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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집회 방해 살인진압,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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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집회 방해 살인진압,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9:43
[성명] 집회 방해 살인진압,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하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집회 방해, 살인진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공권력은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물대포를 직사하였고 이로 인해 백남기 농민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심지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후 응급조치를 하러온 시민들에게도 물대포를 직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백남기 농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물대포와 캡사이신 때문에 골절, 안구출혈, 화상 등의 부상을 당했다. 더구나 다친 시민들을 이송하기 위해 온 응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쏘는 반인륜적인 일까지 있었다.
대체 이 나라 공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경찰공권력의 사람을 조준한 물대포 난사등의 과잉진압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이며, 이를 명령한 책임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경찰당국과 법무부, 여당 정치인들은 잘못에 대한 사죄는커녕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불법, 폭력, 좌익 시위자로 매도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국민들에게 살인적 공권력을 휘둘러 목숨을 위태롭게 하였고 새누리당은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과 다친 국민들에게는 막말과 폭언을 퍼부으며 2차 가해를 하고있는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누구하나 책임지고 사과하는 자가 없고 도리어 민중총궐기 참가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공안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번 민중총궐기에서 마치 전쟁터의 적을 상대하는 듯한 경찰의 대응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한국청년연대는 박근혜 정권의 살인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살인진압에 대한 사죄와 이를 지휘한 강신명 경찰청장의 즉각적 파면을 요구한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기본적인 자유도 박탈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규정과 법을 어기면서까지 집회 참가자들을 탄압한 살인적 공권력은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10만이 넘는 민중의 외침을 폭력난동으로 왜곡하며 이를 빌미로 진행하는 공안탄압을 중단할것을 요구한다.
청년들은 11월 14일 ‘헬조선을 뒤집는 청년총궐기’를 통해 청년들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이 나라와 정치권을 향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청년연대는 각계 국민들과 함께 우리의 요구사안을 관철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아울러 청년연대는 백남기 농민이 하루빨리 쾌유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2015년 11월 27일
한국청년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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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타쯔, 백 남기 씨 물대포로 인한 사망과 한국 경찰 폭력 보도 – 백 남기 씨 사인은 물대포 – 백 씨, 박 근혜 정권 아래 최대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 폭력으로 사망 – ‘보수정권’ 백 씨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어 – 경찰, 병원 기습해 의료기록 압수 및 수천 명 경찰 병원 배치 독일 언론 타쯔는 29일 백 ...
수, 2016/10/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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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사용금지 캠페인 전단지1

 

대포 사용금지 캠페인 전단지2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기관 앞에서는 2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불가능!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는 2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할 수 없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이들 장소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조항에 따라 종교 신자들의 평화 집회까지 집회장소가 청와대 인근이란 이유로 금지되었고, 청운동사무소 앞의 시낭송회도 같은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 2014.06.28. 서울시 삼청동 105-1(삼청동 주민센터  앞 인도) 세월호 추모 시낭송회 금지통고
  • 2014.10.19. 교황청 대사관 앞 기독교신도들의 '카톨릭교회의 회개' 집회 금지통고

 

그러나 주요국가 중 국회, 청와대 앞 100미터나 되는 거리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곳은 없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문 앞에서 피케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미 의회 상원 계단 및 부분 보도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허용됩니다. 영국도 다우닝가나 의회의사당 주변에서 서면 통지만 하면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2명 이상이기만 하면 피켓팅이든, 시낭송회든 그 어떤 집회도 할 수 없습니다.

 

광화문 일대, 시청 주변, 여의도 일대를 평화롭게 행진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광화문 일대, 시청 주변이나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인근은 교통체증, 교통소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금지되기 일쑤입니다. 이 일대에 세종대로, 청계천로, 남대문로, 여의대로 등 주요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교통방해를 이유로 금지통고를 한 후, 개최 시 불법시위로 몰아 차벽을 설치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경진압을 해 왔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세종로 공원 앞 인도나 광화문 북측 광장과 같은 교통 방해를 하지 않는 집회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는 차도 뿐 아니라 인도도 포함되고 집시법 제12조 ‘교통소통방해’는 도로상 소통 뿐 아니라 인도상 소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금지이유였습니다. 

 

  • 2015.10.02. 세종로 공원 앞 인도 2년제 간호학교 신설 의료법 개정 반대 집회 금지통고
  • 2015.06.14. 광화문 북측광장 민주주의회복과 이땅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 금지통고

 

그러나 대규모 집회, 행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불편함은 집회, 행진 일정안내, 우회도로 공지, 차선 조정 등을 통해 최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적어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피해를 주는 물대포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고(故)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수를 이용한 집회 진압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심지어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과도한 물대포 사용을 자제하고 살수차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경찰 내부 지침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다가 결국 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2015년 7월 ‘시민 안전’을 이유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의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적어도 사람을 향해 직사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인 1114人 중 한명이 되어 주십시오

온라인 참여하기 ▶ bit.ly/2dhoeDN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14일 국가가 국민에게 가한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1114명 청원인을 모아 국회법에 따라 청원서와 함께 국회 상임위(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요청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폐지 또는 개정
  • 서울 종로 및 광화문 앞거리 등 주요 도로의 행진을 대부분 금지시키는 집시법 제12조 폐지 또는 개정
  •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사용(최소한 직사살수) 추방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 2016. 10. 13.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행정감시센터 (문의 02-723-5302)

금, 2016/10/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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