 다 같이 기원해주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우리 3개 단체들은 이번 12월 5일 집회와 행진이 더 많은 국민들이 더 평화롭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민생을 지켜냅시다. 

 

 

2015년 12월 4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금, 2015/12/04- 11:49
4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