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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가입자 권리 보장·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 지역단체·가입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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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가입자 권리 보장·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 지역단체·가입자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7:19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가입자 권리 보장·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 지역단체·가입자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1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명동 티브로드 본사 앞

 

점임가경인 티브로드 사태에 대해 전국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입자로서 시청자로서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방송업계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과 협력업체 착취를 방관할 수 없어 전국의 지역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사회: 강북아동청소년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일웅

■ 지역시민단체 발언: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지도위원 정성희, 민주주주의국민행동경기원탁회의 대표 송무호, 청년공동체 도꼬마리 이상현, 성동구 총궐기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진일

■ 사회단체 발언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진보정당 :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위원장 

■ 현장발언 :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기자회견문>

슈퍼갑질 티브로드! 불법영업으로 가입자를 호갱으로 내몰고, 협력업체 노동자 탄압하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를 규탄합니다. 

 

티브로드의 가입자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장기화 되는 노사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원청인 티브로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간 가입자들과 사회시민단체는 부조리한 행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태광그룹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 시민단체 대표들의 티브로드 면담요구 방문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건물 입구에서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저지하는 모습에서 티브로드의 경영행태 및 노사문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시민사회단체의 시청자 권리보장 및 불법영업행위 중단, 원하청 노사관계 정상화 요구에 11월 6일 티브로드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원하청 노사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면담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티브로드의 공식적인 입장은 케이블방송의 공익성과 원하청 상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은 당기순이익이 1천억원에 달하며 동종업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케이블설치수리 기사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연장근로를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2013년 원하청이 함께 약속한 노사상생약속을 무참히 폐기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결국 원청인 티브로드가 나서서 노사상생을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가입자를 호갱으로 내모는 영업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은 무리한 영업강요와 지표로 인해 이미 방통위로부터 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벌을 받은바 있으며 필요 없는 상품에 가입자들을 속여 판매하게 만드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산업으로써 시청자 권리보장에 나서야 할 케이블방송이 고객을 속이고 기만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으로 이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티브로드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지적받고 앞으로 고객 권리보장과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청은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영업행위 사례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가입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 권리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티브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주)티브로드 케이블 방송은 지역 가입자들을 직접 만나 불법 영업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지역방송으로써의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둘째, 막대한 당기 순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동네 곳곳을 누비며 가입자들을 만나고 서비스를 제공해온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과도한 실적압박과 저임금·생활고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원청인 티브로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이 지역방송 사업자로서 시청자 권리보장 및 원하청 노사상생을 위한 노력을 회피한 채 탐욕스러운 이윤에만 몰두한다면, 우리 지역가입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가입자 권리보장과 우리동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티브로드 규탄 가입자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기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2014년 씨앤앰 협력업체 109명의 해고자 복직투쟁에서 보았듯이 지역과 가입자들이 하나되어 결국 씨앤앰의 문제가 해결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 씨앤앰은 무리한 노동자 해고로 케이블방송으로서의 지역성과 기업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시청자 권리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쟁취할 때 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티브로드 원청은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지역가입자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가입자 권리 보장·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 지역단체 ·가입자 선언 명단

 

□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참여연대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정의당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통신공공성포럼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 지역단체

