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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시위참가자가 때려 백남기 농민 위독하다는 새누리당의 김도읍 의원.. 인면수심

[논평]시위참가자가 때려 백남기 농민 위독하다는 새누리당의 김도읍 의원.. 인면수심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6:20

[논평]

시위참가자가 때려 백남기 농민 위독하다는 새누리당의 인면수심

소통수단이 아닌 흉기가 된 김도읍 일베 국회의원의 막말 -

 

 

인륜과 양심을 저버린 새누리당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인가역사교과서 주체사상 교육 발언에서부터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일련의 막말 난장을 보노라면 저들과 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다정부여당과 극우언론은 경찰의 지나친 집회 금지와 살인물대포에 분노한 민심을 돌리고자 혈안이다.

 

그들은 민중총궐기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장면만을 연일 부각시키며심지어 프랑스테러와도 연결시켜 13만 민중들을 테러집단으로 몰아갔다이 악의적 여론조작만으로도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는 이유는 물대포 때문이 아니라 시위 참가자가 쓰러진 그를 덮쳐 폭행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내뱉는다.

 

그 막말 주인공 김도읍 국회의원의 시력과 판단력이 의심될 정도인데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이미 쓰러진 농민에게 계속 고압물대포를 난사했다구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쏘고구급차에도 물대포를 퍼붓는 공권력의 만행에는 새누리당 누구도 사과 한 마디 없다그러곤 일베의 막말을 베껴대며 자작극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함에 또 다시 할 말을 잃는다.

 

과연 그들과 대화라는 게 가능한 것인가대통령 사과와 경찰청장 파면책임자 처벌이라는 우리의 요구가 귀에는 들리는가양심과 정의마저 물대포에 쓸려가 버린 11저들의 말은 소통의 수단이 아닌 흉기일 뿐이다김도읍은 국회를 떠나라백남기 농민 앞에 당장 무릎 꿇어 사죄하라!

 

 

2015. 11.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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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과 살수차, 무차별 채증까지.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4월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33톤의 물대포를 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의 진압 작전을 펼쳐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14일 집회가 충돌 양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면서부터였다. 경찰은 미리 설치해둔 차벽과 폴리스라인으로 이들 행렬의 앞을 가로 막았다. 집회 주최 측의 말에 따르면, 당초 이날 집회는 서울 각지에서 출발한 다수의 참가자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서 합류하는 것으로 기획됐다고 한다. 이후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가진 후 행사를 종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날 집회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차벽과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는 집회 주최 측의 사전 집회 신청을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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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당초 집회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허가가 없다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설사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이 임의로 참가자를 연행하거나 이들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일부 보수 성향의 언론은 이날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불과 일주일 전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결국 경찰이 이번 광화문광장 집회를 불허한 것은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대규모 군중이 한데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학 전공자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경찰의 고질적인 과잉대응에 대해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싶어하는 집회참가자들의 권리, 즉 표현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위축을 느끼게 해 더이상 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경찰이 반드시 배척해야할 관행이다”고 말했다.

월, 2015/11/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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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두고 주요 언론과 정부, 여당이 ‘불법, 폭력 집회’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이들은 광우병시위, 용산참사,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밀양 송전탑,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 등에 항상 동원되는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전문 시위꾼들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고 쌀값 폭락 문제 해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노동자, 농민, 시민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비하한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물대포를 맞고 위중한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 강 청장은 오히려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참가 농민을 살인적으로 진압한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강 청장은 끝내 만남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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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16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살인적 진압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4일 집회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불법성과 폭력성만 부각시키고 있다. 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는 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하지 않고 경찰과의 충돌만 부각시켰다. 집회 당일 KBS는 9시 뉴스에서 민주노총의 주장을 단 두 문장으로 전했을 뿐 대부분을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에 할애했다. 심지어 근거도 없이 수능생들이 집회 때문에 논술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처럼 보도하기 보도했다.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호 전국농민총연맹 의장은 “기자 여러분은 최루 가스가 섞인 물대포에 농민이 나가 떨어지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똑똑히 알려야 한다”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역사의 공범죄로 다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 2015/11/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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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본부(이하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에서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집시법,경직법 개정에 대한 정책질의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시위진압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의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건 발생 50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발생 직후 시민사회와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당시 정부,경찰 관계자 그 누구도 사과지도 책임지지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검찰에 고발된 당시 진압경찰관 7인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소는 되는지 알 수 없고, 지지부진한 검찰수사에 야3당의 발의로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에 6개월째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00여일 동안 정부와 경찰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각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도 잘못 조차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차기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해결에 대한 입장과 정책대안을 질의합니다. 대선 후보 및 후보캠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진상규명 


