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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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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2:10

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이라크·아프간 전쟁과 파병에 대한 평가 없이 IS 문제 근본적 해결 불가
국정원의 초법적 지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또 다시 테러방지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미 각종 대테러 법령과 수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한다는 것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이다.

 

문제 해결책의 도출은 원인 진단에서 시작한다. 이슬람국가(IS) 문제도 마찬가지다. IS의 발생 배경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근본적 해결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러자면 ‘테러와의 전쟁’ 14년에 대한 평가야말로 우선시되어야 한다. IS는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이 낳은 괴물이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파병한 한국 역시 IS 문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라크, 아프간 파병의 참혹한 결과를 성찰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무장개입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턱대고 테러방지법부터 들이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이들 나라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IS의 공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엔 이미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유엔이 정한 특정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제재법령 등 관련 법령이 넘칠 정도로 존재한다. 국정원도 이미 소위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대테러전담부대도 있다. 특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외환거래법 등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IS의 공격 위협이 증대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방지 관련 법안들은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 법안대로라면 국정원은 테러방지 업무 전체를 조정․기획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실행하는 것에도 관여하게 된다. 대테러 정책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테러대책회의’의 부의장직 또는 산하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테러 활동을 맡는 ‘테러통합센터’ 또는 ‘대테러센터’(이하 ‘센터’) 역시 국정원장 아래에 두도록 했다. 현장에서의 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의 경우에도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센터'의 활동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어려울 듯하다. 국정원 활동 대부분은 기밀사항으로 다루어져 국회에서조차 사전․사후 보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지금도 국정원은 자신들이 공개하고 싶은 자료만 정보위에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게다가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사건을 벌이는 등 초법적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수사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국회와 국민에 의한 통제권도 확보되지 못했다. 아무런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회 내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제도적 예방책을 구축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 공포를 명목으로 공동체 내부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요구를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이유로 난민 전체를 잠재적 무장세력으로 간주해 입국을 불허하거나 난민 및 외국인의 지위를 위협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IS의 무장공격이 발생한 원인과 조건을 성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국제사회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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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어제(4/18) 지난 15일 입법예고 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제기되고 있는 비판 중 민간인을 상대로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허용, 인권보호관 규정 등 일부 내용에 대해 해명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행령(안)은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둔다는 테러방지법 8조에 따라, 10개의 조직을 구성했는데 문제는 전담조직 내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는다. 이처럼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테러활동에 대한 외부통제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더욱이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또한 어제 내놓은 해명 또한 혹세무민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출동한 군 대테러특공대에 대해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청․ 국민안전처 소속의 대테러특공대가 존재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작전을 하는 유일한 경우를 헌법은 계엄으로 상정하고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요건과 절차, 국회의 통제(통보 및 해제요구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규정된 즉시통보와 해제요구권 같은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내에서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이 요청만 하면 되고, 국회에 철수를 요청할 권한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또 다른 대통령령인 직제규칙을 통해 추후 규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테러대응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 할 대테러센터의 주요 권한을 국정원이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국정원 권한을 한껏 강화시키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법 제정 과정에서 테러대응의 실권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하냐가 가중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할 것인지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인권보호관 직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권한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고, 민원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시정권고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화, 2016/04/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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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은 상시적으로 국민을 감시 통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보괴물'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정보괴물'!

테러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국제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발표일자: 
2016/02/24
테러방지법 카드뉴스 10

나머지 보기

수, 2016/02/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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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정보위의 전임·상설화 및 보좌관 회의참석 등 우선 요구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어제(5/9),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각당에 발송하였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6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모임으로서, 지난 2011년경부터 국가정보원의 전횡과 일탈을 감시하고 나아가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20대 국회의 원구성을 앞둔 시점에 발송된 공개서한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 ▲정보위 소속 보좌진의 회의 참석과 정보위 회의록 및 국정원 예산 열람을 가능하게 하여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수사권 이관이나 국내정보수집금지 등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들 두 가지부터 시급히 개선할 것을 각당 원내대표에 요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그간 수없이 드러난 국정원의 전횡과 일탈을 멈추기 위하여 20대 국회가 국정원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며, 제안된 두 가지 과제에 대한 각 당의 회신이 근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끝.

