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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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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7:25


물대포, 캡사이신, 최루액, 경찰차벽, 시위대 구속....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법원마저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이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도 구호를 외쳤다면 집회라고 판단했고, 이 집회는 미신고 집회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1심의 판단을 항소심(양형만 감경), 대법원(항소심 인용)에서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방서은 변호사의 판결비평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한 판결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대법원 제3부 2015. 10. 15. 선고. 2015도123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관 박보영(주심)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김신 

 

 

방서은 변호사

 방서은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옥외 집회라고 인정한 이번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자회견을 했다.  ②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  ③구호를 외쳤으니 기자회견은 집회이다.  ④집회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⑤따라서 유죄이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모두 합해 9장 남짓한 판결문을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회는 무엇인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대상 판결을 비평해보고자 합니다. 

 

 

질문1. 집회란 무엇인가?

 

대상 판결의 주요 쟁점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집회와 기자회견 모두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게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 즉, 어떤 모임이 집회인지 기자회견인지 법률상 쟁점이 된다면, 결국 모임의 단순한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자회견을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춘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언론노조 회원 20여명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구조개선의 구호를 외친 사실 
②종로경찰서 정보관이 구호제창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미신고 집회로 변질시 사법 처리됨을 경고한 사실 
③종로경찰관의 경고 후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사실

 

 

판단①의 문제점 - 구호를 외치는 순간 모든 기자회견은 집회가 되나요?

 

법원의 말대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이 무엇인지는 ‘구호를 외친’ 행위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일방향적인 ‘말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는 그보다 더 양방향적인 ‘말하기-듣기-묻기-대답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자회견과 집회의 실질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기자회견 시작 시간은 당일 오전 11:05, 마친 시간은 오전 11:37입니다. 그 사이 오전 11:24경부터 11:37경까지 약 13분간 구호를 외쳤다고 하나, 시작부터 20분 동안은 일반적인 기자회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체를 집회로 보려면, 적어도 일반적인 집회의 모습이 구호를 외치기 전 20분 동안에도 나타나야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이를 고민하고 실질에 대해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친 것 하나만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판단②,③의 문제점 - 경찰이 집회라고 하면 모두 다 집회인가요?

 

법원은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판단한 근거로 종로경찰서의 미신고 집회 사법처리 경고와 자진해산명령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이 집회라고 보았고, 미신고 집회라 경고도 하고 자진해산명령도 한 것으로 보아 집회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판단이 틀렸으니 법원에게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행정기관의 해석과 개인의 해석이 다를 때, 이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는 것이 법원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아무런 논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2.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만 하는 걸까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본권 행사를 ‘신고’라는 것으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제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사전신고제도에 대해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안녕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 하지만 사전신고제는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해당 사건처럼 정당한 기자회견마저도 집회로 규율하여 미신고집회로 처벌하는 등의 기계적인 적용을 통해 기본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집회를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왜 국가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상 허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사전신고 제도의 허점 속에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예외의 예외로 찌그러져버린 것이 아닌지 수 없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판결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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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고대영선임반대방송국정화진상조사촉구(1116).pdf

 

 

 

 

국회는 고대영 인사청문회를 중단하고,

KBS 국정화 진상조사에 나서라 !

 

오늘 국회에서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사상 최초로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가 국민 앞에 서서 검증을 받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KBS 사장은 공영방송 KBS뿐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합당한, 말 그대로 한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언론인이 국민 앞에 나서야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방송역사에 남을 첫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이 고대영이라니 너무나 창피합니다. 공영방송 KBS가 국민 앞에 내놓은 대표선수가 고대영이라니 말문이 막힙니다. ‘기레기고대영을 KBS 사장후보로 내세운 자들의 그 뻔뻔함과 파렴치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KBS 이사회 선임절차는 형식논리일 뿐, “마지막에 7표를 몰아준 사람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름 아닌 강동순씨가 말입니다. 고대영과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최종 후보자의 입에서 이 추악한 사태의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KBS 이사회는 거수기였을 뿐, 고대영을 낙점한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고대영을 진실하고 올바른 언론인으로 평가한 것입니까?

우리 언론시민단체들은 언론인 고대영이 걸어온 행적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용산 참사 축소편파보도, 천성관 검찰총장후보 국회 위증 특종보도 불방, 4대강 검증 연속보도 중단, 정운찬 총리후보 검증보도 축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편파보도, 보도 공정성 요구한 후배기자 폭행. 이 뿐입니까. 현직 언론인 신분으로 미 대사관의 빈번한 연락책노릇을 하고, 재벌에게 골프·술 접대를 받았으며, 야당의 내부 회의를 도청해 여당에 제공한 도청 스캔들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 이런 그의 행적을 보고 시민들은 열이면 열그를 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KBS 동료·후배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자협회 투표에서 93.5%, 양대 노조 투표에서 84.4%가 그를 불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를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KBS뉴스의 공정성과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여 KBS뉴스가 월등한 신뢰도와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왜곡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것 역시 우리 국민과 언론인들이 바르게 배우지 못해 ()이 비정상인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의 독립을 짓밟고 ‘KBS 국정화를 선포한 날로 역사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대영 인사청문회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청문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고대영이라는 기레기를 공론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고대영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KBS 사장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밝히고, 공영방송 국정화 진상조사에 나서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10만 민중이 모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국정화 할 수 없습니다. 역사교과서도, 방송도 국정화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역사와 방송의 주인은 박근혜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방송장악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이것이 지금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20151116

 

고대영 선임 반대, 방송 국정화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5/11/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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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울중앙지방법원(김용규 판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은평경찰서 경찰이 2014. 5. 26.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씨의 카카오톡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사찰 확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노동당은 검경의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제동을 건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보도자료]

발표일자: 
2016/02/24

나머지 보기

수, 2016/02/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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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으로서 우리는 사이버사찰에 저항하는 긴급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1차는 10월 20일(화) 카카오톡 본사 앞 기자회견으로 시작합니다. 2차는 검찰 앞에서, 3차는 국회 앞에서 긴급행동은 계속 조직될 것입니다.

 http://antigamsi.jinbo.net

발표일자: 
2015/10/14
appeal1st.jpg

나머지 보기

수, 2015/10/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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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호소했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1500일
언제쯤에야 안전한 교육 환경· 평온한 주거환경 회복되나

“갈등 첨예한 용산, 대전부터 화상경마장 폐쇄 계획 제시하라”
용산·대전월평동 주민·시민단체, 도심지 도박장 추방 촉구

 

일시 장소 : 2017.6.10.(토)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cc20170610_용산_화상경마도박장추방1500일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뜻있는 국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하고 천막노숙농성을 시작한지 벌써 1500일이 되었습니다.(6월9일이 1500일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쉼 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1500일 넘게 눈물로 호소했던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을 이제는 추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갈등이 첨예한 용산·대전 화상경마도박장부터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이 준비한 이번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1500일 집회에는 그동안의 운동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통령께 쓴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편지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용산주민들의 도박장 추방 염원을 담은 합창을 부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님이 참석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 응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대전월평동대책위, 김포 물류단지대책위 관계자 분들도 응원차 참석합니다.
 
새 정부는 △사행산업 명목으로 도박을 양산하여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을 원점에서 재논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폐해를 줄이기 규제 강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용산, 대전 화상도박장부터 폐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이 길고도 힘겨운 투쟁을 이제 끝낼 수 있도록, 새 정부가 하루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 붙임자료
1.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2. 성심여자중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3.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용산 대책위의 호소 편지
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경과 설명
5.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활동 내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cc20170610_용산_화상경마도박장추방1500일

 

cc20170610_용산_화상경마도박장추방15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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