정부와 경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부감사 보고서등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마련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하시겠습니까?

 

책임자 처벌 


당시 진압경찰관 7명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지만 지난 500여일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소는 되는지 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특검법안도 발의 되어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해당 진압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검토조차 없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한 사람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재발방지 대책


현재 백남기 투쟁본부는 집회시위에서의 국가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집시법,경직법개정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한 재발방지 이외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017년 4월 18일 

화, 2017/04/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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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 참여연대 백가윤 제네바 현지번호 +41 76 644 53 66, [email protected]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제 목 [보도자료]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에 한국 집회결사의 문제점 알려
날 짜 2016. 6. 17. (총 5 쪽)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서 열악한 한국 집회결사 실태 알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의 집회결사 탄압에 우려

집회를 국가가 허가해야 하는 ‘특권’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 바뀌어야

 

 

1. 오늘(6/17, 제네바 현지 시각)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조사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며 특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 차벽과 물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교사와 공무원 등 노조 설립의 어려움, 기업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백민주화씨도 아버지 백남기님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2. 특별보고관의 발언에도 한국 정부의 변명은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2015년에 물대포는 4차례만 사용하는 등 폭력적인 참가자들에게만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했다고 밝히며 백남기 농민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합법적 집회의 평화로운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개인의 책임은 해당 집회를 조직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특별보고관이 강조하는 인권의 원칙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특별보고관은 여러 차례 ‘합법성’을 기준으로 집회를 바라보는 것은 집회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보는 인식이므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이 끼친 손해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3.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자녀인 백민주화씨는 한국 정부가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지난 7개월 동안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한 조치라고는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백민주화씨는 발언 중 백남기씨가 물포에 맞아 쓰러져 있는 사진을 5초간 들고 한국 정부의 진실한 사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4. 한편 국제인권단체들도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집회결사의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는 한국에서 노동조합에 가해지는 제약에 우려를 표하고 특히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화 되고 뒤이어 최근 15명의 전임자가 해고된 전교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공갈 협박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타워크레인 노동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인 시비쿠스(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CIVICUS)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폭력, 자의적인 체포 등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기소들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5.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한 답변은 집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국제인권기준에 전혀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집회결사의 자유가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허가해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번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담긴 권고와 인권의 원칙들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향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란 점을 밝혔다. 끝.

 

▣ 붙임자료 1.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의 유엔 구두 발언 (한/영)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

의제 3 :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리고 개발권이 포함된 모든 인권 증진과 보호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를 대표하여 백민주화 발언

 

2016년 6월 17일 (금)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서에 언급된 농민 백남기의 딸 백민주화입니다. 제 아버지는 작년 11월 14일 쌀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의 조준 물대포 사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200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여 임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작 전부터 불법적이고 평화롭지 않은 집회로 몰았습니다. 정부는 집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8년 형을 구형했으며 500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했거나 그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수백 대의 버스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주요 도로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캡사이신 등 유해물질을 탄 물대포를 몇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쏘아댔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7개월 동안 그들이 한 건 고작 저희 언니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한 게 전부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쳤다면, 당연히 사과고 자기가 한 잘못을 고치기 위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저와 가족들은 진실한 사과와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의장님, 혹시 5초만 허락하신다면 제 아버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물대포 맞는 사진을 든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2nd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Minjuwha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Korean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Friday, 17 June 2016

 

Thank you, Mr. President.