 

붙임자료. 원내 각 정당에 발송한 공개서한


원내대표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시고 나아가 당내에서 소속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아 원내대표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서한을 드리는 저희들은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약칭 국감넷)"를 운영하고 있는 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국감넷은 지난 2011년경부터 국가정보원의 전횡과 일탈을 감시하고 나아가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국감넷이 20대 국회의 원구성을 앞둔 이 시점에 원내대표님께 이 서한을 드리는 것은 국정원 개혁입법과제 중 원구성의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있어서 이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 개원 협상 과정에서 이 과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이고, 둘째가 정보위 소속 보좌진의 회의 참석과 정보위 회의록과 국정원 예산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의 요체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국정원이 국내문제에는 아예 손을 떼게 하는 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국내보안정보 수집권의 폐지, 수사권 폐지, 기획조정권한의 폐지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개혁입법안에 관하여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여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논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법 제3조 문제 이외의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문제는 국정원의 직무범위와 무관한 국회의 권한과 위상에 관한 문제이며, 국정원의 일탈과 불법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여 저희 국감넷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 문제는 다소 시간을 두고 논의하더라도 국회법을 통한 국정원의 실효적 통제에 관한 위 두가지 과제는 다가오는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각 정당 원내대표님들의 결단으로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간 국정원이 본래 소임과 달리 국내문제에 개입함으로 인하여 끼친 해악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과거 중정과 안기부를 제외하더라도 과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하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사찰하는 등의 숱한 국기문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전횡과 일탈이 가능했던 데는 물론 국정원법 제3조에 기인한 것이지만, 국회의 통제가 허술하고 빈약한데도 큰 원인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상임위로 신설된 때는 1994년으로 그 설치 목적은 ‘국가정보업무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와 국가기밀 보호의 상호 조화 필요성’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위원회가 이런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해 왔는지는 회의적입니다.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에 대한 통제라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정보위의 전임·상설화와 보좌진이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는 2013년 12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하고 양당 대표(황우여, 김한길)와 원내대표(최경환, 전병헌)가 서명까지 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약속만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경우 보좌진이 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돕는 ‘두뇌’이지만 정보위 소속 보좌진은 회의 참석도, 정보위 회의록과 국정원 예산 열람도 할 수 없어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통제가 유명무실화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측은 ‘보좌관에게 국정원 정보에 접근시켰다가 정보가 샐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지만 국방위원회 소속 보좌진이 회의에 참석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받아 국방 관련 자료에 접근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원내대표님께서도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전횡과 일탈을 지양하고 본래의 소임에 충실하여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으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을 견제․감시하여 다시는 그런 불법무도한 행태를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내외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제20대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감독 기능을 발휘하도록 원내대표님이 크게 기여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국정원 개혁이라는 대장정은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와 정보위 소속 보좌진의 회의 참석과 정보위 회의록과 국정원 예산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의견에 대한 답을 근시일내에 직접 혹은 언론을 통해서든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원내대표님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5. 9.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화, 2016/05/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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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한국 국가인권위 ‘탈북 여종업원’ 조사 방침 보도 -유엔 관계자의 발표 이후 여종업원 전원 조사 예정 -탈북 여종업원 전원을 만나 이야기 나눈 이도 없어 -12명 여종업원 한국 도착 이후 일반에 공개된 적 없어 -허강일, 남한 정보원의 명령으로 유인해 거짓말로 남한행 -통일부, 강제 및 강요 없었다고 되풀이 7월 31일자 가디언에 “South Korea to investigate North 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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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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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③]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편집자말]

 

▲  국가정보원 메인 페이지, ⓒ 화면캡처

 

현재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범죄(내란,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하는 일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할 때에도 국내정치 정보수집과 간첩조작 수사가 여러 차례 문제되다 보니 정보수집 제한과 수사권 이관 문제에만 집중해왔다. 그러나 '괴물'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원에게 너무 많은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법 3조 1항 5호과 기획조정권

 

우선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제17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다음과 같이 정해두었다.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정부조직법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한 곳은 국정원이 유일하다. 그로 인해 국정원은 정부를 구성하는 다른 기관들의 상급자처럼 움직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법 3조 1항 5호에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 위에 서 있게 만든다.