(사)생명살림자치 성동주민회, (사)희망씨, 강동노동인권공동대책위원회, 강동시민연대, 강동푸른협동조합, 강동희망나눔센터, 강동희망키움네트워크, 강북나눔연대, 강북아동청소년희망네트워크, 강서양천 민중의집 사람과공간,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건설노조 경기건설중서부 안산지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공공운수연맹 안산도시개발노조, 공무원노동조합(송파구지부, 성동지부,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안산지부),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구로민중의집,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구로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구로행복한지역아동센터, 그루터기배움터, 극단진동, 금산참여자치시민연대, 금속노조(SJM지회, 계양전기지회, 대원산업지회, 동부지역지회, 동아공업분회, 서울지부 ATK성수지회, 승림카본분회, 시그네틱분회, 신흥분회, 안산시흥일반분회, 오스람코리아분회, 우창정기지회, 인지컨트롤스안산지회, 중앙바이오텍분회, 파카한일유압분회), 꿈꾸는숲, 꿈의학교지역아동센터, 남양주아동청소년희망어울림사업단, 노동당(과천의왕당협, 군포위원회, 노원위원회, 성북구당원협의회, 충남도당), 노동자계급정당전북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북부지회, 성동광진지회, 중부지부), 노원겨레하나,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도봉교육희망네트워크, 노원시민정치연대, 노원일행, 노원청년회, 노찾사, 녹색당 충남도당, 누리지역아동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더불어이웃, 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 동자동사랑방, 두루두루배움터, 들꽃향린교회, 마들연구소, 마들주민회, 마포민중의집, 메리워드지역아동센터, 민주노련(송파노점상연합회, 북부), 민주노총 서울본부(강북구지부, 노원구지부, 동부지구협의회, 북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수호강북행동, 민주수호강북행동, 민주수호안양물결,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경기원탁회의, 밥심, 범민련대전충남연합, 변혁적실천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보건의료노조(고대병원 안산지부, 고대의료원지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안산시지부),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새날교회,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경기본부, 시흥지부, 안산지부), 서울노동광장,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일반노조(고려정업분회, 제화지부), 섬기는지역아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주민자치운동센터, 성동진보광장(준), 성동희망나눔, 성북나눔연대, 성북나눔의집, 성북시민회,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송파구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 송파민주광장, 송파시민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시아의창,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양천노동인권센터, 어깨동무, 언론노조 인쇄지부, 열손가락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영문지역아동센터,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용산 FM, 용산나눔의집, 용산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모임, 은평노동인권센터, 인디학교, 인생나자작업장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전교조(북부지회, 사립북부지회, 서울지부 초등부지회, 공립중등지회, 사립동부지회, 안산지회, 중등강동송파지회, 초등강동송파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원지회, 전노련 북서부지역,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시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강동구위원회, 노원구위원회, 성북구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용산구위원회, 전북도당, 충남도당), 중랑민중의집, 지구촌지역아동센터, 진보광장, 진보실천강동,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천안아산경실련, 청년공동체 도꼬마리, 청년커뮤니티 이끌림, 청양시민연대, 충남 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환경운동연합, 평화만들기지역아동센터, 푸르미지역아동센터, 학생모임 동행,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노동(준), 함께노원, 함께하는성북마당, 함사람지역아동센터, 현대자동차지부 정비위원회 동부지회, 홍성YMCA, 화학섬유노조(K2지회, 경인에코지회, 대일개발지회, 성림유화지회, 악조노벨지회, 한국팩키지노조), 희망연대노조(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성북지회,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팀스지회, 원플지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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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바로 협치다!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노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투쟁'이란 말을 무심코 떠오를 수 있다. 무언가 지나쳐 보여서 '아무리 그래도 나라면 저렇게는 안할 것 같다'는 이미지일지도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려는 사람 중에 자신의 노동조건을 사장님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해본 이가 있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읽지 않아도 된다.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니 본론으로 들어가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우버(Uber)'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오늘 퇴근길에 몇 번을 마주칠 대리운전 노동자는 신청과 배차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운전'이란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대리운전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시간과 노동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쉴 수도 있다. 다만,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다면 말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노동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대리운전 노동자는 무엇을, 얼마만큼 선택할 수 있을까 질문해보자. 돌아오는 답은 아마도 '없다'가 아닐까. 개인으로서 노동자에게 선택권은 없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열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모든 사용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노동자의 의사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을 공급하는 이들이 가격과 조건을 담합하는 행위이니 불공정한 거래로 제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이익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업계의 사투리로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노동자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장하고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노동조합이 실제로 직면한 현실은 엄혹하다. 흑자인 회사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고 이윤은 챙기지만 사용자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은 회피하며 노동자가 다치고 생명을 잃어도 나 몰라라 한다. 1년에 5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는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발이 다 묶이고 억압당할 때, 노동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고 들어온 노동조합의 모습이 온전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적대적인 어떤 것이라고 인식하게끔 하고 동지애와 연대, 상호존중과 발전의 기풍으로 하는 가족 같은 우리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결정'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임금, 노동 시간, 노동 장소에서부터 회사조직 내부에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해보자. 요새 말로 '협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치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부정책은 전 정권의 '양대지침'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정한 부분에서 노동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사용자 일방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내용상 부족하나마, 의견의 청취와 특정 경우에 대한 동의라는 노동자의 집단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공동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양대 지침 중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은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사용자 일방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노사 간 공동결정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근로계약과 노사협의회에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도 다양한 모습의 공동결정 중 하나, 하나이다. 그러나 공동결정 중의 공동결정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사람이 2명 이상이 모이면 모인 사람 간의 규칙이 필요하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규칙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만드는데, 모여 있는 사람 중 1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1인이 아닌 이들이 그 결정에 승복할 수 있을까? 공동결정으로서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모여 있는 사람이 모두 참여하고 의사를 개진하고 결정에 참여한다는 원리는 너무 상식적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장소를 '회사'라고 생각해도 이 원리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은 최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다들 "사장은 누구냐?", "파업은 할 거냐?", "참여연대 내부에 무엇이 문제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뤄야 할 민주주의는 제도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통도 있다"고 답했다.

 

사회경제적 열위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요구가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의사결정은 그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아내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의사결정은 그 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다시 의사결정 자체를 냉소하게 할 것이다. 그 결정이 회사에서의 결정이든 국가의 결정이든 말이다. 한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직장에서 그리고 직장의 울타리를 넘어 민주주의정치에 직접참여하게 된다. 한 사람의 시민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혹은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하는 행위가 당연하듯, 일하는 시민인 노동자가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정치라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또한 가능해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이지 않을까 싶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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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017.08.28.,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17.08.31., 각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필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10.11. 이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운데, 교부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한 설립필증 교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행정과 제도개선의 시작일 것입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지만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자본에 의해 강여된 자영업 신분'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 노동자의 당연한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 8월 28일 전국대리운전노조, 8월 31일 전국택배연대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후 보완통보가 계속되어 오다가 10월 11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떤 언급도 없이 노동부의 판단은 계속 미뤄져오고만 있다. 