My name is Minjuwha Baek, and I am the daughter of the 69 year-old farmer Namgi Baek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was mentioned in the Special Rapporteur’s report. My father was targeted and knocked down by the police’s water cannon on 14 November last year, during a protest for the increase in rice prices. He remains in coma for more than 200 days due to severe brain damage.

The Government imposed an arbitrary ban on the protest, claiming it was not an assembly but a crime. They named the protest unlawful and not peaceful, even before it took place. The police arrested or summoned more than 500 protesters. This includes Mr. Sang-kyun Han, the president of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facing up to 8-year imprisonment for organizing the protest.

The police blocked main roads and streets with hundreds of bus barricades and thousands of police forces, even hours before the protest. The police shot water cannons with capsaicin to protesters indiscriminately for hours.

No apology, No investigation, No justic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sisted on having a thorough investigation. For 7 months, all/ they did was summoning my sister once. If you hit someone who is not attacking you, you should apologize and do everything to fix it. Every human being knows this.

We want a sincere apology, thorough investigation, and justice for my family and for all.

Mr. President,

 

If you allow me for 5 seconds I would like to invite my father to speak for himself. (Holding Mr. Baek’s photo)

Thank you, Mr. President

토, 2016/06/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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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공안몰이 혈안,

민중총궐기 참가자 개인정보 마구잡이 불법 수집

조합원 명단 등 민감정보 처리 법령 위반조전혁 전의원 사례와 유사 -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한 경찰이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며총궐기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8일 안산상록경찰서는 홈플러스 안산지점장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장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장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들의 14일 민중총궐기 참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측에 노조원 명단과 관련 CCTV자료까지 받아내려 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99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를 제시했다그러나 이 근거는 임의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며정보수집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를 경찰이 과잉해석 해 악의적으로 적용하거나 같은 법의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이 요구한 조합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 아래 박스)에 따라 민감정보에 해당한다이 민감정보는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데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금지된다다만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1)나 법률에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2)에만 제한적으로 경찰에 제공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라 함은 의료법 제21조 제2(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정보-검사기록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6조 제1보험업법 제176조 제10병역법 제11조의 2에 해당되는데 민중총궐기 참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한 조합원 명단 정보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경찰은 관련법 조항은 무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호만을 근거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조합원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석했다경찰은 단순히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는 행위만으로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했다고 보는 것인데마땅히 경찰의 악의적인 과잉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정치적 견해,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71(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또한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9조의 관련 부분은 공사단체가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임의수사(任意搜査 강제력 없이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에 해당된다따라서 경찰의 노조원 명단자료 제공 요구는 피제공요청자(사측)가 반드시 협조하거나 회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의 조합원 명단 소집은 민감정보 처리 제한 법을 어긴 강제적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따라 경찰은 공안몰이를 위해 위법적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관련해 민주노총으로부터 경찰의 마구잡이 불법정보 수집은 공안탄압 확산, 2차 민중총궐기 사전차단살인진압 비판여론 물타기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민중총궐기 충돌을 빌미로 민중진영 지도부는 물론 일반 민주노총 조합원에게까지 공안탄압과 불이익의 공포를 확산시켜 2차 총궐기 참여의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며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몰아넣은 살인 물대포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공안몰이에 몰두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 개인정보보호법(민감정보위반 처벌 사례조전혁 전의원

 

경찰의 요구에 따라 만일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가 민감정보인 조합원 명단 또는 노조활동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고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실례로 법원도 전교조 명단금지가처분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울남부지법 2010. 4. 15.자 2010카합211 결정 등)에서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라고 판시하고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조전혁 전 국회의원 등 피고에 대하여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 첨부 경찰의 정보 요구에 대한 법률의견 민주노총 법률원

 

※ 각주 등 위 본문에는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목, 2015/11/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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