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물대포, 캡사이신, 최루액, 경찰차벽, 시위대 구속....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법원마저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이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도 구호를 외쳤다면 집회라고 판단했고, 이 집회는 미신고 집회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1심의 판단을 항소심(양형만 감경), 대법원(항소심 인용)에서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방서은 변호사의 판결비평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한 판결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대법원 제3부 2015. 10. 15. 선고. 2015도123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관 박보영(주심)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김신

방서은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옥외 집회라고 인정한 이번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자회견을 했다. ②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 ③구호를 외쳤으니 기자회견은 집회이다. ④집회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⑤따라서 유죄이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모두 합해 9장 남짓한 판결문을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회는 무엇인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대상 판결을 비평해보고자 합니다.
질문1. 집회란 무엇인가?
대상 판결의 주요 쟁점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집회와 기자회견 모두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게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 즉, 어떤 모임이 집회인지 기자회견인지 법률상 쟁점이 된다면, 결국 모임의 단순한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자회견을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춘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언론노조 회원 20여명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구조개선의 구호를 외친 사실
②종로경찰서 정보관이 구호제창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미신고 집회로 변질시 사법 처리됨을 경고한 사실
③종로경찰관의 경고 후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사실
판단①의 문제점 - 구호를 외치는 순간 모든 기자회견은 집회가 되나요?
법원의 말대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이 무엇인지는 ‘구호를 외친’ 행위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일방향적인 ‘말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는 그보다 더 양방향적인 ‘말하기-듣기-묻기-대답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자회견과 집회의 실질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기자회견 시작 시간은 당일 오전 11:05, 마친 시간은 오전 11:37입니다. 그 사이 오전 11:24경부터 11:37경까지 약 13분간 구호를 외쳤다고 하나, 시작부터 20분 동안은 일반적인 기자회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체를 집회로 보려면, 적어도 일반적인 집회의 모습이 구호를 외치기 전 20분 동안에도 나타나야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이를 고민하고 실질에 대해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친 것 하나만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판단②,③의 문제점 - 경찰이 집회라고 하면 모두 다 집회인가요?
법원은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판단한 근거로 종로경찰서의 미신고 집회 사법처리 경고와 자진해산명령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이 집회라고 보았고, 미신고 집회라 경고도 하고 자진해산명령도 한 것으로 보아 집회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판단이 틀렸으니 법원에게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행정기관의 해석과 개인의 해석이 다를 때, 이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는 것이 법원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아무런 논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2.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만 하는 걸까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본권 행사를 ‘신고’라는 것으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제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사전신고제도에 대해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안녕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 하지만 사전신고제는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해당 사건처럼 정당한 기자회견마저도 집회로 규율하여 미신고집회로 처벌하는 등의 기계적인 적용을 통해 기본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집회를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왜 국가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상 허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사전신고 제도의 허점 속에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예외의 예외로 찌그러져버린 것이 아닌지 수 없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판결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언하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언주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언하는 서울녹색당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폐쇄된 고리 2호기를 졸업식 하는 학생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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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고리 2호기를 졸업식 하는 학생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IAEA 최종 보고서 대응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석자 구호 ⓒ환경운동연합[/caption]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안재훈 활동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최경숙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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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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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참가자들이 일본 대사관을 향해 해양투기 반대를 외치고 있다.[/caption]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해안스님[/caption]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caption]
ⓒ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caption]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caption]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caption]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caption]
ⓒ 강은미 정의당 의원[/caption]
ⓒ 김찬휘 녹색당 대표[/caption]
ⓒ 권혜일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caption]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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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 민주당 김성환 의원[/caption]
ⓒ 정의당 강은미 의원[/caption]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caption]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caption]
ⓒ 이원규 팀장[/caption]
ⓒ 기자회견문 낭독[/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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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 서명 전달[/caption]
ⓒ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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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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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가자[/caption]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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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caption]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caption]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 지부 위원장[/caption]
ⓒ 박예진 한살리연합회 활동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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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caption]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김영환 환경보건시민센터 연구위원[/caption]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caption]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caption]
ⓒ최수산나 한국YWCA 시민운동국 국장[/caption]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caption]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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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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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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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핵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심판 선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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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심판 선포 기자회견[/caption]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caption]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caption]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caption]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caption]
ⓒ퍼포먼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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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caption]
퍼포먼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국민투표 결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오염수 공동행동 마스코트 '수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퍼포먼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위드아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철 집행위원장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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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퍼포먼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투표 참가자 한마디 워드아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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