 

국정원이 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과 조정은 무엇일까? 그 내용은 대통령령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에 정해져 있다. 그 규정에 따라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자세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정부기관들의 예산과 업무에 간섭하는 국정원

 

영장실질심사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우선 국정원은 정부의 정보예산을 기획한다. 정보예산을 쓰는 곳은 국정원만이 아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도 국가안보 관련 정보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이다. 국방부의 국방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같은 군 정보기관들도 정보예산 편성기관이다. 외교부나 통일부 등도 정보예산을 쓰는 곳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예산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인원과 업무의 범위, 권한과 기능을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들 기관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이나 국방부 등이 국정원 앞에서 눈치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정보예산 편성만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감사 대상 기관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예산 기획과 감사를 무기삼아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다. 반면 거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국정원의 간섭을 받지만, 정작 그 정부기관들은 국정원이 어떻게 간섭했는지 외부에 알리지도 못한다. 국정원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칫 알렸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하다.

 

검찰이나 경찰수사에 영향 주는 국정원의 입김

 

국정원은 검찰이나 경찰의 범죄 수사에도 간섭할 수 있다. 검사가 정보사범을 처리하려면 국정원장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정보사범은 내란죄,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가리킨다. 검사가 이런 범죄 혐의를 수사할 경우에는 국정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수사에 앞선 단계인 내사를 시작했을 때도 즉시 알려야 한다. 기소결정을 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하면 또 알려야 한다. 기소하지 않으려면 국정원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경찰이나 군헌병대도 검찰에 공소보류 의견을 내려면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입김은 검찰이나 경찰에 영향을 끼친다. 정보 공유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공유가 아니라 협의까지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검찰과 경찰의 독립적인 판단에 간섭하고,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사건은 왜곡되어 버린다. 

 

국정원은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체적인 업무에도 간섭한다. 통일부가 통일교육을 계획할 때 국정원은 그 내용과 방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법규정에는 '조정'이라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지만, 조정은 곧 간섭한다는 말이다.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를 조사하고 분석해 평가하는 일은 통일부의 고유 업무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통일부의 이 일에도 간섭할 수 있다. 

 

매번 간섭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통일부의 독자적 판단을 제한해버릴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영역인 신문·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도 간섭할 수 있다.

 

 

▲ 댓글 작업 질의에 곤혹스러운 김관진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013년 10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질의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최근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작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3년 가을에 드러났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은 빙산의 일각이 분명해 보인다. 그때에도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서로 공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지만 밝혀지지 못하고 넘어갔다. 

 

당시에 그런 의혹은 첫째,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상호 기관을 방문하면서 회의한 사실, 둘째,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에서 지급된다는 사실, 셋째, 국정원에서 사이버사의 심리전 관련 지침을 제공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바탕을 두었다.

 

최근 국방부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은 당시 의혹이 틀린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물론 청와대 차원에서의 기획과 지시가 분명히 있었지만,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 특히나 군의 정보기관에게까지 배놔라 감놔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보수집기관과 국가 전체의 정보업무 지휘기관 분리해야

 

이렇게 국정원은 국가 전체의 정보정책 수립과 판단 등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 정부 전체의 정보예산 편성권을 무기삼아 타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침해하고 있다. 기획조정권을 행사해 상위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정원도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 중의 하나여야 한다. 하나의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서 다른 정부기관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그만큼 권한을 많이 주면 사고는 생길 수밖에 없다. 권한남용에 따른 불법과 탈법이라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에, 9.11 테러를 겪고 정보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직위와 국가정보장이 속한 조직(ODNI,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을 신설하였다. CIA와 국가안보국(NSA), FBI 등 여러 정보기관들(16개에 이른다)에서 모은 정보를 취합해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기관들과 관련한 정책조정, 예산조정 등의 업무를 국가정보장(DNI)에게 맡겼다. 정보수집 기관과 정책수립 및 예산조정기관을 분리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여러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어디선가 기획하거나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역할을 정보수집 기관의 하나인 국정원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왜곡될 수 있고,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그 기능은 국무총리실이 맡거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별도의 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들의 상위기관으로 군림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국정원법 3조 1항 5호와 그 하위 규정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국정원의 힘을 빼고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본 게시문은 2017.11.06.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원문보기]

 

 

월, 2017/11/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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