 

설립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속 이어져온 서울노동청 앞 노숙농성은 명정 연휴까지 반납한 채 벌써 57일째를 맞이하였다. 그 사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위협과 부당한 업무지시, 명절에 쉬지도 못한 채 격무에 시달렸으며 사용자들의 온갖 갑질에 숨죽여 지내야 했다. 최근 CJ대한통운 소속 한 택배기사는 과로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문제제기는커녕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얼마나 생존의 위협에 시달려야 제대로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인간답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노숙 농성을 진행해온 두 달 공안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이 적발하다는 것을 수십, 수백 번 외쳐왔다. 

 

그 절박함 속에서 지난 10월 12일 있었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국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과 10월 17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인권위워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 달리 여전히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에 대한 판단은커녕 진척상황이나 언제까지 판단하겠다는 게획조차들은 바가 없다.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이 상황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과연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마저 든다. 

 

그 의심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설립필증 교부의 지연뿐만이 아니다. 노동3권 보장문제에 있어 오랜 논의 끝에 노조법 2조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임에도 재차 심층조사, 노사정 합의 운운하며 20년이나 묵은 이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다양한 권리 보장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당장 원하는 바도 아니다. 정부도 익히 알고 있듯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업종들, 온갖 계약형태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너무나 정당한 주장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양주석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완은 무기한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며 반드시 노동자 권리를 찾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쟁취할 때까지 그리고 제대로 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로드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단식노숙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책임 있는 답을 듣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부의 책임있는 응담을 기다리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리운전노동자 택배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라!
2.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2017년 10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7/10/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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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그 출범을 알립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활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전 사회적 지지여론의 확산을 위한 활동,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권 등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활동을 통한 제도개선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레 인사말로 쓰이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무권리와 가난, 절망의 현실을 허황된 말로 포장하고 현혹하는 효과는 톡톡히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하세요’라는 말로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은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삶을 바꿔나갈 지금이야말로 노조하기 좋은 세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설 때다.

 

노동자를 고용해 그 노동을 통해 이윤을 가져가는 자본과 사용자라면 누군들 노조를 반기겠는가. 그럼에도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기준이고 국제적 노동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힘의 균형을 가져보지 못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법률에 의해 부정당하고, 법률이 보장한 권리가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부정당해온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노동3권의 출발이자 전제인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당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이게 나라냐’외치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자고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듯이 취업하면 노조가입 하는 사회가 지극히 정상이다. 불평등 양극화 대한민국이 일부 고임금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방을 바로잡는 노동조합의 힘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법과 제도, 억압과 탄압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적폐다. 노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해고를 각오해야하는 나라, 노조하면 빨갱이란 소리를 들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폐업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 노조파괴를 서슴지 않게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나라는 없다.

 

교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해고자라는 이유로 노조하지 못하는 나라. 특수고용이란 이름표를 붙여놓고 노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라. 업체 폐업과 전원 정리해고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한 방에 파괴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
최저임금 위반, 열정페이 강요,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노조가 없어 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무노조-무교섭-무분규, 노동3권을 무시한 기업에게 노사문화대상을 시상하는 나라. 이런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사회는 모래성이고 공염불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조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우리는 지난 4월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만원행동으로 함께했다. 6.30 사회적 총파업은 물론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내걸고 다양한 사회적 연대활동을 전개했고,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노조하기 좋은 세상이 모든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임을 선포한다.

 

노조가입률 10%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우리는 노동과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열망하지만 노동존중을 청원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의 진정성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오늘부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우산을 세상에 펼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참가자 일동

수, 2017/10/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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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헌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대학생, 노동자, 넥타이 부대는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를 몰아냈다.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개인의 삶도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 곳곳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있다. 소득 불평등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 받고 언론 자유는 퇴보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선거제도 개혁 등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금, 2017/06/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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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헌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대학생, 노동자, 넥타이 부대는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를 몰아냈다.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개인의 삶도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 곳곳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있다. 소득 불평등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 받고 언론 자유는 퇴보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선거제도 개혁 등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금, 2017/06/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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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공화국'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시작 (데일리중앙)

업체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고 수당과 상여금을 없애거나 삭감하고 있다.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고 월급은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다. 살아가기 위해 조선소에 들어갔지만 위험하고 힘든 업무에 배치되는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소에서 죽고 다쳐서 나온다.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노동조합이 필수다. 헌법에 노동법에 보장된 모든 노동자의 권리다. 

그러나 현실은 노조 가입이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짤릴까봐 찍 소리 못 내고 참게 되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42

수, 2017/04/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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