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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집회 방해 살인진압,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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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집회 방해 살인진압,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9:43
[성명] 집회 방해 살인진압,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하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집회 방해, 살인진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공권력은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물대포를 직사하였고 이로 인해 백남기 농민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심지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후 응급조치를 하러온 시민들에게도 물대포를 직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백남기 농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물대포와 캡사이신 때문에 골절, 안구출혈, 화상 등의 부상을 당했다. 더구나 다친 시민들을 이송하기 위해 온 응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쏘는 반인륜적인 일까지 있었다.
대체 이 나라 공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경찰공권력의 사람을 조준한 물대포 난사등의 과잉진압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이며, 이를 명령한 책임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경찰당국과 법무부, 여당 정치인들은 잘못에 대한 사죄는커녕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불법, 폭력, 좌익 시위자로 매도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국민들에게 살인적 공권력을 휘둘러 목숨을 위태롭게 하였고 새누리당은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과 다친 국민들에게는 막말과 폭언을 퍼부으며 2차 가해를 하고있는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누구하나 책임지고 사과하는 자가 없고 도리어 민중총궐기 참가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공안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번 민중총궐기에서 마치 전쟁터의 적을 상대하는 듯한 경찰의 대응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한국청년연대는 박근혜 정권의 살인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살인진압에 대한 사죄와 이를 지휘한 강신명 경찰청장의 즉각적 파면을 요구한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기본적인 자유도 박탈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규정과 법을 어기면서까지 집회 참가자들을 탄압한 살인적 공권력은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10만이 넘는 민중의 외침을 폭력난동으로 왜곡하며 이를 빌미로 진행하는 공안탄압을 중단할것을 요구한다.
청년들은 11월 14일 ‘헬조선을 뒤집는 청년총궐기’를 통해 청년들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이 나라와 정치권을 향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청년연대는 각계 국민들과 함께 우리의 요구사안을 관철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아울러 청년연대는 백남기 농민이 하루빨리 쾌유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2015년 11월 27일
한국청년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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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헌법적 권리 포기하라는 김현웅 장관의 담화문

일부 폭력행위 부각시켜 집회시위 자유 억압에 골몰하는 정부
평화적 집회 방해 등 공권력의 위헌적이고 불법적 행위 시정부터

 

 

12월 5일 2차 집회를 앞두고 오늘(11/27)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할 것이며,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한 참가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생각하는 공권력의 협박과 엄포만 있는 담화문이었다. 지금 정부는 불법, 폭력을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셈이다.

 

김현웅 장관은 담화를 통해 ‘잘못된 집회, 시위 문화’를 지적하며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에게만 향할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도 적용될 때에라야 맞는 말이다. 법질서를 해치는 것이 어디 일부 시위자의 폭력행위만인가. 물대포와 차벽을 동원하여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자의적 추측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금하는 것은 물론 인명살상에 이를 정도로 시위 참여자에게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 역시 법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복면금지법은 또 어떠한가.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고, 집회 시위를 충분히 보장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왜곡하면서까지 복면착용 금지를 정당화하려 한다. 

 

이처럼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준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공권력의 권한 남용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폭력진압에 중상을 입고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사과도 위로도 없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민주노총 등을 비롯한 산하조직 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일부 물품에 대해서 시위물품이라며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공개하기도 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종교시설인 조계사에 공권력 투입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대다수 국민들 역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를 원하지 않는다. 참여연대도 불법폭력 시위에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와 여당이, 그리고 공권력이 국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 집단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오로지 일부의 불법, 폭력시위를 부각시키고 그 책임을 묻는 것에만 골몰하는 한, 정부가 말하는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는 요원한 일일 것이다. 국민을 대하는 공권력의 인식과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공권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야 하며, 헌법 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도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토, 2015/11/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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